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사업장의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경우 명의자가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에 있어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처분청이 사업장의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경우 명의자가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에 있어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MY숙은 직원들에 대한 입사와 퇴사, 급여의 결정과 변경, 근무시간의 조정 등 전반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였다.
2. MY숙은 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시작과 종료, 납품단가의 결정, 납품 시기 등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였다.
3. 또한 전문업을 영위하는 변호사와 세무사, 노무사 등에 대해서도 수임료 결정 및 수임자 선임 등의 중요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
4. MY숙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자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금융권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지원은 물론 신용카드가맹점의 등록도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5.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의 조세범처벌법(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위반 혐의에 대하여 청구인을 AA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데 대하여, AA중앙지방검찰청은 수사 후 쟁점사업장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행위주체를 청구인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2020.12.16. 불기소하였으며, 조사청도 2020.12.10. 실행위자인 MY숙에 대해 고발하였다.
○ 부산고법(부산고법2013누2709, 2014.1.24.)에서 인용한 판례(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참조)에 따르면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MY숙이라고 주장하므로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고 MY숙이 실사업자라는 것을 밝혀야 하나, 청구인이 MY숙이 실사업자라는 근거로 제출한 서류 등으로는 MY숙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조사청이 확인한 내용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1. 다툼 없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PY상과 MY숙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7> 및 <표8>과 같다. <표7> PY상의 사업이력(생략) <표8> MY숙의 사업이력(생략)
(2) PY상과 MY숙은 소멸시효가 완성처리된 (체납)세액 각 000백만원과 00백만원이 있으며, MY숙은 2021.5.5. 현재 시멸시효가 진행 중인 체납세액도 총 29건에 000백만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PY상과 MY숙이 쟁점사업장 중 JJ식당에서 받은 급여는 다음 <표9>와 같다. <표9> PY상과 MY숙이 JJ식당에서 받은 급여 내역(생략)
2. 처분청의 상세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부친이 AA YS구 HN동 633-33 소재 컨설팅업체인 JSPP를 2009.3.31. 폐업하고, 2010.10월경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고액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자,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부친의 도움을 받아 쟁점사업장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의 진술 등에 대한 조사청의 확인 및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인 2012년에 22세였고, 2019년 결혼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현재 30세에 이르기까지 쟁점사업장 운영 외 다른 별도의 경제활동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청ㆍ영업허가신청ㆍ임대차계약을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 각종 비품 구입 등의 자금을 주류 거래처인 ㈜선호상사로부터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직원관리ㆍ매출관리ㆍ사입관리(식재료구입) 등 음식점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인 명의의 사업용계좌(국민은행 1608, 농협 9831, **9971)로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고 쟁점사업장 운영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562건 0,000백만원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20.4.23. 이 건 세무조사 종결시 작성한 확인서 및 청렴서약서에 실사업자로서 확인 및 서명하였다. (바) 청구인은 조사청에 『‘AA YS구 HN동 726-297’ 소재 2층 사무실에서 주방장ㆍ매니저ㆍ경리직원 등이 보고한 식자재 구입, 직원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검토하는 모습』의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2020.3.20. 조사청에 출석한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수행하였던 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청구인은 “전반적으로 음식점 운영에 관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관리, 매출관리, 사입관리(식재료 구입) 등 전반적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식자재 구입, 직원관리, 급여지급 등이 있습니다. 식자재 구입 업무는 주방장, 찬모가 실무를 하고, 직원관리는 경리와 각 매장의 매니저들이, 자금집행은 J전무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들을 수행할 때 저에게 보고하면 제가 검토한 후에 수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사)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의 부모인 PY상과 MY숙의 체납이력을 조회한바, ① PY상은 종합소득세 등 총 40건 0,000백만원의 고액체납자(2013년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이력이 있음)이나 2018.12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고, ② MY숙도 종합소득세 등 총 8건 00만원을 체납하였으나, 2019.1월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력이 확인되었다. (아) 위의 내용들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모두 무재산이고 타소득이 없어 사업장 명의자가 누구이든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나 합산과세ㆍ체납처분집행 회피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실질과 명의의 괴리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을 실사업자라고 판단하였다.
(3) MY숙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는 않은 채 젊은 아들의 앞날에 체납세액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2020.9.7. AA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AA청2020-04**)에서는 이 건 청구에서의 이유와 동일한 사유를 들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父 PY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20.7.31. 모두 폐업한 이후 다음 <표10>과 같이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신규음식점을 2020.10.1.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MY숙이고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업종으로 신규 개업한 음식점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상식에 맞지 않으므로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MY숙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표10>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폐업 이후 사업 이력(생략)
(1) 청구인은 개인통합조사 진행 중에는 물론 전심 이의신청시에도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현재까지 한 번도 제출되지 않았던 직원(PY철 등 13매), 거래처(PIPR 등 28매), (사)한국외식업중앙회YS지구 경영부장 KY희의 문답서 총 42매를 제출하였다.
