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계결정한 것은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20-0094 선고일 2020.12.23

청구인이 통장 입출금내역을 제시하나, 공사비 대부분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건축공사에 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바, 처분청이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1.10.을 개업일로, 상호는 △△건축(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 ○○구 ○○동 1247-70, 및 1247-73 대지 443㎡를 사업부지로 하여 건설/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세대주택 10호(건물 합계 655.06㎡,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2017.12.20. 신축한 후 2018.1.31. ○○도시공사에 1,418,597,800원에 매각(매매계약일: 2017.12.26.)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9.5.27.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수입금액 1,418,597,8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1,415,588,400원으로, 사업소득금액은 3,009,4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249,9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18년 과세연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필요경비 계상액 1,415백만원 중 인건비, 지급이자, 제세공과금, 토지매입액을 제외한 적격증빙 수취대상은 664백만이나 35백만원만 수취(미수취액 629백만원)한 것으로 나타나, 2019.10.10. 이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통장 거래내역만 제출할 뿐 지출을 증명할 구체적인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간편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사업소득금액 309,821,759원(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2.6배를 가산하여 적용)과 ‘AAA식당’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1,300,000원을 합한 311,121,759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2020.1.28.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7,367,30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2.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영세한 소규모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매출처가 ○○도시공사인 관계로 매출대금의 회수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익이 적어 부득이 도급공사가 아닌 직영공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제대로 수취하지 못하였다.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서 소요된 공사비용의 상당부분은 청구인의 백부 HONG GILDONG(이하 “홍길동”이라 한다) 명의 신한은행, 청구인 명의 농협 및 신협계좌에서 지출하였고, 쟁점다세주택을 신축판매함으로써 실제 5천만원 이상의 손실이 났으나 적격증빙이 부족하여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하면서 사업소득금액을 3백만원(이익)으로 신고하였다.
  • 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할 수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수입금액 1,418,597,800원에 대응하는 쟁점다세대주택 공사비(필요경비) 1,369,841,253원으로서 다음 <표1>과 같이 ① 토지 매입가액 ②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 ③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금액 ④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100% 확인되는 금액이며, 이는 처분청에서 금융조사를 하면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표1> 쟁점다세대주택 공사비 내역
  •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사비는 약 656백만원(토지 매입비 655백만원, 취득세 및 이자비용, 분담금, 보험료를 제외) 정도로 이는 분양평수 당 약 300만원의 공사비가 지출된 것인바, 일반적으로 최소 평당 35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주택건설공사비(철근콘크리트구조)를 감안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처분청의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은 토지 매입비 및 취득세 등을 제외하면 쟁점다세대주택의 공사비는 약 400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평당 건축원가가 180만원에 불과하여 그러한 금액으로는 주택신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 라.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금융계좌에서 지출한 공사비에 대하여 의심이 되면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5조(금융증빙 등의 조회)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금융조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지출한 공사비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거래처에 거래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회신한 거래처 100%가 거래사실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금융조사를 실시해 보면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실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 공사비용을 지출하면서 적격증빙을 받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그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존재하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1,369,841,25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주장에 의심이 든다면 재조사를 요청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도시공사에 판매한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려면 장부 등을 통하여 기장·관리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로서 당연한 의무임에도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사후검증, 과세예고통지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청구인은 필요경비와 관련한 공사계약서, 관련인의 인적사항 등 필요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장부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9년 과세연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미한 것으로 보아 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준소득금액 1,262,552,042원과 ②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119,162,215원에 배율 2.6을 곱한 금액 309,821,759원 중 적은 금액인 309,821,759원[MIN(①,②)]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타당하다.
  • 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면서도 사업관련 경비지출 등 제반 사항이 기재된 증빙서류 및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당초부터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의신청 기간 중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제시한 거래처 88곳 총 569,899,377원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었다는 15명의 소명금액은 65,788,870원(인건비, 벽돌구입비, 철물대금, 정화조공사비로 지출)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외 504,110,507원의 인적사항 등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마저 공사비로 지출하였다는 금액 중 이모모, 박모모에게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에게 다시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 신빙성이 의심되며, 청구인이 공사비용을 이체하였다는 내역만 제시할 뿐 그 소득의 귀속이 특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공사비(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후단 생략)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원 2-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0호로 일부개정된 것)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⑨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타 참고사항

4)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08…1 【 장부의 요건 】

① 영 제208조에서 규정하는 장부의 비치・기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 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② 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수증・지불증을 주의깊게 철하여 이에 의하여 일계 또는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장부상의 오류가 있어도 기장된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면 기장을 부인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라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2곳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 나)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이력

(1) 쟁점다세대주택 신축부지를 취득 청구인은 2017.8.17.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부지로 ① ○○ ○○구 ○○동 1247-70 대지 144.6㎡ 및 단독주택 등 건물 121.98㎡를 328,000,000원에, ② 같은 날 ○○ ○○구 ○○동 1247-73 대지 149.2㎡ 및 단독주택 등 건물 121.98㎡를 327,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9.20. 소유권 이전(취득)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 사업부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개업일을 2017.11.10.로 하여 2017.11.16. 처분청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과세유형: 면세사업자)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 다음과 같이 집합건물대장(표제부)을 살펴보면, 쟁점다세대주택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5층과 옥탑 1층으로 구성된 건물로, 명칭은 ‘해드림’이고, 호수는 10호이며, 연면적은 655.06㎡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집합건물대장의 신규 작성일은 2017.12.20.이고, 건축주는 청구인, 공사 시공자는 김모모 ㈜甲건설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다세대주택의 판매 청구인과 ○○도시공사 간 2017.12.26. 체결한 쟁점다세대주택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물건은 쟁점다세대주택 10호 전체이고, 매매가액은 1,418,597,800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잔금청산일은 2018.1.31.이며, 소유권 이전등기(매각등기)는 2018.2.7.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청구인이 2018.1.31. 쟁점사업장에서 신축된 쟁점다세대주택을 판매하고 2019.5.27.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 2.6을 곱한 309,821,759원을 추계 소득금액으로 경정결정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검토한내용

