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와 중복 제기하여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21-0016 선고일 2021.04.06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0.

29. 기타소득 128,205,120원과 근로소득 9,524,010원을 합산하여 2019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20.

9.

1.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총 134,700,000원(기부금 125,000,000원 포함)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29,124,766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으며, 그 금액 또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그 외 기타소득 발생과 필요경비의 직접 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10.

26.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2021.

3.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앞서 2021.

3.

2. 이 건 심사청구와 동일한 불복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심판청구와 중복 제기되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