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부가세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쟁점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부가세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쟁점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2016.1.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4.1.1>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2017.1.17.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된 것>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1998.12.31, 2002.12.30, 2003.12.30,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6.2.17>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2000.12.29, 2002.12.30, 2006.2.9, 2008.2.22, 2010.2.18, 2010.6.8, 2010.12.30, 2013.2.15, 2016.2.17>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013.6.28, 2014.2.21>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5-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5-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598호로 개정된 것>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재정법 제73조 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6) 건축법 제2조 【정의】<2015.5.18. 법률 제13325호로 개정된 것>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1)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2016.1.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양사업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 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양받은 자"란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 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7-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분양방법 등】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분양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에 대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적용한다.
1. 청구인 총사업내역(생략)
2. CCC A동, B동 공부상 신축ㆍ분양이력(생략)
3. CCC A동, B동 분양현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 제출자료).(생략)
4. 쟁점주택의 분양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16.11.15 사용승인일전 분양계약 체결: A동 7채, B동 8채 총 15채
• 2017년도 분양계약 체결: A동 1채, B동 1채 총 2채
• 잔금청산 완료: (2017년) A동 8채, B동 8채 총 16채 (2020년) B동 1채 ※ 위 사례에 비추어 등기부등본 상 등기원인일은 계약일, 등기접수일은 잔금지급일로 추정된다.
5. 2015년~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자료 상 수입금액내역 (생략)
6. 2015년~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생략)
7. 2017년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생략) 8)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16.9.부터 분양을 개시하고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홍보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였다.(생략) 9) 청구인이 쟁점주택 분양(양도)와 관련 제출한 분양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10. 감사관의 처분지시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축소되는 추세에 있다.(생략)
11. 양측의 상세주장
• 다만, 청구인이 분양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재화의 공급이므로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따라 공급시기가 정해져야 한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614, 2011.10.6. 참조)(생략) (나)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2항은“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에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다) 청구인과 DDD간의 CCC B동 102호 주택분양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6.11.13. DDD과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2016.11.13.)의 다음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잔금일, 2017.12.28.)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계약금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동 매매건은 2016.11.13.에 재화의 공급을 개시한 것이어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연도는 2016년이 되는 것이다.(생략)
(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개시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2020두47434, 2020.12.10.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분양개시일과 사업개시일의 정의 (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분양받은 자’란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의하고 있어 ‘분양을 개시하였다’는 의미는 2인 이상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분양계약체결일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고, 과세관청을 포함한 일반에 공개가 되므로, 이 때를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 모두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응의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고, 일관된 기준으로 삼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개시일은 사용승인과 분양개시일 중 늦은 날로 봄이 타당하다.
(4) 수익발생시점과 분양개시일은 다르게 봐야 한다. (가)소득세법상 일반적인 제조업과 광업의 수익발생시점은 재화를 인도한 날이고, 일반적인 용역의 수익발생시점은 용역을 완료한 날인데, 이러한 소득세법상 수익발생시점에 분양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분양개시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해석과 상충하게 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는 제조업의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이고, 광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이며, 용역은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익발생시점이 아닌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사업의 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건축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수익발생시점에 분양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분양개시일은 사용승인일 이후만 가능하지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후단에서 ‘해당 법은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용승인일 전에도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과세근거로 삼은 대법원2020두47434, 2020.12.10.판결의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와는 전혀 무관한 판례이다. 위 판례에서 원고는 해당 사건1주택의 경우 2012년에 분양을 개시하여 2012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2015년에 해당 사건 2주택을 분양하였으므로 계속사업자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한 사업자로 2012년과 2015년에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한 건으로, 법원은 해당 사건 1주택과 해당 사건 2주택 모두 분양개시일이 속하는 2012년과 2015년에 각각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생략)
