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1-0012 선고일 2021.06.09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구 ○○로 소재 무역중개업 영위법인인 ㈜○○(1985.

11.

13. 설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2010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8.

9. 2.부터 2009.

6. 26.까지 쟁점법인의 2003 사업연도부터 200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09.

7.

1. 쟁점법인에게 2000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4,085,094,803원, 2000. 1기부터 2008. 2기 부가가치세 297,964,6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29,796,460,624원 중 27,357,360,54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따라 2010.

1.

4.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부터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395,000,508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① 관련) 쟁점처분은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1) 쟁점처분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 송달은 공시송달에 의하였는데, 납세고지서 등을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이 요구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여야만 한다. 2) 그런데 쟁점처분일인 2010.

1.

4. 당시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주소를 국내에 두고 있었고 그 주소에는 청구인의 부인이 동거인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쟁점법인의 주소에서 종업원 등이 이를 송달받을 수도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에 의해 전달받아야 할 사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3)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한 경우에는 그 송달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으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그리고,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된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송달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처분청이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 나. (쟁점② 관련) 쟁점처분은 당연무효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한 후행행위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1)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직접 통지되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소득금액이 변동되는 법인에게 통지되는 것이 원칙이고(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본문), 예외적으로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배당, 상여처분을 받은 당해 주주 및 대표자에게 하게 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단서). 2) 쟁점통지가 이루어진 2009.

7. 1.에는 쟁점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지 못할 사유가 없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쟁점통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 위반하여,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을 통지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또한 쟁점통지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에 의해 이루어져 그 송달 자체도 효력이 없다. 따라서 쟁점통지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송달 자체도 무효이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4)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하자는 후행행위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승계되므로(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당연무효가 된다. 따라서 무효인 쟁점통지에 따른 쟁점처분 역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관련) 쟁점고지서는 적법한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이 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대상이다. 1)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쟁점처분은 2010.

1.

4. 납부기한을 2010.

1. 31.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쟁점고지서는 송달장소를 청구인의 주소지(○○ ○○구 ○○동 **)로 하여 등기우편 발송된 내역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반면, 이후 ‘반송된 고지서, 독촉장, 체납처분관계서류 및 배달증명서접수대장’ 및 ‘공시송달자명단철’에서는 그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2) 공시송달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 따라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고지서가 공시송달되었다면 쟁점처분의 납부기한이 변경되어 있어야 함에도 쟁점처분의 납부기한(2010.

1. 31.)은 당초 그대로임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된다. 3)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청 전산자료의 송달내역은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바(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709, 2015.01.22.(대법원2015두59082, 2016.03.24., 심리불속행)), 쟁점고지서는 청구인 주소지로 정상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은 쟁점고지서의 송달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2020.

3. 4.)에 대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록물의 관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제1항에 따라 보존기간 경과로 제공할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회신한 바 있다. 이 건과 같이 보존기간 경과로 송달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고지일 이후 1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면 국세 부과의 원칙인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과세관청은 생산하는 모든 문서를 영구 보존해야 하므로 과다한 행정비용의 부담이 발생할 것이다. 5)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0.

1.

4. 처분청의 쟁점처분에 대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처분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제출된 소명서(2012. 12.) 및 추심결정 보류 요청서(2014.

2. 17.)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처분 사실을 알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인 2021.

2.

22.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 나. (쟁점②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쟁점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청구인은 조사청이 쟁점법인에게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음에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 비추어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쟁점통지 및 후속행위인 쟁점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다음과 같이 쟁점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한 후, 2009.

7.

1.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쟁점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데, 이는 당시 법무법인 ○○ 소속 김○○가 작성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증(2009.

7.

