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업체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BBB 등 거래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타사업장 운영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업체는 BBB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업체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BBB 등 거래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타사업장 운영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업체는 BBB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BBB이 쟁점업체의 실제 사업자이다.
1. ○○공사현장에서 쟁점업체에게 공사를 하도급해 준 CCC 대표 DDD의 사실확인서와 BBB이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BBB이 쟁점업체의 실제 (공동)대표자이고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총책임자) 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또한, 2019.6. 국세체납으로 쟁점업체의 통장을 처분청이 압류하자, BBB이 압류해지를 위해 청구인과 함께 처분청을 방문하여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BBB이 쟁점업체에 부과된 모든 세금을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업체의 실제 사업자는 BBB으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업체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 쟁점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업자는 BBB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종합소득 내역 등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3. 쟁점업체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4. AAA 등의 총사업내역, 종합소득 자료 등
(1) AAA의 총사업내역(생략)
(2) BBB의 총사업내역(생략)
(1) 종합소득 내역 (생략)
(2) 일용근로소득 내역 (생략)
5. 쟁점업체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6. 홈택스가입(이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신청(접수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발급신청(접수증)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7) 사업용계좌, 환급계좌 등 등록/신고 내역(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이 쟁점업체의 실제사업자는 BBB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DDD의 사실확인서(생략)
(2) DDD과 BBB간에 체결한 ○○ 다가구신축공사 등 계약내용
(3) DDD이 ○○ 다가구신축공사 관련 BBB에게 대여해준 금전내역(생략)
9.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 의 예금거래내역(2018.1.1.~2019.12.31.)을 살펴보면, 청구인 등 입금은 16회 00,974천원이고, 출금은 34회 00,906천원이며, BBB 등 입금은 10회 00,010천원이고, 출금은 18회 00,312천원이다. (생략)
(1) 사용처별 거래내역(생략)
(2) 예금거래내역 소명자료 (생략)
10. 심리일 현재 심리담당은 청구인에게 심사청구 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정을 요구한바, 그 보정요구사항과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1. 청구인은 2020.11.23. BBB이 쟁점업체의 단독 사업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2. 양측의 상세주장
(1) AAA은 ○○인테리어 사업자를 2009.12.14. 개업한 후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고, 2012.1.13. 세금 체납을 원인으로 과세관청에 의해 강제 폐업된 후, AAA은 일정한 직업없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였으며,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와 통장 없이 살았는데, 2018년 BBB이 AAA에게 찾아와서 ○○현장에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사계약서”를 보여주고 동업을 제안하였고, ○○현장을 계기로 BBB과 AAA의 동업이 시작되었으며, BBB 등은 모두 신용불량자인 상태여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게 되었다.(2018.4.30.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자 BBB 참조) (가) 청구인은 아무것도 모른채 AAA의 손에 이끌려 2018.5.15. 처분청에 가서 AAA이 불러주는 말을 쓰라는 곳에 썼을 뿐인데, 그것이 AAA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이었으며, 2018.9.14. 청구인이 국세청을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 및 신분증을 접수한 경우도 위와 같은 경우로 청구인은 현재 홈택스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상태이다. (나) 청구인은 AAA의 부탁으로 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을 만드는 곳에 AAA과 동행하여 신분증만 보여주고, 업무처리는 AAA이 모두 다하였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업체 사업에 전혀 관여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쟁점업체가 공사하는 현장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 입증하고 있다.((주)FFF 대표 EEE, 쟁점업체 현장 근로자 GGG, AAA 친구 HHH 사실확인서 참조) (다) AAA은 청구인명의 통장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동 통장을 이용하여 국세를 환급받아서 쟁점업체를 위해서 사용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뿐만 아니라, 국세가 환급되었다는 사실과 쟁점업체의 체납사실 등을 몰랐다가 배우자 AAA이 2019.11.9. 부채를 비관하여 자살한 후에야 알게 되었는데, 남편은 재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빚만 남겼으며, 청구인은 아들하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 2014년부터 ○○○○집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2) BBB은 쟁점업체의 실제 (공동)대표자이고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총책임자) 이었는바, 이러한 사실은 ○○공사현장에서 쟁점업체에게 공사를 하도급해 준 CCC 대표 DDD의 사실확인서와 BBB이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으며(DDD 및 BBB의 사실확인서 참조), BBB은 ○○건설현장의 총책임자이고, 쟁점업체의 (공동)대표자로서 2018.4.30. ○○현장을 본인이 계약하고 도급인(CCC)으로부터 공사비용을 받아서 공사비용 중 일부를 본인의 부인(사실혼관계)인 III 계좌로 받아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
(3) 2019.6. 국세체납으로 쟁점업체의 통장을 처분청이 압류하자, 압류해지를 위해 BBB 명의의 통장에서 쟁점업체 세금을 대납하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되지 않아 은행에서 수표로 돈을 찾아서 처분청을 방문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이 또한 청구인은 BBB이 처분청에 가자고 해서 이끌려 갔을 뿐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으며, 지금에서 확인해보니 국세로 인해 통장이 압류가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처분청에 갔었다는 사실을 주변에서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다.
(4) 그리고, 쟁점업체의 실제 (공동)대표자인 BBB은 쟁점업체에 부과된 모든 세금을 본인이 발생시켰고, 그에 따라 모든 세금을 책임지겠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의 ‘청구인이 쟁점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쟁점업체의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5) 끝으로, 청구인이 위와 같은 모든 사실을 파악하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청구인은 국세의 불복신청 준비와 노고에 사실상 개인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파산할 지경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계속해서 국세 불복신청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면 청구인은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청구인은 절대 쟁점업체와 관련이 없고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상황임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고 실제사업자인 BBB에게 부과하여 주기를 바란다.
