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0-0088 선고일 2020.11.11

쟁점거래처 조사결과 전액 가공 확정되어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이 고액임에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않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5.25. ○○ ○○ ○○로 ○○에서 ‘AAAA’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축산부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5년 과세연도 ○○ ○○ ○○에 소재한 주식회사 BBBB(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75백만원의 계산서를 발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받아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18.8.16.부터 2018.9.4.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해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11.1.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75백만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683,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6.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20.5.7. 이의신청이 기각결정되어 2020.8.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실지거래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과세근거 없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2015.7.7.부터 2015.12.15.까지 실지거래를 하였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사실 소명안내문을 받고 거래내용 확인서와 쟁점거래처의 기간별 거래보고서 등 거래증빙을 제시하였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에서 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며 현금거래하였다고 소명하나, 금융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거래로 볼 수 없고 쟁점거래처에서 신고한 내역이 없으므로 가공으로 확정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공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신고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가공으로 확정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의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려면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가공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고, 명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쟁점거래처의 매출신고 누락에 대해 조세포탈로 고발하든, 거래질서를 위반한 실행위자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든 쟁점거래처에 부과할 사항이지, 실지거래를 한 청구인에게 근거서류도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임이 분명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다. 쟁점거래처는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법인으로 쟁점거래처의 매출 및 매입계산서 제출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에서 제출한 계산서에 의하면 2015년 CCCCC㈜와의 거래금액 4백만원, ㈜DDDD와의 거래금액 488백만원이 확인된다. 그러나 ○○세무서장의 ㈜DDDD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시 ㈜DDDD의 실대표자는 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고, CCCCC㈜와의 거래분을 제외하면 쟁점거래처의 유일한 매입처인 ㈜DDDD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이므로 사실상 쟁점거래처는 2015년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임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현금거래를 주장하며, 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아니며, 건당 천만원이 넘는 고액의 거래금액을 현금결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심 이의신청에서 추가제출된 쟁점거래 관련인의 확인서는 당사자 사이에 임의 작성 가능한 것이고, 그밖에 운송기간, 출하전표 등과 같은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제출되지 않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상의 현금 인출 내역 또한 장부상 결제일 및 결제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결제 건으로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5.12.15-13558 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2015.12.15-13558 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기본사항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기본사항을 조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변경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고, 쟁점거래의 거래기간(2015.7.7.∼2015.12.15.)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조EE, 김FF, 이GG로 확인된다. 번호 변경일 대표자 비고 1 2013.06.07. 황HH 2 2014.08.12. 조EE 3 2015.01.12. 김*훈 4 2015.03.16. 조EE 쟁점거래 기간 5 2015.07.13. 김FF 6 2015.12.10. 이GG

3.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 가) ○○세무서장은 2018.8.16.부터 2018.10.29.까지(조사대상기간: 2014.1.1.∼2015.12.31.)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거래질서관련조사(2018.10.4. 범칙조사 전환)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2014년 총24개 업체에 5,162백만원의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2019.3.29. 쟁점거래처 및 실행위자 조EE·황HH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고발】제1항에 근거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 쟁점거래처 관련 계산서 제출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 연도 매 출 매 입 비 고 본인 (쟁점거래처) 거래처 차액 본인 (쟁점거래처) 거래처 차액 2015

• 7,010 △7,010 3 492 △489 법인세 무신고 2014 4,211 3,921 290 951 715 236 법인세 무신고

  • 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쟁점거래처 조사종결보고서>

1. 사업장 조사

○ 2012.2.1. 사업개시 이후 2015.2.4.

○○ 도

○○ 시

○○ 읍

○○ 로 24 소재 컨테이너 사무실로 사업장 이전하였는데 2017.2.2. 임대인 요청에 의해 2016.7.19.을 폐업일로 직권폐업 처리함

○ 임대인에게 확인한바 ㈜BBBB는 임대차계약 (전세금 300만원)만 체결하고 사업장 이전 등록 후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2. 사업자 조사

○ 황HH, 조EE, 김*훈은 연락두절 상태로 황HH의 연락처로 연락한바 동생이라고 밝힌 사람이 황HH이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기를 거부함

○ 김*식은 2006년 현금영수증등 발급의무위반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유선으로 연락한 바 본인이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항의하며 전화통화를 거부함

○ 2018.08. 29. 세무조사 기간연장통지서를 이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고, 2018. 9. 19.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를 이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2018.10.01. 공시송달함

○ 2018.10.10. 이GG과 통화가 되었으나, 이전 대표들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관련 증빙을 제시할 수 없다고 진술함

○ 따라서, ㈜B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황HH 외 5인을 쟁점거래처의 기간별 실사업자로 확인함

3. 조사내용

○ 2014년 매입처 및 매출처 조사(생략)

○ 2015년 매입처 조사 (단위: 천원) 구분 번호 거래처 상호(성명) 과세기간 판정 비고 구분 공급대가 미회신 1 ㈜DDDD 본인

• 가공 거래처 조사로 통보됨 거래처 488,314 차액 △488,314 미회신 2 CCCCC주식회사 본인 3,098 제외 소액 거래처 4,011 차액 △913 합 계 본인 3,098 거래처 492,325 차액 △485,216