1. 작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나) 법무법인 ○○은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국세기본법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으므로, 쟁점법인을 대리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다) 이처럼, 쟁점법인의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92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무효의 송달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것도 없이 타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법한 송달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에 의해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므로 쟁점통지와 그 후속행위인 쟁점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세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을 통해 쟁점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분명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공시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처분은 당연무효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한 것이므로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7조 【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5)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2012.02.0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 기본사항 및 세적변경 이력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쟁점법인의 기본사항 및 주요 세적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법인 기본사항 및 주요 세적변경 이력(생략) 2) 쟁점법인 및 청구인 경정내역 처분청의 쟁점법인 및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 등 결정(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법인 법인세 경정내역(2004~2008년)(생략) <표> 청구인 종합소득세 경정내역(2004~2008년)(생략) 3) 청구인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쟁점고지서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9.

12.

9. 제기한 심사청구 결정서(2020.

1. 22.)를 통해 쟁점통지가 쟁점법인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인지하였다. <그림> 심사청구결정서(2020.1.22.) 중 발췌(생략) (2) 청구인은 당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쟁점고지서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과 조사청에 이를 문의하였다. 즉 2020. 3월초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그룹 소속 직원 김○○는 조사청(정○○ 조사관으로 기억)에 문의한 결과,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쟁점고지서는 공시송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곧이어 ○○그룹의 다른 직원도 조사청(이○○ 조사관으로 추정)에 문의하였는데, 이때의 담당자 역시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림> 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 중 발췌(생략) 나) 쟁점고지서 송달에는 하자가 존재하므로 쟁점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1)

1.

4. 당시 청구인에게는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공시송달에 의한 쟁점처분은 무효이다. (가) 납세고지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부송달 및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및 그의 사용인이나 동거인이 부재하여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쟁점처분일인 2010.

1.

4. 당시 청구인에게는 특별히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가 규정하는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국세공무원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청구인의 영업소인 쟁점법인 주소지에서 동거가족이나 쟁점법인의 종업원에게 쟁점고지서를 충분히 송달할 수 있었다. 청구인의 주소지 및 쟁점법인의 주소지에는 청구인의 가족 및 쟁점법인의 종업원이 소재하였으므로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2)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이었다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은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가) 법원은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상황에서 이루어져 적법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하고 있으며,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

4.

29. 선고 2009누21897 판결). (나) 따라서 처분청으로서는 당시의 송달내역 및 반송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3) 쟁점처분의 전제가 되는 쟁점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쟁점처분 역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통지 당시 쟁점법인이 쟁점통지를 받지 못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쟁점통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 위반하여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이루어졌다. (나) 이처럼 쟁점통지가 법률규정에 명백히 위반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그 자체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쟁점처분 역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추정케 한다. (4) 쟁점처분은 당연무효인 쟁점통지에 기한 것으로서, 후행행위인 쟁점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가) 쟁점처분의 전제가 되는 쟁점통지에는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한다.

① 쟁점통지 당시 쟁점법인은 법인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지 못할 사유가 없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또한 당시 쟁점법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에 해당하는 등 징수의 가망이 없는 법인도 아니었으므로, 쟁점법인에 쟁점통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도 전혀 아니었다.

② 따라서 쟁점통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 위반하여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며,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③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시키고, 소득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무를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처분이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대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절차적 위반을 당연무효로 보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므로(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하여 통지대상자를 잘못 설정하여 통지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연무효이다. (나)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역시 송달받지 못하였으며, 이 또한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① 쟁점통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에 단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되었으나,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역시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통지가 이루어진 2009.

7. 1.경 청구인에게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이 이루어져야 할 만한 사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② 이와 관련하여 공시송달의 적법성은 조사청이 입증하여야 하므로, 조사청이 쟁점통지가 공시송달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통지는 송달 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 (다) 쟁점통지가 당연무효인 이상 후행행위인 쟁점처분 역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① 쟁점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쟁점처분은 쟁점통지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② 그런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행행위인 쟁점통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의 명문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연무효인 쟁점통지의 하자는 쟁점처분에 승계되므로, 쟁점처분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

