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1-0009 선고일 2021.05.28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

2. 2.부터 2017.

9. 26.까지 ㈜○○○큐(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이며, 쟁점법인은 ○○ ○○시 ○○동 ***에서 2017.

2. 2.부터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9.

12.

31. 직권폐업 처리되었다.

  • 나. ○○세무서(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는 쟁점법인의 과세자료에 대해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인에게 총 295,876,97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21.

1.

4.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9,329,682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21.

2.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기하여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가. 청구인은 2017. 1.경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김○○에게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었으나 이후 김○○은 연락이 없었다. 2017. 11.경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받고서야 김○○이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청구인 명의로 각종 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음을 알게 되었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매출이 일어난 사실도 전혀 모르고 그러한 행위에 가담한 적도 없으며, 더욱이 쟁점법인에 출자금도 납입하거나 대표자 명의 변경에도 관여한 사실도 없다. 위 검찰의 수사결과, 김○○은 구속기소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어떠한 돈 거래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사기 피해자임이 밝혀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 다. 형사사법은 조세범과 달리 실제 범행수익을 분배하였는지(실질 이익을 취하였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범죄를 의욕한 의사 연락을 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공범으로 처벌되나,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수익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게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청구인이 단 1원이라도 수익하였다면 응당 김○○과 공범으로 처벌되었을 것임이 명백하다).
  • 라. 실질 소득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부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더욱이 검찰의 수사결과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아무런 소득이 없으며 김○○에게 속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김○○은 교도소에 수감까지 되었는데도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그 수사결과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부당하다.
  • 마. 특히 청구인은 2020.

11.

30. ○○○지방검찰청에 김○○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청구인은 결단코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단 1원도 수익을 취한 것이 없는바, 조세법상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 따라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조사청은 당초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처분청도 조사청 의견에 이견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통지는 쟁점법인의 거래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내용에 불과한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을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 나. 청구인은 2017.

2. 2.부터 2017.

9. 18.까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쟁점법인을 대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사업이력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청구인의 2015년 이후 수입금액 및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수입금액 내역 및 총사업내역(생략) 2)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주주현황 가)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생략) 나) 쟁점법인이 2017.

2.

9.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한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고, 이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주주명부 및 주식배정표(생략) 3) 쟁점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쟁점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발췌(생략) 4) 불기소결정서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어떠한 돈 거래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고, 사기 피해자임이 밝혀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서 ○○지방검찰청 ○○지청의 불기소 결정서(일부)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불기소결정서 중 발췌(○○지방검찰청 ○○지청)(생략)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외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캠프와 관련해서도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서 해당 불기소결정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김○○에게 인간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불기소결정서 중 발췌(○○○○지방검찰청)(생략) 5) 청구인 고소장 청구인은 2020.

11.

30. ○○○지방검찰청에 김○○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면서 해당 고소장과 접수증을 제출한바, 그 고소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고소장(2020.11.30. 접수)(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06조 제1항은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표자는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2017.

9. 16.까지 쟁점법인의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상에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2017.

9. 26.까지 그 직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바(법인세 기본통칙 67-106…19), 청구인이 제시한 불기소결정서는 쟁점법인의 은행 거래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건에 있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청구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김○○에게 자신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10통씩을 건네주었다고 하나, 이는 일반적인 대출절차와도 다르고 사회통념상 납득하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