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양도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분양권의 매매대금이 실거래계약서상 금액임을 스스로 확인한 사실이 있고, 관련인의 확인서 외에는 실거래계약서상 금액 외에 쟁점권리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권리금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청구인은 양도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분양권의 매매대금이 실거래계약서상 금액임을 스스로 확인한 사실이 있고, 관련인의 확인서 외에는 실거래계약서상 금액 외에 쟁점권리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권리금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증빙과 관련자의 진술서 및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분양권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의 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과소계상한 것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 분양권 매매대금 지급방법 가) 쟁점토지 분양권의 실지거래가액은 2,595,527,000원으로 양도자의 요구에 따라 쟁점토지 분양권의 권리금(이하 “쟁점권리금”이라고도 한다) 17억원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양도자가 한국토지공사에 기 불입한 895,527,000원은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 나) 당초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895,527,000원은 청구인 박BB 통장(농협 167--230)에서 2002.11.7. 대체 출금하여 발신자는 청구인 김AA 명의로, 수신자는 장DD 명의로 대체 입금하였다. 다) 쟁점토지 분양권의 권리금 17억원은 장DD 요구로 전액 현금 지급하였으며 그 금액은 청구인 박BB가 10억원을 청구인 김AA이 7억원을 부담하였다. 청구인 박BB가 부담한 10억원은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들인 284-- -181에서 272백만원, 284--**-521에서 604백만원, 284--** -730에서 159백만원을 현금 인출하여 이 중 10억원을 전달하였는바, 만원권으로 10억원은 현금백 3개 분량으로 무게가 상당하여 혼자 운반할 수 없으므로 당시에 장DD의 심복이라고 할 수 있는 송GG(당시 장DD 소유의 ○○동 361-7번지 건물의 관리소장)이 현금 10억원 전액을 장DD과 같이 수령하고 장DD과 같이 이 금액을 운반하여 가져갔다. 청구인 김AA이 부담한 7억원은 모친인 박EE의 한빛은행 계좌 307- *--102계좌에서 2001.8.31.~2001.11.13. 사이에 출금한 현금액 중 5억원과 청구인 김AA이 동생 김FF에게 빌린 2억원을 합한 7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장DD에게 전달하였다. 2) 양도자 장DD의 관리자 역할을 한 송GG의 확인 송GG은 장DD이 신뢰하는 최측근으로서 장DD이 ○○구 ○○동 일대에서 토지 매입 및 양도, 매입한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토지 및 신축한 건물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임자의 역할로 일하였으며, 장DD이 토지․건물 매입이나 신축 또는 양도할 때마다 그 매입․매도 시 시장성,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비서 내지는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매입․매도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고 있는 자이다. 쟁점토지 분양권 외에 ○○동 일대에서 다운계약서의 작성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며, 따라서 장DD이 양도소득 과소신고로 고지 처분을 받아 불복진행 때에도 서로 상의하고 진행하였으므로 조세심판 결정내용도 알고 있으며 이런 사유로 장DD에게 송달된 심판결정문도 갖고 있다. 따라서 송GG의 확인서는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사실상 매입․매도의 전 과정에 관여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그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주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되는 것이다. 3) 쟁점토지 분양권의 중개를 의뢰받았고, 바로 연접 토지 분양권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사업자의 확인서 쟁점토지 분양권 매매시 당초에 HH공인중개사사무소 사업자 이JJ는 장DD으로부터 쟁점권리금 17억원을 다운한 계약서와 쟁점권리금 17억원을 현금 조건으로 매도하여 달라고 의뢰를 받았으나 조건 충족이 어려워 성사시키지 못하였고 쟁점토지 분양권은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였으나, 이JJ는 이를 시세로 보아 연접 지번(○○동 000-0번지) 토지 분양권을 25억원의 권리금으로 거래를 중개하였다. 4) 연접 지번의 토지 분양권 매매사례와 비교해도 권리금이 2~3억원이 아니고 17억원이라는 사실이 개연성 있게 입증됨 쟁점토지 분양권은 2002.11.4. 계약을 하였고 연접한 ○○동 000-0번지의 토지 분양권은 2002.12.16. 매매계약을 한 건으로 당초 분양받은 자가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한 토지 분양권을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양도한 건이다. 단지 000-0번지 토지는 지리적으로 ○○역과 더 가깝고 ○○역 및 ○○대로에서 지상의 건물이 보이므로 상권이 훨씬 좋다는 이유로 쟁점토지(000-0번지)보다는 더 많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거래된 것이나 이는 먼저 거래된 쟁점토지가 사례가 되어 가격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따라서 연접 지번의 시가는 당시 권리금이 2~3억원으로 도저히 거래될 수가 없는 금액이며 이 매매사례가의 개연성으로 보아도 쟁점토지 분양권의 권리금이 17억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5) 청구외의 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쟁점권리금이 17억원임이 확인됨 가) 쟁점토지 분양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김AA은 현금 5억원과 김FF(김AA의 동생)의 자금 2억원을 합하여 7억원을 장DD에게 지급하였는바, 김FF은 자신이 2억원을 부담하여 쟁점공동사업의 1/3지분권자에 해당한다고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투자수익금분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2019.5.24. 