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쟁점계좌 입금액의 실귀속자는 수영강사들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이고, 조사 시 제출하지 않았던 쟁점경비 관련 다수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바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 쟁점계좌 입금액의 실귀속자는 수영강사들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이고, 조사 시 제출하지 않았던 쟁점경비 관련 다수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바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20. 9. 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091,277원, 2017년 과세연도 7,336,569원, 2018년 과세연도 7,133,838원 합계 20,561,684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이 건 청구 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다수의 증빙들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4.
1. 경기 시 **길 109에서 AA어린이수영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16.
1. 유형전환하여 서비스/어린이수영 및 수상안전교육업을 운영하고 있는 면세사 업자이다.
25. 부터 2020.
7. 14.까지 청구인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 청구인이 2016.7.1.부터 2018.12.31.까지 직원 강사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682---029, 2016.2.2. 개설, 이하 “쟁점계좌”라고 한다)에 수영강습비 166,44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고서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강사들에게 출금된 91,407천원을 강사인건비로 추가 인정하여
• 2020.
9.
1.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091,277원, 2017년 과세연도 7,336,569원, 2018년 과세연도 7,133,838원 합계 20,561,68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019년 과세연도분은 청구인이 2020.7.15. 수정신고함
<쟁점①, 실귀속자가 수영강사들인지 여부 >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2. 쟁점금액에 대한 실제 운영주체 및 실질귀속자는 수영강사들이므로 쟁점금액 중 수영장시설 사용대가 48,807,213원을 제외한 금액은 쟁점사업장 매출과 무관하다.
3.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다수의 판례를 살펴보면 실질 사업자를 판단하는 중요 근거로서 매출금액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어 사용되었는지를 들고 있다. 본 건의 경우에도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해서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쟁점금액을 강사들이 사용하였는지, 청구인에게 다시 되돌아갔는지 여부는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2) 본 건의 경우 쟁점금액은 <표5> ‘사용내용 집계표’와 같이 수영장 시설 사용료로 청구인에게 48,807천원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실제 사업자들인 강사A, 강사D 등 강사들이 계좌를 통하여 수익금을 분배해 가져갔다. 강사A은 수익금 분배금을 체크카드 사용 및 청구인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강사A의 기업은행계좌 (682---011)및 우리은행계좌(1002--028)로 이체하여 카드대금 결제, 청약부금 납부, 자동차 할부금 납부 등 강사A 본인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금액 전부가 청구인의 매출이고 강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면 매출액의 약 66%를 직원급여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이다. 66% = 강사수입금액 93,903천원 / 쟁점계좌 입금액 142,710천원 * 강사수입금액 93,903천원 = 쟁점계좌 입금액 142,710천원 – 사용료 48,807천원 (<표5>)
<쟁점①, 실귀속자가 수영강사들인지 여부 >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원 강사A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를 조사하였으며, 쟁점계좌가 2016. 2월 계좌개설 시점부터 2019. 12월까지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해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2. 서면확인 당시 과거 직원이었던 강사B, 강사C, OOO와 전화통화한 바, 수영강사들이 영업시간 외에 사업장을 빌려서 수강생을 모집해 수영강습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은 쟁점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세무조사 당시 이들로부터 위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 받았다(<그림4>, <그림5> 확인서 참조).
3. 청구인은 수강생 부모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강사들이 사업자등록 없이 개별적으로 강습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한 점을 들어 쟁점계좌가 청구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직원 강사B의 진술 내용(<그림4> 확인서)과 같이, 청구인이 직원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거부 요령을 교육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할 의도이기에 고객들의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직원들을 교육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사업장과는 무관한 강사들의 수입이며, 청구인은 단지 수영장시설 사용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좌 입금자 명단과 월별 강의시간표 대조 내역을 제출하였으나(<그림7> 비교표), 쟁점사업장의 수강생은 대부분 어린이들로 강습비는 대부분 부모 등이 입금하므로 단순히 입금자 명단 비교만으로 차명계좌 입금액이 실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입증할 수는 없다.
5. 또한 청구인은 수영강사들에게 수영장시설을 임대해주고 사용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임대계약서, 임대료 및 수영장시설 사용료 정산내역서 등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별개로 운영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6. 쟁점사업장은 어린이들에게 수영 강습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교육용역으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성인에게 용역을 제공할 경우 별도로 사업장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일부 성인을 상대로 수영강습을 해 온 청구인의 주장은 법적인 하자가 있다.
7. 청구인은 강사A과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는 관계로, 강사A의 통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통제가 가능하며, 쟁점사업장 직원들 또한 대표자인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대로 <그림8>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8. 결론적으로,
1. 청구인의 필요경비 추가인정 주장은 구체적인 증빙 제출 부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금액 166,440천원 중 91,808천원(55.1%)은 수영강습이라는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직원 인건비로 필요경비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표6> 경비 미반영분 내역’ 검토한바, 지급방법을 계좌이체로 단순 기재하였으나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계좌 등 목록에서 해당 비용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3. 따라서 필요경비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제출 부족으로 필요경비 추가인정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용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계좌 입금액의 실귀속자는 수영강사들인지 여부
② (①기각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9.2.12>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쟁점② 관련> 7)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쟁점사업장 현황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1> 쟁점사업장 기본사항 상호 AA어린이수영장 대 표 자 청구인 개 업 일
2016. 7. 1. 사업자구분 면세사업자 주 업 태 서비스 주 종 목 어린이수영 및 수상안전교육 소 재 지 경기도 시 **길 109 <참고> 유형전환 내용 업종 사업자 구분 개업일 비고 수영장업 과세
6.
