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과 전배우자가 쟁점수강료를 공동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0-0080 선고일 2020.10.28

청구인과 전배우자가 쟁점수강료를 공동으로 관리하였다고 보아 쟁점수강료 중 1/2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배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

3. 27.부터 ○○ ○○구 ○○길 **, 309․310호에서 ○○필라테스(이하 “쟁점사업장”라 한다)라는 상호로 필라테스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전 배우자 ○○○(2018.

11.

23. 협의이혼, 이하 “전배우자”라 한다)은 2015.

8. 6.부터 2019.

12. 31.까지 쟁점사업장 옆 303․304호에서 ○○○○○○(○○점)(이하 “전배우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필라테스․TRX․파워플레이트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 나. ○○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는 2019.

10. 1.부터 2019.

11. 14.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19.

11. 15.까지 전배우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지 않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입금받은 805,198,628원(이하 “쟁점수강료”라 한다) 중 1/2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

11.

19. 종합소득세 2016 과세연도 36,745,455원, 2017 과세연도 28,741,059원, 2018 과세연도 56,939,16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0.

2.

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20.

3.

24.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2020.

4. 13.부터 2020.

5. 13.까지 재조사를 실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를 2020.

5.

14.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7.

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수강료는 쟁점사업장과 전배우자사업장의 회원신청서 및 회원가입계약서를 기준으로 그 귀속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 가. 이의신청 시 주장 및 결정 내용 1) 처분청 주장 쟁점수강료는 쟁점사업장과 전배우자사업장의 수강료가 함께 입금된 것으로, 청구인과 전배우자는 모든 면에서 사실상 사업을 공유하여 온바, 쟁점수강료는 어느 일방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는 부부인 관계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수입금액을 50:50으로 이분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처분청의 주장이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전배우자사업장의 수강료가 함께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사업장 회원은 ‘○○필라테스 회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서식을, 전배우자사업장 회원은 ‘회원가입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서식을 작성하였으므로 그 귀속을 특정할 수 있는데 처분청은 이를 직접 조사․확인하지 않았고, 청구인과 전배우자는 이혼한 상태이기에 더욱 수입금액의 구분에 만전을 기하였어야 함에도 막연히 50:50의 기준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명백히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저해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정내용 처분청은 2020.

3.

