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추계결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수취자료, 금융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것으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수취자료, 금융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것으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20.8.2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7,309,101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사업장의 2017년 과세연도의 구체적인 소득금액을 2019.9.6. 기한 후 신고시 제출한 장부 및 증명서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실지조사결정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하여 2017.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표를 698백만원으로, 2017.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표를 755백만원으로 각각 신고하였으나,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 매출과표 합계 1,494,648,480원을 수입금액으로, 주요경비인 매입비용 645,564,246원을 반영하여 단순경비율에 따른 비교소득금액 349,115,635원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28,325,000원을 합하여 종합소득금액 377,440,635원으로 계산(이하 “쟁점추계결정”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청은 2019.6.5. 및 2019.6.18. 2차에 걸쳐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2019.6.25. “주소불분명”을 사유로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3. 청구인은 2019.9.6.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금액 107,978천원, 납부할세액 30,715천원으로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대법원에서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장부와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계가 아닌 실액에 의해 소득금액과 세액을 결정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7.9. 선고 2015두1076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2019.9.6. 제출한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주요경비(공사원가) 소비액 1,285,799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전기 이월된 재료 재고액 130,622,000원과 당기매입액 489,815,093원을 합하고 기말재고액 55,998,732원을 차감하여 당기 재료비소비액은 564,438,361원으로 계산되었다.
(2) 특히, 당기매입액 489,815,093원은 전액 적법하게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당하게 제출된 것이다.
(1) 쟁점사업은 거래처의 공장설비 및 기계설치 등의 의뢰에 따라 관련 용역비를 청구하는 공사도급업체(구조물설치 건설업)로, 관행적으로 매 공사현장 마다 필요한 일용직 직원을 공급업체를 통하거나 직접 모집하여 쓴다. (가)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는 매출액의 33%를 점유하는데 대표자가 직접 또는 현장 감독자(반장 등)를 통하여 일당으로 현금지급하고 있다. (나) 비록, 법정제출기한을 도과하였지만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2020.7.2. 쟁점사업장의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1,216건, 483,810천원)를 제출하였으므로 실제지급내용이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영세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사업용 금융계좌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출하였음에도 단지 적기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고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추계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
•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청구인은 건강상 심각한 장애가 발생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때 신고 못하고 늦게 신고를 하였다.
• 공사경비 계상액 중 중기사용료 143,493천원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취하였고, 소모품비 82,975천원, 차량유지비 11,083천원 등 대부분의 경비계상액은 사업용카드 또는 금융계좌를 통하여 적법하게 지출되었다.
1. 2017년 원재료 기말재고액과 2018년 기초재고액이 차이가 있다고 처분청은 주장한다.
2. 사업용계좌 출금내용과 일용근로지급조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쟁점인건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처분청은 주장한다.
3. 세법에 따라 장부와 증빙을 갖추어 기록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상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하다.
•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실제 기장한 장부가 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기한 후 신고서상의 경비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차이가 발생하거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 청구인은 당기 재료소비액 564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표준원가명세서의 금액을 검토한 바, 2017년 기말재고에서 56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쟁점인건비 지급액이 483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용계좌 자료를 제출하였다.
• 사업용계좌 출금 중 임금명목이라고 주장하는 항목을 검토한 결과 ATM현금 50백만원 출금, 청구인 명의의 타계좌로 30백만원 출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 쟁점사업장의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자와 관련 없는 박훈 외 다수에게 395백만원 출금 등 총 475백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차액 8백만원은 출금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2) 그러나, 상기 출금액과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기한 후 제출된 일용지급명세서를 대사한 결과 서로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최초 제출(2019.9.6.)한 장부(임금계정)와 지급명세서 제출 시점 이후 제출된 장부(임금계정) 또한 수정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매출액의 33%를 인건비가 점유하고 있고, 계좌이체로 근로자에게 쟁점인건비가 이체되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계좌의 출금내용과 장부․일용지급명세서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지급명세서만으로는 쟁점인건비라고 주장하는 483백만원이 실제 일용근로자들에게 지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 또는 일용근로사실과 관련된 사실확인서 등 인건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1) 청구인은 공사경비 계상액 중 소모품비 82백만원, 차량유지비 11백만원, 복리후생비 12백만원 및 손익비용 중 리스료 20백만원 등 지출 확인된 비용에 대하여 경비로 인정하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고, 처분 당시에는 장부 등의 미비로 추계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따라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불복청구를 제기하면서 계좌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필요경비 중 상당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5.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인건비는 ①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내역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외에는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③ 청구인이 추후 제출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토대로 장부를 수정한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쟁점인건비가 쟁점사업장의 인건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아울러, 처분청이 추계로 결정한 소득금액은 349백만원인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인건비를 인정하여도 소득금액은 563백만원으로 계산되므로 오히려 소득금액이 많아지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 기한후 신고를 통해 제출한 장부와 증빙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2017.2.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결정과 경정】(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2016.2.17>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2-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된 것)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말한다.
1. 사건개요 <표 생략>
2.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0.10.15. 철구조물, 공작기계 기초공사업으로 최초 사업자 등록 후 2019.4.30. 변경사업장으로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사업장소재지 정정이력 > <표 생략>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 생략>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 생략> (가) 청구인은 2015년 및 2016년,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외부조정-성실신고확인으로 기한내 신고하였으나,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2019.9.6. 기한 후 신고(외부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총지급액의 1%)를 신고하였고, 2017년 과세연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2020.7.2.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 외에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태기계(경기 화성시, 133-0-46, 기계부품제조업) 및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강○기계(경기 시흥시, 140-0-88*, 공작기계 도소매업)에서 근로소득(36,000천원~39,500천원)이 발생하였다.
