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매입비용으로 추가 인정하여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0-0081 선고일 2020.10.14

쟁점금액 중 일부 집계 오류를 반영하고, 일부 매입분의 경우 실제 매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매입비용으로 추가 인정하여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함

주 문

AA세무서장이 2020.5.8.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783,039,653원의 부과처분은 <표10> ‘매입누락액 명세서’의 순번 12번() 등 3건은 청구인 집계 오류를 반영하고, 순번 1번(AAA) 매입분 및 순번 16번() 매입분은 매입처와 계좌입금 명의가 다른 사유 등 실제 매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 수입금액 누락액에 상응하는 매입금액을 확정하고, 동 금액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6.20. 남도 AA시 5길 104-6에서 BB수산이란 상호로 개업하여, 어민, 중간도매상들로부터 활어, 냉동, 기타수산물 등을 매입하여 낚시터 등에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4월 청구인의 매출처인 CC바다낚시터(이하 “쟁점거래처”라 함)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활어를 매출하고 1,553백만원을 청구인의 농협계좌(356---43, 이하 “쟁점계좌”라 함)로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계산서 발행금액 214백만원을 제외한 1,339백만원(이하 “쟁점 수입금액 누락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매입비용을 추가로 인정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2020.5.8. 청구인에게 2014년 종합소득세 215,419,002원, 2015년 133,404,364원, 2016년 220,752,429원, 2017년 213,463,858원 합계 783,039,65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수입금액 누락액에 상당하는 원가금액(필요경비)을 기준경비율 계산시 주요매입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쟁점 수입금액 누락금액 1,333백만원을 전액 수입금액 누락(익금산입)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누락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나,

• 청구인은 최초 신고시 장부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였는바, 쟁점 수입금액 누락액에 상당하는 대응원가 1,168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가 추가로 누락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보아 동 금액을 기준경비율 계산 시 주요매입비용으로 인정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어민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일부 중간도매상이 현금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하였다.

3. 결과적으로 매입누락과 매출누락이 다음 표와 같이 동시에 발생한바,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다면 동일한 쟁점계좌에서 지출된 매입원가 부분에 대하여도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표1> 쟁점계좌의 매출누락 및 매입누락 현황 (단위: 백만원) 과세연도 매출누락 (쟁점 수입금액 누락액) 매입누락 (쟁점금액) 비고 합계 1,339 1,168 2014년 413 324 쟁점계좌에서 입․출금 2015년 227 199 쟁점계좌에서 입․출금 2015년 342 308 쟁점계좌에서 입․출금 2017년 357 337 쟁점계좌에서 입․출금

4.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거래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활어납품확인증과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위 확인증과 쟁점계좌의 내용을 대조한바 진실된 서류임이 확인되고 있다.

• 청구인과 같은 활어 도매상은 소규모 어선들로부터 매입하여 음식점 및 낚시터 등에 판매하고 매입원가는 수취한 계산서에 의하여 기장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매입누락과 매출누락이 동시에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으나 세법에 부합되는 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5.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표2> 연도별 수입금액․소득금액 신고 및 경정 내용’과 같이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현황보고서 및 매입비용에는 위 쟁점금액이 기장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쟁점금액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쟁점금액 1,168백만원을 기준경비율 계산 시 주요매입비용으로 추가 인정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인지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전 2019.10.2.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10.7. 직접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9 11.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2019.12.23. 쟁점계좌 거래내역 전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계좌 검토과정에서 ‘<표3> 쟁점계좌 입금액 및 수입금액 누락 혐의금액’와 같이 쟁점 수입금액 누락액(1,339백만원)보다 더 많은 추가 수입금액 누락 혐의금액(6,705백만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금액이 매출누락인지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매출누락이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1,168백만원)은 당초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연간 매출 25억원 상당)에도 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고, 아무런 장부기장을 하지 않다 보니 상품수불부, 재고장 등 관련 장부가 전무하여 쟁점 수입금액 누락액(1,339백만원)에 대응하는 원가인지 추가 수입금액 누락 혐의금액(6,705백만원)에 대응하는 원가인지 확인할 수 없다.

