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연수비는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본인 및 가족 동반 해외연수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쟁점연수비 중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통상적인 범위의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연수비는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본인 및 가족 동반 해외연수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쟁점연수비 중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통상적인 범위의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쟁점연수비는2000년도 ○○시 세입세출예산서의 ‘포상금’으로 등재된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부부동반)” 항목에 근거한 것으로, 배우자를 동반하는 산업시찰의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경비 역시 포상금에 포함되어 편성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본인에 대한 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지만,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포상금은 통상적인 범위의 실비변상 정도의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여 본 처분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는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2020소2264, 2020.10.13.)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처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당해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법문에는 상금과 부상의 지급 주체만 언급되어 있을 뿐, 그 객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고, 쟁점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포상금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 다른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20소2319, 2020.10.13.)에서도 위 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포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아 쟁점포상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다.
4. 결국 본 건 쟁점연수비 역시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조세심판원 결정례의 취지대로 법문에서 상금과 부상의 지급주체만을 정하고 있을 뿐 객체에 대하여는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포상금만을 별도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1.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15.5.1.부터 2015.6.1.(월요일)까지이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세의 부과제척기한은 2015.6.2.부터 2020.6.1.까지로, 제척기한 경과 후인 2020.6.2.에 이루어진 결정‧고지는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5.5.13.소득세법개정으로 신고기간이 당초 ‘2015.6.1.까지’에서 ‘2015.6.30.까지’로 조정(부칙 제9조)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2015.7.1.부터로 보아 제척기간 만료일을 2020.6.30.로 보고 있다.
3. 그런데, 당해소득세법개정이유는 근로세액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등 납세자에게 수익적인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이다.
• 부칙 제9조에서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수혜적 사항 관련 혜택을 부여받기 위한 임의적 신고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간을 부여한 것이지, 신고의무자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를 부여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
• 다시 말해, 납세자가 소득세법제70조에 의한 신고의무기한인 2015.6.1.이 경과한 후에도 소득세법 개정으로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연장(신고는 임의적 재량사항)하여, 납세자가 수정신고(소급입법에 따른 재정산)를 할 수 있도록 권한(재량행위)을 부여한 조항으로 부칙에 있는 “2015년 6월 30일”까지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시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공무원 장기근속 격려 시찰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사항으로, ○○시의 경우 시청은 30년 이상, 구청‧군청은 25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해 왔다.
2. 1992.12.8. 개정된소득세법에 포상금이 기타소득으로 명시되어 있고, 공무원 장기근속 격려 시찰은 매년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반복 시행되는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과소 신고의 경우, 미리 누락 여부를 조사하여 적법절차를 거쳐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 2014년 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 시찰 관련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2020.6.2. 과세예고통지와 결정‧고지를 동시에 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므로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러한 처분은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사항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2. ○○시 및 그 소속 구‧군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온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의 해외시찰에 대하여 수년간 과세관청에서 과세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형성된 신뢰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3. 대법원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관행 존중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에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서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
4. 포상금도 과세되기 시작했다는 AAA 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지방공무원 포상금까지는 신고여부 조사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략)… 지방공무원 포상금은 관행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되어 왔다. …(중략)… 갑작스러운 세금고지서와 탈세자 낙인에 공무원 5,000여명은 조세심판원 불복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조세심판원은 ‘과세취소’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 지방공무원의 포상금에 대하여는 비과세관행이 있어 왔고, 이와 같은 비과세 관행은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 공무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청구인과 같은 납세자가 그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본 건 쟁점포상금에 대한 처분 역시 비과세관행 존중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6.18.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다.
• 2020.12.1. 처분청에서 이 건 이의신청을 직권 시정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게 이 건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부과처분 내역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통합 전산망에서 확인된다는 터무니없는 거짓을 근거로 하여 이의신청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라고 주장하며 2020.12.2. 각하 결정하였다.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소득세제과-457, 2020.9.7.)에 따라 2020.12.1. 가족에 대한 해외연수비용은 통상적인 범위의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고 1,961,537원 경정 감액하여 ‘일부 인용, 일부 기각’ 결정을 하였음에도 일괄하여 기각 결정을 하여,
• 공정하게 처분하여야 할 처분청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과실을 숨기려는 불순한 의도로 지탄받아야 할 행태라고 보여진다.
