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납부한 취득세액, 등록세액 등이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대부분 확인되고 이로써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액에 의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이건 관련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단순한 문언적 해석에 불과하여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납부한 취득세액, 등록세액 등이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대부분 확인되고 이로써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액에 의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이건 관련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단순한 문언적 해석에 불과하여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05.7.8. 선고 2004두829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12764 판결 등 참조)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방법이 허용되는 것으로 납세자가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비록 청구인이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았지만, 토지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의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쟁점①기각시 심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4)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5)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12.31, 2009.2.4, 2010.2.18, 2010.3.15, 2010.12.30, 2011.12.8, 2013.2.15, 2013.6.28, 2014.2.21, 2015.2.3, 2016.2.17, 2017.2.3, 2018.2.13>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7)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9)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4호·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2010.2.18, 2010.12.30>
②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 등 매매차익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3.2.15, 2018.2.13>
1. 제1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3.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10)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1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른다. <개정 2010.2.18> 1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④ 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11-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4.3.5,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13.9.27,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9.3.20>
11.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따른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40호서식(4)와 별지 제40호서식(5)로 갈음할 수 있다. 11-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③ 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제6호에 따른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제101조제11호 단서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1)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의2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5.7, 2000.4.3, 2010.4.30, 2012.2.28> 1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2000.12.29, 2002.12.30, 2006.2.9, 2008.2.22, 2010.2.18, 2010.6.8, 2010.12.30, 2013.2.15, 2016.2.17, 2019.2.12>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018.2.13>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013.6.28, 2014.2.21, 2018.2.13>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⑨ 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10.2.18>
1. 청구인 총사업내역 (생략)
2. 2013년∼2019년 부동산 양도 내역(생략) 3) 2013년∼2019년 귀속 부동산매매업자의 기장의무 구분(소득세령§208⑤, §143④)(생략)
4. 청구인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
5. 청구인 종합소득세 경정내용 (생략)
6. 청구인에 대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관련 증빙서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 체납내역 (생략)
8.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인 2020.4.17.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단순추계 신고 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전답변을 신청하였고, 국세청은 청구인의 사전답변 신청(2020.4.17.)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국세청 법령해석과-0000, 2020.4.27.)한 바 있다.(생략)
9. 이 건과 유사한 청구인의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환급신청 검토)와 관련 심판결정(조심2020인○○○, 2020.8.31. 기각)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참고로, 동 건 경정고지와 관련 소송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0. 이 건(환급신청 검토 후 경정고지) 관련 청구인은 2020.7.6. 법원에 손해배상청구(UU지방법원2020가단○○○)를 하였다가, 9.24. 소를 취하하였으며,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다.(생략)
11. 청구인의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소득세 환급 현지확인)와 관련 1심(UU지방법원2019구합○○○, 2020.1.14. 국승 → 대법원 2020두○○○, 2020.9.24. 심리불속행)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2. 양측의 상세주장
(1) 처분청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라는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가)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소득세법제160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수입금액 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 등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이 세법이 정한 바대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근거조항:소득세법§70④6호, 시행령§130①ㆍ§143③단서, 시행규칙§101.11호단서, §102③단서) (나) 만일, 소득세법제160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세법이 정한 바대로 신고한 것이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현행 세법에서는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6호 말고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또한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어 신고할 수 있는 법정 서식(양식) 또한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해 국세청에 구속력 있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였고, 이에 국세청에서는 구속력 있는 사전답변을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 소득-0000(2020.4.)로 하였는데, 국세청의 답변 내용은 ‘세법이 정한 바대로 신고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80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경정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대로 경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임에도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과세권을 남용하였다. (가) 국세청법령사무처리규정(제3292호, 2020.10.1.시행) 제25조(답변의 구속력)에 의하면, ‘신청인이 세법해석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신청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경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 그 답변내용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구속력 있는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청구인이 세법이 정한 바대로 신고한 2019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에 대해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기상천외한 궤변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여 과세권을 남용하였다. (나) 또한, 처분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청구인이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6호에 근거하여 확정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에 해당된다.’