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받은 금원의 성격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심사-소득-2021-0019 선고일 2021.06.23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경우 공매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매수법인이 임차보증금을 승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금액들을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아닌 쟁점상가 인도의 대가로 받은 사례금 성격의 금전으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 가. 청구인 신Y효, 오S숙(이하 “청구인1”, “청구인2”라하고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이다.

• 청구인1 1) 은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잠실동, 상가B호)에서 2008.9.17.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청구인2는 청구외 김H숙(이하 “쟁점임차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잠실동, 상가 148, 149, 150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서 쟁점상가를 소유주인 DDDD개발(주)(이하 “쟁점임대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보증금 1,200백만원에 임차하여, 2008.5.10.부터 2016.12.31.까지 ‘클래스**시범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전대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던 자이다.

  • 나. ㈜TTT하우징(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잠실동, **상가 제208호)에서 부동산개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2010.12.14. 쟁점상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공매, 수의계약), 2011.1.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1. 청구외법인은 2010.12.28. 청구인2와 ‘쟁점상가 명도시 700백만원을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2012.7.4. 쟁점임차인들과 1,200백만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액면금액 1,200백만원, 지급기일 2012.9.30.자 약속어음을 청구외법인, 이수(청구외법인 대주주), 최주(쟁점약정을 중개한 사람으로 청구인들은 쟁점임대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가 공동으로 발행하고, 공정증서(이하 “쟁점1차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2012.7.16. 신용(이수의 이종사촌)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이*수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1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액 700백만원, 지급기일 2012.9.30.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이하 “쟁점2차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2012.7.18. 이수가 청구인1에게 액면 100백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고, 이후 신용은 쟁점2차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하였으나, 2015.5.29. 이미 변제한 10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되었고, 항소하였으나 2016.3.31. 항소기각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되었다.

4. 신*용은 쟁점판결에 따라 2016.9.9. 쟁점상가 임차인인 청구인2의 남편인 청구인1에게 6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17.4.12.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120백만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하여 2017.4.12. 원천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가) 그러나, 청구외법인은 2018.1.5. 쟁점금액①을 임차보증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며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경정청구서를 **세무서(이하 “자료통보청”이라 한다)제출하였고, 자료통보청은 2018.2.2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의 경정청구거부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의신청(이의--2018-00, 2018.6.28. 기각), 심판청구(조심2018서3, 2019.2.1. 기각),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2019구합63, 2020.8.14. 국승)를 거쳐 서울고등법원(2020누54***)에 계류 중이다.

5. 쟁점임차인들은 2016.7.8. 쟁점약정서 및 쟁점1차공정증서에 따라 청구인2에게 300백만원, 김H숙에게 200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합105, 2016가합1 병합)을 제기하여 2017.7.6. 승소판결(이하 “쟁점승소판결”이라 한다) 받았다.

• 청구인2는 쟁점승소판결과 쟁점1차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2016타채52, 2016.5.27. 인용)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배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2017.10.24. 226,427,344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하고, 쟁점금액①과 함께 “쟁점금액들”이라 한다)을 배당받았고, 청구외 김H숙은 150,951,563원을 배당받았다.

  • 다. 자료통보청은 2019.1.9. 쟁점금액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과세하여야할 것’이라는 기타소득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불복쟁송이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2019구합63***, 2020.8.14. 국승)에서 승소한 이후인 2020.12.9. 기타소득세자료에 따라 청구인1에게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6,468,459원, 청구인2에게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0,167,873원을 과세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21.1.4. 과세예고통지 내용대로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고지서는 2021.1.12.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 가. 쟁점금액들은 사례금 성격으로 받은 기타소득이 아니고, 단순한 임대보증금의 반환이다.

1. 쟁점금액①과 쟁점금액②는 쟁점상가의 전소유자인 쟁점임대법인과 쟁점임차인들 사이에 임대차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청구외법인이 승계하였다는 사실자체에 대해서는 그간의 진행된 법원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2. 청구외법인이 공매로 수탁회사인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쟁점상가를 취득하고, 한국토지신탁이 아닌 쟁점임대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인 최*주를 통하여 쟁점합의서를 임대보증금 반환조로 제시하였다.