수원지방법원 ○○지원 판결(사건번호 2017가합000000)에서 청구인 김AA은 김FF에게 2억원에 상당하는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외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나) 이 사건의 소송진행과정에서 김FF은 증거자료로 청구인 박BB와 청구외 윤KK(김FF의 처)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지원 2013가단0000)에서 청구인 박BB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김FF이 투자수익금분배청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투자수익금분배청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의미는 이것을 제출한 김FF은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청구인 박BB가 작성한 이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이 소송에서는 증거로 주장한다는 것이다. 즉, 투자수익금분배청구소송의 당사자인 청구인들 및 김FF이 모두 준비서면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으로써(다만 소송에서는 대여가 아니고 투자라고 주장하여 이익분배를 청구함), 이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입한 쟁점토지 분양권의 권리금 17억원을 청구인 박BB 10억원, 청구인 김AA 5억원, 김FF 2억원으로 지급한 내용이 제2쪽에 나와 있으며, 공동사업체인 CC건설(김AA, 박BB)에서 2004.12.2.부터 2007.2.15.까지 위 투자금(김AA은 추후 2억원을 추가 투자하여 7억원) 전부를 자금 조달자에게 반환 지급한 내용은 제7쪽에 나와 있다. 소송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위 세 사람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지출금액으로써 사업초기의 토지분양권 매입금액 외는 달리 지급할 곳이 없으며, 이렇게 지출한 금액 중에서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한 금액 외 17억원은 전액 장DD에게 지급한 쟁점토지 분양권의 권리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다. 다) 위 소송의 항소심은 2020.5.7. 수원고등법원 판결(사건번호 2019나0000)에서 ‘기각’하는 판결로써 종결되었는데,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위에서 서술한 쟁점토지 분양권의 권리금이 17억원이라는 내용과 17억원을 인출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증거 및 증인들의 진술한 내용이 판결문 제4쪽~제6쪽에 기술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 분양권 매입 시에 세금을 탈루하려는 매도자 장DD의 요청에 따라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위와 같이 소송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및 공동사업체인 CC건설에 대하여 2004년부터 납입액․인출액 등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한 사실로 볼 때 김FF이 2억원을, 청구인 김AA이 5억원을, 청구인 박BB가 10억원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김FF이 제기한 투자금분배청구소송의 판결은 쟁점 여부를 떠나서 청구인 김AA은 5억원과 김FF이 부담한 2억원을 합하여 7억원을, 청구인 박BB는 10억원을 장DD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6) 위 소송에서 거짓 진술한 양도자 장DD을 위증죄로 고소함 위 투자수익금분배청구소송에서 쟁점토지 분양권 매입시 분양권 소유자인 장DD에게 쟁점권리금 17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 등으로 명확함에도 장DD은 이 소송에서 원고인 김FF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권리금(웃돈)으로 2~3억원 받은 것 같다”(판결문 제3쪽)라고 거짓 진술을 하였으므로, 이에 청구인 박BB는 장DD을 거짓 진술한 위증죄로 2020.10.22.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다. 법원에서도 쟁점권리금 17억원을 지급한 사실로 판결한바 위증죄 처벌이 확실시 되지만 만일 위 고소가 사실이 아니면 고소한 청구인 박BB는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 또한 쟁점권리금 17억원 지급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가 되는 것이다. 7) 2006년 ○○지방국세청 조사시와 다르게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및 세무조사시 진술이 불가변력인지 여부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95누18383, 1997.3.20.)에 따르면, 신의성실원칙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납세자의 배신행위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하면서 양도자 장DD에 대한 2006년 ○○지방국세청 조사시에 양수자인 청구인들이 제출한 실거래계약서의 금액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나) 또한 처분청은 양도자 장DD에 대한 세무조사시 양수자인 청구인들이 제출한 실거래계약서상 매매대금 1,12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스스로 확인한 사실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대법원 판례처럼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실에 입각하여 과세하여야 하므로 납세자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스스로 확인하였다 하여 그것이 불가변력을 갖는 것이라 할 수가 없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양도가액을 확인해 주었다가 본인의 양도차익 경정시 취득가액을 번복한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한 판결(대전지방법원2008구합2325, 2009.5.13.)을 보더라도 이 건과 같은 경우로써 취득가액으로 지출한 사실이 입증된 이상 사실에 따라 경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8)