(1) 청구인은 AAA 및 BBB이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였는데, 본인이 스스로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신청, 홈택스이용신청서를 제출한 점과, 사업용계좌 개설을 한 점, 직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은 점,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은 점, 2019.11.9. 배우자 AAA이 사망한 후에도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계좌를 입력하였고, 2020.6.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시 쟁점업체의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한 점,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고 실제사업자는 BBB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류(사실확인서, 도급계약서, 통장내역 등)가 타당하지 못한 점, AAA이 사망한 뒤 수개월이 지난 후 심사청구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공동대표자 BBB이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사실확인서와 청구인 사실확인서는 단순히 AAA과 BBB이 실제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두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는 자기주장에 대한 기술일 뿐이며, 실제사업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3) EEE, GGG, HHH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EEE의 경우 2019년 본인 운영업체인 ㈜FFF(121--***)과 쟁점업체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으로 확인되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BBB이 실제사업자라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GGG의 경우 사실확인서에서 어느 현장에서, 어떻게,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기술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쟁점업체의 현장노동자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데, 국세청 대내포털시시스템 조회결과 쟁점업체의 일용근로 신고내역을 찾을 수 없고,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동일한 성명의 거래내역이 있으나, GGG 본인인지 알 수 없으며, 개인적 금전거래인지 인건비로 지급된 내역인지 불확실하며, HHH의 경우 GGG에 대한 의견과 마찬가지로 사실확인서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생략)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명의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국세가 환급된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급통보내역을 조회한 결과 2018년 1기 쟁점업체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인용 결정을 통해 환급된 부가세 000,580원이 2019.3.12. ○○우체국에서 현금수령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우체국 현금수령의 경우 본인이 직접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급받기 때문에 국세환급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생략)
(5) 2018.4.30. 공사도급계약서(○○○ 다가구주택신축공사)상 계약자는 BBB과 ㈜CCC(대표자 DDD)인 반면에, 2018.5.2. 작성 공사도급계약서(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토목 및 옹벽공사)의 계약자는 ㈜CCC(대표자 DDD)와 쟁점업체(대표자 청구인)인 점과, 공사 계약내용이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토목 및 옹벽공사로 서로 다른 것인 점을 볼 때, 이 두 개의 공사계약은 각각 별개의 사업자간에 독립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판단되는바(건설공사의 경우 하청은 대개 한 두 곳이 아닌 여러 곳이 함), 청구인이 쟁점업체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6) ㈜CCC 대표 DDD의 사실확인서에서 DDD은 청구인을 모른다고 서술하였으나,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 예금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9.1.25. 001,000천원, 1.30. 00,600천원, 3.19. 0,000천원, 3.29. 0,000천원, 4.15. 00,477천원이 CCC명의로 입금된 내역을 찾을 수 있으며, ㈜CCC 명의로 000,077천원 가량의 큰 돈을 입금받으면서 상대예금주에 대해 일면식도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동 사실확인서를 신뢰하기는 힘들고, (생략) 상기와 같은 이유로 쟁점업체(대표 청구인)와 BBB은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되는바, BBB의 사실확인서와 ○○○ 세금계산서 발행 현황 등 청구인 제출 자료는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증빙이 될 수 없다.(생략) (7)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으며 실사업자가 밝혀지기 전까지 사업명의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3. 사전열람결과 처분청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스스로 ○○ 신축공사와 토목공사를 계약 및 정산이 따로 이루졌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첨부1과 첨부2의 토목, 건축정산서 및 첨부3 CCC와의 정산서를 기존에 제출된 심사청구서의 공사도급계약서와 같이 판단할 때,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과 BBB은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1. 관련규정 등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업자는 BBB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AAA과 BBB은 인테리어, 건설업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경위 또한 AAA이 종전 본인이 운영하던 ○○인테리어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자금문제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할 수 없이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AAA은 BBB이 청구인 명의 쟁점업체를 사용하는데 응하였고, BBB은 쟁점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AA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쟁점업체 운영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BBB(2020.10.16.작성 사실확인서에 구체적으로 나온다), ㈜CCC 대표 DDD, 거래처 ㈜FFF 대표 EEE 등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그리고, 통장은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것을 사용하였지만, 입ㆍ출금 거래내역에 대해 청구인은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제출된 예금거래내역 소명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BBB 경비, AAA 경비, 거래처 대금 수수와 관련되었으며, 쟁점업체 세무기장 대리인 세무법인 ○○ 소속 ○○○은 진술서에서 ‘쟁점업체의 세무처리 업무는 AAA과 세무대리인 간에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2020.1.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계좌 신고 역시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등 관련 자료와 여러 정황들을 살펴볼 때, 쟁점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BBB의 사실확인서와 현장 근로자 GGG, AAA의 친구라고 하는 HHH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업체의 공사현장 중 하나인 ○○ 다가구주택신축공사 현장의 총책임자를 청구인이 아닌 BBB이라고 하고 있고, 청구인은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단순히 사업자등록과 정정신청, 홈택스 가입, 사업용 계좌개설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는 사실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 신고 및 납부, 환급이 청구인 명의로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업체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구고등법원2019누3521, 2020.8.11. 참조).
(6) 이와같이 쟁점업체의 실제 운영자를 BBB이라고 볼 사정은 많은 반면에, 실제 운영자를 청구인으로 볼 사정은 별로 없어 보이므로 쟁점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나) 따라서, 쟁점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BBB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