4. 따라서 처분청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장부나 그 밖의 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입비용으로 추가 인정하여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이하 생략)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단서 생략)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 다. 사실관계

1. 신고, 자료통보 및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조사청 자료통보 내용 및 결의서 등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및 경정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수입금액 신고․경정내역 및 기준경비율 적용 내용 (단위: 백만원) 년도 신고 경정 증감(처분청) (청구인주장) 수입 금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수입 금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1) 수입 금액 소득 금액 2) 수입 금액 소득 금액 3) 계 9,679 9,605 82 11,018 9,629 1,389 1,339 1,307 1,339 139 2014 2,377 2,385 0 2,791 2,393 397 413 397 413 73 2015 2,520 2,514 6 2,746 2,517 229 226 223 226 24 2016 2,263 2,218 45 2,605 2,224 381 342 335 342 28 2017 2,519 2,488 31 2,876 2,495 381 357 350 357 14

1. 청구법인의 경정 후 소득률은 12.6%이며, 수산물 도매업(512231)의 단순경비율은 95.1%임(소득률 4.9%)

2. 처분청: 수입금액 누락 1,339백만원의 대응원가 1,168백만원을 주요경비(매입비용)로 인정하지 않고 기준경비율(1.7%~1.8%)만 적용하여 기준경비율 추계

3. 청구인 주장: 1,168백만원을 주요경비(매입비용)로 인정하여 기준경비율 추계

  • 나) 조사청은 쟁점거래처(CC바다낚시터)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활어를 납품하고 쟁점계좌로 1,553백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확인서 및 쟁점계좌 금융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1,339백만원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으로 위 <표2>와 같이 경정하였고, 결의서의 ‘경정사유 및 산출근거’에는 ‘수입금액 누락으로 인한 개별결의, 복식부기의무자이나 추계(기준경비율)로 신고하였으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결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별도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2. 신고금액, 쟁점계좌 입금액 및 수입금액 누락금액 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2014년 ~ 2017년 동안 신고한 수입금액, 쟁점계좌 입금액, 수입금액 누락금액 등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3> 쟁점계좌 입금액 및 수입금액 누락 혐의금액(처분청 의견)(생략)
  • 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 수입금액 누락금액(1,339백만원)을 주요매출처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계좌입금액에서 계산서발급액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표4> 주요 매출처별 추가 수입금액 누락 혐의금액(4개년도 합계) (생략)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및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농협계좌, 356---43) 거래내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6,535건의 금융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 수입금액 누락액과 매입대금 지급이 같은 계좌에서 입․출금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AAA, MMM 등 44명으로부터 활어 총 1,168백만원(쟁점금액)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활어납품 확인증 명세(1,168백만원), 활어 납품 확인증, 해당 거래처별 금융거래내역(쟁점계좌 발췌) 등 총 132매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표5> 활어납품 확인증 명세(청구인 제출)(생략)
  • 다) (예시 AAA) 위 명세 중 AAA 매입분의 경우, 명세에는 79,960천원, 활어 납품 확인증에는 82,715천원을 매입한 것으로 금액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금융거래내역에는 AAA이 아닌, , , , 에게 82,715백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AAA 활어 납품 확인증(예시)(생략) <표7> 쟁점계좌 금융거래내역(AAA 거래분)(생략)
  • 라) (예시 유성국) 위 명세 중 유성국의 경우, 명세, 활어 납품 확인증, 해당 금융거래내역 모두 동일하게 활어 58,750천원을 매입하여, MMM의 국민은행 또는 수협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MMM 활어 납품 확인증(예시)(생략) <표9> 쟁점계좌 금융거래내역(MMM 거래분)

4.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및 세부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 <표5> ‘활어납품 확인증 명세’의 매입액 1,168백만원은 집계오류이고 재집계한 금액은 아래 <표10> ‘매입누락액 명세서’와 같이 1,153백만원이라는 의견이다. 나) 처분청은 또한 아래 <표10>과 같이,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매입처 44개 중 AAA(1번) 매입분은 , , , 명의 계좌로, (16번) 매입분은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실제로 누구에게 매입하였는지 불분명하고,

• ***(4번), DDD(9번), VVV(11번), HHH(41번), JJJ(42번)로부터 매입액 105백만원은 이들 모두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 대량으로 거래되는 수산물(활어) 도매업종 거래관행상 실제로 이들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10> 매입누락액 명세서(처분청 제출, <표5> 활어 납품명세와 유사함) (생략)