24.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쟁점계좌의 실질 귀속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나. 재조사 실시 및 위법․부당성 1) 재조사팀의 불법적인 조사방향 가) 재조사 결정의 취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의 비율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므로 재조사의 방향 역시 당연히 수입금액의 확인에 맞춰져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한 수입금액 분배율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인에게 배분할 수입금액 배분비율(생략) 나) 그러나 재조사를 실시한 처분청의 조사팀(이하 “재조사팀”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주장한 수입금액 비율이 맞는지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당초 조사를 실시한 처분청의 조사팀(이하 “당초조사팀”이라 한다)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조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만을 조사하였으므로, 재조사팀의 재조사는 근원적으로 위법성을 띠고 있다. 2) 재조사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이유 및 입증 가) 불법적인 조사기간 설정 (1) 재조사팀은 당초조사팀의 조사내용이 미진하므로 보완하여 당초조사팀에 면죄부를 씌워주기 위해 모든 진력을 기울였는데, 이를 위해 처음부터 조사기간을 불법적으로 설정하였다. (2) 세무조사 기간을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납세자의 장부․서류 은닉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 연장 시에는 세무관서의 승인을 얻어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바, 불복에 따른 재조사는 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의 예외에는 해당되지만 일반조사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3) 그러나 재조사팀은 처음부터 당초조사팀의 미진한 조사결과를 보충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녔고, 무엇보다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기에 처음부터 조사기간을 30일로 늘리는 위법을 감행한바, 이 점만 보더라도 재조사팀의 목적이 무엇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권리보호 요청 심리 시 최초 30일 간의 조사기간 설정은 잘못된 것임을 재조사팀도 인정하였다. 나) 조사범위 확대의 공언 (1) 재조사팀이 송부한 사전통지서를 보면, 재조사 사유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그러나 위 내용은 당초조사팀의 조사사유이지 재조사팀의 조사사유가 아닌바, 그러한 점에서 재조사팀은 처음부터 조사범위 확대를 염두해 두고 재조사에 착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중복조사이다. 다) 재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공 요구 (1) 재조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 비율이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사안이므로 쟁점계좌에 송금한 송금자를 상대로 과연 누구에게 레슨을 받기 위해 송금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한데, 재조사팀은 이러한 확인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2) 재조사팀이 청구인에게 제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과 전배우자의 자격증 사본, 필라테스 강사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와 강사들의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자료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자료들이 수입금액을 구분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 것이다. (3) 재조사팀이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재조사의 취지가 수입금액에 국한된 것임에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처음부터 전면적이고도 세밀히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임을 알 수 있고, 당초조사팀의 결정에 대해 불복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또한 알 수 있다. (4) 이미 쟁점계좌에 레슨비가 입금되었고, 그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는 송금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다는 것은 누가나 알 수 있는바, 결국 재조사팀의 위와 같은 자료제출요구는 누가 보더라도 재조사의 본질에 벗어났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당초조사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근거의 마련이었음을 부인하지 못 할 것이다. 라) 사실확인서의 문제점 (1) 이 건 재조사의 부당성은 재조사팀이 회원들에게 보낸 사실확인서를 통해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알 수 있다. (가) 재조사팀은 확인서라는 제목의 질의서를 쟁점계좌의 송금자(회원)에게 보냈는데, 그 내용은 가장 중요한 누구에게 레슨을 받기 위해 송금하였는지는 묻지 않고, 오로지 ‘신청서’와 ‘계약서’의 작성 여부만을 묻고 있다. (나) 그렇다면 이 질의의 목적은 계약 시 전배우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였기에 이 기준에 의해 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신청서’와 ‘계약서’는 함께 작성되었기에 결국 청구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임을 쉽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이다. (2) 계약서와 신청서가 함께 작성되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레슨을 받기 위해 송금을 한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재조사팀은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질의를 하였는데, 결국 이는 청구의 본질을 교묘히 왜곡시키려는 의도 하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부당함을 넉넉히 알 수 있다. 마) 문서감정 및 정보 미제공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의 보관을 금지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제81조의6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임의로 보관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고, 이럴 경우 ‘일시보관동의서’를 받아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문서감정에 대한 동의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원본 보관증의 요청에 대해 감정사무처리규정을 들어 ‘조사기법의 일환으로 청구인과 의견 교환을 하거나 문서감정 동의서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를 거절하였고, 문서감정 이전에 원본 보관을 위해서는 청구인의 동의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문서감정의 경우에도 결국 청구인과 의견 교환과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언제 문서감정을 했고, 문서감정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떠하다’ 등의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이나 정보의 제공도 없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기에 바쁜 실정이다. (3) 더구나 이건 심사청구를 위해 문서감정 진행 및 결과를 확인하고자 문서감정신청서와 문서감정결과에 대한 사본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내부자료로 줄 수 없다며 자료 제공을 거절하였다. 모든 것이 비밀이라는 재조사팀의 의도가 우선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 공개되지 않거나 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한 정보는 이 청구의 증거자료로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임은 자명하다. 3)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배 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재조사결정, 재조사결정의 후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에 의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8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판시(대법원2015두37549, 2017.