③ 대법원 역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후행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자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후행행위에 그 하자가 승계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의 세부주장 및 제출자료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쟁점고지서의 등기번호 및 송달현황 등은 다음과 같고,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반송된 고지서, 독촉장, 체납처분관계서류 및 배달증명서접수대장에는 쟁점고지서의 등기번호로 반송된 사실이 없으며, 2010년 공시송달자명단철에서도 쟁점처분에 대해서 공시송달한 사실은 확인 되지 않는다. <표> 송달내역 상세조회(생략) 나) 청구인은 이후 위 고지세액 등을 납부기한 및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처분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고액 체납자로 출국규제를 받게 되자 2012.

12. 법무부장관에게 소명서를 제출한바, 동 소명서에는 ‘본인에게 부과된 국세가 취소될 것이라 확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본인에게 부과된 국세’란 쟁점처분을 말하는 것이다. <그림> 소명서(2012.12.)(생략) (2) 청구인에 대한 체납처분 진행 중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 명의의 골프장회원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려고 하자, 청구인은 2014.

2.

17. 추심결정 보류 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요청서에는 처분청이 쟁점법인에서 유출된 이익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ㅍ추심결정 보류 요청(2014.2.17.)(생략) 다) 조사청은 2009.

7.

1.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는데, 이는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증을 통해 확인된다. <그림>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증(2009.7.1)(생략) 5)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항변 가) 처분청은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1) 처분청은 단지 등기우편의 등기번호만을 제시하면서 해당 기간 중에 반송된 납세고지서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만 할 뿐,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번호는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시점에 부여되는 번호일 뿐이어서, 등기번호가 부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등기우편이 적법히 송달되었다고 전혀 추정할 수 없다. 즉, 등기번호가 부여되어 등기우편이 발송된 경우에도,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반송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송달이 계속 완료되지 못하여 결국은 공시송달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 대법원은 등기우편이 우편법상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발송되었다는 전제하에서, 등기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1)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은,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수령인이 기재된 특수우편물수령증을 통해 적어도 수령인이 밝혀져야 그 송달의 적법성이 추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즉 대법원은 “등기우편물은 그 수령인으로부터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며, 납세고지서를 사업장에 두고 온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다수). (3) 또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우편물이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효력은 발송된 등기우편이 관련 법령에 따른 방식으로 적법하게 배달되는 경우 실제 수취인에게 배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발송된 등기우편이 관련 법령상 등기우편의 배달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배달되었다거나 또는 실제 배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며, 등기의 적법성 추정은 등기우편이 관련 법령에 따른 방식으로 적법하게 배달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

8.

14. 선고 2018구단69205 판결). 다) 처분청으로서는 납세고지서 송달 상세내역 등을 통하여 등기번호 이외에 상세한 송달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법원은 등기우편 송달의 적법성이 추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등기우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배달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처분청으로서는 적어도 해당 등기우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배달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은 집배원이 우편을 직접 수취인에게 전달하고, 수취인이 그 수령사실을 서명하는 방식으로 기록하는 등 그 취급의 전 과정을 기록하도록 하는 송달방식이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8조 참조). 결국 등기우편이 일단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히 송달되었다면, ‘송달자’, ‘송달 날짜’, ‘송달 장소’, ‘수령인’, ‘수령인과 명의인과의 관계’ 등이 기재된 “특수우편물배달증”이 존재할 것이다. (3) 일반적으로 송달의 하자가 다툼이 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하여 ‘송달자’, ‘송달 날짜’, ‘송달 장소’, ‘수령인’, ‘수령인과 명의인과의 관계’ 등이 기재된 국세청 전산상의 송달내역 상세조회 자료를 제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와 같은 송달 상세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한 채, 등기송달의 적법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등기번호만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고지서 송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쟁점처분을 사후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의 하자로 인하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이상 심사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처분 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서(2012. 12.) 및 추심결정 보류 요청서(2014. 2.)를 보면, 청구인이 당시 쟁점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그때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 제기된 청구는 각하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처분을 쟁점고지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사후적인 체납절차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일 뿐이다.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그 하자를 언제든지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3) 청구인이 2019.