  • 가) 2012.7.4. 청구인2를 수취인으로 하여 청구외법인, 청구외법인의 실질소유주 이수, 최초의 임대인인 쟁점임대법인의 실사주 최주가 공동명의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 나) 쟁점임차인들은 쟁점임대법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의 채권이 존재하였고, 또한 채권에 대한 담보 가능한 채권 2) 이 존재하고, 쟁점임대법인이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문(서울동부지방법원2012카단3***, 2012.5.4.)이 있기 때문에 쟁점임대법인에 대한 유치권은 차선적인 채권이었다.
  • 다) 한국토지신탁이 쟁점상가를 13차에 걸친 공매 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치권의 행사로 공매를 무산시켜 결국은 자신들이 수의계약으로 매수를 받는 동안 청구인들은 유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는데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 원래의 소유자 쟁점임대법인과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회수 가능한 채권 및 담보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라) 이러한 사정 때문에 쟁점임대법인의 실사주 최*주가 청구외법인과 협의하여 쟁점합의서도 교부받아 전달하여 주었고, 두 번째의 1,200백만원의 약속어음발행에도 공동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해 주었던 것이다.
  • 마) 지급금액이 임차보증금의 반환이라는 사실 인식에는 상호간에 일치하였던 합의였다.

(1) 청구외법인은 2012.9.30. 100백만원 지급과 2016.9.9. 신*용의 쟁점금액① 지급 시에는 업력이 상당한 회사이면서도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7.4.12. 수정신고를 하고, 2018.8.18. 사례금이 아닌 임대보증금의 반환이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던 것이다.

(2) 청구외법인과 쟁점임대법인은 증거로 제시한 첨부 공동사업약정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체 성격의 회사로 임대보증금의 반환책임을 진다는 전제에서 상호 이의가 없었다.

  • 바) 대항력이 없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아니고 단지 유치권해소를 위한 사례금이라면 두 번에 걸쳐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상식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해당 대금지급부서에서 관행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였을 것이다.

(1)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원천징수액 및 가산세까지 부담하였으면서도 현재까지 원천징수된 세액 12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1에게 반환청구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급자인 청구외법인, 최초의 임대인 최*주, 쟁점임차인들 사이에 임대보증금의 반환이라는 확고부동한 합의가 전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2) 또한, 공동의 책임을 지는 공동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의 반환이라는 상호간의 약속내지 합의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액상당액 120백만원에 대한 상환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신*용과의 소송에서 사례금 성격도 있다고 적극 부인하지 아니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임대법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승계받은 청구외법인이 임차보증금반환의 담보조로 신용과 공동명의롤 발행한 약속어음증서를 근거로 신용이 소유하는 우진글로벌****(주)라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2014.8.13.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받았다.
  • 나) 이에 신*용은 청구인1을 채권부존재 및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법정다툼 중에 임차보증금을 청구외법인이 승계한 것은 분명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보증금이 아닐지라도 공정약속어음자체는 법적하자가 없는 채무증서이기 때문에 채권은 존재하고,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1) 청구인1이나 변호인은 위와 같은 변론이나 판시가 지급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아니고 사례금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소송당사자가 임차보증금의 승계자인 청구외법인이 아니고 원인관계에서 제3자인 신*용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의 논리에만 주의를 하였지 파생될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하여는 미처 대응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4. 청구외법인이 2016.6.9. 쟁점금액①을 지급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2017.4.12. 기타소득 지급으로 수정신고를 한 후, 2017.7.17. 기타소득이 아닌 임대보증금의 반환으로 기타소득지급액 0원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2018.1.5. 환급신청을 하였다.