5. 11.)한 바 있다. 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재조사팀은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과 쟁점계좌의 실질 귀속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실지조사결정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결청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계좌의 실질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사 없이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명백히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다. 결어 이상의 내용과 같이 재조사팀은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계좌의 실질 귀속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는데, 이는 당초 조사결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을 또다시 저해한 것으로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축되었다는 점에서 명백히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전배우자가 쟁점사업장 및 전배우자사업장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강료를 1/2로 배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 1) ‘신청서’ 수강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이고, ‘계약서’ 수강료는 전배우자의 수강료라는 것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확인되고, 처분청의 문서감정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가) 청구인 제출 증거서류의 오류 (1) 처분청은 재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청서’에 기재된 수강료의 합계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고, 계약서에 기재된 수강료의 합계액은 전배우자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그 근거가 없다. (가) 청구인은 개인레슨을, 전배우자는 그룹레슨을 담당하여 회원들로부터 각각 신청서와 계약서를 제출받는다고 주장하나, 신청서는 신규 회원과 재수강 회원를 구분하는 신청서일 뿐, 그 어디에도 개인레슨과 그룹레슨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계약서에 개인레슨과 그룹레슨에 대한 수강료, 수강기간 및 유효기간, 재등록 및 환불, 기타 시설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서에는 회원의 기본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과 수강료 작성란이 있으나, 계약서에는 회원의 기본인적사항과 수강료 작성란이 없다. (라) 계약서 하단에 “본인은 ○○라테스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알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모든 회원은 개인레슨과 그룹레슨 구분없이 신청서와 계약서를 같이 작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쟁점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보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수강료는 ‘신청서’만, 전배우자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수강료는 ‘계약서’만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여러 가지 오류가 확인되는 점을 볼 때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의 재조사로 확인된 회원들 확인서 내용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상 휴대전화번호로 신청서와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조회 요청한 결과, 회신해 온 회원(AAA․BBB․CCC)들은 신청서와 계약서를 모두 작성하였다고 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의 재조사시 확인한 청구인의 증거서류 문서감정 결과 (1) 재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이들 서류에서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가) 동일인이 서명날인을 하였음에도 필적과 서명이 다른 서류가 다수 확인되었다. (나) 쟁점계좌 적요란에 쟁점사업장 ○○○으로 기재되어 있기에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면 쟁점사업장의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하나, ○○○이 작성한 전배우자사업장의 계약서가 제출되었다. (다) 청구인은 전배우자의 수강료의 경우 전배우자사업장이라고 표기하고, 표기가 안 된 수강료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수강료라고 주장하면서 2018년 쟁점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쟁점계좌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으로 확인됨에도 신청서가 아닌 계약서가 제출된 회원이 여러 명 있었다. (2) 위와 같이 오류가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가 사후에 인위적으로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이하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이라 한다)에 문서감정과 필적감정을 의뢰하였고, 전배우자사업장의 계약서(총 35명, 123매)에 대한 필적감정 조회 결과, 계약서 각각 동일인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음에도 동일인의 필적이 모두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으로 볼 때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를 임의로 확대하고, 재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를 청구인에게 요청하는 등 불법적인 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2020.

4.

28. 청구인이 신청한 권리보호 심의요청에서 2020.

5.

11. 시정불가 의견으로 결정된 것처럼 처분청은 불법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

  • 나. 당초 조사시 확인된 내용 쟁점계좌 거래내역, 청구인 제출 자료, 사업장 운영 형태 및 전배우자의 진술 등을 통해 처분청이 당초 조사 시 확인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부부가 함께 쟁점사업장과 전배우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총 1,621,503,227원 중 65%이상이 청구인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쟁점사업장과 ○○필라테스 사업용계좌로 각각 868,928,513원(53.6%), 99,160,000원(6.1%)이, 청구인 명의의 타 개인계좌로 90,445,430원(5.6%) 출금되었으므로 수입금액 누락금액 중 청구인이 제시한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전배우자가 처분청에 출서하여 쟁점계좌로 수입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쟁점계좌는 당시 부부관계인 청구인과 전배우자 어느 일방이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부부가 함께 현금수입을 입금받기 위해 개설하여 운용한 계좌로 판단된다. 3) 사업장을 공유하여 동일한 기구와 카운터를 이용해 필라테스라는 동종 업종을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전배우자사업장의 홍보 및 관리를 위해 동일한 블로그에 시간표 등을 게재하였고, 홈페이지 화면에는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어느 일방에게 수입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전배우자가 공동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강료 중 1/2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배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다툼없는 사실 가) 쟁점수강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계좌를 통해 수취한 쟁점사업장 및 전배우자사업장의 수강료가 805,198,628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총사업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청구인과 전배우자의 2016. 1기부터 2018. 2기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총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역(2016.1기~2018.2기)(생략) <표> 총사업 내역(생략) 2) 당초 조사내용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 산정 처분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1,630백만원 중 수강료 805백만원을 청구인과 전배우자에게 각각 50%씩 배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표> 수입금액 신고누락 산정 내역(생략) 나) 전배우자 심문조서 처분청은 청구인과 전배우자에 대해 동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간 중 작성한 전배우자의 심문조서 중 쟁점계좌와 전배우자사업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전배우자 심문조서 내용 중 발췌(2019.11.11.)(생략) 다) 쟁점계좌 출금 내역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1,621백만원 중 1,056백만원(65.2%)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및 ○○필라테스 사업용계좌, 청구인 명의의 타 개인계좌로 출금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 쟁점계좌 출금내역(생략) 3) 이의신청 결정서 내용 청구인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 홈페이지 쟁점사업장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상 상호는 ○○○○○○필라테스로, 하단에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번호 및 대표자(청구인)가 표기되어 있다. <그림> 쟁점사업장 홈페이지 메인화면(생략) 나) 임대차계약 및 임차료 지급내역 (1) 전배우자는 2015.

