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1-0002 선고일 2021.03.2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만으로는 주장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어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7.5.31. (주)○○건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2018.8.29. 행정처분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말소(이하 “직권폐업”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2018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법인 검토 과정을 통해 2020.2.11.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9,337,580원을 결정·고지하고, 추계소득금액 등 익금산입·손금불산입된 397백만원은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10.16. 청구인에 대하여 2018년 과세연도 인정상여 397백만원 관련,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0,205,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다.

  • 가. 청구인은 2017.5.31. 이후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청구인과 사촌 형제지간인 실질적인 대표자 김○○의 신용상의 사유로 인해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
  • 나. 쟁점법인의 사업 전반에 걸친 모든 실무를 김○○가 책임자로서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법인 대표자로 등록만 되어 있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바가 전혀 없다.
  • 다. 원처분청이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결정 과정에서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라는 이유로 발생시킨 인정상여 금액 397백만원은 김○○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0백만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등기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은 정당하다.

  • 가.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함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 나. ① 추계소득금액 58백만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2항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며, ② 가지급금 미회수분 및 인정이자 339백만원은 2017년 법인세 신고 당시 쟁점법인이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다.
  • 다. 만약, 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사외유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로 해석하더라도 원처분청의 추계결정 및 처분청의 이 건 경정·고지는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7.12.19.-15220호]일부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2017.12.19.-15223호]일부개정)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2017.12.19.-15222호]일부개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중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2018.07.31.-29067호]일부개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중략)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략)

③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가. 사업외수익에 직접 대응되고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가상당액 (이하 생략) 3-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2018.07.31.-29067호]일부개정)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17.12.19.-15222호]일부개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중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2018.07.31.-29067호]일부개정)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이하 생략) 4-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2018.07.31.-29067호]일부개정)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하 생략)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2017.12.19.-15222호]일부개정)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18.07.31.-29067호]일부개정)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중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중략)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이하 생략) 5-2)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등

1. 쟁점법인 주요 현황

  •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 등의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여 2017.3.27. 설립되었고, 주요 사항들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설립 이후 주주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 다) 처분청이 제출한 2017.12.31. 현재 쟁점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3>
  • 라) 쟁점법인이 2017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일부를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 마)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2017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5>

2. 청구인 사업 이력 및 소득 현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 이력 및 2017∼2018년 청구인의 수입금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 수입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6> <표7>

3. 쟁점법인 법인세 결정·고지 및 청구인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 가) 쟁점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원처분청은 2020.2.11. 쟁점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원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한 세무조정 및 세액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8> <표9>
  • 나) 원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397백만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2020.10.16. 당해 인정상여 관련,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70,205,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 제출 증빙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사촌 형 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구인, 김○○ 및 사내이사 김△△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들을 제출하였다.

• 청구인의 사실 확인서에는 김○○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상의 대표자일 뿐 쟁점법인의 경영 및 운영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5. 처분청의 세부주장 및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의 대표자의 책임】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되어 있다.

•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본인, 김○○, 사내이사 김△△이 각각 작성한 사실확인서 3부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도 아니다.

• 따라서, 등기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므로, 추계소득금액은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 처분이 타당하다. 또한, 가지급금 미회수분 및 인정이자는 쟁점법인의 2017년 법인세 신고 관련 서류를 통해 청구인 귀속임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에 대한 상여 처분은 타당하다.

5. 청구인 추가의견 및 관련증빙

  • 가) (추가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2018년 당시 쟁점법인이 아닌 (주)△△건설에 근무하고 있었다.
  • 나) (관련증빙) 재직증명서
  • 라. 판단

1. 관련법리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소득금액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이다.

2. 본 건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에 대한 판단

  • 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두187, 2008.4.24.).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3부 및 다른 법인 재직증명서 만으로는 주장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어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이 경우, ① 추계소득금액 58백만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2항에 의해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하고, ②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용에 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당해 가지급금 미회수분 및 인정이자 역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 다) 따라서, 원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익금산입액 397백만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이 본 건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를 함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