(2) 그러나, 문답서 서명자들은 청구인의 사용인이거나 청구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처(매입처)로 청구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된 위치에 있는 이들로서 MY숙을 실사업자로 판단한 근거 등에 대한 자필 진술 없이 일괄적으로 직책‧성명‧전화번호만을 수기로 기재하도록 한 점, 직원 AM경‧KCH희 및 거래처 PIPR 직원 CHM형의 필체가 동일함이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문답서가 진실하다거나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뒤의 “<표12>”, “<그림9>” 참고).
(3) 특히 (사)한국외식업중앙회YS지구 경영부장 KY희의 문답서는 문답내용에 대해 체크한 사항 없이 자필 성명 기재와 도장날인만 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MY숙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1) 청구인은 조사청이 2020.7.29. 청구인의 가공계산서 수취행위에 대하여 AA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결과 AA중앙지방검찰청이 2020.12.16. 청구인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는 MY숙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고발은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위반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으로 청구인이 실사업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조세범칙행위를 수행한 자이기 때문에 조세범칙처분의 대상이 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 가공계산서 수취행위에 대한 기소가 청구인이 아닌 MY숙에게 제기된 사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3개의 음식점을 혼자서 운영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존에 음식점 운영 경험이 풍부한 부모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이는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2017년 각각 00백만원과 00백만원을, 2018년에는 00백만원과 00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3) 또한, 실제 음식점 운영 경험이 많은 부모가 자녀가 처음 운영하는 음식점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렇다고 해서 자녀인 청구인이 사업주가 아니고 부모가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1997누18462, 2000.9.29. 참조).
3. 처분청(조사청)이 제출한 근거 서류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20.) 일부 발췌] (문: 조사청, 답: 청구인) (앞부분 생략) 문 귀하의 학력 및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 고등학교 졸업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 귀하의 재산 및 월수입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답 부동산은 없으며 월수입은 매월 달라져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귀하는 조세범처벌법제8조에 따라 조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귀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자격으로 조사청에 출석하였습니다. 오늘 귀하가 출석한 이유에 대해 알고 있나요? 답 네. 문 귀하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답 20대 초반에 JJ식당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JJ식당, JJ돈가, NJ곰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 JJ식당, JJ돈가, NJ곰탕을 운영하면서 수행하였던 업무에 관해 성 실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 전반적으로 음식점 운영에 관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관리, 매 출관리, 사입관리(식재료 구입) 등 전반적인 업무를 합니다. 문 구체적으로 하시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답 주요 업무는 식자재구입, 직원관리, 급여지급 등이 있습니다. 식자재 구입업무는 주방장, 찬모가 실무를 하고, 직원관리는 경리와 각 매장의 매니저들이, 자금집행은 정전무가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들을 수행할 때 저에게 보고하면 제가 검토한 후에 지시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⑤ 참고인 MY숙은 앞서 별건으로 조세부담 회피 및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둘째 아들의 명의로 사업장 시고한 사실로 조세범처벌법제11조제1항(명의대여행위) 혐의로 기소(불구속)의 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의 제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참고인 MY숙이 본 건의 실행위자로 판단된다. (중간 생략)
5. 쟁점사업장 등이 명의위장 사업장인지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조사청의 조사내용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공부상 확인되는 재산이 없으며,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은 모두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관리‧사용되었고, 청구인의 부친은 신용불량자로서 은행 계좌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7. 전심 이의신청시 청구주장 및 심리담당자의 청구주장과 관련한 증빙 제출 요청에 따른 청구인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전심 이의신청시에는 실사업자가 父 PY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재결청은 다음 <표14>와 같이 판단하여 2020.11.19.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4> 전심 이의신청 기각 결정의 판단 내용 신청인은 조사당시 일관되게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진술하면서 업무를 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점, 조사청의 조사서 및 심문조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신용불량자인 부친을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주요 업무는 식자재구입, 직원관리, 급여지급, 카운터 계산 등으로서 실무 담당자의 보고를 받아 신청인의 지시로 업무가 이루어져 왔던 점, 명의대여에 관한 당사자 간 약정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신청인의 계좌에서 관리‧처분하고 있을 뿐 달리 소득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PY상임을 입증할 증빙이 없는 점, 신청인은 이 사건 불복에 있어 청구주장에 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8. 이 건 심리담당자의 보정요구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이의신청에서는 JJ식당의 실사업자가 父 PY상이라고 주장했었는데, 이 건 청구에서는 母 MY숙이라고 주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 JJ식당에서 거래처와 계약을 할 때 JJ식당의 계약 주체가 대표자인지 또는 다른 사람인지
(3) JJ식당의 실 대표자가 MY숙이라는 증거로 제출한 JJ식당과 거래한 거래처의 문답서를 보면 대부분의 거래상대방의 확인자는 직원인데, 직원과 거래의 협의를 한 것인지
- 나) 청구인은 2021.5.12. 이메일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1) 이 건 청구에서 실사업자를 MY숙으로 변경한 이유 (가) AA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MY숙이 실지경영자로 밝혀졌고 조사청도 2020.12.10. MY숙을 실경영자로 인정하여 고발하였다. (나) MY숙이 청구인과 PJ호의 명의를 사용하여 쟁점사업장 등의 사업을 영위한 실경영자이기 때문이다.