12.

9.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재결청은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의 심사청구기간인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림> 심사결정문(2020.

1. 22.) 중 발췌(생략) 마)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송달에 관하여만 입증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송달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 (1)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직접 통지된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이 2019.

12.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소득자통지용, 붙임. 참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칙적으로 법인소득금액이 변동되는 법인에게 통지되는 것이 원칙이고(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징수의 가망이 없는 경우에만 배당, 상여처분을 받은 당해 주주 및 대표자에게 예외적으로 하게 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4) 이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배당, 상여처분을 받은 당해 주주 및 대표자에게 이루어지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4항 에 따라서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배당, 상여처분을 받은 당해 주주 및 대표자에게도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었다는 점을 알려야 하는 것과는 그 근거법률에서부터 차이가 존재하는 전혀 다른 제도이다. (5) 그런데 조사청은 쟁점통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본문에 따라서 쟁점법인에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만을 제출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송달의 하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바) 쟁점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쟁점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였어야 하며, 바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1)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졌고, 그 송달이 적법한 경우에는 쟁점법인이 그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쟁점법인이 이러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통지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쟁점법인에게 아무런 과세처분도 하지 않았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통지가 쟁점법인에 대하여 이루어졌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과세처분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쟁점통지와 그 이후의 쟁점처분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 6) 청구인 항변에 대한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을 전제로, 처분청이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등기번호 이외에 상세한 송달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7761 판결은 “원고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해당 납세고지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이 건에서도 청구인이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증명책임을 부담함에도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대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오해하고 있고, 나아가 쟁점고지서 송달의 위법성에 대해 전혀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이후 반송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는데(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쟁점고지서의 경우 반송 기타 송달불능으로 처리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고,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 되었다는 정황도 없으므로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에 더하여, 과세관청은 내부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문서의 보존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 있고, 우편법 시행규칙(1999.

7.

20. 부령 제7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9조에서는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특수우편물수령증ㆍ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보존기한이나 배달증명 청구기간이 훨씬 경과되어, 처분청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나아가, 대한민국이 2010.

8.

25. ○○○○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의 소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고지서의 세목․납부기한․납부할 금액 등 세부내역은 물론이고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자료에 의해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 중 일부(생략) <그림> 소장 증거설명자료 중 일부(생략) 나) 쟁점법인에게 정상적으로 쟁점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는 조사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청이 청구인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송달의 하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였고, 쟁점법인에게 쟁점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쟁점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과세처분해야 함에도 쟁점법인에 대하여 아무런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도 없이 청구인에게 직접 쟁점처분을 한 것은 쟁점통지와 이후 쟁점처분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는 조사청이 법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쟁점통지를 적법하게 송달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 개인에게 소득세를 직접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인에 준하여 별도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먼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에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는 청구인 주장의 전제는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다. 다시 말해, 조사청이 쟁점법인에게 적법하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면 청구인에게 별도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칙적으로는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되, 예외적으로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에게 이러한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청으로서는 원칙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 될 뿐, 이와 별도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과 다른 모든 세법 조문을 살펴보아도,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에게 별도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다. (나)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하여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세액을 납부하거나 불복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자발적 세액의 납부나 불복의 기회를 준 이상 별도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변동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해야 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이 건에서 조사청이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상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별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고 쟁점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대표이사(원고)에게 부과하려면 먼저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17808 판결은 ‘과세관청이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면 그와 별도로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고 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이처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별도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적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전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은 2019.

12.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청구인에게 송달되기는 하였지만 적법하게 송달된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 쟁점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1) 쟁점통지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은바, 동 통지서는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단순 수록되어 있던 자료가 2019.

9.