(3) 처분청의 대법원2020두47434에 대한 검토 내용 중 2016년 분양을 개시하였다면 사업개시일은 2016년이고, 2017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2017년에는 계속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금액에 미달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를 적용하여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시기를 적용하지 않으며, 주택의 판매대금을 청산하거나 잔금을 지급한 날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 일부 분양주택에 대해 2016년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고, 계약일로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대가의 부분을 받은 2016년이 사업개시일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대법원2020두49348, 2021.1.14. 판결, 대법원2020두47434, 2020.12.10. 판결 및 다수의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에 대한 의미의 부정확함을 이유로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의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과세요건 등을 달리하는부가가치세법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양해야 하며, 특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만으로도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까지 확장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또한, 대법원94누15905, 1995.12.8. 판결 및 대법원2008두21768, 2010.7.22.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의 판매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2020두49348 등 판례는 ‘사업의 목적이 모두 달성된 때’는 분양계약체결일, 건물의 사용승인일, 각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때가 아니라, 자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 대법원92누545, 1992.12.24. 판결 참조)이나 해당 사업소득의 기초가 되는 총수입금액 등이 확정되는 날이라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2020두49348, 대법원2020두47434(아래 검토사항 참조) 판결은 청구인의 사례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 실질적 사업개시 직전 연도에 일부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건물을 사용승인 받은 경우로 납세자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 및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한다고 청구인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1심~3심 모두 기각되었고, 주택의 분양대금 등이 청산된 해를 사업개시연도로 보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정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생략)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의 실질적 사업개시연도는 주된 사업을 영위하였고, 잔금 청산 등 그 주된 사업의 결과로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귀속된 2017년이며, 2017년의 수입금액은 0,000백만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에서 정하는 기준금액(150백만원)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든 대법원판례(대법원2020두49348, 2021.1.14., 대법원2020두47434, 2020.8.14.)는 잘못된 사례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상기 대법원 사례는 모두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실제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고, 그 분양개시 시점은 분양대금이 완료된 날을 뜻한다는 것으로 이 건 과세근거로 올바른 사례이다.
① 대법원2020두49348, 2021.1.14. 판결에 대한 검토 ㉮ 청구인은 이 대법원 판례가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해 사용승인일 고려 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 제3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동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소득세법 및 거래의 특이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정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 등에 정한 거래를 그대로 적용하여 사업개시일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업개시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아래 법원 판례 참조)하고 있다. ㉯ 특히,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를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계약일 등 일부 분양대금을 수취한 때가 아니라, 해당 분양대금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한다고 판시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계약일이 포함된 2016사업연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는 처분청의 과세근거로 적정하다.(생략)
② 대법원2020두47434, 2020.12.10. 판결에 대한 검토 위 판례는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에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며 청구인이 먼저 인용한 사례로, 청구인은 이 판례를 들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분양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판례의 전전심인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610, 2020.1.10. 판결문을 보면 12쪽 마지막 문단 및 13쪽 첫 번째 문단에서 ‘그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되’, ‘대금을 청산한 날은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로 ‘이 사건 1주택에 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원고가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로 판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근거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생략) (나) 대법원2020두40624, 2020.9.24. 판례 추가 위 판례 또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직전 연도에 사용승인 및 분양계약 후 그 다음해에 분양대금 완료되거나, 일괄양도한 경우로써 이 때에도 직전 연도를 사업개시일이 속한 것으로 보지 않고 분양대금이 완료된 그 다음해를 사업개시연도로 보아 기준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이다.(생략)
(2) 따라서, 위와 같이 다수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계약일자가 포함되거나, 적어도 사용승인일이 포함된 2016년이 사업개시일’은 모두 적정하지 않음이 확인는바(아래 참조), 분양대금이 청산된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 적용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생략)
12. 사전열람 후 청구인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년 인터넷 중고상품 매매사이트인 EEEE(https://cafe.EEEE.com/ EEEE)에서 반복적인 영리 추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행위를 수행하였으며, 2016.7.1.부터 2016.12.31.까지 30회 이상의 판매와 25회 이상의 매입을 하였으며, 같은 기간 판매금액은 0,000,056원, 매입금액은 0,000,500원에 달한다.
