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상성격으로 근로자가 아닌 가족이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0-0092 선고일 2020.12.10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상성격으로 근로자가 아닌 가족이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해당 연수비용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소득의 누락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면제됨

주문

AA세무서장이 2020.6.1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원의 부과처분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BB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BB시청은 2014년 장기근속자 가족 국외연수비 0,000,000원(이하 “쟁점연수비”라 한다)을 청구인의 자녀에게 지급하였으나, 쟁점연수비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았고 청구인도 다음연도 2015.6.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연수비가 근로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 제10호, 14호에 따른 “직무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나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고, 소득세법 기본통칙27-55…25에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그 동반자와의 여비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때에는 그 여비는 근로자의 급여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인 BB시청은 쟁점연수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도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2020.6.11.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원(가산세 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의 자녀가 BB시청으로부터 받은 쟁점연수비는 자녀의 소득이므로 자녀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모르지만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청구인의 소득으로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천징수 내용을 수정신고할 때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과세를 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가. BB시청이 자녀에게 지급한 쟁점연수비는 실제 수령인인 자녀의 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며 이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마친 소득을 지급받았을 뿐으로 소득신고를 누락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누락된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정정을 원천징수의무자(자치단체)가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소득자 개인에게 부과처분을 하여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하다.

  • 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청구인의 자녀에게 지급된 쟁점연수비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기본통칙27-55…25에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친족을 동반한 경우, 그 동반자와의 여비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때에는 그 여비는 근로자의 급여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자녀는 2014년 BB시청으로부터 쟁점연수비(장기근속자 국외연수비)를 받아 청구인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이렇게 지급된 여행경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규정된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2. 이에 따라 쟁점연수비의 실제 수령자가 자녀라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함은 적법하다.

1.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다(국세기본법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4).

2.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소득세법제73조). 그러나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자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과세관청은 이를 종합소득세로 부과처분 할 수 있고,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한 바가 있다[대법원2004두4604(2006.7.13.), 대법원2000두10649(2001.12.27.), 심사소득2008-0070(2008.6.26.) 등 참조).

3. 청구인은 쟁점연수비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책임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음에도 개별 근로자에게 과세를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본인의 책임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연수비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대상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제2호)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기존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임을 안내하지 않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에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대법원2018두56084, 2018.12.27.).

4. 청구인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들, 각종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직원들은 고용주로부터 받는 포상금을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쟁점연수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자녀에게 지급된 쟁점연수비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②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행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1-1)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23【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산입기준】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사업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사업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에 대하여는 당해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 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당해 사업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또한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사업의 필요경비로 한다. 1-1-2)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24【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①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이 사업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여행지・여행경로・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7.04.08.>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3. 동업자단체・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②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 기간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으로 보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여비 가운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 교통비는 제외한다)은 여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1997.04.08.> 1-1-3)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25【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처리】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그 동반자와의 여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때에는 그 여비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에 대하여는 당해 자의 급여로 한다. 다만, 그 동반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이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반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 또는 종업원이 상시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인인 경우

2. 국제회의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3.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종업원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 1-1-4)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26【해외여비의 용인범위】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에 있어서 그 해외여행기간에 걸쳐 당해 사업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행과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한 때에는 그 여행기간의 비율에 의해 안분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없는 여비는 이를 사업자에 대하여는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의 여비는 당해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의 직접 동기가 특정의 거래처와의 상담・계약의 체결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해외여행을 기회로 관광을 병행할 경우에도 왕복교통비(당해 거래처의 소재지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까지의 것에 한함)는 업무수행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6.30., 2010.2.18, 2010.12.30, 2011.6.24, 2012.2.2, 2013.2.15>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해당 국세를 납부할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뺀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자녀가 BB시청으로부터 2014년도에 쟁점연수비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연수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당초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세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생략)

3. 쟁점연수비의 지급 사유 등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연수비는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세부사업”의 포상금으로써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가족 및 장기근속 공무원 가족 국외여행 여비 지급”의 형식으로 지급된 것이고, 청구인의 자녀는 청구인이 ‘장기근속 공무원’에 해당하여 지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쟁점연수비는 국외여비 정액표 제2호 가목, 나목 “가, 나, 다, 라” 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 건 쟁점①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해석례(소득세제과-457, 2020.9.7.)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기획재정부 해석례

1.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생략), 3. (생략)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산업시찰과 관련하여 여비 지급 규정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5. 이 건과 관련한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2020소6305 등, 2020.11.26.)에서는 쟁점연수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해외연수비용에 대하여 본인이 지급받은 것은 통상적인 범위 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가족이 지급받은 것은 통상적인 범위의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 및 가족이 지급받은 해외연수비용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에 있어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바가 있다.

  • 라. 판단

1. 자녀에게 지급된 쟁점연수비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1항에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제1항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는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제3호에는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제14호에는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규정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는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호에는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괄호 안의 내용 생략)”이 규정되어 있다.

(4) 이러한 소득세법령을 보면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는 것(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8423 판결, 같은 뜻)임을 알 수 있다.

  • 나) 쟁점연수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연수비는 청구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판단된다.

① 쟁점연수비는 청구인이 BB시청에서 장기근속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청구인의 자녀에게 지급된 것으로 청구인의 근로제공과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27-55…25에는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그 동반자와의 여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때에는 그 여비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에 대하여는 당해 자의 급여로 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BB시청이 청구인의 해외여행 동반자인 자녀에 대한 여비를 부담한 것이다.

③ 한편 소득세법제12조제1항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서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청구인 본인에 대한 국외연수비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지만, 청구인 자녀의 쟁점연수비는 통상적인 범위의 실비변상 정도의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조심2020소6305, 2020.11.26. 같은 뜻).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연수비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한지

  •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에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제1항에는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2) 대법원판례(대법원2003두13632, 2005.1.27.)에서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3)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된 것]제48조제1항에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법령 및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법상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BB시청을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조례 등에 따라 지급한 쟁점연수비와 같은 장기근속공무원 등과 그의 동반 가족에 대한 해외여행경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장기간에 걸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② 과세관청도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이러한 성격의 급여에 대하여 과세대상이라며 해명안내문을 보내어 해명을 요구하거나 과세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위의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연수비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인지 자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더 나아가 청구인에게 쟁점연수비를 근로소득에 더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수 있다(조심2020소6305, 2020.11.26. 같은 뜻).

(2) 한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인 경우로서 누락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건 처분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처분청이 개별 소득자에게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연수비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에 있어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