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명의대여라는 행위의 대가로 쟁점수수료의 소득이 발생하였는바, 쟁점수수료가 명의대여라는 편의제공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음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라는 행위의 대가로 쟁점수수료의 소득이 발생하였는바, 쟁점수수료가 명의대여라는 편의제공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음
처분청은 변호사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사례금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다른 기타 소득 관련 규정과의 관계에 비추어 자의적인 유추해석이며, 쟁점수수료를 사례금으로 과세할 경우 뇌물 등 불법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비해 청구인이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1. 뇌물(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제24호)와 사례금(제17호)과의 관계 소득세법은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따라 취득한 금품 등 불법적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불법소득 중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만을 기타소득의 대상으로 삼아 과세할 수 있다는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금지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849, 2013. 7. 24. 참조).
(1) 사례금(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의 의미
○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두3818,2015.1.15. 참조)”고 보고 있다.
○ 처분청은 청구인의 변호사 명의대여를 노역이나 역무의 제공이라고 하기 어려워 ‘편의제공’이란 말을 사용하여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역무제공과 편의제공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은 분명히 사례금을 ‘역무의 제공’이라고 보고 있으며 일체의 편의제공 행위까지 사례금과 대가 관계있는 행위로 보는 것은 명백히 유추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2) 뇌물(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형법 제129조)을 가리킨다.
(3) 알선수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경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4) 배임수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배임수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대법원 1999.1.29.선고 98도4182판결)라고 할 것이다.
(5) 사례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과 뇌물 등 기타소득간의 관계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양한 소득의 종류를 유형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기타소득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둔 소득세법의 취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본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등도 비록 불법적이지만 어떠한 행위 혹은 행위약속을 전제로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돈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례금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즉, 뇌물은 공무원이 직무에 속한 사항의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수수한 금품이고, 알선수재는 공무원이나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 배임수재 역시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인 대가로 수수되는 금품이기 때문이다. 처분청 주장대로 다양한 소득의 종류를 유형별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사례금이라는 조항으로 포괄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면, 뇌물, 배임수재, 알선수재를 특별히 같은 조 같은 항 제23호, 제24호에서 기타소득의 유형으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며, 결국 이를 제한적 열거규정이라고 해석하는 법원(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6849, 2013.7.24.)의 판단을 교묘히 회피하여 유추해석을 허용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인적용역)와 제17호(사례금)과의 관계 대법원은 “ …… 전략 …… 위와 같은 소득세법 관련규정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제19호 각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제19호에서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용역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 중략 ……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두30214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제17호(사례금)와 제19호(인적용역)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보수의 성격에 그칠 경우 제19호, 그 대가의 성격을 넘어서는 경우 제17호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보이며, 그렇다면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인적용역의 제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변호사 명의대여는 변호사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제19호 다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 역시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쟁점수수료를 사례금으로 볼 경우의 현실적 불합리성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불법한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한정되며, 만약 그 외의 불법한 수익 내지 부정한 이익 역시도 사례금 등 다른 규정을 들어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결국 위 기타소득에 관한 규정을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는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 그밖에도 아래와 같이 뇌물 등을 수수한 자에 비하여 청구인의 경우 더 불리한 처지에 몰리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 가) 뇌물 등을 추징당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7.16.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판결) 위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면, 뇌물 등을 수수한 자가 수수한 뇌물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처분을 받았다 하여도, 추후에 수수한 뇌물에 대한 추징에 의하였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본 사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변호사 명의대여에 따라 수수한 금원을 사례금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금원에 대한 추징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도 위 대법원 2014두5514전원합의체판결과 같이 후발적으로 위법소득에 내제되어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사유를 내세워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조차 없게 된다. 