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가 인정상여 소득 처분액을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무신고한 것은 별도의 부정행위가 없다면 일반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고, 추가신고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소득세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적용됨
근로소득만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가 인정상여 소득 처분액을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무신고한 것은 별도의 부정행위가 없다면 일반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고, 추가신고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소득세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적용됨
○○세무서장이 2020.6.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60,031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14,648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819,569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809,61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24,706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6,780,40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9,396,322원의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고 일반무신고가산세는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추가신고납부기한은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거나 확정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 등에게 추가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기회(기간)를 다시 부여하여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한으로, 추가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 하였을 때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일 뿐, 추가신고납부기한이 법정신고기한이라 할 수 없다.
3. 따라서 추가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내 신고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사 추가신고납부기한 1개월 후 신고하였다하여도 이 건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신고한 경우로 과세당국이 과세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였기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① 인정상여 처분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추가신고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 감면대상인지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3.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구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구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납부】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2.18.>
7.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2020. 0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5.2.19, 2008.2.29, 2012.2.2, 2013.2.15>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2.22.>
8.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9.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0.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1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2.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2.23>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3.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2.23>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①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기한 후 신고 등에 따른 납부의무 및 가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3 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4.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 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5.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개인계좌(AA 190-08-014 -6, 508-11 -732-7)로 입금 받은 후, 일부만 법인계좌로 이체하면서 고객에게 직접 송금받은 것처럼 금융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1~2017 사업연도까지 4,747백만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하는 한편,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9.9.10.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년~2017년 귀속 근로소득(연간 20,400,000원~24,000,000원)만 있었고,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처분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연말정산)하였다. 청구인은 2019.9.19. 처분청의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으나,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기한인 2019.11.30.까지 추가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2019.12.30.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 중 925,527,019 원만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39,747,112원을 납부하였다. <표1> 소득금액 변동통지액 및 청구인 신고납부내역 (원) 과세 연도 상여처분 통지액 상여처분 신고금액 과소신고 금액 차가감납부할 세액 납부 세액 납부일자 2011 160,876,230 54,295,741 106,580,489 2,367,066 0 2012 225,469,122 117,511,191 107,957,931 13,997,720 0 2013 215,921,333 216,306,897 △385,564 43,008,401 43,008,401 20.04.17. 2014 264,015,994 171,734,448 92,281,546 37,770,718 0 2015 139,464,039 130,099,360 9,364,679 23,530,568 19,946,422 19.12.30. 2016 49,886,142 117,904,615 △68,018,473 19,946,422 0 2017 194,019,597 117,674,767 76,344,830 20,040,697 19,800,690 19.12.30. 합 계 1,249,652,457 925,527,019 460,933,512 160,661,592 82,755,513
2. 처분청은 2020.4.23.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 후 2020.6.1. 2011년부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805,28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종합소득세 경정결의 내역 (원) 과세 기간 인정상여 자료금액 당초근로 소득금액 수입금액 총계 결정세액 가산세액 신고납부 세액 고지 세액 2011 160,876,230 20,400,000 181,276,230 29,834,033 12,125,998 0 41,960,031 2012 225,469,122 20,400,000 245,869,122 49,161,419 20,453,229 0 69,614,648 2013 215,921,333 20,400,000 236,321,333 46,867,790 18,960,180 43,008,401 22,819,569 2014 264,015,994 20,400,000 284,415,994 75,132,091 32,677,519 0 107,809,610 2015 139,464,039 23,100,000 162,564,039 29,624,992 10,746,136 19,946,422 20,424,706 2016 49,886,142 24,000,000 73,886,142 5,153,963 1,626,437 0 6,780,400 2017 194,019,597 24,000,000 218,019,597 49,918,640 19,278,372 19,800,690 49,396,322 합계 1,249,652,457 152,700,000 1,402,352,457 285,692,928 115,867,871 82,755,513 318,805,286
3. 처분청의 가산세 산출내역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가산세 산출 내역 과세 기간 부당과소신고 미달세액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산세계 2011 26,921,264 10,768,505 1,357,493 12,125,998 2012 45,540,962 18,216,385 2,236,844 20,453,229 2013 43,278,853 17,311,541 1,648,639 18,960,180 2014 73,147,524 29,259,009 3,418,510 32,677,519 2015 25,415,344 10,166,137 579,999 10,746,136 2016 3,479,832 1,391,932 234,505 1,626,437 2017 44,423,504 17,769,401 1,508,971 19,278,372 합계 262,207,283 104,882,910 10,984,961 115,867,871 * 처분청은 소득처분의 귀속자가 분명하고, 추가신고납부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신고납부기한(2019.11.30.)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적용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시 청구인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90-08-014-6, 508-11-732-7)와 청구외법인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32-12-001***)의 2010.12.1.부터 2017.12.30.까지의 거래내역 총 18,633건을 비교대사한 엑셀자료를 제출하였다. 엑셀자료 비고란에는 입금자 및 이체계좌의 예금주 및 출금원인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1. 인정상여 처분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먼저 청구인이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2와 제47조의3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무신고가산세)과 제47조의3 제1항(과소신고가산세)이 부정행위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무신고나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정행위’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중장부의 작성,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47조의3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정행위에 의한 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의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무신고나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금융자료 조작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포탈하였으며,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세와 같이 상여로 처분된 소득세에 대하여도 동일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행위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고 그에 대해 무신고나 신고누락이 있다면 부과제척기간 및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에 모두 부정행위로 인한 중과규정(10년, 4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 소득세는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니라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의 문제일뿐인바, 비록 부과제척기간은 법인세와 같이 10년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제1항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산입한 금액이 상여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것인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로만 한정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제135조 제4항과 제131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상여소득의 지급시기만을 의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근로소득만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었지만,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인 2019.9.19. 비로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발생하여 2019.11.30.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그런데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적법여부 청구인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쟁점금액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기한이 지나 신고한 것은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16.12.16. 선고 2016구합75753 판결 참조). 따라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추가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별도의 부정행위가 없다면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일반무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추가신고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감면대상인지
① 먼저 추가신고납부기한이 법정신고기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은 소득처분에 의해 추가발생한 소득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기한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조 제16호에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소득의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로선 소득처분에 따라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추가신고를 하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게 된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20274, 대법원 2006.7.27. 선고 2004두9944, 서울행정법원 2014.1.23. 선고 2013구합10700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렇다면 위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납부기한도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의 ‘법정신고기한’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가산세 감면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란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