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용역비는 자경하지 아니한 매도인의 경작확인서를 허위 작성 대가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같은 뜻)
세무용역비는 자경하지 아니한 매도인의 경작확인서를 허위 작성 대가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같은 뜻)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 매도인은 2016.4.18. 군 면 리 -6 전 3,305㎡(-4 전 6,959㎡에서 분할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최RR(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15억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처분청은 2020.1.2.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이 수취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보아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기타소득) 66,267,77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쟁점수수료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므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규정한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주변에 ㈜BB건설에서 ** 지구 미니복합타운 2,000세대 조성사업을 진행한다는 정보를 잘 알고 있었다.
3. 청구인은 매도자의 아들 송GG과 2016.3.10. ‘부동산 알선수수료, 시장조사 및 중재역할, 8년 자경감면을 받을수 있도록 관련서류 등 컨설팅 용역을 제공해 주면 2억원을 준다’는 컨설팅용역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쟁점수수료 중 134,800천원(이하 “배분수수료”라 한다)은 부동산중개알선자의 컨설팅용역비로 배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다.
2. 쟁점수수료 중 2016.3.15. 매도인의 아들 송GG으로부터 받은 수표 1장 92,600천원 중 청구인 계좌 입금액은 차EE외 다수인의 컨설팅용역비이다.
3. 쟁점수수료 중 2016.6.24. 매도인의 아들 송GG으로부터 받은 수표 1장 42,200천원 중 청구인 계좌 입금액은 차EE외 다수인의 컨설팅용역비이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하여 표LL외 2인에게 용역수수료로 25,000천원(이하 “세무용역비”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세무용역비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위법행위와 관련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소득세법제37조 제4항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소득세법제33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해당조항에는 위법행위와 관련한 비용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쟁점수수료에서 배분수수료 134,800천원을 제외한 64,500천원은 부동산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인은 부동산 컨설팅용역을 매도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수수료는 부동산매매 알선·중개한 수수료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쟁점수수료는 쟁점토지를 중개하고 받은 것으로 이는 재산권알선에 관한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80%를 공제할 수 없다. 나, 배분수수료 134,800천원은 쟁점계약에 별도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지급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차EE 등 다수인에게 배분수수료 134,80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인이 매도인과 쟁점수수료를 약정하면서 차EE 등에 대한 컨설팅비용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약정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거나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청구인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차EE이 매수인을 청구인에게 소개하여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5,000천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배분수수료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쟁점수수료에 포함된다. * 5. 조사내용 17 페이지 ‘청구인 진술내용(차EE에 대한 소개비) 발췌’ 참조
3. 아울러, 배분수수료 중 차EE에게 지급한 25,000천원만 지급사실이 확인되었을 뿐,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분수수료 중 109,800천원은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차EE에게 지급한 25,000천원은 이미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4. 따라서 배분수수료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수수료에서 청구인의 책임 및 판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무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세무용역비 지급사실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세무용역비는 매도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경한 것처럼 자경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하여 위법행위와 관련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한 세무용역비는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주위적 청구) 쟁점수수료는 컨설팅용역비로 보아 80/10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수수료 중 134백만원은 타인에게 지급한 컨설팅용역비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3.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 감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세무관련 용역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1) 소득세법 기본통칙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로 개정된 것)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3-2)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2016.1.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3) 형법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2016.1.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4)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2016.1.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 형법 제137조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2016.1.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4)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로 개정된 것)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사건개요 (표 생략)
2.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과세연도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가 있었던 SS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 및 SS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 내역 > (표 생략)
(1)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매도자의 아들 송GG은 2016.3.10. 매매알선 수수료 2억원에 대한 쟁점계약서(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쟁점계약서(확인서, 수기) 발췌 > (표 생략)
(2) 2016.3.15.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이 분할전 지번인 -4로, 특약사항에 ‘매수인이 원하는 도로 앞쪽으로 천평을 매수하고, 중도금은 분할등기가 완료된 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1,500백만원, 잔금일은 2016.4.15., 중개인은 없고 대리인은 송GG으로 기재되어 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 발췌 > (표 생략) 쟁점토지는 2016.3.28. *-4번지(6,959㎡)에서 3,305㎡가 분할되어 ***-6번지가 됨
•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04.10.17. 상속을 원인으로 매도자가 취득하였고, 2016.3.15. 매매로 인하여 2016.4.18. 매수인에게 거래가액 15,000백만원에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췌 > (표 생략) 분할전 ***-4번지는 매도자의 배우자인 亡 송찬이 1964.12.31. 소유권보존 취득
(3) 매도인은 2016.6.9.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를 하면서 기타필요경비 424천원으로 쟁점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8년자경농지로 100백만원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신고서에는 ‘쟁점농지를 2004년 10월부터 2016년까지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농지경작사실확인서 (확인자 표LL, 이MM, 전BB 병기)’와 ‘농협조합원 탈퇴증명서’, ‘농약종묘사 거래명서’ 2장이 첨부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17.4.12.부터 2017.4.28.까지 매도자에 대한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를 통해 ‘쟁점토지는 상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상속인이 1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특령 제66조 제11항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2017.5.23. 경정고지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외 김진 및 전BB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피상속인(송찬) 사망 직전부터 2014년까지 농지인근에 거주하는 김*진이 경작하였으며,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전BB이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5) 매도자는 2019.6.24. ‘쟁점수수료 191,800천원을 SS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사무원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2019.6.24. ‘적격증빙 및 금융증빙 등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되었다.