5. 청구인은 위 <표10> 매입누락명세서의 매입처는 당초 신고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의 매입처와 중복되지 않아, 당초 추계결정 시 주요경비와 중복되지 않으므로 추가 주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매입처별 (전자)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2017)>(생략) <매입처별 전자계산서 합계표(2017)>(생략)

6.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 의견 중 “쟁점금액이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인지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어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에 대한 항변

• (청구인 항변) 청구인은 최초 신고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장부가 있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장부 등이 없어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 이 건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장부가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매입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가리면 될 것이므로 장부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또는 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 상품수불부 재고장 등 관련 장부가 전무하다고 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법령해석상 논리적 문제가 있다.

•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인지에 대하여, ①활어납품확인증(주민등록번호 기재된 확인서), ② 위 확인증을 뒷받침하는 금융계좌 내역, ③ 쟁점 수입금액 누락액이 표시된 동일계좌에서 쟁점매입금액이 지출되었다는 증거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중 “증빙자료의 검토 결과, 활어납품확인증과 금융거래내역이 일부 달라 쟁점금액이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인지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다”에 대한 항변

• (청구인 항변) 현장에 있는 활어 소매상 및 어민들은 기장 또는 개개인의 신용상태 등이 현저하게 달라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이들 공급자의 요구대로 대금결제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 확인서상 기재된 성명과 대금결제된 사람의 이름이 다른 것을 다르게 보면 지극히 현실성이 있는 진실된 자료라고 판단된다.

  • 다) 처분청 의견 중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 대량 거래되는 금액은 거래관행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에 대한 항변

• (청구인 항변) 위 처분청 의견은 객관적이지 못한 주관적 견해에 불과할 뿐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 청구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사건조사서의 판례 등 검토) 판례 중 기각된 판례를 종합하면 거래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나, 이 건의 경우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다. 다만 집계 과정 중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표5> ‘활어납품 확인증 명세’의 매입액 1,168백만원은 집계오류이고 재집계한 금액은 <표10> ‘매입누락액 명세서’와 같이 1,153백만원이라는 의견이다.” 관련

7. 사전열람 결과, 처분청은 추가의견 및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는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거나 지급한 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 등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금액을 매입비용으로 추가 인정하여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금액 중 일부 집계 오류를 반영하고, 일부 매입분의 경우 실제 매입 여부를 재조사하여쟁점금액을 확정하고 매입비용으로 추가 인정하여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수입금액 입금과 매입금액 지급이 동시에 발생하고, 청구인은 쟁점계좌 입금액보다 수입금액을 더 많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당초 이 건 처분 시 청구인이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는 의견인바, 이 건 처분 시 처분청이 쟁점 수입금액 누락액이나 대응원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이 기 신고한 내용과 별도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분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대법원91누10909, 1992.7.28. 같은 뜻)으로,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매입비용이 실제로 지급되었을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③ 청구인이 쟁점 수입금액 누락액에 상응하는 매입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청구 시 매출거래처 44명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활어 총 1,168백만원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활어납품 확인증 명세, 활어 납품 확인증, 해당 거래처 금융거래내역 등 총 132매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며, 그 중 거래처 유성국의 경우와 같이 각 증빙의 매입금액 및 금융지급내역 등이 서로 일치하는 등 증빙의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

④ 비록 처분청이 제출한 <표10> ‘매입누락액 명세서’ 중 순번 12번() 등 3건의 경우 청구인의 집계 오류가 일부 확인되나 금액이 소액으로 이를 반영하면 되고, 순번 4번() 등 5건의 경우 처분청은 거래처가 비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활어를 구입했다는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수입금액 누락액의 매출을 위하여 활어를 매입하면서 쟁점금액 상당부분을 실제 매입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⑤ 다만, <표10> ‘매입누락액 명세서’ 중 순번 1번(AAA) 매입분은 , , , 명의 계좌로, 순번 16번() 매입분은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실제 누구로부터 매입하였는지 불분명하다.

  • 나) 따라서 <표10> ‘매입누락액 명세서’ 중 순번 12번(***) 등 3건은 청구인 집계 오류를 반영하고, 순번 1번과 순번 16번 매입분은 실제 매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 수입금액 누락액에 상응하는 매입금액을 확정하고, 동 금액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