20. 출력된 것일 뿐,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송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아니다. 관할 세무서장 등이 해당 법인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려는 경우 아래 그림①에 제시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1)(법인통지용)’을 작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래 그림②에 제시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2)(소득자용)’도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처럼 2개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해 생성이 된다는 점은 화면구성(아래 그림③)에 ‘출력(법인통지)’ 및 ‘출력(소득자통지)’ 칸이 존재하는 점을 보면 보다 분명하다. 이와 같이 두 개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지는 모든 경우에 공통적인 것이다. <그림>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생략) (2) 또한, 출력일자가 ‘2019.09.20.’이고 법인명이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추후 출력된 것일 뿐, 2009년경 실제로 발행되어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 2019.9.20.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 의해 단순 출력된 것으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법인명도 조사 당시 상호가 아닌 현재의 상호(2014.8. 변경)로 기재되어 있음 라) 청구인은 2019.

12. 제기한 심사청구 결정서 내용을 근거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문구는 해당 심사청구 과정에서 청구인과 조사청이 실수로 잘못된 내용을 청구서 등에 기재한 것에 기인한다. (1) 청구인은 위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처분청이 2009.

7.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소금금액변동통지서…”라고 기술하였고, 3쪽에서도 “2009.

7.

1. 청구인에게 2000~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기술한 사실이 있다. 또한 조사청도 위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4쪽에 “처분청은 2009.

7.

1.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고”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

7.

1. 조사청이 쟁점통지를 한 대상은 쟁점법인인 것이 분명하므로 위 기재내용은 단순 착오에 의한 오기에 해당한다. (2) 이와 같이 위 심사청구 사건에서 청구인과 조사청 모두 쟁점통지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잘못 기재한 결과로, 결정서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문구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사결정서의 내용을 근거로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은 먼저 쟁점법인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인에게 쟁점처분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세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임은 물론이고 확립된 판례에도 어긋나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확정된 원천징수할 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은 그 법인에게 원천징수할 세액을 성립․확정시킴과 동시에 그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가 법인에게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에 해당하는데, 이와 별도로 그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비논리적인 주장이다. (2)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4895 판결은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1981.

9.

22. 선고 79누347 판결; 1982.

12.

28. 선고 80누272 판결 등 참조)”고 판결하였고,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649 판결도 근로소득만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그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3) 이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과세관청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마찬가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계기로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고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자에게 해당 금액만큼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과세관청은 누락된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하여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4) 이상 논의를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과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자 중 누구로부터 세액의 납부를 이행받을 지에 관해서는 선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이 쟁점법인에 대해 먼저 세액을 징수한 다음에야 청구인에 대해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타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5)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과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자에 대한 세액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데,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소득처분은 ‘이미 특정 과세연도에 귀속된’ 소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세법상의 절차이고(대법원 2010.

4. 29.선고 2007두11382판결 등),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4.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등). (나) 과세관청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수 있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도 다음 연도 6. 1.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법인과 별도로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이후 과세관청은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법인으로부터 세액을 징수하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에는 어떠한 위법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6) 이 건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원천징수할 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가) 법원 판례(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196, 2011.11.18.)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20서2045, 2020.09.15.)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를 누락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를 누락하였고 그 재산으로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쟁점법인은 2009.

7.

1. 소득변동금액통지서를 수령한 후 원천징수할 세액의 납부기한인 2009.

8. 10.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쟁점법인이 2009. 7.부터 2009.8.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쟁점법인은 원천징수할 세액을 2009.

8.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처분청은 2009.

7.

1.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4,383,059,300원(26건)을 고지한 사실이 있는데, 이 금액은 쟁점법인의 2009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226백만원의 63.6배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납세고지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의 체납으로 남게 된바, 이러한 사실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의 소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쟁점법인은 2009. 7.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다는 점과 ② 당시 이미 15,754백만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그 재산으로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에는 어떠한 위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7) 사전열람 후 청구인 추가 의견(쟁점① 관련) 가) 처분청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히 송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1) 처분청은 대한민국이 2010.