  • 가) 청구인이 2018년 과세연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간편장부에 의하여 다음 <표4>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다음 <표5>와 같이 적격증빙이 582백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9.10.10. 청구인에게 다음 <그림1>과 같은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요구하였다. <표4> 2018년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신고한 내역 <표5> 처분청의 적격증빙 수취 분석 <그림1>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한 내용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2019.10.25.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2017.9.15.〜2018.4.30. 기간 동안 지출한 공사비가 635,423,780원이라는 명세서(‘공사비 거래내역서’) 6매, 청구인 명의 ① ○○농협계좌(352-1214-**-) ② 신협계좌(132-095-), ③ 신협계좌(131-019-)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납세자는 필요경비 관련 적격증빙은 전혀 없고, 자재비, 공사비,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통장상 지급액을 제출하였으나 거래처에 대한 인적사항 등은 제출된 바 없어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증빙

  • 가) 청구인은 2018년 과세연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이익)이 3,009,400원이었다고 신고하였다가 이의신청 및 이 건 심사청구시 48,756,547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과 증빙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내역
  • 나) 청구인은 금융계좌로 지출한 공사비는 합계 595,212,653원이며, 그 중 금융증빙 공사비는 569,899,377원을 금융계좌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7>과 같다. <표7> 공사비를 계좌이체로 지출한 내역
  • 다) 청구인은 금융증빙으로 지출한 공사비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보면 거래일자는 2017.9.15.부터 2018.4.30.까지이며, 건수는 327건, 금액은 591,403,343원이다.
  • 라) 청구인은 2018년 쟁점다세대주택 655.06㎡(연면적)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축 공사비가 소요되고, 다음과 같이 ‘한국감정원’이 제시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당 신축단가 평균액이 1,333,000원인바 이를 적용하면 쟁점다세대주택의 공사비는 873,194,980원이고 여기에 토지 구입비 655,000,000원을 합하면 1,528,194,980원이나 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필요경비 1,369,841,253원은 실제 지출한 금액인 사실이 나타나고, 만약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의심이 간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금융조사를 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4.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

  • 가) 청구인이 2020.4.22. 처분청에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면서 쟁점다세대주택 공사비를 지출한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쟁점다세주택 공사비를 금융계좌로 지출하였다고 소명한 내용
  • 나) 청구인이 제시한 남동농협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다른 사업장인 ‘AAA식당’의 신용카드매출 결제액이 주기적으로 입금되는 통장이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한 신한은행 계좌는 백부 홍길동(HONG GILDONG) 명의의 계좌이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홍길동은 국적상실자로 2008.10.22. 출국한 후 우리나라에 재입국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계좌는 다음과 같이 주로 개인적 용도(예: 식당, 주유소, 편의점, 병원 등)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공사비 569,899,377원의 거래처 인적사항과 이체한 금액의 합계는 다음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다세주택 공사비를 계좌로 지급한 내역 그러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기간 중 소명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위 <표9>와 같이 정리하면, 거래처 88곳 총 569,899,377원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었다는 15곳의 소명금액은 65,788,870원(인건비, 벽돌구입비, 철물대금, 정화조공사비로 지출)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외 504,110,507원의 인적사항 등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마저 공사비로 지출하였다는 금액 중 ① 이모모에게 인건비 및 벽돌구입비로 총 5차례 14,438,9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12.2. 이모모가 청구인에게 825,600원을 다시 입금한 사실 있고, ② 박모모에게 목수인건비로 총 17차례 30,381,66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2.28. 박모모가 청구인에게 49,180,000원을 다시 입금한 사실 있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체내역 증빙만 제시할 뿐 그 소득의 귀속이 특정이 안 되는 경우 쟁점금액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0조 는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대법원94누15202, 1996.7.30. 등 참조). 한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런데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하겠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쟁점사업장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을 직영으로 신축하였다며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장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이 아닌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과정을 보면, 2017.9.20. 토지를 구입하여 2017.12.20. 쟁점다세대주택 10호를 건축을 완료하고, 곧이어 2017.12.26. ○○도시공사에 1,418백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다세대주택은 처음부터 ○○도시공사에게 매각할 계획으로 신축된 것으로 보이고,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시공자가 “김모모 ㈜甲건설”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건설업 영위한 경험이 없이 청구인(25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직영으로 신축하여 바로 매각하였는지 불분명해 보인다.
  •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사업소득을 간편장부로 기장․관리하였으나 공사비 대부분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8년 수입금액이 많아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비 569백만원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출하였다며 공사비 지출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계좌 중 백부 홍길동의 계좌가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계좌를 이용하게 된 사유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계약서, 공사일지 공정별 세부내역과 공사수행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단순히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사비 지출내역을 근거로 하여 그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필요경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여도 현재 건축공사에 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88곳의 거래처(이 중 73곳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함)를 금융조사하는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및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8년 과세연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