(1) 2019.5.30. 처분청 결정결의서에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 고지, 쟁점사업 수입금액 1,454,648천원, 근로소득 수입금액 39,500천원’, 산출근거에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추계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은 2019.10월 이의신청을 거쳐 2020.3.5. 심사청구(심사 소득2020-0017)를 제기하였고, 2020.6.10. ‘부적법한 공시송달’로 인용결정되었으며, 처분청은 2020.6.24. 당초결정을 결정취소하였다. < 2019.5.30.자 종합소득세 경정결의 내역 > <표 생략>
(2) 청구인은 당초고지서가 공시송달된 상태에서 2019.9.6. 쟁점사업장을 외부조정으로, 소득금액 79,653천원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2019.9.6.자 기한후 신고 내역 > <표 생략>
(3) 2020.8.27. 처분청은 ‘기한후 신고내용에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당초결정과 동일하게 단순경비율에 따른 비교소득금액 349,115천원,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28,325천원을 합하여 종합소득금액 377,440천원으로 재경정하여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첨부된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세금계산서 수취자료(645백만원)만 주요경비로 인정하고, 인건비 및 임차료는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 2020.8.27.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경비율) 내용 > <표 생략>
3.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원재료총계정원장’을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와 비교한 결과, 2017.4.24. 믿음타일에서 구입한 1,037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기말재고를 55,998천원이라고 주장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표준원가명세서의 금액을 검증한 바, 2018년 기초재고금액은 ‘0’원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재료소비액에 대한 검토내역 > <표 생략>
(1) 청구인은 2020.7.2. 2017년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1,216매 483,810천원을 기한 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사업장 연도별 인건비(공사원가) 발생내역 검토 > <표 생략>
(2)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용계좌 출금내역과 ‘임금계정별원장’, 일용근로지급조서를 비교한 결과 사업용계좌 출금내역과 임금계정의 금액에 차이가 없으나, 지급조서와 임금계정은 월별로 인원 및 지급액에 차이가 있고, 합계에서는 금액에는 차이가 없으나 임금계정별원장 인원이 26명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임금을 현금지급하거나,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나, 신분증사본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통장출금내역 중 현금출금 금액은 57,000천원,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은 39,430천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사업용 계좌별 인건비 지급내역 > <표 생략> < 월별 인건비 지급내역 검토 결과 > <표 생략>
(1) ‘장비사용료 계정별원장’을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된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와 비교한 결과, 143,493천원 전액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재료비와 장비사용료 이외에도 지급수수료 등에 10,188천원이 반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와 계정별원장 비교 검증결과 > <표 생략>
(2) 청구인이 제출한 2017.1기 및 2017.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의 합계액은 108,564천원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이중 고정자산매입액은 13,119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7년 신용카드 등 매입명세 내역 > <표 생략> *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청구인의 2017년 사업용신용카드는 26개임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등재된 자료에 따라 확인된 기타공사경비 등은 272,980천원으로 확인된다. < 기타공사경비 등 확인내역 > <표 생략>
4.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당기재료소비액은 620,437천원으로 55,998천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처분청이 출금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1.6. 4,360천원과 5.18. 3,596천원은 청구인의 기업은행 169***으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 명의 타계좌이체액 255,491천원 중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의 비율은 15.4%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현금출금 및 본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으로 재산을 증식하였다는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 사업용 계좌별 청구인 이체 및 출금내역 > <표 생략>
1. 관련 법리 및 규정
•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히 된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7.3.10. 선고 86누721판결 참조).
2.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지
(1) 청구인이 제출한 기한 후 신고서가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기한 후 신고서의 주요경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수취자료, 금융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경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재료소비액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임이 명확하고, 설령 2017년 기말재고 금액이 2018년 기초재고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오히려 납세자에게 55백만원을 재료비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할 사항일 뿐, 이를 근거로 장부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인건비는 ⅰ) 쟁점사업장의 2015년 및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인건비 점유비율이 매출액의 33% 이상이고, 청구인이 2020.7.2.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1,216매 483,810천원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ⅱ) 청구인이 인건비 지출 근거로 제시한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및 임금계정별원장에서 인건비 지출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지급조서의 이름과 계좌거래 상대방이 다르고 지급사실 확인서 등 청구인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못한 점, ⅲ) 처분청이 인건비가 허위라는 근거로 삼은 청구인 명의계좌 이체금액 39백만원은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전체 금액의 15.4%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나아가 현금으로 출금된 57백만원과 함께 청구인이 재산취득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인 부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ⅳ) 쟁점사업의 특성상 일용근로자가 다수 필요한데 반하여 임금대장 등을 갖추기 어려웠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인건비가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 기타공사경비는 ⅰ) 장비사용료 143,493천원과 지급수수료 등 10,188천원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임이 확인되는 점, ⅱ) 소모품비 88,968천원과 차량유지비 11,083천원 중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신용카드수취명세서 합계액 108,564천원에서 고정자산매입분 13,119천원을 제외한 95,445천원은 지출증빙이 없는 것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점, ⅲ) 손익계산서상 차량리스료 19,806천원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보다 추계결정이 청구인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장을 반영한 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141백만원 적게 계산되어 유리하므로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