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21.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이 개정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여야만 회수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2014.2.21.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이 개정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여야만 회수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6.
11. 아들 ◇◇◇(이하 “청구인2”라 한다)과 배우자 ☆☆☆(이하 “청구인3”라 하고, 청구인1, 청구인2, 청구인3을 합쳐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이하 “투자자1”이라 한다)과 “금전 수익 합의 각서”를 체결하고, 청구인1과 청구인2는 각각 6억원, 청구인3는 5억원, 투자자1은 3억원을 출자하여 총 20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투자자1의 명의로 □□□(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대여하였다.
8. 21.부터 2014.
12. 26.까지 5회에 걸쳐 청구인1과 청구인2는 각각 75,000,000원, 청구인3는 62,500,000원, 총 212,500,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11.
11. ○○지방법원 ○○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다음날인 2015.
11.
12.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5.
11. 청구인1에게 30,154,360원, 청구인2에게 38,674,870원, 청구인3에게 25,186,650원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8.
7.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2.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의 객관적인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파산 시점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2015.
5. 31.) 이전인 2015.
3. 27.이므로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1. 12.을 채권회수 불능 판단의 기준일로 삼아 본 건을 과세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실제로 2015.
1. 11.부터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쟁점토지의 1순위 채권자인 ◆◆농업협동조합도 2015.
3. 27.부터 대출금 회수불능에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채권회수 불능 시기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2015.
5.
31. 이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할 것이다.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이자는 원금의 회수가 아니고 비영업대금 이익이다.
11. 12.로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이후인바, 이는 법에 정한 기한 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이자를 원금의 회수가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청구인들이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원금의 회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2014.
2.
21. 법률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2014.
2.
21. 법률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1) 부칙(2014.
2.
21. 법률 제251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10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4, 제16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9호 및 제8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6)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사실관계 요약)
2. (사업자등록 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 청구인들, 투자자1,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금전 수익 합의 각서 작성) 청구인들과 투자자1은 2014.
6.
11. 청구인1이 6억원, 청구인2가 6억원, 청구인3이 5억원, 투자자1이 3억원을 출자하여 투자자1의 명의로 채무자인 □□□에게 대여할 것을 약정하였고, 청구인들은 투자자1에게 약정한 금원을 이체할 것과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은 각자 이체금액 지분 비율대로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래의 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위 합의 각서에 따라 청구인들은 투자자1의 농협계좌(352-**-**-23)로 약정한 금액을 모두 입금하여 주었다.
4. (금전 차용 약정서 작성) 투자자1은 2014. 6. 10. 또 다른 투자자인 투자자2의 자금 10억원을 합한 30억원을 채무자와 청구인1에게 대여하는 금전 차용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변제기간을 차용금 입금일로부터 1년, 약정이율을 30%로 하며 □□□이 연대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5. (근저당권설정등기) 투자자1은 2014.
6.
11. 쟁점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투자자2와 함께 채무자 소유의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였다.
6. (쟁점이자 수취 내역) 투자자1은 2014.
8. 20.부터 2014.
12. 24.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채무자로부터 이자 총 250,000,000원을 수취하여, “금전 수익 합의 각서”에 따른 지분 비율대로 배분한 이자 212,500,000원을 청구인들에게 계좌이체 하여 주었으며, 청구인들의 이자 수취 경위를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다. 채무자 → 투자자1 투자자1 → 청구인들 일 자 금액(천원) 지급방법 일 자 금액(천원) 지급방법 계 250,000 계 212,500
20. 50,000 <계좌이체> 채무자 (352-0651-**-03) → 투자자1 (352-0776-**-23)
21. 42,500 * <계좌이체> 투자자1 (352-**--23) → 청구인들 (352---93) (352---23) (352--**-83)
11. 50,000
15. 42,500
20. 50,000
22. 42,500
14. 50,000
18. 42,500
24. 50,000
26. 42,500 * 청구인1 15,000천원, 청구인2 15,000천원, 청구인3 12,500천원씩 수취 투자자1은 주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위 이자수령액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고, 2020.
