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잘 못된 안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의성실 적용할 수 없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하지 않으나 여기서 과소신고금액이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의미함
세무공무원의 잘 못된 안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의성실 적용할 수 없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하지 않으나 여기서 과소신고금액이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의미함
AA 세무서장이 2020.8.5.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855,581원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1. 위 과세연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세무공무원의 유선상의 안내 내용과 다른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부인이 부당한지 여부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2017.02.0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 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②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 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 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 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28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ㆍ제162조의3제6항 후단ㆍ 법인세법 제117조제4항 후단 및 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과세연도(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고금액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금액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4) 소득세법 80조 【결정과 경정】 (2017.12.19. 법률 제152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 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2020.06.0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20.06.0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1. 사실관계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세무공무원의 유선상 안내 내용과 다른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나,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3두11100, 2004.3.11. 같은 뜻)이다.
②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00두5944, 2002.4.12.).
(2)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부인이 부당한지 여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는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또는법인세법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조항에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은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법인의 경우 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신고서 검토한 후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결정하였고, 그 후 가산세를 감면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②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 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