  • 가) 이와 같이 지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기타소득으로 수정신고한 사유는 신*용과 청구인1과의 법정다툼에서 청구인1이 승소하여 600백만원을 지급하자 청구인1에게 기타소득의 지급으로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단순한 판단에서 수정신고를 한 것이다.
  • 나) 그러나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1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청구외법인이 부담하여야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청구인1에게 청구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정청구를 한 것이다.
  • 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청구외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현재까지도 청구인1에게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 공정약속어음 1,200백만원을 요구하여 받은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가)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아닌 사례금의 성격이었다면 임차보증금 1,200백만원에 세액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였을 것이다.
  • 나) 청구외법인이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공매에 의하여 쟁점상가를 취득하였지만, 청구외법인의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채권(소유권이전청구권), 어음을 공동발행하였던 쟁점임대법인의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채권, 청구외법인과 쟁점임대법인의 채권․채무관계 등이 상호 밀접히 연결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위한 공정약속어음증서라 믿고 어음의 수령에 동의한 것이다.
  • 다) 단순히 명도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1,200백만원의 약속어음을 받았다면 당연히 최초의 임대인인 쟁점임대법인의 최*주, 청구외법인, 쟁점임대법인에게 세액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였을 것이다.
  • 라) 또한, 한국토지신탁에 대해서도 청구외법인의 소유권이전청구에 대한 법원으로부터의 가압류결정을 득하였기 때문에 세액상당액에 대하여 채권행사를 하였을 것이다.

6. 단순한 임대보증금의 반환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으로 계산하여 과세를 한다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처사이다.

  • 나.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처분청 의견서에 대한 항변

1. 쟁점금액들은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아닌, 쟁점상가 인도의 대가로 지급된 사례금이라는 선결정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과의 쟁점승소판결의 판결내용 * 다. 사실관계 ‘쟁점승소판결의 판결문 내용 발췌’ 참조
  • 나) 쟁점승소판결의 취지

(1) 위 판결에서 언급한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에 관한 주장은 청구외법인이 임대보증금을 1,200백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가 작성될 당시까지 일체 주장한 바도 없고, 언급된 사실도 없다.

• 위와 같은 주장은 4년여가 지난 이후에 청구외법인이 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서 위 소송에서 비로소 주장하였던 것이다.

(2) 따라서, 위 판결은 쟁점금액들이 쟁점임차인들의 임차권에 기한 가압류의 말소 및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의 취하를 위하여 보증금의 지급을 약속한 돈으로서 실제 임차보증금을 교부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청구인들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당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약정금으로 기타소득을 취한 것이라는 취지가 아니다.

(3) 그러한 이유로 위 판결은 이 건 임차보증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증거에 의한 사실판단을 생략한 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2. 청구외법인이 자료통보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판결에 대하여

  • 가) 청구외법인은 2016.9.9. 쟁점금액①을 지급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2017.4.12. 기타소득지급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2017.7.17. 다시 임대보증금의 반환으로 기타소득 지급액 0원으로 수정신고, 2018.1.5.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이와 같이 지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기타소득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상 사유는 신*용과 청구인1과의 법정다툼에서 청구인1이 승소하여 쟁점금액①을 지급받게 되자, 청구인1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단순한 판단에서 수정신고한 것이다.
  • 다) 그러나, 기타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하여 청구인1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청구외법인이 부담하여야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청구인1에게 청구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 수정신고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 라)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은 애초에 청구인1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자 야기된 것이고, 소득세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이 배제된 채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이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온 판결이므로, 위 판결이 마치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인 냥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쟁점금액들은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아닌, 쟁점상가를 인도하는 대가로 지급된 사례금이라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선결정례가 존재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전소유자인 쟁점임대법인과 쟁점임차인들 사이에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청구외법인이 승계하였다는 것은 그동안 진행된 법원판결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며, 그로 인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이라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기에 청구외법인과 쟁점임대법인의 실사주 최*주 등이 공동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외법인의 동일사안 이의신청(이의 잠실2018-0014) 결정에서는 아래 판결문을 근거로 임차보증금 승계가 아닌 대가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임차보증금 반환이 아닌 대가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 청구외법인은 청구인들에 대한 쟁점임대법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쟁점상가를 인도받는 대가로서 2010.12.28. 청구인들에게 70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선행합의를 체결하고, 그로부터 1년 7개월가량 지난 2012.7.4. 쟁점상가의 인도에 더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집행을 해제하는 대가로서 위 700백만원보다 500백만원이 늘어난 1,20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쟁점승소판결 판결문 참조).

