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고 법에 정한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연금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연금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고 법에 정한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연금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3.
6.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연금보험(이하 “쟁점연금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17.
3. 6.까지 매월 250,000원씩 총 30,250,000원을 불입하였으며, 매년 불입액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2015년에서 2017년까지는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7.
20. 연금수령개시 신청을 하였고, 총 지급액 38,283,578원 중 선 지급보험료공제이자 2,552,652원을 제외한 35,730,926원을 수령하였으며, 이중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3,573,750원이 원천징수 되어 최종 32,157,176원을 실수령 하였다.
9.
3.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61,72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11.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21. ○○○○생명보험이 청구인에게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하 였으므로, 청구인은 일시불 연금수령에 따른 일체의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다.
5. 31.까지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2.
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2. 소 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 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 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 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2019.
2.
12. 법률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 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2.
3. 법률 제2782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단서 생략)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 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
④ 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괄호 생략)의 경우: 6년차 5)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6) 소 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 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 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3.
가입하였다가, 2017.
3.
6. 만기까지 총 30,250,000원을 불입 하고,
7. 20.과 2018.
10. 이틀에 걸쳐 총 32,157,176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보험금지급증명서와 쟁점연금 보험 수령 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쟁점연금보험 수령 내역 〉 (단위: 원) 수 령 일
① 총 수령액
② 선지급보험금 공제이자
③ 이자공제후 수령액(①-②)
④ 소득세 등 원천징수 실 수령액 (③-④) 계 38,283,578 2,552,652 35,730,926 3,573,750 32,157,176
20. 7,818,242
• 7,818,242 430,000 7,388,242
10. 30,465,336 2,552,652 27,912,684 3,143,750 24,768,934 * 보험금지급증명서 상 공제금액(6,126,402원) = ② +
④ 금액임 한편, 청구인이 ○○○○생명보험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공제액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④ 소득세등 원천징수 내역은 아래와 같이 산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원) 수령일자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원천징수세액 합 계 3,573,750
07.
430,000 연금소득세 7,818,242 5% * 390,910 연금지방소득세 390,910 10% 39,090
08.
3,143,750 연금소득세 13,289,334 5% 664,460 연금지방소득세 664,470 10% 66,440 기타소득세 14,623,350 15% 2,193,500 기타지방소득세 2,193,500 10% 219,350 < 원천징수세율 > * 연금소득: 수령일 현재 70세 미만인 경우: 5%, 기타소득: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인 경우: 15% 2)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20.
9.
2.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는데, 그 중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원에 대한 소득구분별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은 아래와 같다. 〈 소득구분별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 (단위: 원) 소득구분 이자공제후 수 령 액 원 천 징 수 세액 계 소 득 세 지방소득세 계 35,730,909 3,573,750 3,248,870 324,880 연금소득 21,107,576 (쟁점연금소득) 1,160,900 1,055,370 (5%) 105,530 기타소득 14,623,333 2,412,850 2,193,500 (15%) 219,350 3)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에서는 보험금 수령 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법에 정한 연금수령한도까지는 “연금수령(연금소득)”으로 보고, 연금수령 외 인출은 “연금외수령(기타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수령한도액 계산식을 정하고 있는바, 동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쟁점연금소득 21,107,576원의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연금소득 법정 계산식: 연금계좌의 평가액 × 120 (11-연금수령연차) 100
② 쟁점연금소득 계산내역: 35,179,293원 × 120 = 21,107,576원 (11-9 ) 100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상 연금계좌 평가액 연금수령연차(9년): 연금수령 기산연도 2015년부터 연금수령연도 2018년까지의 기간 3년과 6년을 합산(2013.3.1.전에 가입한 경우 6년을 누적 합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제1호)
4.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7년 중 ☆☆☆ 주식회사(서비스/화물운송대행)에 근무 하였고, 당해 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청구인 연말정산 내역을 보면, 쟁점 연금보험 불입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연금저축공제를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된다. 〈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공제 내역 〉 (단위: 원) 과세연도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도별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 21,420,000 계 780,000 2007년 3,000,000 2015년 360,000 2008년 2,700,000 2016년 360,000 2009년 3,000,000 2017년 60,000 2010년 3,000,000 2011년 3,000,000 2012년 3,000,000 2013년 3,000,000 2014년 720,000
5. 청 구인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연금저 축 세액공제를 받아온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인한 누적 절세효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과세연도 공제구분 연금저축 공 제 액 연말정산시 과 세 표 준 적용세율 절세금액 계 5,091,000 2007년 소득공제 3,000,000 32,746,383 17% 510,000 2008년 2,700,000 28,736,103 17% 459,000 2009년 3,000,000 20,240,358 16% 480,000 2010년 3,000,000 48,667,444 24% 720,000 2011년 3,000,000 41,082,216 15% 450,000 2012년 3,000,000 51,229,848 24% 720,000 2013년 3,000,000 60,790,770 24% 720,000 2014년 720,000 88,952,208 35% 252,000 2015년 세액공제 360,000 360,000 2016년 360,000 360,000 2017년 60,000 60,000 6) 청구인이 제출한 2018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 108,831,180원(상여 포함)을 총급 여액으로 하여 연말정산 하였고, 그 결과 소득세 9,305,021원, 지방소득세 930,502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에서는 2020.
9.
3. 위 근로소득과 쟁점연금소득을 합산하여 2018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합계 129,938,756원 에 대한 총 결정세액 13,422,699원에 기납부세액 10,360,391원 을 공제하여 3,061,720원을 고지하였다. 총급여액 108,831,180원 + 쟁점연금소득 21,107,576원 = 129,938,756원 당초 기납부 9,305,021원 + 쟁점연금소득 원천징수 1,055,370원 = 10,360,391원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서 소득세법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수령”액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 개월 이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및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연금소득을 종합과세 대상 연금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연금소득은 종합 과세가 원칙이고 법에 정한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연금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연금소득을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로 불입한 보험료보다 수령액이 적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해 불입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해 줌으로써 그 불입액에 대한 과세를 보류하였다가, 만기 또는 해지 시 불입원금과 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합한 금액을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체계로, 불 입 시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청구인에게 만기해지 시 불입액 원금과 신탁이익을 합한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원천징수 후 실수령한 금액 32,157,176원에서 이 건 고지세액 3,061,720원을 차감하면 29,095,456원으로 총 보험금 불입액 30,250,000원보다 적은 금액이어서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청구인이 각 과세연도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공제로 인해 절세된 세액이 5,091,000원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감안하면 실수령액은 34,186,456원이 되므로 쟁점연금저축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또한, 쟁점연금소득을 분리과세하기 위해서는 천재지변 등 법에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연금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연금소득을 종합과세 대상 연금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