즉, 뇌물 등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당한 자보다 현실적으로 더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불공평, 불합리는 결국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변호사 명의대여소득을 사례금이라는 기타소득에 테두리에 어거지로 끼워 넣은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비록 불법한 수익 또는 부정한 이익이라 하더라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소득세법이 명시하고 있는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에 국한되며, 그 외의 것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중 특히 엄격해석, 유추, 확장해석금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의 명의대여대가(실상 청구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그로부터 인출한 돈이고, 마이너스 통장상 대출채무를 청구인이 변제하였기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돈이다)는 배임수재 및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점, 용역의 제공이 전제되지 않는 점에 의문이 없으며, 쟁점처분은 근거 규정 없이 청구인이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결국 과세처분의 근거를 결한 하자가 존재하며, 그 하자는 중대할 뿐 아니라 처분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근거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서 그 하자는 명백하므로 결국 당연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며, 설령 당연무효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조세심판원 결정(2019서0644, 2019.4.25.)에서는 변호사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편의제공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았고,
• 또 다른 조세심판원 결정(2006중4500, 2007.1.25.)에서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이념과 다양한 소득의 종류를 유형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기타소득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둔 소득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명의대여라는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를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 서울행정법원 판결(2019구합72625, 2020. 6. 5.)에서는 변호사 명의대여소득에 대해 원고의 명의대여행위 및 그에 부수한 각종 편의제공행위들 역시 위 법리에서 말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명시하였고, 동 판결의 상급심에서도 변호사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소득세법상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또한, 청구인은 다양한 소득의 종류를 유형별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례금이라는 조항으로 포괄하여 과세대상을 삼는 것은 기타소득을 제한적 열거규정이라고 해석하는 법원의 판단을 회피하여 유추해석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나, 서울행정법원 판결(2019구합72625, 2020. 6. 5.)에서는 과세의 필요성이 충분한 상황에서조차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의 의미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 사건 수수료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1. ~ 16. (생략)
18. (생략)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 22. (생략)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생략)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그 지급을 받은 날
3.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97.4.8.>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법명개정 2008.7.30.>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4) 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 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변호사법 제57조 【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6) 변호사법 제10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7) 변호사법 제116조 【몰수ㆍ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 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1. 청구인의 사업이력 (생략)
2. 처분청으로 통보된 과세자료 요약 내용
3. 제1심 판결문(○○지방법원 2018고단 변호사법 위반, 판결선고 201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을 징역 년에, 피고인 청구인 을 징역 년 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는 년간, 피고인 청구인에 대하여는 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원, 피고인 청구인으로부터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변호사법 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은
○○ 시
○○ 구
○○ 로
○○ 에 있는
○○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무원이고, 피고인 청구인은 위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이다.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 1.경 제1항 기재
○○ 법률사무소에서 △△△을 사무원으로 등록시킨 다음, △△△으로 하여금 속칭 ‘등기사무장’으로서 단독으로 등기신청사건을 자신 명의로 수임․처리하도록 하는 등 등기신청사건 전반을 △△△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으로 하여금 변호사인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한 △△△에게 자기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유죄판단의 근거(피고인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1.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하고, 그 사무직원이 변호사의 명 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취급한 법률사건의 최초 수임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법률사건의 종류와 내용, 법률사무의 성격과 처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수준, 법률 상담이나 법률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호사의 관여 여부 및 내용․방법․빈도, 사무실의 개설 과정과 사무실의 운영 방식으로서 직원의 채용․관리 및 사무실의 수입금 관리의 주체․방법, 변호사와 사무직원 사이의 인적 관계, 명의 이용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무직원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1.15.선고2011도14198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인 피고인 청구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 청구인은 201*년 12.말경 피고인 △△△이 일하던
○○ 합동법무사사무소의 인적, 물적 시설을 그대로 두고 명칭만
○○ 법률사무소로 바꾸어 인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법무사사무소의 대표인 □□□과 어떠한 협의를 하거나 정산절차를 거쳐 인수대금을 지급한 바 없었다. 피고인 청구인은 피고인 △△△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름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주면 그 대가로 매월 ***만원을 지급하고 관련 소송사건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을 뿐이다.
② 피고인 △△△은
○○ 법무사사무소에서 근무할 때부터 ‘신규아파트의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집단등기‘라 한다)의 신청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때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이
○○ 법률사무소로 옮겨 집단등기 사무를 계속 처리하였다.
③ 피고인 △△△은 201년부터 201년경까지는 집단등기 사무의 수임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청구인의 관여 없이 직원들을 감독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정
○○ 법정진술). 피고인 청구인은 이전에 집단등기 사무를 처리한 경험이 없어서 그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의 업무를 지휘․감독할 여지가 없었다.
