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대상이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3개월 이하라는 사유로 통지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적 하자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1-0008 선고일 2021.03.24

과세예고통지 대상이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3개월 이하라는 사유로 통지를 생략한 처분의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고 해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권리가 부여되지 않고 절차적 하자 외의 과세처분 내용에 대한 다툼도 없었으므로 그 절차적 하자를 부과처분을 취소할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3.1.1.부터 2016.12.31.까지 ABC홀딩스(주)의 대표 AAA(이하 “쟁점채무자”라 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를 수취하였다.
  • 나. 처분청은 BB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2019.12.24. 청구인의 쟁점이자소득과 관련한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통보받고 2020.4.1.부터 2020.4.30.까지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4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 000,000,000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2014년 과세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무신고가 아니고 일반과소 신고자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인 2020.5.22.로부터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인 2020.6.30.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2020.6.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① 국세행정(자료처리)을 해태함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 이르렀고, ② 개정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2항에 따라 반드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나 이를 생략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처분청은 2019.12.24. 조사청으로부터 쟁점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3개월 이상 아무런 조사·확인 없이 업무를 해태하다가 국세부과 제척기간 3개월 이내 기간인 2020.4.1. 청구인에게 처음으로 해명자료 안내문을 보냈고, 이후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국세기본법제81조의15의 규정에 따라 과세처분일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2020.6.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나. 그러나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후의국세기본법제81조의15 규정을 보면, 신설된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세무서장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등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다. 2018.12.31. 신설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1항 등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이다.
  • 라. 따라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3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생략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처분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 1) 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할 수 있으므로,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합목적적인 해석으로도 볼 수 없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과세관청의 귀책 있는 부과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불이익이 초래되도록 하는 것은 조리에도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2016두49228(2016.12.27.), 조심2019중3428(2020.4.27.), 조심2019구3588(2020.3.10.) 외 다수와 같은 뜻임].
  • 마.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3항제3호 규정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인지의 판단기준일은 해당 문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일 뿐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같은 법 제81조의15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것으로 정당하다.

  • 가. 쟁점과세자료에 대한 서면확인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0.4.1. 쟁점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는지 확인하고자 서면확인에 착수하였고, 2020.4.1.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부터 2016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적정 여부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2. 청구인은 2020.4.10. 처분청에 방문하여 청구인 명의의 CCCDD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검토한 결과 쟁점과세자료와 금융거래내역이 대부분 일치하여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 등을 수취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서면확인 결과 안내 등

1. 처분청은 2020.4.28. 청구인에게 쟁점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유선으로 안내하였다.

2. 청구인의 아들 유FF가 2020.5.8. 유선으로 연락하여 ‘청구인의 해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자 부과처분을 보류하였고, 2020.5.12., 2020.5.13., 2020.5.14. 유FF가 유선 연락 또는 처분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으나 추가적인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3년 과세연도와 2014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결정 및 경정 고지하게 되었다.

  •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 및 통지 생략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아 7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2020.5.22.)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1.5.31.)까지 3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 해당하여 2020.5.22.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이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2020.5.22.)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0.6.30.)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2020.6.1.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라.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1.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규제 절차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9.12.24. 조사청으로부터 쟁점과세자료를 수보하여 자료내용 확인 및 과세 방법을 검토하고 2020.4.1.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므로 3개월의 검토 기간을 장기간이라고 보기는 무리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제3호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15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2020.6.30.까지이고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인 2020.5.22. 기준*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더라도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과세예고통지를 하게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만료된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부과처분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하는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② 법 제8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63조의3에 따른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2019.12.24.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과세자료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과세자료 내역 (단위: 원) 과세연도 배당 및 수당 자료 합 계 이자소득 사업소득 2013년 00,000,000 0,000,000 00,000,000 2014년 000,000,000

• 000,000,000 2015년 000,000,000

• 000,000,000 2016년 00,000,000

• 00,000,000 합 계 000,000,000 0,000,000 000,000,000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서면확인 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쟁점과세자료(앞의 “<표1>” 참고)에 대하여 검토 확인 후 사업소득 자료와 및 2015년 이후 과세연도의 이자소득 자료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된다.

  • 가)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배송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0.4.1. 청구인에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적정 여부에 관한 다음 <그림1>과 같은 내용의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0.4.6. 안내문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해명자료제출 안내문’ 일부(생략)
  • 나) 청구인은 2020.4.10. 처분청에 방문하여 청구인 명의의 CCCDD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검토한 후 청구인이 2013.2.1.부터 2014.8.1.까지 수령한 이자소득이 쟁점과세자료 내용과 일치하고, 투자원금을 재투자 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3년과 2014년의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으며, 2015년 이후 이자수취 금액은 자금을 차입한 쟁점채무자가 2016.9월 구속되고 난 후 원금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수취한 이자금액이 원금보다 적어 과세대상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국세청 대내포털 시스템 수록 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0.5.22.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이 당초 사업수입금액 000,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이자소득을 신고 누락하여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생략)

5. 국세청에서 발간한『2019 개정세법 해설』에서는국세기본법제81조의15의 개정취지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라고 <표3>과 같이 밝히고 있다. <표3> 『2019 개정세법 해설』상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의 개정취지 26 과세예고 통지의무 명문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과세예고 통지 대상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위법(대법원 판례) (중간 생략)

○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여 과세하는 경우

○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다만, 이하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1항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에 따라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경우 등이, 제3호에는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 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3항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이러한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규정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하려는 정보 등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세하려는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절차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 라) 법원은 위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서울행정법원2017구합2042, 2018.4.26. 참조)

2.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부과처분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의 법령 규정과 관련 법리,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것은 인정되나 그 절차적 하자를 부과처분의 취소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할 수 있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도록 하는 것은 조리에도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처분청이 2019.12.24. 조사청으로부터 쟁점과세자료를 수보하여 약 3개월이 경과한 2020.4.1.부터 2020.4.30.까지 서면확인을 통하여 과세자료의 적정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을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③ 또한 처분청이 업무해태를 한 경우에는 상급관청의 업무감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해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고 고의적으로 업무를 해태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려고 이 건 부과처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3항제3호에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15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만약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더라면 2013년 과세연도분과 함께 2020.5.22.에 통지하였을 것인데, 해당 일부터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인 2020.6.30.까지는 3개월 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

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 있어서 부과처분의 절차적인 하자 외의 다른 점에서는 이 건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지만, 과세예고통지 절차 생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 것도 아니어서 부과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14년 이자소득이 000,000,000원이라는 명확한 과세자료를 2019.12.24. 조사청으로부터 수보한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와서 해명자료 안내를 한 사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