8.

25. ○○○○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과정에서도 쟁점고지서의 송달 여부가 확인된다면서 증거설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증거설명서의 내용만으로는 쟁점고지서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송달되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2) 또한,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문제되는 체납채권은 쟁점처분 이외에도, 쟁점법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존재하므로, 증거설명서상 ‘고지서 발송일’, ‘고지서 수령 여부’는 쟁점법인의 납세고지서에 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쟁점고지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고지서 송달 여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 대법원은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불복기간에 상관없이 과세처분 자체를 당연무효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하여는 항상 많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고지서 상세 송달내역을 국세청 전산상 보관하면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확보․유지하고자 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전산상 보관되고 있는 납세고지서 상세 송달내역을 제출하며 그 적법성을 입증한다. (2) 특히 쟁점처분은 아직 체납된 상태이고, 그 기초가 되는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최근까지도 계속 다투어졌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쟁점고지서의 송달 내역에 관한 상세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상세 송달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단지 등기번호만 제출하는 것은 그 송달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3)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그룹 소속 직원들이 처분청과 조사청에 쟁점고지서의 송달여부를 문의한 결과, 쟁점고지서는 공시송달된 사항으로 확인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처분청이 쟁점고지서 상세송달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쟁점고지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공시송달에 의한 것과 같이, 그 송달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다) 쟁점고지서는 정상적인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므로 그 송달의 적법성은 추정될 수 없다. (1)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은,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수령인이 기재된 특수우편물수령증을 통해 적어도 수령인이 밝혀져야 그 송달의 적법성이 추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다수). (2)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는 그 수령인이 누구인지, 수령장소는 어디인지 등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단지 등기번호만 제시하고 있으나, 등기번호만으로는 정상적인 등기우편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심지어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번호가 청구인의 쟁점고지서 송달에 관한 등기번호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거 역시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3) 따라서 처분청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추정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요건 조차 입증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추정될 수 없으며, 그 적법에 관한 어떠한 추가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쟁점고지서 송달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라)

결론

(1) 쟁점고지서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송달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고, 쟁점통지도 쟁점법인에게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였다. 이러한 처분청의 중대 명백한 실수로 인해 청구인은 쟁점처분 및 쟁점통지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도가 없었다. (2)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송달 받았다면, 쟁점처분의 기초가 되는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재심까지 청구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개인의 권리의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쟁점처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을 리 없다. 그러므로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 라. 판단

1. 쟁점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공시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는 심사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나) 쟁점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공시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당연무효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공시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청 전산자료의 송달내역은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자료와 일치하고(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709, 2015.01.22.),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이후 반송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92누13127, 1992.

12. 11.).

②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쟁점고지서는 2010.

1.

5.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송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고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공시송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청구인은 쟁점고지서가 공시송달되었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거나 공시송달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④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등 문서의 보존기한(5년)이나 배달증명 청구기간(1년)이 훨씬 경과된 만큼 처분청에게 쟁점고지서의 송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광주지방법원2007구합4650, 2008.09.11.). (2) 따라서, 쟁점고지서는 2010.

1.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1년여가 지난 2021.

2. 22.에서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처분은 당연무효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한 것이므로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리 소득처분은 이미 특정 과세연도에 귀속된 소득(사외유출금액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세법상의 절차이고,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을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등 같은 뜻). 나) 쟁점처분은 당연무효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통지가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쟁점통지가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위법할 뿐만 아니라 공시송달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통지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당시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수령증(2009.

7.

1. 작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 귀속자의 납세의무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2004두9944, 2006.07.27.), 쟁점통지가 쟁점법인에게 송달된 이상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별도의 소득금액통지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은 자신에게 직접 쟁점통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못하고 있다.

③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소득자통지용)도 2019.

9.

20. 사후적으로 출력된 것으로,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서만으로는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쟁점통지를 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쟁점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쟁점①이 각하되어 이 건 청구도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