8.

6. 임대인 ○○건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전배우자와 청구인은 각 사업장별로 분할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표> 임대차계약내용(2015.8.6.)(생략) (2) 위 임차료 지급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 임차료 지급금액(생략) 4) 재조사 내용 가) 쟁점계좌 내역 청구인은 쟁점수강료를 쟁점사업장과 전배우자사업장 수강료로 각각 구분하여 제출하였고, 2018. 1월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 쟁점계좌 거래내역 중 발췌(2018.1월)(생략) 나) 청구인 제출자료 검토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2018년도 쟁점계좌 거래내역 및 신청서,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1) 청구인이 전배우자사업장의 수강생이라고 주장하는 회원들이 쟁점사업장의 신청서(16명)를 작성한 것으로 제출되어 있고, 이 중 2명은 신청서와 계약서 모두 제출되어 있다. <표> 신청서 및 계약서 작성 명세(생략)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강생이라고 주장하는 회원들이 전배우자사업장의 계약서(13명)를 작성한 것으로 제출되어 있고, 이 중 2명은 신청서와 계약서 모두 제출되어 있다. <표> 신청서 및 계약서 작성 명세(생략) 다) 조회요청 결과 재조사팀은 쟁점사업장 신청서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회원(70명)들을 대상으로 2020.

4.

13. 신청서 및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조회 공문을 촬영하여 발송한바, 이 중 3명이 회신하였고 이들 모두 신청서와 계약서 둘 다 작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재조사팀 발송 공문 내용(2020.4.13.)(생략) <그림> 회신 확인서 중 일부(생략) 라) 필적감정 결과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의 필적감정 조회 결과, 전배우자사업장의 계약서(총 35명, 123매)상 동일인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음에도 모두 동일인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바, 문서감정서 내용(일부 발췌)은 다음과 같다. <그림> 문서감정서 중 발췌(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2020.5.8.)(생략) 5)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경과 가) 세무조사 사전통지 처분청의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상 재조사기간 및 조사사유는 다음과 같다. <그림> 세무조사사전통지(2020.3.26.)(생략) 나) 권리보호요청 및 재조사팀 회신 내용 (1) 청구인은 재조사팀이 요청한 자료는 재조사와 전혀 관련 없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조사범위 확대를 염두해 두고 재조사를 착수하였으며, 납세자와 문서감정 범위에 대한 의견교환 및 문서감정 동의서 요청 등 후속조치 없이 문서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인 등에 대해 형사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2020.

4.

27. ○○지방국세청에 권리보호요청을 하였다.(권리보호신청에 의한 세무조사 중지기간: 2020.

4. 28.~2020.

5. 10.) (2) 재조사팀은 위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에 대하여, 재조사와 관련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서류를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며, 문서감정은 조사기법의 일환으로 청구인과 의견교환을 하거나 문서감정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닐 뿐 아니라, 문서감정 서류도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자료의 원본을 요청하여 의뢰하였고, 세무대리인에게 문서감정에 대한 취지를 설명, 문서감정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음을 회신하였다. 다)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및 조사재개 처분청(납세자보호담당관)은 청구인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5.

11. 재조사팀에 의결결과(시정불가)를 통보하였고, 재조사팀은 같은 날 조사를 재개, 2020.

5.

13. 조사종결하였다. 6) 청구인 제출 확인서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계좌에 입금한 회원 중 17명으로부터 동 수강료는 그룹레슨이 아닌 개인레슨을 받기 위해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6매)를 징취하여 제출하였다. <그림> 사실확인서 중 일부(생략) 7)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항변

  • 가) ‘본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당초 조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의 분배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ㆍ분석한 후 쟁점계좌를 조사(본조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동 조사와 전혀 상관없고, 그럼에도 자료의 오류를 강조하는 것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는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것에 불과하다.