3. 이외 청구인들의 주장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임차보증금반환 주장 청구소송 판결문에서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1에게 지급한 금원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아니라 대가에 따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8.14.선고 2019구합63*** 참조).

• 행정소송 전심에서도 ‘청구인1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이 아닌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2가 배당받은 226백만원 역시 동일한 내용의 기타소득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조심2018서3***, 2019.2.1. 참조).

  • 나. 따라서 쟁점금액들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쟁점금액들은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은 것으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2016.2.17. 법률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1.5, 2016.2.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2-2)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97.4.8.>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법명개정 2008.7.30.>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개정 2010.12.27>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2005.1.27. 법률 제735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4-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2006.6.12. 법률 제1950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5) 민사집행법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2010.7.23. 법률 제1037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용

(1) 청구인1은 2003.8.1.부터 2013.6.30.까지 운영된 쟁점조합에서 2013.4.8.부터 조합장을 하였고, 쟁점상가가 위치한 ****상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2008.9.17.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승소판결문 3페이지에는 ‘청구인1은 2004.5.29.부터 2013.1.31.까지 쟁점조합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1.1.17.부터는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1의 총사업내역 > (생략)

(2) 청구인2는 청구외 김H숙과 공동으로(지분50%) 2008.5.10.부터 2016.12.31.까지 쟁점임대법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임대(사업자등록상 임차보증금 1,200백만원)하여 ‘*클래스시범점’이라는 주점을 운영하였고, 2009.3.5.부터 부동산전대업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상가를 전차한 사업자는 2009.3.13.부터 2010.6.15.까지 ‘치킨(점)’(215-2-70, 보증금 50백만원, 월세 2,200천원), 2010.6.16.부터 2013.11.1.까지 ‘치킨(점)’(215-2-94, 보증금 50백만원, 월세 2,750천원)이 사업자등록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2의 총사업내역 > (생략)

  • 나)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등 신고내역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1은 쟁점조합에서 근로소득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하였고, 그 외의 기간에는 ***외과의원에서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1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역 > (생략)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2는 쟁점사업장 사업소득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017년 과세연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그 외에 근로소득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2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역 > (생략)

(3) 청구인2의 공동사업자인 김H숙의 2012년부터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사업장의 대차대조표에는 자산으로 현금과예금 (2012년 88,897천원, 2013년 64,544천원)만 기재되어 있고, 임차보증금은 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쟁점임대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도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 1,200백만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신고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 다) 쟁점상가의 소유권 변동내역

(1) 쟁점상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상가는 2007.10.22. 쟁점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고, 2008.3.26. 쟁점임대법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2011.1.7. 청구외법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2016.5.27. 우진글로벌*(주)에 매매로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확인된다. < 쟁점상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 발췌 > (생략)

(2) 쟁점상가에는 청구인들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 등이 설정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쟁점상가를 쟁점사업장에 임대한 쟁점임대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와 같다. < 관련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 > (생략)

  • 라) 쟁점금액들 지급과 관련된 사건 일자별 정리

(1) 청구외법인의 쟁점금액들을 지급과 관련한 사건개요를 쟁점승소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합105, 2016가합1병합) 등에 기초하여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쟁점금액들 지급과 관련된 일자별 사건 개요 > (생략)

(2) 2008.2.29. 쟁점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 쟁점임대법인과 쟁점임차인들 간에 2008.2.29.(계약일자 미기재이나, 쟁점승소판결문상 사실관계 참조)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2008.5.1.부터 2013.4.30.까지, 보증금 1,200,000,000원, 계약금, 중도금은 없으며, 잔금 1,200,000,000원(잔금지급일은 공란). 쌍방합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 쟁점상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발췌 (수기문서) > (생략)

