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혼소송 판결에 의한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청구인이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0-0079 선고일 2020.09.02

쟁점소송에서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과 배우자로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이미 성립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기는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구 ○○동 1639-1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 처(妻)인 박○○과의 ○○고등법원 2015르2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이 2017. 2. 2. 대법원 2016므2*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쟁점소송 판결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비율이 50 대 50으로 확정되었고, 분할대상 재산명세에는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건물 3곳의 2013. 6월부터 2016. 6월까지의 임대수익 486,573,220원이 포함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2020. 4. 6. 2015년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소득 107,573,671원을 재산분할비율인 50대 50으로 나누어 박○○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53,786,836원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14,786,940원을 환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 6. 8. 쟁점소송 판결의 분할재산명세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분할대상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익의 귀속자를 재산분할비율대로 경정하는 처분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7. 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17. 2. 2.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전 처인 박○○과 이혼 및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50대 50으로 확정되었는데, 2016. 9. 22. ○○고등법원 판결서의 분할대상재산명세표 13번. 청구인과 박○○과의 재산분할을 위한 임대수입재산가액 산정내역을 보면, 2013. 6월부터 2016. 6월까지의 임대수익을 488,000,000원으로 산정하면서 지출금액은 2013. 6월부터 2014. 10월까지 납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10,340,360원과 재산세 등 66,336,420원만을 지출금액으로 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하였고, 2014. 11월부터 2016. 6월까지의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제세공과금을 전혀 차감하지 않고 임대료 수입 전액을 기초로 하여 분할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렇게 산정된 재산가액에 대해 50대 50으로 재산분할할 것을 대법원에서 최종판결 하였다.
  • 나. 임대수입에 대한 재산분할금액은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을 차감하지 않고 계산한 재산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이혼소송 확정판결 전까지는 재산분할 정도 및 분할재산 가액을 알 수가 없었고, 임대료 수입에서 차감하여야 할 제세공과금도 확정할 수 없었으며, 대법원에서 재산분할비율 및 재산가액이 확정되는 순간 더 이상 임대수입에서 제세공과금을 차감하는 등 분할재산 가액을 변동시킬 수가 없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분할된 박○○의 2015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결과가 된 것이다.
  • 다. 청구인은 확정판결 전까지는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 국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은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혼소송 중에도 재산분할 정도 및 분할재산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종합소득세나 제세공과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 2015년, 2016년에도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나 청구인은 2017. 2. 2. 대법원 확정 판결시까지 종합소득세는 예전처럼 청구인의 임대수입 전액에 대하여 계속 신고 ․ 납부할 수밖에 없었으며, 임대료 수입 전액을 기초로 재산분할 가액이 산정되었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더 이상 박○○이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을 차감하여 재산분할가액을 산정할 것을 다툴 수가 없게 되었고, 청구인이 납부한 박○○의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 청구인은 박○○이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을 본인이 부담한 것도 부당한데, 판결에 따라 확정된 재산분할가액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까지 계산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소송 진행 중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 온 청구인으로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부당하다.

  • 라. 이 건 재산분할은 명백하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박○○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까지 부담한 결과가 된 것이다.

○ 따라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박○○의 재산으로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박○○에게 과세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부담한 2015년 귀속 박○○의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소송에서 분할재산명세에 포함시킨 임대수익은 재산분할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일 뿐 소득의 귀속을 밝히는 것은 아니다.

○ 쟁점소송 판결문의 본문 5~6쪽의 내용과 같이 분할재산을 파악하는데 중복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예금채권은 2013. 5월까지 산정하고, 2013. 6월부터는 부동산 임대수익을 산정한 것으로 이는 재산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일 뿐이다.

4. 임대수익에 관하여

  • 가) 별지2 분할대상재산명세표 피고 적극재산 14 내지 17번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2013.6.17.자 재산목록에 따라 2013. 6. 3. 무렵을 기준으로 피고의 예금채권을 산정하였는바, 2013. 5월분까지의 임대수익은 위 예금액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 므로, 별지2 분할대상재산명세표 피고 적극재산2 내지 4,6,10 내지 12번 기재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은 2013. 6월분부터 산정한다.

○ 청구인은 이혼소송확정 판결 전까지 차감되는 제세공과금을 알 수가 없었고, 대법원판결에 따라 재산분할비율과 분할재산가액에 확정되면서 결국 박○○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까지 대신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 쟁점소송의 판결선고일은 2016. 9. 22.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16. 5. 31.이후이고, 소송진행 과정에서 청구인과 박○○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파악하여 순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적극적으로 공제를 받았어야 했다.

