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1-0005 선고일 2021.03.04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어 각하 결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0.11.3.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000원, 부동산임대업 외 수입금액 000원에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0.12.14. ‘청구이유 없음’을 사유로 각하결정되어 2021.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21.1.25. 제출한 이 건 심사청구서의 불복의 이유에 “종합소득세 과세미달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결손소득입니다. 부동산임대료 받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결손”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서에 불복이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심리담당이 2021.2.8. 청구인에게 청구이유의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 만료일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어 이 건 심사청구는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는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