• 매도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9.6.28. 이의신청서(이의-청2019-0)를 제출하였고 2019.7.25. ‘재조사’결정되었다.
(6) 처분청 재산법인세과에서는 2019.9.3.부터 2019.9.6.까지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 중개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이PP(SS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 191,800천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감결정하고,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조사과에 협조의뢰’ 하였다.
(1) 처분청 조사과는 매도인의 아들 송GG과 매수인의 전화진술을 통하여 ‘쟁점수수료를 중개수수료로 청구인에 지급하였고, 쟁점거래 당시 중개인이 이PP이 아닌 청구인으로 알았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처분청의 전화진술 내용보고서 발췌 > (표 생략)
(2) 2019.12.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일시적인 중개수수료 신고누락 혐의’에 대하여 2019.11.28.부터 2019.12.27.까지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67,604천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018년 리 -4번지 중개수수료 12,000천원은 종합소득세 1,098천원 별도고지 (가)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213,800천원을 수취하였다 (표 생략) (나) 청구인은 중개수수료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표 또는 계좌로 지급받았고, 매수인으로부터는 현금지급 받았다. (표 생략) (다) 처분청은 ‘청구인은 위 두건 외 부동산중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ⅰ) 매수인을 소개한 대가로 청구외 차EE에게 지급한 25,000천원, 차량유류비 등으로 지출한 2,069천원은 부동산 중개 관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판단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ⅱ) 세무용역비 25,000천원은 ‘현금출금 내역만 있을 뿐 표LL외 2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부동산 중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결의내역 > (표 생략) * 차EE에게 지급한 소개비 25,000천원의 2%를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함
3.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 검토
(1) 청구인은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PPT 16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주변의 개발정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가) 해당자료는 Ⅰ. 배경 및 목적, Ⅱ. 사업의 개요, Ⅲ. 입지여건, Ⅳ. 교통성검토, Ⅴ.전략환경 영향평가(안), Ⅵ. 개발계획(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작성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계획서(PPT, 작성자 미상) 발췌 > (표 생략) (나) ‘미니복함타운 조성사업’은 인터넷 검색(네이버)에서도 확인되며, 2015.12.1.자 일보 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5.12.1.자 일보 기사 발췌 > (표 생략)
(2) 청구인은 ‘쟁점계약서(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부동산 알선수수료, 시장조사 및 중재역할,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서류 등 컨설팅 용역을 제공해 주면 2억원을 준다’는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계약서에서 컨설팅 용역(시장조사 및 중재, 8년 자경감면 등)에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예금거래내역서(농협계좌 352-0440-**-)’를 제출하면서 쟁점수수료에서 부동산을 중개․알선한 차EE외 다수인에게 컨설팅용역비로 지급한 134,800천원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서(2016.1.1.~2016.11.10., 128건) 발췌 > (표 생략)
(2) 청구인의 2016.3.16.부터 2016.11.10.까지 101건의 예금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출금총액은 94,190천원 중 현금인출액은 92,772천원으로 98.5%를 차지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EE외 다수인에게 134,800천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 예금거래내역 검토 결과 > (표 생략)
(3) 청구인은 ‘차EE외 다수인에게 배분’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인적사항, 배분수수료 지급관련 계약서, 영수증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매도인의 2019.7.25.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134,800천원은 매도인으로부터 수표(2장)로 받은 금액으로 SS공인중개사무소 이PP이 수표지급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인 84,200천원, 이영순 82,600천원, 차EE 25,000천원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 이의신청 결정문 내용 발췌 > (표 생략) (가) 차EE에게 이체한 25,000천원은 처분청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시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14 페이지 참조). (나) 이PP에게 이체한 82,600천원은 청구인의 2019.11.14.자 진술서에 따르면 ‘이PP에게 빌린 돈 80,000천원을 갚았고, 2,600천원은 현금으로 찾아서 청구인에게 달라고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 진술내용(쟁점수수료 중 수표관련) 발췌 > (표 생략)
(1) 청구인은 표LL외 2인에게 세무용역비로 25,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표LL외 2의 확인서(각 1매)’를 제출하였는데, 확인자 중 표LL는 사망하여 주소, 주민번호,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 표LL외 2인 확인서(워드문서) 발췌 > (표 생략)
(2)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농협계좌 352-0440-**-)’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짜에 인출액 17,500천원이 존재하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2016.4.18. 표LL에게 지급한 7,500천원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세무용역비와 예금거래내역 검토 > (표 생략)
4.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 검토
(1)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는 3016.3.18.까지 쟁점토지를 평당 150만원에 팔아준데 대한 대가로 컨설팅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9.11.14.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 청구인 진술내용(확인서 작성경위) 발췌 > (표 생략)
(2) 청구인이 컨설팅용역을 제공할 만한 자격이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는 청구인의 부동산컨설팅 사업 또는 소득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2019.11.14.자 진술서에서도 ‘중개사 자격이 없고, SS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원도 아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중개수수료로 인정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에서는 ‘송GG이 중개수수료로 2억을 주기로’,‘최RR씨에게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 진술내용(중개수수료 수취내역) 발췌 > (표 생략)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분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약정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약서’ 및 ‘전화진술 내용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제출자료에는 배분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 ‘전화진술 내용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14 페이지 참조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진술내용’에 따르면, 배분수수료 수취인 중 차EE에게 ‘청구인의 요청으로 매수인을 청구인에게 소개하여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사례비로 25,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 진술내용(차EE에 대한 소개비) 발췌 > (표 생략)