청구인들의 금융증빙, 연접토지 분양권의 거래내용, 관련자들의 확인서, 쟁점공동사업자의 소송 판결문 등을 보면 명백하게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과소계상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양도자 장DD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양도자 장DD은 쟁점토지 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2003.5.31. 양도가액 895,527,000원(당초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취득가액 895,527,000원(분양대금 기 납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없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6) 양도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 청구인들이 제출한 실거래계약서 등 가) 2006.11월경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양도자 장DD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조사내용에 따르면, 조사과정에 쟁점토지 분양권의 양수자인 청구인들로부터 매매대금 1,120,000,000원의 실거래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았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실거래계약서에 따라 양도가액을 1,12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양도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 청구인들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거래금액 1,120,000,000원)에는 2006.11.14. 발급받은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거래사실확인서에 날인된 청구인들의 도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양도자 장DD은 위 세무조사결과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및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쟁점토지 분양권의 양도가액 경정분(당초 895,527,000원, 경정 1,120,000,000원)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고, 다른 부동산 양도분에 대한 경정사항 등에 대해 불복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2020.4.21.)에 기재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 검토의견
○ 청구인은 2002.11.4. 쟁점토지 분양권 취득가액이 895,527,000원인 계약서를 당사자들끼리 작성하였으나 다시 구두로 이야기하여 권리금 17억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인은 2006년 ○○지방국세청 조사 시에 실지거래가액 1,120,000,000원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는 2006년 당시 납세자가 직접 부동산 거래사실을 시인한 것이며,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매매계약서의 증거능력에 있어 진정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 1,120,000,000원을 신고하였음에도 14년이 경과한 이제 와서 실제 취득가액이 2,579,527,000원이라고 하는 확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분양권의 권리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주장한 현금 17억원은 17년이 지나 전소유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불분명하고,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조사 확인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지거래가액인지 진위를 믿기 어렵다.
○ 이에 종합 검토한바, 지급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자 한다. 8)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청구인 박BB의 계좌에서 출금한 내역 및 현금 운반자 송GG의 확인서 청구인들은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895,527,000원과는 별도로 쟁점권리금 17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실제 매매대금이 2,595,527,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895,527,000원을 송금한 금융증빙, 쟁점권리금 중 청구인 박BB가 부담한 10억원의 출금내역 및 청구인 김AA이 부담한 7억원의 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1) 당초 매매계서상의 매매대금 895,527,000원을 송금한 금융증빙 청구인 박BB의 농협은행 계좌(167--230) 거래내역서 및 무통장 입금증을 보면,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895,527,000원은 청구인 박BB의 농협은행 계좌(농협 167--230)에서 2002.11.7. 925,527,000원을 대체 출금하여 그 중 895,527,000원을 청구인 김AA이 장DD 계좌로 대체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박BB의 농협은행 계좌(167--230) 거래내역(일부 발췌)> (기재 생략) <무통장 입금증 내역(외환은행)> (기재 생략) (2) 청구인 박BB 등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한 거래내역서 청구인들은 쟁점권리금 17억원 중 청구인 박BB가 부담한 10억원은 청구인 박BB의 국민은행 계좌(2개)와 CC산업개발㈜(대표이사: 박BB)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인출(2002.10.7. 272백만원, 2002.10.23. 604백만원, 2002.10.31. 159백만원)하여 이 중 10억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국민은행 계좌(3개)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 박BB의 국민은행 계좌(284---181) 거래내역(일부 발췌)> (기재 생략) <청구인 박BB의 국민은행 계좌(284--**-521) 거래내역(일부 발췌)> (기재 생략) <CC산업개발㈜의 국민은행 계좌(284--**-730) 거래내역(일부 발췌)> (기재 생략) (3) 박EE(청구인 김AA의 모)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한 거래내역서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AA이 부담한 7억원 중 5억원은 청구인 김AA의 모 박EE의 한빛은행 계좌(307- *--102)에서 2001.8.31.~2001.11.13. 사이에 출금한 현금(615백만원) 중에서 5억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박EE의 한빛은행 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박EE의 한빛은행 계좌 통장 사본> (기재 생략) 나) 송GG의 확인서(2매) (1) 송GG의 확인서(2019.7.20. 작성분) 청구인들은 쟁점권리금 17억원 중 청구인 박BB가 부담한 1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송GG(당시 장DD 소유 건물의 관리소장)이 장DD과 같이 수령하여 운반하여 가져갔다고 주장하면서 송GG의 확인서(2019.7.20. 