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20-0091 선고일 2020.11.18

청구인이 분납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 미납부된 분납세액을 고지하면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년 ○○○ ○○점 등 5곳의 사업소득과 1곳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2017.5.30.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그 당시 주소지 관할관서인 ○○세무서장에게 납부할총세액을 27,477,492원으로, 그 중 분납세액을 10,000,000원(이하 “분납세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그리고 청구인은 2017.10.27. ○○ ○○구 ○○대00길 00, 000동 000호(○○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분납세액을 분납기한(2017.8.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미납부한 분납세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 결의서까지 작성하였으나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2020년 6월 미처리결의서를 점검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2020.7.7.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834,5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2,834,5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미납부한 분납세액에 대하여 업무 소홀로 청구인에게 납부할 것을 지연하여 고지처분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여러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납세고지서가 오면 무슨 세금인지 상관없이 납부하여 왔다. 그리고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을 뿐임에도 과세관청은 3년 동안이나 지연하게 이 건을 고지처분하였다.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청구인한테 미납부한 분납세액과 이로 인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세액에 대한 안내 또는 독촉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잘못이 없음에도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내 청구인이 무납부한 분납세액을 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 세목인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2016년 당시 분납세액 납부용 ‘자진납부영수증 출력물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그 당시 충분히 분납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그러함에도 청구인이 분납세액을 무납부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관청의 업무 소홀로 무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지연하게 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후단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 된 것, 이하 같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2-3)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경정내역 과세관청(○○세무서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5.30.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분납세액 10,000,000원을 무납부하였으나, 징수처분을 하지 아니하다가 2020년 6월 업무 점검을 하면서 청구인이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2020.7.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12,834,5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2,834,500원 포함)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처분청은 2020.7.1. 이 건을 고지처분하여 2020.7.2.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20.7.7.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7840 판결 등 참조).
  • 나) 과세관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지연하게 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비록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분납세액을 분납기한(2017.8.1.)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지만 과세관청이 3년 가까이 지연하게 무납부한 분납세액을 고지처분하면서 3년 가까이 기간 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의 측면도 있는 점, 청구인이 분납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 미납부된 분납세액을 고지하면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