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20-0082 선고일 2021.06.09

무신고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익금산입액 중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처분청이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쟁점법인 은 2014.

12. 10.설립한 부동산매매 법인으로 2014. 12월 취득한 **시 5필지를 2016 사업연도 기간중 양도한 후 2016.

12.

31. 폐업하였으나, 동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018. 6월 쟁점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무신고한 위 토지 양도가액 651백만원 및 폐업일까지 회수되지 않은 단기대여금 622백만원, 인정 이자 29백만원에 대한 법인세를 <표1>과 같이 결정·고지하고, <표1>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고지내역 (백만원)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 계 당기순이익 0 익금산입 1,301 구분 금액 소득처분 등기자산 양도 651 부동산양도 651 대표자 상여 단기대여금 622 인정이자 28 소계 1,301 손금산입 826 구분 금액 소득처분 등기자산 취득 195 부동산취득 195 기타 일반매입 4 기타 카드사용분 5 기타 단기대여금 622 유보 소계 826 과세표준 475 과세표준 456 931 세율 20% 세율 10% 산출세액 75 산출세액 45 120 고지세액 108 고지세액 60 168 익금산입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된 1,301백만원 중 67백만원은 쟁점 법인의 前 대표자인 KBB에게, 1,234백만원은 청구인 에게 대표이사 재직일로 안분계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KBB은 2018.

12.

5. 2016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고지 받고 20

2.

11.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세무서장은 쟁점 법인이 2016.

1.

20. KBB에서 청구인으로 사업자등록 정정(대표자 정정) 신고가 되어 있기는 하나 법인등기부상 2015.

12.

14. KBB이 쟁점법인의 대표이 사에서 사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년 전체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보아 2019.

2.

19. KBB에게 고지된 종합 소득 세 직권 취소 및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추가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를 하였다. (백만원) 대표자 대표자 변경일자 당초 소득금액 최종 소득금액 사업자등록 정정일 법인등기부 정정일 現대표 청구인

14. 1,234 1,301 前대표 KBB 67

• 나.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된 1,301백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불채택’ 결정으로 처분청은 2019.

12.

6. 종합소득세 563,613,017원을 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7.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지분이 없는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인바 세무서장이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행정 편의 주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소득의 실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단정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의거하여 실귀속자를 확인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2019. 11월 ‘불채택’ 결정 통보를 받았으며,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결과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명목상 대표자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취소 하라는 판례도 있는바, 재심의 하여 줄 것을 청구하며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시정코자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실제 귀속 자로 보아 소득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쟁점법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이러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가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 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는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는 명의도용 내지 명의대여에 따른 법원판결 등 객관적인 자료 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실제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9.2.4, 2013.2.15, 2014.2.21>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된 내역은 아래 와 같다.

2.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 호 주식회사 *.... 본 점 특별자치도 로 19, 206호.... 공고방법 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일보에 게재한다..... 1주의 금액 금 5,000 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발행주식의 총수 4,000 주 보통주식 4,000 주 금 20,000,000 원.... 목 적

1. 농, 축, 임산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1. 관광농원 및 휴양펜션의 경영사업

1.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사업

1. 부동산매매, 임대 및 분양사업

1. 주택 건설 및 분양사업, 토지 분양사업

1. 토목, 건축 및 조경공사업

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KBB 760514-1 2015 년 12 월 14 일 사임 2015 년 12 월 21 일 등기 사내이사 KCC 540729-1 2015 년 12 월 14 일 사임 2015 년 12 월 21 일 등기 대표이사 KBB 760514-1 2015 년 12 월 14 일 사임 2015 년 12 월 21 일 등기 사내이사 청구인 610724-1 2015 년 12 월 14 일 취임 2015 년 12 월 21 일 등기 사내이사 LBB 600617-1 2015 년 12 월 14 일 취임 2015 년 12 월 21 일 등기 사내이사 HAA 550707-1 2015 년 12 월 14 일 취임 2015 년 12 월 21 일 등기 대표이사 청구인 610724-1 (청구인) 2015 년 12 월 14 일 취임 2015 년 12 월 21 일 등기 회사성립연월일 2014 년 12 월 10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4 년 12 월 10 일

3.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법인의 세적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력 구분 이력발생일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신규등록 2014-12-12 신규개업 대표자 2016-01-20 KBB 청구인 기타(폐업) 2016-12-31 계속사업자 폐업 ※ **세무서장은

쟁점

법인이 2016.

1.

20. KBB에서 청구인으로 사업자등록 정정(대표자 정정) 신고 가 되어 있기는 하나 법인등기부상 2015.

12.

14. KBB이 쟁점법인의 대표이 사에서 사임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 사업연도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보아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액 1,301백만원 전액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563백만원을 부과처 분함 4) 쟁점법인의 대표자 정정 관련 청구인이 2016.1.20.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내역에 의하면 쟁점법인 대표자를 KBB에서 청구인으로 신고한 내용이 확인된다. 5) 쟁점법인은 2016 사업연도 법인세는 무신고 하였는바 법인세 신고가 된 2014 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주 내역은 국세청 전산자료상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주주명 생년월 액면금액 소유주식수 비율 KBB

1976. 5월 1주당 5,000원 4,000주 100% 6) 쟁점법인의 개업일이 속한 2014 사업연도 이후 폐업일이 속한 2016 사업연 도 까지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을 조회한바 총인원 0, 총지급액 0 으로 조회되는바 급여 등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7)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호 사업자 구분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장소재지(도로명) ㈜ 법인 도매/ 건축자재 1994.09.07. 1998.03.31. 서울시 구 ㈜ 법인 건설/ 토목공사 2001.01.10. 2003.12.31. 경기 군 쟁점법인 법인 부동산/ 부동산매매 2014.12.12. 2016.12.31. **시

8.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자라는 증빙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출하라는 보정요구에 대하여 당장 제출할 증빙은 없다는 답변과 함께 쟁점법인의 관할서인 **세무서에서 더 많은 증빙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이상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본건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내용의 의하면 2016.1.20.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KBB에서 청구인으로 바뀐 사실이 확인되나, 법인등기부 내역에 의하면 2015.12.14. KBB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주장만할뿐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따라서 **세무서장이 쟁점법인의 무신고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익금산입액 중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처분청이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①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