(1) 수익ㆍ비용대응의 원칙에 위배 (가) 우선 당초조사팀은 당초 조사 시 쟁점계좌를 포함한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내역에 대한 상세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포함한 관련 계좌 모두의 지출내역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당초조사팀은 이를 통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사업과 관련된 금액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전배우자의 진술 등을 통해 쟁점계좌의 금액을 누가 사용하였는지를 파악하였다. (다) 그런데 조사를 간단히 끝내기를 원했던 당초조사팀은 청구인의 소명자료 및 지출내역 조사결과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전배우자와 청구인의 지출비율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 비율 만큼이었고, 그러다 보니 쟁점계좌에 입금한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라) 당초조사팀 입장에서는 수많은 회원들을 상대로 일일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과 단순노동을 필요로 하는 귀찮은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그들이 고안해 낸 결론이 바로 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없으니 50:50으로 한다는 것이다. (마) 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없다면 이에 상응하는 상세한 지출내역은 필요하지 않으며, 그렇기에 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구분은 필수적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상세한 지출내역을 알았다면 이에 상응하는 수입금액의 확인 및 구분 또한 필수인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바) 그렇기에 당초조사팀은 상세한 지출내역을 알았기에 수입금액의 구분 및 확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이고, 이러한 수입금액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출자료의 오류라는 명분을 개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2) 회원들이 회신한 확인서가 가지는 문제점 처분청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서와 계약서 작성 여부 조회 요청에 대해 3명이 회신한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반박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몇 명의 회원에게 사실확인서를 보낸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몇 명에게 보냈는지, 그 대상이 전체가 아닌 일부라면 그 선정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다. (나) 회신한 회원은 고작 3명에 불과하다. 이 3명이 전체 회원의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표라고 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적고, 조회 요청에 대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내용도 협의하거나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재조사팀의 주장을 근원적으로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방증이라 할 것이다. (다) 회원들에게 조회 요청을 하면서 ‘누구에게 레슨을 받기 위해 레슨비를 송금한 것인지’에 대한 항목이 없다. 수입금액의 귀속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사항으로 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여 달라고 누차 요청하였음에도 재조사팀은 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의 권리보호 심의요청 시 ‘시정불가’ 의견으로 결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허구 청구인이 2020.

4.

