청구인이 법인등기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회사서류에 서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실제 대표권을 행사하거나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 추계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법인등기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회사서류에 서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실제 대표권을 행사하거나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 추계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대표이사 선임과정에 대하여
2. 사업운영과정에 대하여
3. 법인 대표자 변경에 대하여
4.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홍길동이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쟁점금액을 홍길동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1.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 당시 청구인은 대표이사를 사임한 상태이어서 자료제출을 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일 뿐이어서 토지 분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조사 당시 세무서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았으나 대표이사를 사임한 상태라 자료를 제출할 처지가 못 되었다.
2. 그러나 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하여 주택용지로 분양한 쟁점법인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 법인계좌거래내역 등으로 충분히 실지조사에 따라 소득금액 결정이 가능함에도 세무조사 당시 홍길동에게도 자료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세무서는 쟁점법인의 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실대표자가 홍길동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제출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실대표자라고 주장하는 홍길동은 2014년경 乙단체로부터 토지 취득 및 시공사 선정 업무만을 집행하였고, 법인의 인감·통장은 청구인이 관리하여 본인이 실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양사업에 관하여 대표자로서 업무이행 및 대외적 활동을 하였다.
① 청구인을 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 법인 추계소득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의 당부
② 법인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1. 기초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은 2014년 9월 乙단체로부터 ○○시 ○○구 소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주택용지로 분할하여 분양하였으나,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4.9.1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3.10.25. 설립되었고, 법인 설립 시에는 김**이 1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2) 쟁점법인의 개업 무렵인 2014.9.10. 사내이사가 김에서 최으로 변경되었고, 회사의 목적사항과 본점이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 2014.9.10. 등기 변동 사항 >
(3) 청구인은 2016.4.6.부터 2018.5.1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그 후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홍길동이 2018.5.11.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법인등기부 임원 변동내역>
(1) 쟁점법인이 2016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등 2,750백만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세무서장은 최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고, 최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2020.8.17. 국세청 심사청구(심사기타2000-0000․0000)를 하였으나 2020.9.2. 기각결정되었다.
(2) 최 관련 심사청구에서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14.9.17. 사업자등록 신청시 최이 1인 주주로 명시된 주주명부가 제출되었다. (나) 2014.9.10.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① 사내이사 김과 감사 최이 사임하고, ② 최을 단독으로 사내이사에 선임하며, ③ 법인소재지를 이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의장 사내이사 김과 사내이사 최이 위 의사록에 날인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고ㅇㅇ의 공증을 받음). (다) 2016.4.6.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정를 추가로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오를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이 나타난다(김이 1인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고, 최이 주주 김을 대리하여 주주총회의사록에 법무법인 ○○의 공증을 받음). (라) 2016.12.31.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2017.3.31.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김이 보유주식 5,000주를 이, 박, 황, 김장인에게 각각 1,250주씩 12,500,000원에 매각한 내용이 나타난다(세무서에는 이와 같은 주식변동사항이 신고되지 아니함).
• 위 심리자료에는 청구인 또는 홍길동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20.9.2. “최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아 기각결정 하였다.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토지를 분할하여 주택용지로 분양함에 있어 시공사였던 ABC건설(주)는 1992.3.11.개업하여 ○○도 ○○시 ○○구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할 즈음인 2014.10.21. 아래와 같이 사업자 등록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 ABC건설(주) 사업자등록 변경 사항>
(2) ABC건설(주)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2014.10.6.부터 현재까지 윤○○가 동 법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6.8.30.부터 2017.9.11.까지 ABC건설(주)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같은 기간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였던 정○○ 또한 ABC건설(주)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증빙 검토
(1) 쟁점토지 매도인인 乙단체는 쟁점법인과 홍길동을 피고로 하여 2017.10.17.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중 쟁점법인에 대해서는 2018.10.6.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홍길동에 대해서는 2019.5.23.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원고인 위 乙단체와 피고 홍길동 사이에 확정된 판결(○○지방법원 2000가합000 약정금, 2019.5.23. 선고)에 의하면, 원고는 “쟁점법인의 실체가 홍길동이고 홍길동이 원고와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을 주도하여 성사시켰으며, 원고 乙단체원 중 일부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와 피고 쟁점법인 및 피고 홍길동 사이에 약정금에 대한 합의가 성사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해 피고 홍길동의 자백간주로 인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1) 김․박․이․황은 2017.12.29. 법원에 쟁점법인과 청구인을 상대로 대표이사 및 이사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지법2000가합000)을 제기하였다가 2018.6.27. 소취하하였다.