④
○○ 법률사무소의 직원들 전부가 피고인 △△△이 담당한 등기사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피고인 청구인은 직원들의 도움 없이 홀로 소송 사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청구인이 수행한 소송 사무의 매출은 연간 약
○○○○ 만원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 △△△이 수행한 집단등기 사무의 매출은 연간 약
○○ 억원에 이르렀다. 그 결과 피고인 △△△이 수성법률사무소의 운영을 주도하며 직원의 채용, 관리 및 급여의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고, 반면 피고인 청구인이 그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⑤
○○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상가는 피고인 △△△의 소유인데, 2016년경까지는 피고인 청구인이 피고인 △△△과 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다거나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⑥ 피고인 △△△은 201*년경까지는 집단등기 사무 및 사무실운영과 관련한 피고인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 입출금 권한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면서 수시로 출금한 반면, 피고인 청구인은 매월
○○○ 만원 정도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는 것에 그쳤다.
⑦ 피고인 청구인은 201년부터 201년까지 자신의 컴퓨터에 피고인 △△△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대가로 매월 ***만원을 지급받고 있지만, 그것이 변호 사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음을 걱정하는 글을 다수 작성하여 보관하였고, 변호사법 위반 관련 판례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⑧ 피고인 청구인이
○○ 법률사무소를 차릴 무렵 피고인 △△△의 요구로
○○ 은행에서 한도 1억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제공하였고, 그 계좌에서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 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도 그 무렵 위 계좌 등에 거액을 입금한 후 이를 사무실 운영 및 집단등기 사무처리에 이용하며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그 이후로도 위 통장에 피고인 △△△의 노력으로 얻은 수익금이 입금되어 피고인 청구인에 대한 명의 이용의 대가와 직원들의 급여 등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피고인 청구인은 자신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에서의 출금은 은행으로부터 공여 받은 자신의 신용에 기한 것이므로, 명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집단등기 사무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위 계좌의 명의상 예금주 및 대출채무자가 자신이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집단등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출금되는 과정에서 위 통장의 대출채무가 발생하거나 증가하였더라도, 이후 피고인 △△△의 노력으로 얻은 수익금이 입금되어 그 채무를 변제하기를 반복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명의 이용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청구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집단등기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중략) 무죄부분
② 피고인 청구인은 201.7.경까지는 사무실 운영계좌 등에서 매월 ***만원 상당의 명의이용에 관한 대가로 보이는 돈을 송금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그러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하 생략) 별지1. 범죄일람표 (생략)
5. 2심 판결문(
○○ 지방법원 2018노** 변호사법 위반사건, 판결선고 201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1심 판결에서의 추징금 *백만원이 ***백만원으로 변동된 사실이 나타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청구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청구인에게서 *** 백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청구인에게 위 추징금액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중략)
2. 피고인 청구인
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유죄 부분) 피고인 청구인은 201~201년도에 피고인 △△△의 요구로 개설한 마이너스통장(이하 ‘사무소 전용계좌’라고 한다)을 이용해 직접 사무소 운영자금을 부담하였다. 201*년도에는 이 사건 사무소가 법무법인 ☆☆ 분사무소로 그 조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이 피고인 청구인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 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②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1) 201~201년도 범죄수익금 관련 피고인 청구인이 201.1.부터 201.12.까지 수령한 ,, 원은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사무소 전용계좌의 201.12.31.자 누적 부채액인 ,,* 원에 미달하므로, 피고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위 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2) 201년도 범죄수익금 관련 피고인 청구인이 201. 1.부터 201*. 7.까지 수령한 ** 백만원 은 송무수익금이어서 이를 피고인 △△△에게서 지급받은 명의대여료로 평가할 수 없다.
3. 피고인 청구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든 사정들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 청구인이 201.1.경부터 201.12.경까지 집단등기사무로 발생한 수익을 배분받은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 청구인은 201*.6.경에야 사무소 집단등기수입금 계좌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받았다.
② 피고인 △△△은 위 기간 동안 집단등기수입금 계좌와 사무소 전용계좌 모두를 관리․감독하였고, 본인의 개인계좌를 이용해 빈번하게 입출금거래를 하였다. 피고인 △△△은 201.10월~11월 경 사무소 관련 계좌와 피고인 청구인 명의계좌에서 5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의 계좌로 억원을 이체하고, 그 중
○ 억원만을 반환하는 등 이 사건 사무소의 수입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하였다.