작성분)를 제출하였다. <송GG의 확인서(2019.7.20. 작성분)> (기재 생략) (2) 송GG의 확인서(2020.8.10. 작성분) 청구인들은 장DD이 2002.11월 초순경 청구인 김AA으로부터 쟁점권리금 중 7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송GG의 확인서(2020.8.10. 작성분)를 제출하였다. <송GG의 확인서(2020.8.10. 작성분)> (기재 생략) 다) 공인중개사사무소 사업자 이JJ의 확인서 및 연접 토지 분양권의 매매계약서 (1) 청구인들은 공인중개사사무소 사업자 이JJ가 장DD으로부터 쟁점토지 분양권을 권리금 17억원을 다운한 계약서와 권리금 17억원을 현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중개의뢰를 받았었고, 동 금액을 주변 토지 분양권의 시세로 보아 연접 토지를 권리금 25억원에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JJ의 확인서와 연접 토지인 ○○동 000-0 토지의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공인중개사사무소 사업자 이JJ의 확인서> (기재 생략) <연접토지 분양권 매매계약서> (기재 생략) (2)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분양권과 연접토지 분양권의 매매대금을 비교하여 제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9> 쟁점토지 분양권과 연접토지 분양권의 매매대금 비교 (기재 생략) 라) 김FF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수익금분배청구소송의 판결문 청구인들은 쟁점권리금 17억원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근거자료로 김FF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수익금분배청구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지원의 1심 판결문과 수원고등법원의 2심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지원의 1심 판결문> (기재 생략) <수원고등법원의 2심 판결문> (기재 생략) 마) 박BB와 윤KK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박BB가 제출한 준비서면 청구인들은 청구인 박BB가 2013.7.1. 윤KK(김FF의 처)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지원 2013가단0000)에서 청구인 박BB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동 준비서면은 투자수익금분배소송에서 김FF이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등 청구인들과 김FF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동 준비서면에는 쟁점공동사업을 위해 청구인 박BB는 10억원을, 청구인 김AA은 5억원을, 김FF은 2억원을 투자한 내용이 나와 있고, 동 투자금이 반환된 내용이 나와 있는바, 사업초기에 토지분양권 매입 외에는 달리 지급할 곳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분양권의 권리금이 17억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박BB가 제출한 준비서면(일부 발췌)> 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들은 위 투자수익금분배청구소송에서 장DD이 원고 김FF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권리금(웃돈)으로 2~3억원 받은 것 같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였음을 사유로 장DD을 위증죄로 2020.10.22.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서장이 2020.11.4.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는바,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청구인 박BB는 2020.10.22. ○○경찰서에 2020.1.8. 장DD이 법정에서 선서 후 권리금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음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2006두16137, 2007.10.26. 판결).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과소계상되었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분양권 취득시 쟁점권리금 17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취득가액 1,475,527,000원을 과소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권리금 17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과소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들은 양도자 장DD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토지 분양권 매매대금 1,120백만원이 기재된 실거래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함으로써 쟁점토지 분양권의 매매대금이 1,120백만원(권리금 224백만원)임을 스스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
② 청구인들은 쟁점권리금 17억원의 지급증빙으로 예금계좌에서 현금 출금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개인사업 및 법인 대표자로서 쟁점토지 분양권 거래 이외에 다른 부동산 등의 거래로 인한 고액의 입출금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단지 현금 출금내역이 있다고 하여 쟁점토지 분양권 취득을 위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③ 청구인들이 제시한 민사소송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매매계약서, 영수증,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아닌 청구인들 및 관련인의 진술 등에 의해 쟁점권리금이 17억원인 것으로 정황상 판단하였을 뿐이다.
④ 위 민사소송은 쟁점권리금이 17억원인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투자수익금을 각 1/3 지분으로 분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재판부는 투자수익금을 각 1/3 지분으로 분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황 근거로 쟁점권리금에 대해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⑤ 연접토지 분양권이 쟁점토지 분양권의 매매시점과 유사한 시기에 권리금 25억원에 거래되었다 하여 추정에 의해 사실을 확정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⑥ 청구인들은 관련인의 확인서 외에는 실제로 쟁점권리금 17억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