(2)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홍길동이 개인적 용도로 법인의 부동산과 자금을 운영하여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자 청구인은 법인인감을 변경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고, 이러한 연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대표이사 및 이사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이 제기되는 등 홍길동과 사이에 각종 분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3) 아래와 같이 대표이사 및 이사지위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접수된 소장에 의하면, 김장인 외 3인은 청구인이 2017.4.5.경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법인인감으로 쟁점법인 관련 분양계약서 작성, 공사도급계약서 및 차용증 작성, 2017.12.8.경 사내이사 최**에게 이사회 소집통지서 발송, 2017.12.경 쟁점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등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법인 계좌에서 2015.3.10.부터 2017.2.21.까지 홍길동의 배우자 김배우자에게 총 606백만원이 이체된 점을 볼 때 홍길동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의하면 홍길동의 배우자 성명은 김배우자가 맞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법인계좌에서 김배우자에게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는 606백만원 중 522백만원은 거래기록사항에 “가지급금 또는 대표자가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2016.6.14. 출금된 402백만원의 상대계좌에 적힌 계좌번호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서 조회한 결과 그 계좌명의인은 ABC건설(주)의 대표자인 윤**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15.3.10.부터 2017.2.21.까지 거래내역 중 거래기록사항에 “김배우자”로 기재된 출금액은 73백만원으로 확인된다(출금액 83백만원-입금액 10백만원).
(1) 쟁점토지 중 ○○도 ○○시 ○○구 ○○동 산8-11 5,978㎡ 토지 등기부에 의하면 2017.2월경 쟁점법인에서 총 21명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청구인은 그 중 박·박·변**·김장인의 경우 법인계좌에 매매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특히 홍길동의 장인인 김장인의 거래가액이 타 매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볼 때, 홍길동과 관련된 거래로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위 매수인 중 변**에 대해서는 2014.11월부터 2016.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449백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체메모에는 “대출이자 또는 차용금 변제”, “가수금”으로 기재된 내역이 다수 있다.
3. 처분청의 상세한 의견 및 제출한 증빙
(1) 쟁점법인이 2016년∼2018년 사업연도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주택용지로 분양한 후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폐업하자, ○○세무서장은 2019.11.15.부터 2019.12.29.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2) 또한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20.3.9. 법인의 익금산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9,504,137,708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 >
(3) 한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한 상여처분 및 그 소득에 대하여 2016〜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2018.5.11.경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발생한 법인의 분양수입에 대해 2018년 상여처분 및 이와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적부2000-000)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4,315,142,593원(2016년 1,840,751,765원, 2017년 2,474,390,828원)만 결정․고지하였다.
(1)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 인감․카드를 보관․관리하였다고 진술한 2017년4월〜2018년 5월 기간 중 쟁점법인이 토지를 분양계약한 18건을 국세청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DA7G)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7년 4월〜2018년 5월 토지를 분양한 내역 >
(1) 청구인이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료를 통해 쟁점법인의 분양 매출액을 산정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등을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들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 당시 대표이사를 사임한 상태이어서 장부 등 관련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고,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추가로 법인장부 등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하여 주택용지로 분양하였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 법인계좌거래내역 등으로 충분히 실지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 결정이 가능함에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1. 관련법리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함에도 추계결정한 법인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으로 2016.4.6.부터 2018.5.1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으로 2016.4.8.경부터 2018.12.31. 법인 폐업시까지 대표자로 되어 있어 최소한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시공사로서 쟁점토지의 개발사업을 진행한 ABC건설(주)에 2016.8.30.부터 2017.9.11.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개연성이 개연성이 높다. 셋째, 청구인이 2020.1.2.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년 4월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법인의 대출관련 서류 및 토지 분할 관련 서류 등에 서명하였고, 2017년 4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는 쟁점법인의 인감 및 카드, 통장을 보관·관리하면서 이사회 소집 통지서, 수분양자에 대한 통보서 등을 청구인의 책임 하에 작성·발송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는바, 청구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기 이전인 2018년 5월경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대표권을 행사하거나 직무를 집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김장인외 3인이 2017.12.29.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및 이사지위 부존재확인소송(수원지법2000가합000)의 소장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7년 3월경 쟁점법인의 법인인감과 카드를 임의로 변경한 후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이는 청구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위 진술서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다섯째, 쟁점토지에 관한 부동산실거래가신고조회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인감을 보관·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동안 총 18건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분양업무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한 법인 추계소득의 상여처분 및 그 추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6,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 2017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결정하지 아니하고 추계로 결정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법인은 2014.9.5.경 乙단체로부터 ○○ ○○시 ○○구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 용지로 분양하여 법인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관련 쟁점법인의 장부 및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법인명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 거래사실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여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세무서장이 쟁점법인을 조사한 후 쟁점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득이 추계의 방법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