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는 매장철수 의무를 이행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어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동 보상금은 매장철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함.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는 매장철수 의무를 이행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어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동 보상금은 매장철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소득세법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청구인과 임대인간에 철수합의가 이루어진 2014.12.19.이 속하는 2014년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부과처분 당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는 2014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기각시 심의)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4.1.1>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1998.12.31, 2002.12.30, 0003.12.30,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10의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날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19, 2006.2.9, 2008.2.22, 2010.2.18, 2012.2.2, 2012.7.24, 2013.2.15>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4.2.21>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2000.12.29, 2002.12.30, 2006.2.9, 2008.2.22, 2010.2.18, 2010.6.8, 2010.12.30, 2013.2.15>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①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당초 결정 또는 경정 후 수입금액 등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 <개정 2011.3.21>
②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추계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추계결정 근거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의 누락 등의 발견시에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한다.<개정 1997.04.08.> 5)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⑩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포함한다. <신설 2013.11.5> 5-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그 지급을 받은 날 6)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1)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7)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2014.12.23>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임대차기간 등】<2013.8.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된 것>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1. 청구인 총사업내역, 사업장 이전 등 세적변경이력(생략) 2) 청구인이 제출한 2011.3. BBB ○○점 3층 입점 후 임대차계약서 갱신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2009년~2015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4) 청구인과 임대인사이에 체결한 쟁점사업장 철수관련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5. 쟁점사업장관련 2014년,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 상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다음과 같다.(생략)
6. 2020.9.28. 청구인은 쟁점보상금과 관련 2015년 과세연도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경정청구 내용은 아래 참조), 2020.11.16. 처분청은 필요서류 미비로 거부하였다.
•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 0,000,050원(지방소득세 0,000,200원 미포함)에 대하여 과다납부로 0,000,550원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다.(생략)
7. 쟁점보상금관련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8. 청구인이 입증자료라고 제시한 표준 인테리어비용, 입주민과의 협의 관련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9. 이의신청 결정서상 사실관계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0)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게 다음의 서류를 보정요구한 바,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가) 인테리어 공사 등 시설투자에 대한 사유 및 증빙자료 요구에 대한 청구인 회신내용(생략) 나) 매장철수 시기 및 보상금 수령 등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에 대한 청구인 회신내용(생략)
• (보상금 수령) 2015.1.14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됨 (생략)
11. 처분청이 제출한 BBB ○○점이 청구인에게 2015.1.14. 기타소득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생략)
12. 청구인은 임대인과 2013.12.31.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임대차기간 2014.1.1.~2015.12.31.)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특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특약서에 첨부된 기타 특약사항에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리뉴얼 공사 착수 시까지로 한다. 단, 계약개시일로부터 1년 내 리뉴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아래 기타 특약사항, 붙임 임대차계약서 참조).(생략)
13. 양측의 상세주장
(1) 심사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청구인은 2011.3.부터 임대인이 운영하는 BBB ○○점 3층 일부를 임차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 2014.11. 중순경 임대인이 BBB ○○점의 폐점을 통보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 협의를 시작하였다. (나) BBB ○○점 3층은 공실 및 고객쉼터로 운영되던 건물이고, 청구인은 2011.3.경 쟁점사업장 입주 시 전용 면적 181.3㎡(60평)에 강화유리로 칸막이를 설치하여 내부인테리어를 하였고, 2014년경 BBB 측의 요구로 인해 3층 남측 통로에 있던 기존 매장에서 정반대쪽의 북측 통로에 있는 장소로 매장을 이전하였다. (다) 청구인은 북측 통로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전용면적 168.6㎡(55평)에 다시 인테리어를 하여 BBB ○○점 입점 후 인테리어 한 면적이 모두 349.9㎡(181.3㎡+168.6㎡, 115평)에 이르고, 임대인과 폐점에 따른 보상협의시 실행기준으로 산출한 시설투자비용 150백만원 상당의 보상을 청구하였는바, 임대인은 청구인의 보상청구에 대해 감정평가기준으로 000백만원(이하 “시설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고 000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이는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데, 처분청은 임대인이 그 금액을 000백만원으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건 부과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과세전 쟁점보상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위와 같이 소명을 하면서 감정평가서 등 관련 자료는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직접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사이에 2020.2.10 1) 자로 원천징수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평가 자료 등이 폐기된 후인 2020.7.경 갑자기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임대인 측에 연락을 취하였지만, 자료 등이 폐기되어 없다고 하여 달리 방법이 없어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추계방법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고 그 필요경비를 0원으로 하는 이건 부과 처분을 한 것이며, 청구인은 재결청(○○세무서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마)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있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임대인에게 자료 요청을 하였고 이에 임대인이 철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동 철수합의서를 보면, 합의일이 2014.12.19.