③ 피고인 △△△과 사무소 관련 계좌 간 거래내역(수사기록 2256~2264-1쪽)에 의하면, 피고인 △△△은 201.1.부터 201.7.까지 자신이 보유하는 개인계좌의 자금을 수시로 사무소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사무소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였다.
④ 이 사건 사무소는 201.1.부터 201.8.까지 법무법인 ☆☆ 분사무소로 그 조직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법무법인 ☆명의로 새로 개설된 집단등기수입금 계좌에서 법무법인 ☆ 주사무소의 계좌로 월 ** 백 만원씩이 송금되는 외에는 여전히 피고인 △△△이 수입금 계좌들을 관리․감독하는 등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었다.
4. 피고인 청구인이 추징금에 대한 법리오해주장에 관한 판단
1. 201~201년도 범죄수익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청구인은 이 사건 사무소를 인수하고 피고인 △△△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무소 전용계좌를 개설하게 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무소 전용계좌에 피고인 △△△의 돈 또는 집단등기 수입금이 입금되었으나, 피고인 청구인의 송무 수입금은 입금되지 않은 점, ③ 피고인들 사이에는 피고인 △△△이 피고인 청구인에게 월
○백 만원을 지급하고, 사무소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피고인 청구인이 사무소 운영비용으로 발생한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로 인해 기존에 취득한 범죄수익의 성격이 변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청구인은 201~201년도에 약정된 명의대여료를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즉시 그 상당의 범죄수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4. 피고인 청구인이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로 입금된 ,, 원은 명의대여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원심이 산정한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201*년도 범죄수익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이 사건 사무소는 201. 1.경부터 201. 7.경까지 법무법인☆☆ 분사무소로 그 조직이 변경되었는데, 분사무소로 부담해야 할 월 ** 백만원 의 분담금은 피고인 청구인의 송무 수입금이 아닌 집단등기수입금으로 지출된 점, ② 이 사건 사무소는 위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피고인 △△△이 자금을 관리․감독하며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 점, ③ 조직이 변경된 기간 동안에도 기존 명의대여료 약정과 동일하게 매월 백만원씩이 피고인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점, ③ 피고인 청구인이 이 사건 사무소의 조직 변경으로 송무 수입금을 부득이하게 개인 계좌가 아닌 법무법인 명의계좌로 수령하게 되었고, 이 계좌를 자신이 관리․감독하였다면, 기존에도 단독으로 사용하던 송무 수입금 중 월 백 만원씩을 굳이 바로 개인계좌로 입금받을 필요가 없 는데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고, 피고인 청구인은 그 경위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청구인이 201*년도에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금원도 피고인 △△△과의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취득한 범죄수익이라고 판단된다. (이하 생략)
6. 3심 판결(대법원 2018도 변호사법 위반사건, 판결선고 201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7. 처분청은 2020. 4. 10. ○○지방검찰청장에게 청구인의 추징금 납부 내역 등을 확인 요청하였으며, 2020. 4. 14. 추징금 미납으로 벌과금 납부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된 것이고,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ㆍ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세액 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6.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2) 변호사 명의 대여 소득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확 장해석이나 유추해석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변호사 명의 대여소득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금지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근거 규정 없는 과세이므로 당연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법원판결문에 따라 청구인의 변호사 명의대여에 대한 추징금을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쟁점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변호사 명의대여 행위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가 될 수 없고 인적용역의 제공이라고도 할 수 없음에도 사례금이라는 조항으로 포괄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의적인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지방법원 판결문(2008고단, 2018노**)에 따르면 청구인은 △△△으로부터 매월 *백만원과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등기신청사건에 있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줄 것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등기신청사건을 수임․처리하도록 하고 명의 대여의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이로 인하여 쟁점수수료 상당액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는 결국 청구인이 명의대여 및 그에 부수되는 편의를 △△△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사례로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으로써, 청구인의 변호사 명의대여 행위는 위 법리에서 말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인다.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라는 행위의 대가로 쟁점수수료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수수료가 명의대여라는 편의제공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수수료를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규정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명의대여의 대가로 쟁점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사례금의 의미를 지나치게 엄격해석하여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