27. ○○지방국세청에 권리보호요청한 내용 중 조사기간을 불법적으로 설정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조사팀’도 자신들이 위법적으로 조사기간을 설정하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실이 있는바, 모든 내용에 대해 ‘시정불가’ 결정을 받은 냥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 나) ‘문서감정’에 대한 반박 처분청은 문서감정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 이에 대한 반박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강압적인 문서감정 및 위법성 (가) 청구인은 재조사팀이 신청서와 계약서를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문서감정을 의뢰한다고 하여 이를 제출하였는데, 재조사팀은 제출서류 원본 보관증을 당연히 교부하여야 할 것이고, 문서감정 범위에 대해 의견교환과 더불어 문서훼손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함에도 이후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심지어 문서감정에 대한 결과조차 알려주지 않아 어떤 계약서를 어떻게 감정하였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다. (나) 이 조사는 기밀을 요하는 조사가 아니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팀은 청구인에게는 모든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며 조사를 진행해 왔다. (2) 문서감정의 일반 (가) 통상 쟁송에 있어서 문서감정은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며, 그 감정할 문서의 범위 및 구체적 내용도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사전에 문서감정을 하고 감정서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감정기관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므로 그럴 경우에는 다시 제3의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에 해당하고, 또한 당사자 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감정결과는 즉시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나) 마찬가지로 재조사팀은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문서감정을 의뢰하여 결과까지 통보받았으면서도 그 즉시 청구인에게 결과를 공유하여야 함에도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겨우 동 문서감정서를 받아볼 수 있었던바, 공신력 있는 기관에 해당 자료의 ‘문서감정서’의 감정내용에 대해 분석을 의뢰하지 못한 상태이다. (다) 국세청의 문서감정이란 전문 문서감정인이 아닌 일반 세무공무원들이 감정을 한 것으로, 청구인도 회원가입신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하여 그 증거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던바, 재조사팀의 입장처럼 소송법상 감정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과 사전에 조율하여 제3의 공정한 감정기관을 선정, 문서감정을 실시하였어야 하는데, 재조사팀은 이러한 상호주의를 무시하고 국세청의 내부 부서에 불과한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일방적으로 감정을 실시, 사실과 다른 엉뚱한 감정결과를 도출하고서는 그게 진실인양 사실을 왜곡․호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재조사팀이 청구인에게 이렇게 철저히 기밀에 부치며 문서감정을 하였다는 것은 청구인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문서감정의 현황 (가) 문서감정에 있어 그 과학성, 객관성, 신빙성에 대해 논란이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대검찰청 소속 ○○○는 논문에서 주먹구구식 문서감정의 비과학적 실태를 비판하고 있는바, 이 청구 문서감정 역시 이미 공인된 탄소연대측정법 등이 아닌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를 이용한 잉크성분 감정을 하였다는 것인데, 위 방법은 문서감정서 관련 문헌, 자료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공인되지 않은 비과학적 방법에 불과하여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결과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우리나라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감정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신뢰성에 정평이 나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경우에도 최근 대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부인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그렇다면 이미 공인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각종 감정물이 부인되는 경우도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구나 비감정인이 실시한 문서감정서는 그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 등이 입증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이다. (4) 이 청구 ‘문서감정’의 문제점 위에서 본 것처럼 재조사팀의 문서감정은 신뢰할 수 없는데, 이는 신청서와 계약서의 일시보관 당시 재조사팀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말한 내용 그대로 감정서에 담겨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통상 문서감정서는 20일 이상이 소요될 뿐 아니라 감정물․감정사항․감정방법, 구체적인 실험방법, 실험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현출된 결과를 토대로 최소 30장이 넘는 문서감정서로 도출되는데 반하여, 불과 며칠만에 나온 재조사팀의 감정결과는 그 내용이나 형식으로 보아 구체적인 실험방법과 결과물도 없어 객관성ㆍ과학성ㆍ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해당 문서감정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감정인 것이다. (5) 소결 (가) 재조사팀이 의뢰하여 실시한 문서감정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단지 과세관청의 내부 부서에 불과한 자체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의뢰하여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며, 무엇보다 재조사팀이 문서감정에 대해 철저히 비밀에 부쳤을 뿐 아니라, 그 결과까지 청구인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조사팀과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이 통정하였다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나) 재조사팀이 문서감정에 매달린 것은 신청서와 계약서가 문제점이 많아 수입금액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동 문서감정은 이건 심사청구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8) 필적감정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19.11.5.)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9. 11월 문서감정 분야 중 하나인 필적감정 업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하였음이 확인된다. 9) 신청서 및 계약서 서식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신청서를, 전배우자사업장은 계약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각 서식(붙임. 신청서 및 계약서 서식)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각 서식의 주요항목 비교(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은 공동사업의 의미에 대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이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97누13894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과 전배우자가 공동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강료 중 1/2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배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수강료 중 1/2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배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회원은 신청서를, 전배우자사업장 회원은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수강료를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 해당 서식의 각 기재 항목들로 보아 회원들이 신청서와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는 서식으로 봄이 타당한 점, ii) 재조사팀이 청구인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게 신청서 또는 계약서가 작성되거나 둘 다 작성된 사례가 다수 발견된 점, iii) 재조사팀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식 작성 여부 조회에 대하여 회원들은 신청서와 계약서 서식을 모두 작성하였다고 회신한 점, ⅳ)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의 필적감정 결과 계약서에 동일인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모두 동일인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1,621백만원 중 1,056백만원(65.2%)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및 ○○필라테스 사업용계좌, 청구인 명의의 타 개인계좌로 출금되었고, 전배우자사업장의 임차료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어느 일방에게 수입금액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은 위 신청서 및 계약서 이외에 쟁점수강료의 귀속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과 전배우자가 공동으로 관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과 전배우자가 사업장을 공유하면서 동일한 기구와 카운터를 이용하여 필라테스라는 같은 업종을 운영하였고, 쟁점사업장과 전배우자사업장의 홍보 및 관리를 위해 동일한 블로그에 시간표 등을 게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강료 중 1/2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배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