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잔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연도가 아니라 해약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잔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연도가 아니라 해약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20.7.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968,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기존 계약 해약을 최종 합의한 2019년이다.
1.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잔금 미수령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인정한다. 2015년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으나 계약을 지속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므로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됨으로 인하여 기존 계약 해약을 최종 합의한 2019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내용증명 발송일을 계약이 해약된 것으로 보아 2015년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봄은 부당하다.
3. 결론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이 발송된 2015년이다.
1. 청구인은 해당 토지가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될 때까지 계약이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은 통상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이다.
2.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제7조〔제한권리 및 해제〕를 언급하면서 지정한 날짜까지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매수법인은 2016.12.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이 발송된 2015년을 귀속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014.12.23-12852호]일부개정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4. 헌법 제59조【조세법률주의】(청구인 제시 법령)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5) 민법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1)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사건 일자별 요약도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 수입시기 청구인 수입시기 ▽▽▼▽▼ ’14.3.2 ’14.12.31. ’15.7.27. ’16.12.31. ’19.5.15. 계약 잔금 미지급 내용증명 발송 매수법인 직권폐업 다른 주택조합에 양도
2.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내용증명서 발송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28.일까지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계약 해지 및 계약금 포기로 간주하겠다”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매수법인 및 계약해제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5. 쟁점토지 새로운 매매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9.5.15. BB지역주택조합 대표자 김갑동과 쟁점토지를 1,472백만원에 양도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6. 쟁점위약금 소득세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9.5.15. BB지역주택조합에게 양도한 후 쟁점위약금을 2019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26,534,568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7. 서면확인 관련 청구인 해명 자료은 다음과 같다.
8. 처분청의 이 건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2015년 귀속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바, 결의서의 경정사유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로 인한 기타소득 신고누락분 고지코자 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9. 사전열람 후 청구인 추가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1의2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 발송연도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해약이 확정된 2019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사실이 발생하였다 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곧바로 위약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부동산매매대금으로 기 지급한 금액이 계약위약금으로 확정되어 기타소득으로 되는 시점은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날’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약 여부 및 위약금의 구체적 액수 등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2004구1480. 2004.8.11. 같은 뜻).
(2) 청구인은 2015.7.27. 지정일까지 잔금 미지급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매수법인의 대표자가 계약의 해약에 동의한 입증이 없고, 오히려 매수법인 대표자의 2018.12.10.자 편지에서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에 비추어, 위 계약 취소 통지행위는 잔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치를 한 것에 불과하지(조심2012서1756, 2012.08.29. 같은 뜻) 계약 파기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도 새로운 매수자인 주택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9년에 당초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바, 처분청이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 판결 등 해약 확정에 대하여 객관적 입증 없이 2015년을 수입시기로 보아 이 건 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