(3) 2010.10.20. 쟁점상가에 대한 공매공고 (가) 인터넷 온비드 3)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2010.10.20.자 한국토지신탁의 신탁물건 공매(입찰)공고문에는 ‘****상가 지하1층 7개, 1층 12개, 2층 3개 3층 1개 합계 22개호실에 대하여 공매예정가격(13회차) 6,964백만원, 접수기한 2010.10.26., 공매일시 2010.10.26., 13회차 공매 유찰시에는 13회차 공매조건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공고문 10.기타사항에는 ‘매매목적물들 중 일부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기타 매매목적물에 임차인 및 무단 점유자등이 있을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및 명도 등의 문제는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 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공매(입찰)공고문 상 기타사항 발췌 > (생략)

(4) 2010.12.14. 청구외법인의 쟁점상가 매수 부동산매매계약서

• 쟁점상가의 공매는 13회 유찰로 수의계약하였고, 2010.12.14. ㈜한국토지신탁(쟁점임대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의 점유자에 대한 모든 문제는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매매목적물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을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 이외 추가로 부담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 발췌(워드문서) > (생략)

(5) 2010.12.28. 쟁점합의서 작성

•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신*호는 2010.12.28. 청구인2에게 쟁점상가 명도시 7억원을 정리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이 확인된다. < 쟁점합의서 내용 발췌(워드문서) > (생략)

(6) 2011.1.5. 청구외법인 차용계약서 작성

• 청구외법인과 ㈜케이티캐피탈 및 ㈜ 서울상호저축은행이 2011.1.5. 작성한 200억원의 ****상가 추가 매수자금 차용계약서에는 ‘쟁점상가 점유자 전원과 명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대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쟁점승소판결문 5페이지 참조). < 청구외법인 매수자금 차용계약서 내용 발췌 > (생략)

(7) 2012.4.2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 및 결정문 (가) 쟁점임차인들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2012.4.20. 서울동부지방법원(2012카단3***)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 신청 소장에는 ‘채무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에 따라 쟁점상가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12억원, 예비적으로 약정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 소장내용 발췌 > (생략) (나) 가압류신청에 대한 2012.5.4.자 결정문에는 ‘청구인2의 약정금 채권에 따른 7억원 부분에 한하여 인정하여 가압류하고, 임차보증금채권에 따른 김H숙 부분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기각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에 대한 결정문 발췌 > (생략)

(8) 2012.7.4. 쟁점약정서 작성 및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 (가) 청구외법인(보증인 쟁점임대법인 대표자 이수, 쟁점임대법인의 실질적대표자 최주)이 쟁점임차인들에 2012.7.4. 작성하여 준 쟁점약정서에는 ‘2012.7.15.까지 2억원, 2012.8.30.까지 5억원을 변제하고, 3억원은 쟁점상가 매각 또는 명도시 완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쟁점약정서 내용 발췌 (워드문서) > (생략)

• 쟁점승소판결문(17페이지)에는 ‘2. 3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합의에 따른 청구외법인의 채무액이 12억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채권액이 5억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임차인들은 ‘최주는 쟁점임대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며, 쟁점상가의 임차보증금 중 7억원을 최주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2.7.4. 청구외법인, 이수, 최주의 대리인 최*은 쟁점임차인들의 대리인 청구인1에게 액면금액 12억원의 약속어음(지급일자 2012.9.30.)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DD합동법률사무소에서 어음공정증서(2012년 제95호)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 공정증서에는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고, 각 서명 날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쟁점1차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 (생략)

(9) 2012.7.16.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 (가) 2012.7.16. 신용(이수의 이종사촌)은 이*수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1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7억원(지급기일 2012.9.30.)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동아합동법률사무소에서 어음공정증서(2012년 제***호)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공정증서에는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고, 각 서명 날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쟁점2차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 (생략)