로 확인되는바,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는 2014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본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철수합의일(2014.12.19.)이 속하는 2014년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이 기타소득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대인이 쟁점보상금을 2015.1.14.지급하였으므로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를 2015년 귀속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임대인이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쟁점보상금을 법적의무 없이 지급한 사례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당치 않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소득세법제39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귀속연도에 대하여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4.12.19. 청구인이 임대인과 쟁점사업장 철수에 대해 보상협의를 마친 시점에는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여 차변에 ‘자산(미수금)의 증가’ 대변에 ‘수익의 발생’을 장부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쟁점보상금은 협의를 마친 시점에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를 협의일(2017.12.19.)이 속하는 2014년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으로, 쟁점보상금을 2015년 귀속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3) 쟁점보상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 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 제1항의 문언 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제3호에서 그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대인이 5년 이내에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여 완전한 보상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공탁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서로 합의하여 보상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임대인은 이에 구속되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법적의무 없이 지급한 사례금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쟁점보상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이고, 설령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사례금이라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그 필요경비를 0원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그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다.(생략) (다) 붙임 입증자료를 보면, 임대인이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것이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반면 청구인이 1, 2차에 걸쳐 인테리어를 한 사실이 충분이 입증되고 임대인이 이를 00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소명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생략) (라)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하여 임대인으로부터 평가자료 등을 제출받아 쟁점보상금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 실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평가자료 등의 보관기간이 경과됨으로서 폐기되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것인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다. (마) 그런데, 처분청이 실지조사는 하지 않고 임대인이 한 원천징수를 근거로 쟁점보상금을 사례금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0원으로 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당초 추계로 신고한 수입금액에 쟁점보상금을 가산하여 추계(단순경비율 86%)로 경정청구를 한 것을 쟁점보상금에 대한 필요경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0원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인바, 이는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으로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하여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실지조사를 않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쟁점보상금을 사례금이라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바)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볼 것인바(대법원91누10909, 1992.7.28. 판결 참조)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에 대한 필요경비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쟁점보상금에 대한 필요경비를 0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사례금이라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그 필요경비를 0원으로 한 이건 부과처분은 그 입증책임을 청구에게 전가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1) 쟁점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므로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는 2015년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은 사업소득이므로 그 수입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철수합의서가 작성된 2014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뒤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어 논의의 실익이 없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이므로 쟁점보상금의 소득귀속시기는 실제 지급된 2015.1.14.이 속하는 2015년으로 볼 수밖에 없어 부과제척기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설령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사례금이 아니라 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므로 철수합의서가 작성된 2014.12.19.이 속하는 2014년을 그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로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기 때문에 기타소득의 원칙적인 수입시기인 ‘그 지급을 받는 날’이 존재하지 않아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실제로 지급이 이루어진 쟁점보상금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보상금은 임대인이 법적의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것으로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된 만큼 법적의무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사례금(기타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① 의무란 것은 그 근원인 규범에 따라 다양하게 구별될 수 있는데 그 중 법적의무란 즉, 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법에 의하여 강요되는 구속을 말하는바, 당시 임대인(BBB ○○점)은 갱신거절을 할 의무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BBB 본사측이 경영상의 판단으로 ○○점의 철수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 소속 점포로서 본사의 결정에 따라야 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즉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할 의무는 있었으나 이는 본사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인 것이지 결코 법적의무라고 말할 수는 없다.