5.
6. 투자자1과 청구인들이 2014년도 중 총 250,000,000원의 이자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여 준 바 있다.
7. (경매개시결정, 채권자: ◆◆농업협동조합) 한편, ◆◆농업협동조합은 2011.
10.
26. 채무자에게 금 70억원을 연이율 4.53%로 대여하여 주었다가, 채무자가 2015.
3. 26.까지의 이자와 원금 20억원만을 지급한 채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자,
11.
11. 쟁점토지에 대해 ○○지방법원 ○○지원에 임의경매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5.
11.
12. (청구금액 53억원)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당해 경매사건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감정평가액(원) 기 일 기일종류 최저매각가격(원) 기일결과 37,955,500,000
03.
39,518,600,000 변경
05.
39,518,600,000 유찰
06.
27,663,020,000 유찰
07.
19,364,114,000 유찰
08.
13,554,880,000 변경
11.
13,554,880,000 변경
08.
37,955,500,000 유찰
09.
26,568,850,000 유찰
10.
18,598,195,000 유찰
11.
13,018,737,000 매각 (152억원)
12.
최고가매각 불허결정 7)-① (경매개시결정, 채권자: 투자자1・투자자2) 채무자는 2015. 1월부터 청구인들과 투자자1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투자자1은 채무자로부터 쟁점대여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자 2018.
7.
2. 쟁점토지에 대해 ○○지방법원 ○○지원에 임의경매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8.
7.
4.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8.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변동 내역) 청구인들은 본 건 청구서에서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토지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2009년도에 소급하여 허가 행위가 취소되어 토지의 가치가 100억원 이하로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고, 당초 이의신청 심리 당시 심리담당자가 ☆☆시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도시자연공원 내 종합운동시설 실시계획인가 무효 사항 회신”문을 보면, 2018.
1.
11. ☆☆도시자연공원 개발행위가 무효결정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 (쟁점토지 권리분석)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을 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중 투자자1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설정한 2014.
6.
11. 전 말소 건을 제외하고 작성한 권리관계는 아래표와 같다.
10. (쟁점토지 압류내역)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갑 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중 투자자1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설정한 2014.
6.
11. 전 해제 건을 제외하고 작성한 압류 관련 권리관계는 아래표와 같다. 등기목적 압 류 일 압류해제일 권 리 자 압 류
29. △△세무서
26. ☆☆시장
11.
○○세무서
02.
△△세무서
27. ☆☆시 □□구
03.
◎◎시
10.
☆☆시
12.
☆☆세무서
11. (채무자 사업실적) 채무자는 2011.
9. 1.부터 현재까지 계속사업자이며, ○○○○○○○○○○○(서비스/골프연습장)와 ◇◇◇(건설/주택신축판매)을 운영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확인되는 매출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채무자는 2018년도 폐업한 사업자인 △△△△△△의 수입금액 936백만원을 신고한바 있다.
12. (채무자・연대보증인 체납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채무자의 국세체납액은 총 8건, 817,615,430원이고, 연대보증인의 국세체납액은 총 8건, 1,037,338,610원이다.
13. (채무자・연대보증인 수납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국세수납액은 채무자 총 64건, 1,213,992,200원이고, 연대보증인은 같은 기간에 국세를 납부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14. (기획재정부 개정세법 해설)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 과 관련하여, 종전 규정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 부분을 삭제한 것은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소득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종 전 개 정
□ 비영업대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 입금액 계산
○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전 회수 불능사유 가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으로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계산 명확화
○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중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함을 명확화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4.
2.
21. 이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 (청구인들의 세부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가치가 하락하여 쟁점대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세부주장 요약 >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2009.