고 하는 반면에, 복식부기의무자나 간편장부대상자가 세법이 정한 바대로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세법해석을 자의적이고 임의대로 해석하여 과세권을 남용한 것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신고납세주의 세목인 소득세를 마치 정부부과주의 세목인 양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일부 확인되는 필요경비 영수증만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매입비용․임차료․급여․인건비․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 등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나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주요경비 증빙자료가 명확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요경비 영수증에 의한 추계신고를 용인하는 이중성으로 과세권을 남용하였다. (3)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봐도 부당함을 알 수 있다. (가) 대법원 1990.6.22. 선고 89누4901 판례에서는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란 ‘애초부터 신고내용에서 누락된 것이나 서면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80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경정사유가 없이 함부로 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19.4.23. 선고 2018다287287 판례에서는 ‘과세관쳥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 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라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31828 판례에서는 ‘행정청이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어긋나게 견해를 고집하여 계속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을 허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불이익을 처분 상대방에게 계속 주는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 또한, 조심2009중2047, 조심2012서3829 등 심판결정 사례에서도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수입금액 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확인된 필요경비만을 인정하여 실지조사 결정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상기의 대법원 판례 등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4)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과 전혀 관련이 없는 국세청 해석과 대법원 판례 등을 원용하였다. (가) 처분청은 본 사건에 UU지방법원(2019구합○○○)․서울고등법원(2020누○○○)․대법원(2020두○○○) 판결을 원용하였지만, 이들 판결은소득세법제160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세법이 정한 바대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을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라고 판결하였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또 구속력 있는 국세청의 사전답변(2020-법령해석 소득-0000(2020.04.)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다. (나) 처분청이 원용한 대법원 판결(97누20304 판결, 2008두12764 판결 등)과 서울고등법원(2017누63759 판결) 모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소득세법제80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경정사유가 있어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경정한 사례들이고, 감사원-2006-감심-제37호(2006.3.16.)는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사례이고, 과세기준자문 법규과-3609(2006.9.5.)는 공동사업자에 출자하기 위하여 부동산 임차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본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60조 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복식부기의무자나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세법이 정한 바대로 추계신고한 것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청구인이 세법이 정한 바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및 제143조 제3항 단서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1호 단서규정 및 제102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별지 제40호 서식(4)으로 추계신고한 것을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또한, 이 건과 동일하게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확정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한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2018.8.13. 경정·고지한 건에 대한 행정소송심에서 1심(UU지방법원 2019구합○○○), 2심(서울고등법원 2020누○○○), 3심(대법원 2020두○○○)에서 모두 적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와 달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2013.5.20. 취득당시의 수원지방법원의 매각 결정금액 및 2019.11.27. 쟁점토지 양도시의 ○○시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한 수용가액 등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토지 등 매매차익 신고 시 기재한 자본적 지출액 등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였는바,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관련 증빙서류(매각대금 확정 서류, 수용결과 확인공문)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것으로 청구인의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3. 사전열람결과 청구인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방법이 허용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1) 처분청은 소득세법에서 결정이란 의미와 경정이란 의미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이에 더하여 신고납세주의 방식의 세목과 정부부과주의 방식의 세목 간 차이점조차도 분별을 못하는 이 나라 세법에 완전 무지하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함이 원칙이다.’라는 법리는 납세의무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따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지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이 아닌 결정할 때 적용되는 법리를,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따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세법이 정한 바대로 성실히 신고한 청구인에게 결정 시 적용되는 법리를 적용한 것은 얼토당토않은 궤변이다.
(2) 그런데, 왜 무슨 법적 근거로 세법이 정한 바대로 신고한 것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이다’라고 판결한 UU지방법원2019구합○○○ 등 판결을 어느 나라 세법에 근거한 판결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세법에 무지한 판사가 쓴 한 편의 소설이다.
1. 관련규정 등 가)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2.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나, 조세법령의 규정내용 및 행정규칙 자체나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01두403, 2003.9.5. 대법원2007두3107, 2009.4.23. 서울고등법원2010누3758, 2010.7.8. 판결 등 참조).
(2) 신의성실 원칙이나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91누13670, 1992.9.8. 판결 참조).
(3) 또한,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92누14021, 1993.6.11. 전주지방법원2011구합362, 2012.4.17. 판결 참조), 이 건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국세청 법령해석과-0000, 2020.4.27.)은 비록 장부가 비치ㆍ기록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토지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을 확인할 수 있어 실액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추계신고(추계신고의 정의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를 허용한다는 해석이 아니라, 추계신고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해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받는다는 것을 표시한 단순한 문언적 해석에 불과하여 동 해석이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4) 그리고, 청구인은 2020.4.17. 국세청에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폐업하였으며, 2018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53,800천원인데, 2019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000,088천원이라고 사실관계를 적시한 후, 종합소득세를 단순 추계신고 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경정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하였는데, 이와 같은 질의 내용은 국세청법령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346호로 2020.1.1.개정된 것)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청인이 본인의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실명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회신받고(2020.4.27.) 행한 청구인의 당초 추계신고가 같은 훈령 제25조(답변의 구속력)의 ‘신청인이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신청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