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안내는 조세행정을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에 따라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있을 수 없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안내는 조세행정을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에 따라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있을 수 없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택 완공 후에는 사업장에 사무실이 없어 현금영수증 가입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이 처음이라 현금영수증 가맹 업종에 대해 무지하여 가입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판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을 부업종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다. 청구인은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7.8.7.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내문 및 2017.12.5.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또한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안내문 송달 여부가 과세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2016.12.05.-27653호]일부개정)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0.2.18, 2012.2.2>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10항 관련) 구 분 업 종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2016.12.05.-27653호]일부개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표 생략) * 사업자등록 신청일: 2017.1.23./ 사업자등록일 2017.1.26.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 안내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장에 2017.8.7.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안내문’을 발송(2017.8.16. 송달완료), 2017.12.5.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안내’를 발송(2017.12.15. 송달완료)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