②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상의 의무를 법률상의 의무라 착각한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 제1항 제3호를 살펴보면 명백히 ‘서로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합의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함. 또는 그런 일’인바, 이는 명백히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자유의지에 따라 협상을 하라는 것으로 해당 조항에서 법적의무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법적 의무 없이 쟁점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지급한 금전으로 기타소득 중 사례금이라고 본 것은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은 감정평가를 거쳐 쟁점사업장에 인테리어 등 실제 투자비를 고려해 책정된 것이므로 사업관련성이 뚜렷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세액의 결정은 추계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외견적으로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을 사례금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만약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려면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해야 하는데, 당시 감정평가가 실시된 것을 입증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란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말하는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직접적 증빙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150백만원원 상당의 고액을 투자했다면 어째서 세금계산서나 금융거래내역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② 또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은 2012년도 22백만원, 2013년도 30백만원, 2014년 25백만원으로 쟁점보상금 000백만원과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쟁점보상금이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다) 청구인은 철수합의서의 서명부분은 자필이지만 금액이 쓰인 부분(보상금액 0,000,250원)은 자필이 아니며 오히려 서명 등이 이루어진 뒤 나중에 임대인에 의해 쓰인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철수합의서를 근거로 당초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이 기타소득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철수합의서상의 글씨체를 문제 삼으며 글씨는 자필이지만 금액부분은 나중에 적혔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이 주장대로라면 계약서상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금액란이 비워져 있음에도 청구인은 철수합의서에 서명을 한 것이 되고, 이는 임대인과 청구인 사이에 쟁점사업장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시점에 청구인이 금액란이 비워져 있는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보다는 청구인 또한 쟁점보상금이 기타소득임을 인지하고 더 나아가 동의했기 때문에 철수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한다.(생략) 14) 심리일 현재 심리담당이 임대인측(BBB) 회계팀(02-000-000)에 매장철수 진행 내용 등을 문의한바, 담당직원은 매장철수와 관련 별도의 영업손실 평가 등은 하지 않고 매장철수를 원활히 하고자 철수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관련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15. 사전열람 후 청구인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법령근거로 보충서면에서 제시한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988, 2011.7.19. 국승(대법원 2012두13818, 2012.9.27. 심리불속행), 대법원91누10909, 1992.7.28. 국패 등 판례는 기재되지 않고(판례 등 자료에 반영하였다), 제시하지 않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42, 2014.9.23. 국승은 기재되어 있다(처분청 주장관련 판례로 재배열하였다). 나)
2013. 12. 31. 계약을 갱신하면서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특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특약서에 첨부된 기타 특약사항에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리뉴얼 공사 착수 시까지로 한다”는 등의 조항이 추가로 삽입 되었다는 것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건물이 제6호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제7호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고, 리뉴얼 공사로 인한 경우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으로 2014년 경 청구인이 갱신요구를 하여 그 임대기간이 2014.12.31에서 2015.12.31까지로 갱신이 된 것이며, 제3항에서『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3.12.31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 임대차에 없던 리뉴얼 공사로 인한 계약조건을 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으로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16. 사전열람 후 처분청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사전열람자료(심리자료 p.51 거.) 관련하여 BBB 회계팀 직원과 통화한바, 해당 직원은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1. 관련규정 등 가)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제1항에서는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소득세는 사법(私法)상 성질이나 효력에 불구하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는 경우에 납세자금을 부담할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법(私法)상 어떠한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계산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할 수 없고 담세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세령 제50조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2012두28339, 2016.6.23. 판결 참조).
(3) 쟁점보상금의 수령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청구인과 임대인은 2014.12.19.에 매장철수 합의를 하면서 쟁점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지급조건으로 철수합의서 3항에 매장명도와 동시 지급이라고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시기는 2015.1.14.이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때는 2015년 초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바, 매장철수는 적어도 2015년 1.1.~1.14.사이에 한 것으로 보여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를 2015년으로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나) 따라서,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는 매장철수 의무를 이행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어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2) 또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임대인은 쟁점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쟁점보상금을 지급할 법적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동 쇼핑몰의 원활한 리뉴얼 공사를 위해 입점 점포주들과 매장철수합의를 진행하면서 청구인에게도 매장철수금 명목으로 쟁점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5.21. EEE점을 ○○시 ○○구 ○○동에 개업한 후, 2011.3.3. 임대인 건물내 매장(쟁점사업장)으로 점포를 이전한 이래 2015년 초까지 쟁점사업장에서 EEE점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임대인과 매년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오다 2013.12.31.에는 임대차기간을 2014.1.1.부터 2015.12.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매장 리뉴얼계획에 동의하며, 계약기간을 임대인의 리뉴얼 공사 착수 시까지, 또는 1년 안에 리뉴얼 공사가 착수되지 않더라도 2014.12.31.에는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임대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매장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다[2013년 쟁점사업장 관련 임대차계약서(기타특약사항) 참조)]. (다) 청구인은 2014.12.19. 임대인과 쟁점사업장 철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철수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동 합의서에는 매장명도(매장내 청구인 소유의 상품 및 집기 등은 타 장소로 이전 및 보관하는데 동의)와 동시에 쟁점보상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것외에 별도로 영업손실 보상 등 사업상 손실에 대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으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실제로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2015.1.14. 이후인 2015.2.9. 폐업(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임대인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임대인은 쟁점보상금을 지급할 법적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에게 쟁점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동 쇼핑몰의 원활한 리뉴얼 공사를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에 의하면,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 또는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사례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령상 취득원가나 일정비율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쟁점보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일이 2015.1.14.이어서 당초 원천징수신고기한운 2015.2.10.이고(소득세법§128), 부과제척기산일은 2015.2.11.(국세기본법시행령§12의3②1호)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