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된 위법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1-0007 선고일 2021.05.20

청구인은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을 실제 납부하지는 않았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된 경우가 아니어서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2.9.15. △△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2.11.5.부터 ○○청 ○○지청 소속 △△ 주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로,
  • 나. 2014.2.5.부터 2015.2.24.까지 ○○지청 ○○부 소속 □□실에 배치되어 ☆☆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4.10∼11월경 ▽▽과 관련하여 이○○으로부터 현금 1,600만원 및 8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교부‧제공받았다.
  • 다. ○○지방법원 ○○지원은 쟁점소득을 뇌물 및 향응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5,000천원, 추징금 16,800천원(이하 “쟁점추징금”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본 판결은 ○○지방법원을 거쳐(2016.11.24. 항소 기각) 2017.12.22. 대법원에서 확정(상고 기각)되었다.
  • 라.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2014년 귀속 과세자료(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확정 판결문) 검토 과정에서 청구인의 쟁점추징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0.7.2.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120,44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1.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2020.11.3. 기각 결정을 통지받고, 2021.1.29.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쟁점소득은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된 위법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가. 뇌물이나 배임수재 등 위법소득은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고, 과세관청은 이에 따라 일관되게 위법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 나.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2014두5514, 2015.7.16.)의 입장에 따르면,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이므로,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 다. 당해 판례 문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 라. 2017.12.22. 대법원 판결에서 청구인의 소득과 관련한 쟁점추징금이 확정되었고, 당해 추징금은 추후 징수가 될 것이 확실하다. 즉,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 이를 유동적이라고 보아 소득세 과세를 함은 부당하다.
  • 마.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본 건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이 쟁점추징금을 실제로 납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쟁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가. 2005.5.31. 소득세법개정으로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국세청은 확정판결 목록을 수집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나. 이러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소득 및 쟁점추징금 미납 사실을 확인한 처분청은 2020.4.24. 청구인에게 기타소득 무신고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 후 본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쟁점추징금을 실제로 납부하였음을 증거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소득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라.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추징금이 납부된 사례로서, 실제로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의적으로 판례의 취지를 확대해석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2018중2147, 2018.7.31.) 등에서도 위법소득 관련 추징금 납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 마. 따라서,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본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는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된 위법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14.1.1.-12169호]일부개정)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1)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14.1.1.-12169호]일부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각 호 생략)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2014.1.1.-12162호]일부개정)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2014.2.21.-25201호]일부개정)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등

1. 형사재판 내역 청구인은 2016.7.1. ○○지방법원 ○○지원에서 “○○청 ○○지청 소속 △△ 주사로 근무하던 중 이○○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2014년에 16,800천원 상당의 향응 및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00천원, 추징금 16,800천원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7.12.22.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2021.4.16. 현재 추징금은 미납 상태임을 ○○청 집행과로부터 확인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2014년 귀속 과세자료(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확정 판결문) 검토 과정에서 쟁점추징금 미납 사실을 확인,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20.7.2. 종합소득세 4,120,449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7.17. 당해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3. 청구인 최근 5년 수입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2015∼2019년 청구인의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 라. 판단

1. 관련법리

  • 가) 뇌물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에 열거되어 있는 기타소득이다.
  • 나) 다만, 대법원 판례(대법원2014두5514, 2015.7.16.)의 입장에 따르면,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소득은 뇌물로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에 열거되어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지만, 청구인은 쟁점추징금을 실제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 나) 따라서, 쟁점소득 관련 쟁점추징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