1. 쟁점연수비에 대한 과세처분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대한 처분인 점, 설령 과세대상 소득으로 해석될 지라도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지고, 적법한 행정절차가 미 이행된 본 건 결정‧고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고, 국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의한 면밀한 심사를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1.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소득세제과-457, 2020.9.7.)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산업시찰과 관련하여 여비 지급 규정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 따라서,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가족에 대한 해외연수비용은 통상적인 범위의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 과세대상이다.
2. 2015.5.13. 개정된 구소득세법(2015.5.13. 시행, 법률 제13282호) 부칙 제9호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2015년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본 법 시행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은 2015.6.1.(월)에서 2015.6.30.(화)로 연장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쟁점연수비) 관련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2015.7.1.(수)가 된다.
3. 따라서, 쟁점연수비 관련 본 건 결정‧고지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1. 청구인은 본 건 결정‧고지로 인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 본 건 관련 과세예고통지일(2020.6.2.)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2020.6.30.)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3. 따라서 본 건 결정‧고지로 인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박탈당했다고 할 수 없다.
1. 국세청은 포상금 등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됨을 유권해석을 통해 일관적으로 밝혀 왔으며, 원천징수를 누락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정부중앙행정기관, 기타 공공기관, 기업 등을 막론하고 소득세를 징수해 왔고,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 포상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을 뿐,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다.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2014.2.21.-25193호]일부개정)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14.2.21.-25193호]일부개정)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3)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2014.1.1.-12169호]일부개정)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2014.2.21.-25193호]일부개정)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14.1.1.-12162호]일부개정)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2014.2.21. -25201호]일부개정)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2014.1.1.-12169호]일부개정)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1) 소득세법 부칙<제13206호, 2015.3.10.> 제9조 (2014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특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2014.1.1.-12162호]일부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5)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2014.1.1. -12162호]일부개정)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6)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2019.12.31.-16841호]일부개정)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단서 이하 생략)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6-1)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2019.12.31.-16841호]일부개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1. 2014년 종합소득세 결정‧고지 내역 처분청은 2020.6.2. 쟁점연수비 840만원(본인 420만원, 배우자 420만원)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39,672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 후, 2020.12.1. 쟁점연수비 중 본인에게 지급된 420만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아 직권으로 종합소득세 1,961,537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 2015.5.13.소득세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국세부과 제척기간 관련 2015.5.13. 개정 및 시행된 소득세법부칙 제9조에 의해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는 2015.6.30.까지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그 외 국세법령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소득세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이의신청 기각 결정 과정
4. 청구인 제출 증빙
(1) 청구인은 ○○시 행정자료실 장서 중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중 일부를 사진을 찍어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당해 사진에는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부부동반)”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림 >
(2) 청구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2020년도(작성일: 2019.7월) 및 2021년도(작성일: 2020.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일부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그림>
1. 관련법리
•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근로소득 중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과 기타소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
•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고 있다.
• 다만, 이러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3913 판결 등 참조).
2. 본 건 ‘쟁점연수비 중 배우자의 경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고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연수비가 비과세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는 것(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8423 판결 등 참조)인 바,
• 쟁점연수비는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본인 및 가족 동반 해외연수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소득세제과-457, 2020.9.7.)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쟁점연수비 중 배우자에게 지급된 4,200,000원 역시 통상적인 범위의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소득세법 부칙 제9조(2014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특례)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2015.6.30.까지 신고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2015.7.1.이 되어 2020.6.2.에 이루어진 쟁점연수비 관련 본 건 결정‧고지는 국세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3) 본 건 관련 과세예고통지일(2020.6.2.)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2020.6.30.)까지의 기간은 3개월 이하이므로,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본 건 결정‧고지로 인해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다고는 볼 수 없다.
(4) 쟁점연수비 중 배우자의 경비와 같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여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까지 ‘비과세 관행’ 내지 ‘비과세에 대한 정당한 신뢰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본 건 결정‧고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적법‧유효하며, 설사 결정 과정에서의 일부 경미한 하자(각하 결정 후 시정)를 인정하더라도 본 건 결정‧고지의 적법‧타당성 판단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볼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