1. ㈜DDDD: 488백만원(가공확정) ㈜DDDD에 대한 성동세무서장의 거래질서 조사 시 ㈜DDDD의 실대표자가 가공거래라고 확인하여 자료 통보한 것으로 가공거래 확정함

2. CCCCC 주식회사: 4백만원(소액으로 제외) 캐피탈 회사와의 거래로 소액으로 제외함

○ 2015년 매출처 조사 (단위: 천원) 구분 번호 거래처 상호(성명) 과세기간 판정 비고 구분 공급대가 1∼13 생략 회신 14 AAAA (청구인) 본인

• 가공 거래처 75,000 차액 △75,000 15∼79 생략 합 계 본인

• 100% 가공 거래처 7,010,475 차액 △7,010,475 1.∼2. ** 외 1: 217백만원(가공 확정) 중간유통업자와 거래하였다며 계좌이체내역을 제시하나, 중간유통업자가 쟁점거래처의 직원이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대금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거래처에서 신고한 내역이 없으므로 가공거래 확정함

3. 유통: 1,022백만원(가공확정) 유통의 관할서에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자료 통보하여 가공거래 확정함 4~10. **푸드 외 6: 340백만원(가공 확정) 거래처에서 가공거래라고 시인하여 가공거래 확정함 11.~32. 식품 외 21: 1,056백만원(가공 확정) 거래처에서 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며 현금 거래하였다고 소명하나, 금융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거래로 볼 수 없고 쟁점거래처에서 신고한 내역 없으므로 가공으로 확정함 33.~79. ㈜****에스 외 46: 4,375백만원(가공 확정) 거래내역에 대한 거래처의 회신이 없고, 쟁점거래처에서 신고한 내역이 없으며, 2015년도에는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실물거래없이 거짓계산서 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거래 확정함 4)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5년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 75백만원의 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1.1. 청구인이 필요경비 산입한 쟁점거래 금액을 부인하여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683,733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신 고 경 정 증감액 수입금액총액 320,010 320,010 0 종합소득금액 11,721 86,721 75,000 과세표준 6,129 81,129 75,000 산출세액 367 14,251 13,883 결정세액 0 13,731 13,731 가산세액 0 11,952 11,952 총결정세액 0 25,683 25,683

  • 나.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 증빙 검토

1. 청구인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201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아래와 같이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며, 관련증빙으로 ①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② 쟁점거래처의 법인 명판이 찍힌 ‘기간별 거래보고’ ③ 쟁점거래처의 법인도장이 날인된 ‘거래명세표’, ④ 역시 쟁점거래처의 법인도장이 날인된 거래대금 ‘입금표’를 제출하였다. 상기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거래의 거래일, 거래품목, 공급대가 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쟁점거래 내역 > 거래일자 (거래명세표) 품 목 공급대가 계산서 발급일 결제일 결제수단 결제금액 (입금표) 2015-07-07 정육외 15,200,000 2015.7.30 2015-07-07 현금 15,200,000 2015-08-05 정육외 11,453,000 2015.8.30 2015-08-05 현금 11,453,000 2015-09-08 정육외 11,530,000 2015.9.30 2015-09-08 현금 11,530,000 2015-10-06 정육외 12,370,000 2015.10.31 2015-10-06 현금 12,370,000 2015-11-10 정육외 11,545,000 2015.11.30 2015-11-10 현금 11,545,000 2015-12-15 정육외 12,902,000 2015.12.30 2015-12-15 현금 12,902,000 합 계 75,000,000 합 계 75,000,000 ※ 사업자등록상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2015.7.13. 조EE에서 김FF으로, 2015.12.10. 김FF에서 이GG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 거래일인 2015.7.7.부터 2015.12.15.까지 청구인이 제시한 위 거래명세표, 계산서, 입금표상의 공급자란에는 모두 대표자가 이GG로 표기되어 있고, 일부 계산서와 전표조회상의 작성일자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 (청구인 반박내용) 청구인은 법인인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한 것이지 대표이사 개인과 거래를 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쟁점이 아니며, 쟁점거래처는 대표이사가 교체되면 회사 전산에 자동으로 대표자가 수정되는 시스템이어서 거래명세표 등 출력 시 이GG로 표기된 것뿐이다.

2.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경위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전대표이사인 조EE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조EE가 각 지방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그의 하수인 김II의 운반차량(폐기물운반차량 82노****)으로 실어다 주면, 김II(물건 및 대금 전달자)을 통해 조EE에게 현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한다.
  •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우지 등을 매입하여 대경오엔티에 매출한다고 설명하였으나,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NTIS)에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이 2015년 이후 청구인의 매출처는 JJJJ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연도 매출처 공급대가 매수 2015 JJJJ 320,000,000 9 2016 415,000,000 9 2017 420,000,000 12 2018 335,000,000 6 2019 210,000,000 1 합 계 1,700,000,000
  • 다) JJJJ(대표자 박*용, 청구인의 父)는 강원도 횡성에서 축산부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결과 JJJJ가 2015년 7월부터 12월가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 275백만원의 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세무서로 자료통보되었다.