(3) 처분청이 제출한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분수수료 중 차EE에게 지급한 소개비 25,000천원은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14 페이지 참조).
(1) 처분청은 세무용역비에 대한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2020.3.19.자 표LL외 2인의 확인서는 표LL 사망, 지급일자 및 금액 불명확 등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표LL는 2019.4.16.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세무용역비가 ‘매도인이 자경하지 않았음에도 8년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만드는 대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는 세무용역비 수취자의 ‘농지경작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14페이지 참조). * 매도자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자경하지 않았음이 확인됨 (5.조사내용 13 페이지 참조)
1. 쟁점①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거주자가 역무 등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이 발생한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판결 참조).
(2) 구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기타소득을 제21조 19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규정하면서 그 각호 중의 하나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8.1.24. 선고 2007두23422판결 참조).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쟁점수수료는 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쟁점계약서(확인서)와 청구인의 진술서에는 ‘매매거래 성사에 따른 수수료’ 또는 ‘중개수수료’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의 아들과 매수인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라고 전화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도 청구인이 부동산 관련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이와 관련한 전문자격을 취득하였다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주변 미니복합타운 조성계획은 2015.12.1. **신문 등에 보도된 사실 등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만 알고 있는 독점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라) 이에 따라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이 매도자 또는 매수자에게 전문적인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기보다는 쟁점거래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재산권의 알선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 나) 배분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쟁점수수료 중 134,800천원은 타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쟁점수수료 지급을 약정한 쟁점계약서는 청구인과 매도인의 아들이 계약한 것으로 쟁점수수료 중 일부를 청구인외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다. (나) 아울러, 매도인의 아들 송GG과 매수인은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전화진술한 사실이 있다. (다) 나아가 차EE외 다수인에게 배분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아도, ⅰ) 쟁점수수료 중 SS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이PP에게 계좌이체한 80,00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ⅱ) 차EE에게 지급한 25,000천원은 청구인도 ‘매수인을 청구인에게 소개해준 대가’라고 진술하여 청구인 계산으로 차EE에게 청구인의 수취한 쟁점수수료 중 일부를 소개료로 지급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처분청도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이미 공제한 점, ⅲ) 청구인은 배분수수료를 차EE 등 다수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컨설팅용역비 등을 대신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전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예비적 청구) 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필요경비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해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나) 세무관련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표LL외 2인에게 지급한 세무용역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표LL외 2인의 확인서와 예금거래내역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ⅰ) 2020.3.19.자 확인서를 작성한 표LL가 2019.4.16.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ⅱ) 예금거래내역은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이고, 표LL에게 2016.4.18. 지급하였다는 7,500천원은 현금인출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ⅲ) 세무용역비는 1인당 5,500천원에서 13,000천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4년 뒤에 작성된 이 건 확인서외에는 통상적인 거래에서 갖추어야 할 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이 표LL외 2인에게 세무용역비 25,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설령, 청구인이 표LL외 2인에게 세무용역비로 25,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ⅰ)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하고(소득세법제21조 제2항), 그 필요경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되는데(소득세법제37조 제2항),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쟁점수수료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하게 되는 점, ⅱ) 청구인이 지급한 세무용역비는 매도자의 8년자경 감면신고를 위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에 표LL외 2인이 서명하는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나, 조사결과 매도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점, ⅲ) 이에 따라 세무용역비는 자경하지 아니한 매도인의 경작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ⅳ) 대법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서 제외된다’고 판시(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세무용역비는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용역비를 쟁점수수료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