11. 18.자 ☆☆시 도시계획 인가 고시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3배 이상 상승하였고, 이를 신뢰하여 높게 책정된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금융기관과 청구인들이 금전을 대여하였는바, ☆☆시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천 무효되어 2009년도의 실시계획 고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쟁점토지의 가치가 폭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은 물론 청구인들까지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국가기관의 행정행위를 신뢰하여 엄청난 손실을 본 사람들까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니, 부디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① 쟁점토지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원천 무효 처분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소급하여 경정하면 2014년 현재 57억 원이다.
• 당초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없었다면 쟁점토지 감정평가액(담보가치)는 1/3 이하이다.
•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은 2014년도 151억 원이고, 2020년도에는 66억 원(151억 원의 44.7%)이다. 그런데 쟁점토지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무효이므로 2014년도 공시지가도 소급하여 경정하여야 되는 것이고, 지가변동을 감안하면 2014년도 공시지가는 57억 원(151억원×37.7%)이다.
② 쟁점토지의 담보가치는 94억원 정도이다.
• 쟁점토지의 경매 개시금액 380억 원은 인가고시가 유효함을 전제로 평가된 가격이나, 공시지가 하락률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경매 개시금액은 143억 원(380억 원×37.7%)이며, 개발행위를 전제로 낙찰된 금액이 152억 원(380억 원×40%, 낙찰률 40%)이므로 쟁점토지의 낙찰 금액은 57억원(143억원×40%)이 될 것이다.
• 쟁점토지 담보가치가 143억 원이므로 선순위 채권을 담보하기에도 부족할 수 밖에 없고, 쟁점토지는 농업용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가치는 100억 원 이하이며, 2020년도 공시지가 66억 원을 감안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제 시세는 94억 원(66억 원/70%) 정도이다.
• 2019.
11. 25.자 쟁점토지 낙찰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낙찰이 취소되었는바, 쟁점토지의 가치는 낙찰금액 152억원에 못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③ 쟁점토지의 근저당권 및 우선순위 채권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1순위 근저당권: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140억 원 (◆◆농협 50억원, ◇◇농협 20억원, ◈◈농협 70억원)
② 우선순위 채권: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7억 원
③ 2순위 근저당권: 청구인들 30억 원
④ 청구인들의 채권회수 불능시점은 2015.
5.
31. 이전이다.
• 위의 검토내용처럼 2014년도 쟁점토지의 담보가치는 143억 원이고, 낙찰 예상가격은 57억 원이므로 선순위채권 147억 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인들은 이미 2015.
5.
31. 이전에 회수불능 상태에 놓인 것이다.
⑤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판 사실을 알게된 시점은 2015. 3월이다.
• 청구인들은 2015. 3월경에 쟁점토지의 인가고시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판결에 인가고시가 의해 원천 무효가 될 것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채무자가 쟁점토지 외에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5.
5. 31.자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여야 회수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종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회수불능 여부의 판단시기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2. 청구인들이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원금의 회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개정사항은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건 쟁점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은 2015.
5. 31.기준으로 판정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쟁점대여금이 2015.
5.
31. 현재 회수가능 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대여금이 2015.
5.
31. 현재 회수불능으로 장래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이자를 원금의 회수로 보기 어렵다.
①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2015.
5.
31. 이후인 2015.
11. 12.에 있었고, 당해 임의경매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경매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379억원으로 선순위채권을 감안하더라도 쟁점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쟁점토지의 최저매각가격이 유찰 등의 사유로 하락하여 2019.
11. 25.에 130억원으로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개발행위가 무효 결정된 날(2018.
1. 11.) 이후인 2019.
11.
25. 쟁점토지가 152억원에 실제로 매각되었고, 현재에도 진행 중인 사건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현재 채무자의 국세체납액은 2015. 10월 이후 발생한 건으로 2015.
5.
31. 현재에는 발생하지 않은 채무이고, 채무자는 국세체납이 있는 상태에서도 주택신축판매업 등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계속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