(2) 온라인에서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방법은 도소매업의 일종인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2018.12.6.로 개정 전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제2조에는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또는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고, 국세청은 과거 지침을 통해 과세기간 동안 거래횟수가 10회 이상이거나 거래규모가 6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행위로 보았다(현재는 폐기되었으나 대체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상 이 규정을 참고하여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3) 따라서, 2017년에 도소매업 계속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금액(6천만원)에 미달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를 적용하여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생략)
13. 사전열람 후 감사관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2) 심리자료 40쪽 마지막 문단 직전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기각되었고' 로 수정하고, 마지막 문단을 추가이다(‘하지만 → 그러나’로 수정요청도 하였다)(생략)
(1) 청구인은 그동안의 감사 진행 및 불복과정에서 전혀 주장하지 않다가, 중고장터에서의 개인적 중고물품 거래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처음부터 이 중고거래를 본인이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였다면 청구인은 전자상거래 등 사업자등록 후 해당 거래의 매출매입을 장부에 기재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았으며, 첨부한 증빙도 실제 중고거래로 인한 입출금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직접적으로 중고거래가 계속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건 불복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급조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세탈루를 위한 적극적 행위로 판단된다. (2) 또한, 사업소득은 계속․반복되었다는 것만으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11.26. 선고91누6559 판결)고 판결하고 있고, 조심2015중3788, 2015.10.28. 결정은 중고거래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이 계속․반속적 의사로 재화를 공급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도 있는바, 청구인의 중고거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달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생략)
(3) 이 건 불복청구에 대한 다수 판례의 취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의 단순경비율 적용은 영세사업자를 위한 규정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와 같이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충분히 기장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대법원2020두53576 등 다수의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다수의 판례 취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은 정당하다. 직전연도 주택신축판매를 제외한 타 사업에서 일부 수입금액 발생하였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기준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결함 (4) 위와 같이 다수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계약일자가 포함되거나, 적어도 사용승인일이 포함된 2016년이 사업개시일’은 모두 적정하지 않음이 확인(아래 참조)되고, 분양대금이 청산된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생략)
1. 관련규정 등 가)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수입시기 등 관련 규정
(1) 소득세법(2016.1.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7호에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20호에는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1.17.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소득세령”이라 한다) 제48조에서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의 경우에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령 제48조 제5호에서는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의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령 제48조 제11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의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 관련 규정 (1)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2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호에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부가세령”이라 한다) 제6조 제3호 규정에서는, ‘제조업과 광업이외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건축법(2015.5.18. 법률 제133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에서는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16.1.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에서는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등 관련 규정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령 제143조 제3항에서는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하 생략)’(이하 “기준경비율 적용방법”이라 한다)을, 제1호의2에서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령 제143조 제4항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나목에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의 경우 1억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제2호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가목에서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은 6천만원’, 나목에서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은 3천600만원’을 규정하고 있다.
2.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가) 관련 법원판례와 다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2017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주택신축판매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고(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6.11.15. 사용승인을 받았고, 사용승인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것이 일부 확인되나, 다음의 관련 규정과 사정들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부가세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쟁점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하여 청구인은 2017년에 신규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부산고등법원2020누21029, 2020.10.23. 판결 참조). (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하게 되는 때’로 정하면서 같은 법 제28조에서 구체적인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를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는데,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는 수분양자에게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청구인과 수분양자 사이에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도 쟁점주택을 이용 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는바, 잔금을 수령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7년도에 쟁점주택이 공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상 ‘중간지급조건부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잔금의 수령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계약 체결일이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라고 주장하나, 부가세령 제6조만으로도 소득세법령상 ‘사업개시일’의 해석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가능한 경우라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부가세령 제28조 제3항 제3호를 소득세법령에 대한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102, 2020.9.9. 판결 참조]. (다) 소득세령 제48조 제11호 본문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계약금을 2016년도에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선수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과세연도 귀속에 관한 소득세법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법 상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추가로 2016년도에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노트북관련 부품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청구인은 증빙자료로 은행입출금내역과 EEEE 계정자료를 제시하였다), 수입금액이 1,600만원에 불과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나 관련 부가가치세ㆍ소득세 신고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통신판매업을 영위, 즉 사업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일시적인 거래 위주로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해당 사업(통신판매업) 영위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바,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과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2017년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소득세령 제14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소득세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함에 있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데, 소득세령 제143조 제4항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0백만원에 미달하거나(1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백만원에 미달하는(2호 나목) 건설업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언급된 부산고등법원2020누21029 판결의 취지 등에 따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을 분양하고 잔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17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되어 소득세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적용될 수 없다. (다) 그리고, 2017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0,000백만원으로 소득세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인 150백만원(소득세령 제208조 제5항 나목)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