(10) 2013.3.27. 공정증서에 따른 집행문 부여 (가) 쟁점1차공정증서에 따라 DD합동법률사무소에서 2013.3.27. 발행한 집행문에는 ‘채무자 청구외법인, 이수, 최주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자 쟁점임차인들 등에게 이 집행문을 이사무소에서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2는 2013.4.12. 집행문을 근거로 서울동부지방법원(2013타채6)에 채무자 청구외법인, 제3채무자 ㈜자산신탁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4.23. 인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11) 2017.7.6. 쟁점승소판결(2016가합15 청구이의, 2016가합105(병합)) (가) 청구외법인은 2016.6.16. 쟁점임차인들의 상대로 ‘쟁점약정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2016가합15)제기하였고, 쟁점임차인들은 2016.7.8.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쟁점약정서의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소를 같은 법원(2016가합105)에 제기하였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상기 소를 병합하여 2017.7.6. ‘청구외법인이 쟁점임차인들에 대한 약정금채무 12억원 중 2012.7.18. 이수가 1억원, 2016.9.9. 신용이 6억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 쟁점승소판결 판결문 내용 발췌> (생략)

  • 마) 자료통보청의 쟁점금액들에 대한 자료통보

(1) 청구외법인은 2016.9.9. 쟁점상가 임차인인 청구인2의 남편 청구인1에게 쟁점금액①을 지급하고, 2017.4.12. 쟁점금액①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할세액 127백만원으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 2016.9.9. 작성된 청구인1의 영수증에는 ‘2012.7.16.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모두 취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16.9.9. 청구인1이 작성한 영수증 (워드문서) > (생략)

(2) 청구외법인이 원천세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자 자료통보청은 2017.6.8. 산출세액 120,000천원, 가산세 8,964천원, 결정세액 128,964천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2017.7.17. 청구외법인은 다시 쟁점금액①을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수정신고를 제출하고, 2018.1.5. 수정신고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원천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 (생략)

(3) 자료통보청은 2018.2.22. 청구외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1이 신*용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성격은 법적의무가 없는 합의금 등으로 기타소득으로 판단되므로 경정청구를 기각합니다’라는 거부통지를 하였다.

(4) 청구외법인은 2018.5.2. 이에 불복하여 ‘쟁점금액①은 임차보증금의 반환으로 채무변제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이의신청(이의--2018-**)을 제기하였으나, 2018.6.28. 기각 결정되었다. < 이의신청 결정문 발췌 > (생략)

(5) 청구외법인은 2018.9.3. 이에 불복하여 ‘쟁점금액①은 임차보증금의 반환으로 채무변제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심판청구(조심2018서3***)을 제기하였으나, 2019.2.1. 기각 결정되었다. < 심판청구 결정문 발췌 > (생략)

(6) 자료통보청은 청구외법인의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던 2019.1.9. 청구외법인의 이의신청결과와 서울동부지방법원 배당표(2016타배***)을 수집하여 청구인들과 김H숙에 대한 기타소득세과세자료를 각각 통보하였다. < 자료통보청의 자료통보내용 발췌 > (생략)

(7) 청구외법인은 2019.5.1.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쟁점금액①은 신용이 약정금채무의 보증인 지위에서 청구인1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므로,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사유 4) 의 소송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2019구합63), 2020.8.14. 국승 판결되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2020누54*) 계류 중이다. <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발췌 > (생략)

  • 바)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1) 청구인1에 대한 종합소득세 136,468천원 경정고지

•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행정소송에 대한 1심이 결정된 2020.8.14. 이후인 2020.12.9. 자료통보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1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21.1.4. 청구인1에게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6,468,45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2021.1.4.자 청구인1 종합소득세 경정결의 내역 > (생략)

(2) 청구인2에 대한 종합소득세 90,167천원 경정고지

•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행정소송에 대한 1심이 결정된 2020.8.14. 이후인 2020.12.9. 자료통보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2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21.1.4. 청구인2에게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0,167,87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2021.1.4.자 청구인2 종합소득세 경정결의 내역 > (생략)