• ○○세무서장은 JJJJ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박용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박용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은 기각결정되었다(2020○○045호, 2020.4.24.). < 2020중이045호, 2020.4.24. 결정서 판단 부분 > 청구인은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거래금액 275백만원에 해당하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현금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출금내역이나 자금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쟁점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2020○○045호 결정서에 의하면, JJJJ 박*용 역시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쟁점거래처의 전 대표 조EE로부터 우지 등을 매입하여 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교부받고 김II을 통해 상품 운반 및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거래 관련인의 사실확인서

  • 가) 2019.8.29.자 쟁점거래처의 전 대표자 조EE의 거래내용 확인서에 의하면, 조EE는 쟁점거래처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우지 등을 무자료 매입하여 김II을 통해 청구인에게 납품한 후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 나) 2020년 2월 작성된 김II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II은 쟁점거래처의 전 대표 조EE의 심부름으로 조EE가 구입한 우지 등 물건을 폐기물 운반차량(82노****)을 이용해 청구인에게 운송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조EE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김II이 이용했던 폐기물 운반차량(서울82노****)의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의하면 포터초장축슈퍼캡 차량으로 김II이 2013.4.9. 해당 차량 소유권 취득하여, 2013.5.27. 주식회사 ▽▽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친구인 정KK·추LL에게 계좌이체로 송금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며, 정KK·추LL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예금거래내역서 등

(1) 청구인은 현금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밖에 청구인은 AAAA의 영업이익, 2015년 7월경 첫째 아이의 돌 축의금 등 사업자금 원천에 대한 현금 보유력이 존재함을 주장하고 있다.

• 예금거래내역서는 청구인 명의의 2개 계좌(AAAA 사업용 계좌 및 청구인 개인계좌)에서 2015.3.2.부터 2015.11.11.까지 기간에 출금된 내역이고, 그 중 쟁점거래가 시작된 2015.7월 이후의 출금내역과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상의 거래내역과 비교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 청구인 계좌 출금내역 > (단위: 원) 거래명세표(입금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일자 거래금액 출금일자 출금액 거래기록사항 비 고 2015.07.07 15,200,000 2015.09.25 2,200,000 현금 AAAA 사업용 계좌 2015.08.05 11,453,000 2015.10.15 7,400,000 정KK 2015.09.08 11,530,000 2015.11.05 15,000,000 현금 2015.10.06 12,370,000 2015.11.11 19,000,000 현금 2015.11.10 11,545,000 2015.11.11 106,000,000 정KK 2015.12.15 12,902,000 소계 149,600,000 2015.10.21 100,000 추LL 청구인 명의 계좌 2015.10.23 200,000 추LL 2015.11.05 1,100,000 추LL 2015.11.05 10,000,000 현금 2015.11.06 15,000,000 정KK 2015.11.06 15,000,000 추LL 2015.11.09 200,000 현금 소계 41,600,000 합계 75,000,000 합계 191,200,000

(2) 특히, 청구인은 친구인 추LL와 정KK에게 거래대금을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인출을 부탁하여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인의 계좌에서 정KK·추LL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날짜 및 이체금액과 정KK·추LL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날짜 및 현금 출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의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과도 상이하다. < 정KK·추LL 계좌 현금 출금 내역 > (단위: 원) 출금일자 출금액 거래기록사항 비 고 2015.11.5 15,000,000 현금 추LL 명의 계좌 2015.11.6 15,000,000 현금 정KK 명의 계좌 2015.11.27 19,000,000 현금 2015.11.30 18,000,000 현금 계 67,000,000

(3) 그 밖에 청구인은 사업자금으로 현금을 출금하여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현금 출금액을 기록한 메모장을 제시하였다.

• 위 메모장에는 2015.2월부터 2015.11월까지 총 487백만원의 현금을 출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위 제출된 청구인 2개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역이며, 다른 금융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6. 4. 14. 선고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2.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기의 사실관계, 관련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2014년 쟁점거래처가 발급 및 수취한 계산서가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어 쟁점거래처 및 실행위자 황HH·조EE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 위반죄로 고발조치 되었다.

② 쟁점거래처는 2015년 매입 및 매출계산서 제출내역이 없으며, 2015년 사실상 쟁점거래처의 유일한 매입처로 나타나는 ㈜DDDD와의 매입거래의 경우 ○○세무서장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DDDD의 실대표자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여 과세자료 통보된 거래 건으로 2015년 쟁점거래처의 실제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건당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거래 대금을 모두 현금 결제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상의 현금 출금일 및 출금액은 쟁점거래의 거래일자 및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④ 청구인이 제출한 조EE 및 김II의 사실확인서는 당사자 간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이고, 그 밖에 상품의 출고지, 운송시간, 운송차량, 출하전표 등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