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연금보험 만기해약 후 수령한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종합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20-0101 선고일 2021.02.25

연금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고 법에 정한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연금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

3.

6.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연금보험(이하 “쟁점연금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17.

3. 6.까지 매월 250,000원씩 총 30,250,000원을 불입하였으며, 매년 불입액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2015년에서 2017년까지는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 나. 청구인은 2018.

7.

20. 연금수령개시 신청을 하였고, 총 지급액 38,283,578원 중 선 지급보험료공제이자 2,552,652원을 제외한 35,730,926원을 수령하였으며, 이중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3,573,750원이 원천징수 되어 최종 32,157,176원을 실수령 하였다.

  • 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연금보험을 만기해약하고 수령한 35,730,926원 중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21,107,576원(이하 “쟁점연금소득”이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20.

9.

3.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61,72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1.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19.

2.

21. ○○○○생명보험이 청구인에게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하 였으므로, 청구인은 일시불 연금수령에 따른 일체의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다.

  • 나. 전체적인 연금저축 프레임으로 볼 때, 청구인은 10년에 걸쳐 30,250,000원을 불입 하였고, 만기 후 1년 6개월이 지나 일시불로 32,157,176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연금저축으로 인해 자산이 겨우 6.3% 증가한 것이다.
  • 다. 여기에 더해 다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3,061,720원을 부과한다면, 청구인이 쟁점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10년 동안 불입한 금액인 30,250,000원에도 못 미치는 29,095,456원을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10년 간 불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고사하고, 연금보험을 통해 1,154,544원의 손실을 본 결과가 된다.
  • 라.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60평생 단 한 차례도 납세의무를 거스른 바 없이 살아왔으며, 현재 정년퇴임하고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 실직상태에 있는바,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18년 과세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이 있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이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연금소득은 합산과세함이 원칙이고, 청구인의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에서 정한 분리과세연금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9.

5. 31.까지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연금소득을 종합과세 대상 연금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2. 소 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 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 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 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2019.

2.

12. 법률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 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 가. 천재지변
  •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 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마.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2017.

2.

3. 법률 제2782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단서 생략)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 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

  • 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괄호 생략)의 경우: 6년차 5)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6) 소 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 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 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 율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
  • 나. 삭제 <2014.12.23>
  •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금지급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3.

6. 쟁점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가, 2017.

3.

6. 만기까지 총 30,250,000원을 불입 하고,

7. 20.과 2018.

10. 이틀에 걸쳐 총 32,157,176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보험금지급증명서와 쟁점연금 보험 수령 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쟁점연금보험 수령 내역 〉 (단위: 원) 수 령 일

① 총 수령액

② 선지급보험금 공제이자

③ 이자공제후 수령액(①-②)

④ 소득세 등 원천징수 실 수령액 (③-④) 계 38,283,578 2,552,652 35,730,926 3,573,750 32,157,176

20. 7,818,242

• 7,818,242 430,000 7,388,242

10. 30,465,336 2,552,652 27,912,684 3,143,750 24,768,934 * 보험금지급증명서 상 공제금액(6,126,402원) = ② +

④ 금액임 한편, 청구인이 ○○○○생명보험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공제액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④ 소득세등 원천징수 내역은 아래와 같이 산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원) 수령일자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원천징수세액 합 계 3,573,750

07.

20. 소 계

430,000 연금소득세 7,818,242 5% * 390,910 연금지방소득세 390,910 10% 39,090

08.

10. 소 계

3,143,750 연금소득세 13,289,334 5% 664,460 연금지방소득세 664,470 10% 66,440 기타소득세 14,623,350 15% 2,193,500 기타지방소득세 2,193,500 10% 219,350 < 원천징수세율 > * 연금소득: 수령일 현재 70세 미만인 경우: 5%, 기타소득: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인 경우: 15% 2)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20.

9.