3. 청구인들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들은 단순한 임대보증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2카단32**) 결정문 및 소장, 2012.7.4. 쟁점약정서 및 공정증서, 2012.7.16. 공정증서, 2013.3.27. 집행문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앞에서(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승소판결은 ‘쟁점금액들이 임차권에 기한 가압류의 말소 및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의 취하를 위하여 보증금의 지급을 약속한 돈으로서 실제 임차보증금을 교부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청구인들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승소판결문(p. 19 참조)을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쟁점금액①에 대한 기타소득 원전세 수정신고가 청구인1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과 쟁점임대법인은 동일체 회사로 임대보증금의 반환책임을 진다는 것에 상호 이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2006.5.2. 공동사업약정서’와 ‘최*주의 2015.10.13.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건 쟁점금액들이 임차보증금의 반환인지 여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 마) 청구인들은 ‘신용과의 청구이의 소송에서 사례금 성격도 있다고 한 사유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소송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0, 서울고등법원2015나2029, 대법원2016다219***)을 제출하였다. < 신용과 청구인1의 소송관련 판결문 발췌 > (생략)

4.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쟁점금액들이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아닌, 쟁점상가를 인도하는 대가로 지급된 사례금이라는 선결정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이의신청결정문, 조세심판결정문, 서울행정법원 결정문’과 ‘쟁점승소판결문’을 제출하였다.

• 해당 결정문들의 판단내용은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 나)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에 제시된 자료이외에 처분청이 추가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없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2. 쟁점금액들을 임차보증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의 쟁점금액들은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을 승계한 청구외법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인터넷 온비드사이트 게시물 등에 따르면 쟁점상가는 한국토지신탁의 신탁물건 공매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에 따라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쟁점상가의 임차보증금은 12억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이 있는 임차보증금(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임차보증금은 공매로 인하여 소멸되어 쟁점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청구외법인이 2010.12.14. 한국토지신탁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5조 제3항에서는 ‘을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음을 보았을 때, 달리 청구외법인이 쟁점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승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쟁점금액들 지급의 원인이 된 ‘2010.12.28. 쟁점합의서, 2012.7.4. 쟁점약정서 및 쟁점1차공정증서, 2012.7.16. 쟁점2차공정증서, 2016.9.9. 영수증’의 어디에서도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을 청구외법인이 승계한다’거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해당금액들을 지급하거나 영수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임차인들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2012카단3***)에 대한 결정문에서도 쟁점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12억원 반환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기각되었음이 확인된다.

(3) 쟁점금액①의 지급의 원인이 된 쟁점판결(서울고등법원 2016.3.31. 선고 2015나2029***판결)의 결정문에서는 ‘청구외법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쟁점합의서를 작성한 이유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청구인2 등으로부터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임차인 동의서 등을 받기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임대법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임대인으로서 청구인2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주기로 하였던 것 이라기보다는 청구인2 등이 청구외법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주는 대가로서 7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는 약정금채무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 아울러, 청구외법인의 쟁점금액①에 대한 기타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판결(서울지방법원 2020.8.14.선고 2019구합63*** 판결) 결정문에서는 ‘쟁점금액①은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아니라, 쟁점상가를 인도해주는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 중 일부에 해당하여,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4) 쟁점금액②의 지급의 원인이 된 쟁점승소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합15 청구이의, 2016가합105*(병합)) 결정문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부여하는 대항력을 갖출 수 없어, 청구외법인은 쟁점임차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쟁점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및 약속어음금 명목으로 1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면서, ‘5층 점포의 구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쟁점합의에 이르렀을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쟁점상가를 인도받는 대가로서 쟁점합의서를 체결하고, 가압류결정의 집행을 해제하는 대가로서 12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임차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과 무관한 액수로, 적법한 임차인일 것을 전제로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금액들을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아닌 쟁점상가 인도의 대가로 받은 사례금 성격의 금전으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04.5.29.부터 2013.1.31.까지 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 2011.1.17.부터는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였고, 2013.4.8.부터 2013.6.30.까지 조합장을 하였음 2) 쟁점임대법인은 쟁점조합에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704억원의 채권이 존재 3) 온비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구축·운영하고 있는 온라인공매시스템 4) 당초 행점심과 같은 사유로 주장하였다가, 2020.3.26.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