①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PJ호 명의의 3개 사업장은 모두 AA YS구 HN동 순천향 병원 부근에 위치하여 거리상 50m 거리 이내에 위치하였고, 사업장의 업종이 상이하나 MY숙은 오랜 관련업 경험으로 인한 know-how가 있어 이들 모두를 관리할 수 있었다.
② 조사청이 PJ호 명의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MY숙으로 판단한 것이 PJ호에게 뇌성마비 장애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업종인 음식점업의 경험이 전혀 없었으므로 마찬가지이다.
③ 더구나 청구인은 2019.12월부터 2021.9월까지 군복무 중인 상태로 이 건 조사당시에도 복무 중이었고, 2021.4.28.에서야 군사교육소집 제외대상으로 처분되어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소집으로 재분류되었으며, 2021.9월 제대를 앞두고 있어 실질적인 경영이 불가능하였다.
④ 직원 및 거래처들의 문답서, 전문직 종사자들의 문답서, 가공매입처 중 하나인 삼경유통 사장님의 확인서에서도 실질경영자는 MY숙임을 밝히고 있다.
(2) JJ식당이 거래처와 계약시 거래처의 계약주체는 대표자이다.
(3) JJ식당의 실 대표자가 MY숙이라는 증거로 제출한 JJ식당과 거래한 거래처의 문답서상 거래상대방의 확인자가 직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은 많은 거래처의 문답서를 받는 과정에서 공란으로 비어있던 직책 란을 JJ식당의 직원이 채우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직원으로 표기하였기 때문이다.
- 다) 청구인이 2021.5.12. 이메일을 통하여 추가로 제출한 서류 및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다음 <그림11>의 병적증명서와 AA지방병무청에서 통지한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제외 심사 결과 알림(가결)”문서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18.12.27.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분류되었고 2021.4.28.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2021.4.28. 이전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더욱이 AA지방병무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근무 시작 전에 군사교육(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마저도 면제(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11>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생략)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거짓계산서를 교부한 SK유통 대표 JK래의 의 다음 <그림12>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확인서에는 MY숙의 요청으로 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12> JK래의 사실확인서(생략)
(3) 청구인은 앞 “<그림9> 쟁점사업장 거래처 직원의 문답서”와 “<표12> 쟁점사업장 거래처 문답자의 직책과 성명 및 서명”을 수정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 <그림13> 및 <표16>과 같다. <그림13> 수정된 앞 “<그림9>”의 문답서(서명 부분만 발췌)(생략) <표16> 수정 제출*한 쟁점사업장 거래처 문답자의 직책과 성명 및 서명(생략)
(4) JJ식당과 거래한 전문직 사업자라며 AA노무사 사무소 NK민과 이 건 청구 대리인 세무사 SY식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는데, 노무사 NK민의 문답서에는 문답내용에 모두 MY숙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반면 세무사 SY식의 문답서에는 다음 <그림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답내용에 아무런 체크가 없으며, 다만 각 항목의 하단 내용에는 MY숙사장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14> 세무사 SY식의 문답서(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대법원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라고 판시(대법원2011두9935, 2014.5.16.)한 바 있다.
- 다) 위 법령과 판례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처분(과세)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자일 뿐이고 실사업자는 MY숙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이 건 조사당시 일관되게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진술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업무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관리‧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달리 소득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MY숙임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② 조사청의 심문조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인 父를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청구인의 주요 업무는 식자재구입, 직원관리, 급여지급, 카운터 계산 등으로서 실무 담당자의 보고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조사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가공계산서 수취 등)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AA중앙지방검찰청이 실행위자를 MY숙으로 판단하였으므로 MY숙이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MY숙이 실행위자라는 AA지방검찰청의 판단은 거짓계산서 수취 행위의 주체가 MY숙이라는 것일 뿐이며 AA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2020년 형제23***, 2020.12.16.)에는 쟁점사업장의 사업 운영 주체에 대해 “피의자(청구인)는 JJ식당·JJ돈가 사업장의 명의만 대여해준 형식상 대표라는 주장이나, 고발장, JJ식당·JJ돈가 종업원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동 사업장들은 피의자, 참고인 PY상, 참고인 MY숙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단순히 형식상 대표라는 피의자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2018.10월 개업하여 2020.7월 폐업한 NJ곰탕의 실사업자가 MY숙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 명의로 2020.10월 같은 장소에 NJ곰탕을 다시 개업한 것이 확인된다.
⑤ 청구인이 MY숙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며 제출한 쟁점사업장 중 JJ식당 직원 13명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입사(퇴사)에 관한 사항, 급여 결정과 변경(상여금 포함), 업무분장과 감독, 근무시간의 결정과 조정”을 모두 MY숙이 하였다고 답변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청구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된 입장에 있는 자들로 그 답변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