2.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는데, 그 중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원에 대한 소득구분별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은 아래와 같다. 〈 소득구분별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 (단위: 원) 소득구분 이자공제후 수 령 액 원 천 징 수 세액 계 소 득 세 지방소득세 계 35,730,909 3,573,750 3,248,870 324,880 연금소득 21,107,576 (쟁점연금소득) 1,160,900 1,055,370 (5%) 105,530 기타소득 14,623,333 2,412,850 2,193,500 (15%) 219,350 3)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에서는 보험금 수령 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법에 정한 연금수령한도까지는 “연금수령(연금소득)”으로 보고, 연금수령 외 인출은 “연금외수령(기타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수령한도액 계산식을 정하고 있는바, 동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쟁점연금소득 21,107,576원의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연금소득 법정 계산식: 연금계좌의 평가액 × 120 (11-연금수령연차) 100

② 쟁점연금소득 계산내역: 35,179,293원 × 120 = 21,107,576원 (11-9 ) 100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상 연금계좌 평가액 연금수령연차(9년): 연금수령 기산연도 2015년부터 연금수령연도 2018년까지의 기간 3년과 6년을 합산(2013.3.1.전에 가입한 경우 6년을 누적 합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제1호)

4.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7년 중 ☆☆☆ 주식회사(서비스/화물운송대행)에 근무 하였고, 당해 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청구인 연말정산 내역을 보면, 쟁점 연금보험 불입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연금저축공제를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된다. 〈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공제 내역 〉 (단위: 원) 과세연도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도별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 21,420,000 계 780,000 2007년 3,000,000 2015년 360,000 2008년 2,700,000 2016년 360,000 2009년 3,000,000 2017년 60,000 2010년 3,000,000 2011년 3,000,000 2012년 3,000,000 2013년 3,000,000 2014년 720,000

5. 청 구인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연금저 축 세액공제를 받아온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인한 누적 절세효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과세연도 공제구분 연금저축 공 제 액 연말정산시 과 세 표 준 적용세율 절세금액 계 5,091,000 2007년 소득공제 3,000,000 32,746,383 17% 510,000 2008년 2,700,000 28,736,103 17% 459,000 2009년 3,000,000 20,240,358 16% 480,000 2010년 3,000,000 48,667,444 24% 720,000 2011년 3,000,000 41,082,216 15% 450,000 2012년 3,000,000 51,229,848 24% 720,000 2013년 3,000,000 60,790,770 24% 720,000 2014년 720,000 88,952,208 35% 252,000 2015년 세액공제 360,000 360,000 2016년 360,000 360,000 2017년 60,000 60,000 6) 청구인이 제출한 2018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 108,831,180원(상여 포함)을 총급 여액으로 하여 연말정산 하였고, 그 결과 소득세 9,305,021원, 지방소득세 930,502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에서는 2020.

9.

3. 위 근로소득과 쟁점연금소득을 합산하여 2018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합계 129,938,756원 에 대한 총 결정세액 13,422,699원에 기납부세액 10,360,391원 을 공제하여 3,061,720원을 고지하였다. 총급여액 108,831,180원 + 쟁점연금소득 21,107,576원 = 129,938,756원 당초 기납부 9,305,021원 + 쟁점연금소득 원천징수 1,055,370원 = 10,360,391원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서 소득세법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수령”액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 개월 이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및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연금소득을 종합과세 대상 연금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연금소득은 종합 과세가 원칙이고 법에 정한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연금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연금소득을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로 불입한 보험료보다 수령액이 적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해 불입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해 줌으로써 그 불입액에 대한 과세를 보류하였다가, 만기 또는 해지 시 불입원금과 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합한 금액을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체계로, 불 입 시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청구인에게 만기해지 시 불입액 원금과 신탁이익을 합한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원천징수 후 실수령한 금액 32,157,176원에서 이 건 고지세액 3,061,720원을 차감하면 29,095,456원으로 총 보험금 불입액 30,250,000원보다 적은 금액이어서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청구인이 각 과세연도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공제로 인해 절세된 세액이 5,091,000원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감안하면 실수령액은 34,186,456원이 되므로 쟁점연금저축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또한, 쟁점연금소득을 분리과세하기 위해서는 천재지변 등 법에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연금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연금소득을 종합과세 대상 연금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