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만으로는 주장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어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만으로는 주장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어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다.
- 가. 청구인은 2017.5.31. 이후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청구인과 사촌 형제지간인 실질적인 대표자 김○○의 신용상의 사유로 인해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
- 나. 쟁점법인의 사업 전반에 걸친 모든 실무를 김○○가 책임자로서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법인 대표자로 등록만 되어 있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바가 전혀 없다.
- 다. 원처분청이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결정 과정에서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라는 이유로 발생시킨 인정상여 금액 397백만원은 김○○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0백만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등기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은 정당하다.
- 가.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함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 나. ① 추계소득금액 58백만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2항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며, ② 가지급금 미회수분 및 인정이자 339백만원은 2017년 법인세 신고 당시 쟁점법인이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다.
- 다. 만약, 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사외유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로 해석하더라도 원처분청의 추계결정 및 처분청의 이 건 경정·고지는 타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2017.12.19.-15223호]일부개정)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2017.12.19.-15222호]일부개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중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2018.07.31.-29067호]일부개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중략)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17.12.19.-15222호]일부개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중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2018.07.31.-29067호]일부개정)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이하 생략) 4-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2018.07.31.-29067호]일부개정)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하 생략)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2017.12.19.-15222호]일부개정)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18.07.31.-29067호]일부개정)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중략)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이하 생략) 5-2)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1. 쟁점법인 주요 현황
2. 청구인 사업 이력 및 소득 현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 이력 및 2017∼2018년 청구인의 수입금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 수입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6> <표7>
3. 쟁점법인 법인세 결정·고지 및 청구인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4. 청구인 제출 증빙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사촌 형 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구인, 김○○ 및 사내이사 김△△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들을 제출하였다.
• 청구인의 사실 확인서에는 김○○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상의 대표자일 뿐 쟁점법인의 경영 및 운영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5. 처분청의 세부주장 및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의 대표자의 책임】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되어 있다.
•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본인, 김○○, 사내이사 김△△이 각각 작성한 사실확인서 3부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도 아니다.
• 따라서, 등기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므로, 추계소득금액은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 처분이 타당하다. 또한, 가지급금 미회수분 및 인정이자는 쟁점법인의 2017년 법인세 신고 관련 서류를 통해 청구인 귀속임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에 대한 상여 처분은 타당하다.
5. 청구인 추가의견 및 관련증빙
1. 관련법리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소득금액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이다.
2. 본 건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에 대한 판단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3부 및 다른 법인 재직증명서 만으로는 주장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어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