어린이수영 및 수상안전교육 면세
1.
2.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 및 조사 내용 청구인의 신고내역 및 매출누락 192,068천원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2> 신고내용 및 매출누락 금액 (단위: 천원) 과세기간 신고 및 수정신고 조사 시 매출누락 비고 수입금액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납부세액 신고유형 4,169,987 858,901 48,253 192,068 2016년 628,781 297,442 2,039 성실신고확인 42,306 166,440 (쟁점금액) 2017년 518,784 242,327 0 56,710 2018년 902,185 319,132 3,189 67,424 2019년 2,120,237 303,745 43,025 25,628 수정신고 2019년은 2020.7.15. 수정신고함(당초 278,117천원 + 수정신고 25,628천원)
3. 인건비 신고 및 조사 내역
• 15,373 147,819 47,791 2019년 121,623
• 5,544 127,167 29,148 수정신고 <표4> 조사 시 인건비 추가인정 세부 내역(총 120,555,924원) (생략)
7.
16. 2016년부터 2019년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을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 조사보고서 주요 내용
5. 처분청이 제출한 주요 과세증빙
6. 이의신청 심리담당자 통화내용
29. 오전 10시경 청구인에게 유선을 통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와 청구인 간 통화내용> (생략)
7. 기타 확인사항
7.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증빙
• 쟁점계좌(강사A, -029계좌) 입출금내역 27매
• 강사A의 다른 기업은행 계좌(682---011) 입출금내역 16매
• 우리은행 계좌(1002--028) 입출금내역 20매
•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 관련 내용
• 청구인이 입증하려는 내용: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아닌 강사A이 강사A의 카드대금 결제, 청약부금 납부, 자동차 할부금 납부 등으로 사용하였다.
8. 이의신청 결정 내용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
7. 기각결정되었으며 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계좌에서 강사들에게 출금된 금액을 근거로 하여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쟁점계좌에 의한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점, 수영강사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문구가 모두 동일하고 작성자가 청구인의 피고용인으로서 그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해당 확인서가 조사과정이 아닌 이 건 이의신청 시 제출된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9. 사전열람 결과
(1) 청구인이 강사들에게 수영장 시설을 임대하여 주고 강사들이 수영강습을 한 것에 대하여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 (청구인 추가 주장) 본 건의 쟁점은 소득(매출)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즉,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다투는 것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인 하자 문제는 쟁점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2) 강사의 강의시간표와 입금자 명단 비교표<그림7>에 대하여 수강생은 대부분 어린이들로서 강습비는 부모 등이 입금하였으므로 강의시간표 상의 명단과 불일치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 (청구인 추가 주장) 부모들이 입금하는 경우 계좌 적요(거래내역)에 수강생의 이름을 기재하여 입금하였다.
• 위 <그림7> 비교표에서 입금자 명단은 입금자를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 아니라 입금계좌의 적요(거래내용)에 기재된 수강생 과 강의시간표 상의 수강생을 비교한 것이다.
•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처분청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강사B, 강사C 등의 확인서에 대하여
• (청구인 추가 주장) 처분청은 위 사람들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에 반해서 청구인이 제시한 강사A등 확인서는 청구인의 통제 하에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의심으로 적법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강사A 등의 확인서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처분청이 제시한 강사B 등의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거일까?
• 강사B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 당시에 절대 해서는 안될 짓을 저질러서 강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퇴사 처리된 자로서 청구인에게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강사C도 퇴사 전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일관하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사하였다.
• 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과 본인들에게 부과될 세금을 걱정하여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된 진술을 한 것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를 인정할 수 없다면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 또한 증거로 채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부외원가 추가 인정에 대하여 증빙 제출 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 추가 주장) 청구인은 추가 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전기요금 납입내역서,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납부확인서 등 지급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
• 하물며 본 증빙자료는 2019.10.11. 쟁점계좌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고 해명 과정에서 부외원가 추가 경비인정을 요구하면서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이미 제출하였다. 이 건 처분청의 조사기간은 2020.6.25.부터 2020.7.14.까지이고, 위 해명자료 제출 관련 자료는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심리부서에 제출한 사실은 없다.
1. 쟁점계좌 입금액의 실귀속자는 수영강사들인지 여부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계좌 입금액의 실귀속자는 수영강사들이 아닌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쟁점사업장에 소속된 수영강사들은 별도의 수영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쟁점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은 쟁점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라고 확인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② 쟁점사업장 수영강사 강사B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너무 많이 잡혀서 쟁점계좌로 수강료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강사C과 OOO의 확인서에도 “쟁점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은 쟁점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급여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청구인 본인도 세무조사 시 쟁점계좌를 통하여 쟁점사업장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9년 과세연도 매출누락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계좌에서 강사들에게 출금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인건비로 추가 인정받기 위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 입금액의 실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조사 시 필요경비 추가 인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 건 청구 시 필요경비 추가 인정을 주장하면서 경비 미반영분 내역, 2016〜2018년 경비 미반영분 비교표,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전표, 전력비 고객종합조회화면, 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납부확인서, 사업장보험료 납부확인서, 지급임차료 관련 월세 계약서, 보험증권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카드가맹수수료 월별 명세 등 다수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였다.
②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들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