  • 나. 청구인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대로 박○○의 재산으로 확정된 임대수익은 박○○에게 과세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박○○의 종합소득세 부분은 청구인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하나, 재산분할에 의해 분배된 임대수익으로 인해 박○○이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의 실질 주체는 청구인이지 박○○에게 일부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 분할대상 재산명세표상 재산의 표시는 순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위한 기초자료일 뿐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④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같이 재산분할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혼소송 판결에 의한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청구인이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호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부동산임대 부동산/점포 1991-1-24

○○ ○○구 ○○동 1639-1 부동산/임대 1980-1-1 2017-2-2

○○ ○○구 ○○동 815-6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1990-10-10 2017-2-2

○○ ○○구 ○○동 2229 부동산/임대 2018-04-11

○○ ○○구 ○○동 985-6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수입금액 (부동산임대업) 160,800 160,800 177,900 147,900 종합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94,803 93,607 107,573 86,956 과세표준 91,703 91,107 105,073 84,456 산출세액 17,196 16,987 21,875 15,049 결정세액 17,196 16,917 21,805 14,979

3. ○○고등법원 제3가사부 판결(2015르2이혼및위자료 등, 대법원판결2016므2* 이혼및위자료등, 2017.2.2.로 확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 박○○, 피고: 청구인, 판결일: 2016. 9. 22

○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재산분할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재산분할로,

  • 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원고로부터 23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구 ○○동 985-1 대 59.9㎡ 중 3/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이유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 나. 분할대상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재산: 별지2 분할대상재산명세표 1) 기재 각 재산은 앞에서 본 재산형성경위와 해당 재산의 취득경위, 피고의 혼인기간 중 수입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대상이 된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 나) 피고의 순재산: 6,829,118,569원 (중간 생략)
  • 다.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4. 임대수익에 관하여

  • 가) 별지2 분할대상재산명세표 피고 적극재산 14 내지 17번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2013. 6. 17.자 재산목록에 따라 2013. 6. 3.무렵을 기준으로 피고의 예금 채권을 산정하였는바, 2013.5월분까지의 임대수익은 위 예금액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지2 분할대상재산명세표 피고 적극재산 2 내지 4,6,10 내지 12번 기재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은 2013년 6월부터 산정한다.
  • 나) 피고는 위 기간동안의 임대료 수입에서 원․피고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재산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고, 누수방지공사비를 지출 하였는바, 이 부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⑴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재산세․소득세 등 을 제38,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6.부터 2014. 10.까지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합계 10,340,360원을 납부한 사실, 위 기간동안의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합계 66,336,420원을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⑵ 부가가치세, 수도요금 갑 제33호증, 을제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 수도요금을 포함한 관리비 등을 월 차임과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임차인들로부터 월 차임 이외에 부가가치세와 관리비, 수도요금 등을 별도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부가가치세 및 수도요금은 피고가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월 차임 이외의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등에서 지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월 차임 이외의 부가가치세 또는 관리비 등을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은 이상, 위 지출된 금액 역시 월 차임 합계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간생략) 라.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50%, 피고 50%

2.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사유와 이용상황, 분할의 편의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별지1 목록기재 각 부동산 및 ○○ 서초구 방배동 985-1 대 59.9㎡ 중 3/5 지분을 원고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232,000,000원 (이하 생략) 주1) 별지2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소유자 순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증거 및 비고 원고 적극재산 1 생략 생략 생략 원고의 순재산 123,968,706원 피고 적극재산 1 ~12 생략 생략 13 2013.6.부터 2016.6.까지의 임대수익

2013. 6.부터 2013. 10.까지의 임대료 [75,250,000원(=월15,050,000원×5개월)] + 2013. 11.부터 2016. 6.까지의 임대료 [488,000,000원(=월15,250,000원×32개월)-건강․장기요양보험료 10,340,350원 - 재산세 등 66,336,420원] 486,573,220원 생략 14~20 생략 생략 생략 피고의 적극재산 합계 7,017,118,589원 소극재산 1 임대보증금반환채무

○○ ○○구 ○○동 2229 지상건물 생략 생략 생략

○○ ○○구 ○○동 815-6 지상건물 생략 생략

○○ ○○구 ○○동 1639-1 지상건물 생략 생략 피고의 소극재산 합계 188,000,000원 피고의 순재산 6,829,118,569원 원․피고의 순재산 6,953,087,275원

4. 2020. 4.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 사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혼 당시 청구인의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전부였으며, 재산분할소송에서 청구인의 2013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임대소득을 청구인과 전 처 박○○에게 50:50의 비율로 분할한다는 선고결과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청구인의 2015년과 2016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전 처인 박○○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경정하여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별지: 청구인의 실질 소득금액 계산>

○ 2015년 귀속 소득금액

①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신고 소득금액: 107,573,671원

② 박○○의 소득금액(107,573,671×1/2): 53,786,835원 청구인의 실질 소득금액 ① - ②: 53,786,836원

○ 2016년 귀속 소득금액

①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신고 소득금액: 86,956,244원

② 박○○의 소득금액(86,956,244×6/12×1/2): 53,786,835원 청구인의 실질 소득금액 ① - ②: 65,217,183원

5.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처리결과: 기각(거부)

○ 처리사유: 귀하의 경정청구 신청내용은 대법원 2016므2*** 이혼및위자료등 판결에 따른 경정청 구로, 이혼을 사유로 재산분할을 하였고, '15 ~'16년 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재산분할 판결 선고대로(청구인 50: 박○○ 50) 분배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로 파악됩니다. 해당 경정청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바, ○○고등법원의 판결문 별지로 작성된 분할 대상 재산명세표상 예금액('13.6.3.무렵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 '13년 5월분까지의 임대수익이 중복될 수 있어, 부동산임대수익은 '13년 6월부터 '16년 6월까지의 금액을 명시하여 재산명세에 포함한 것으로, 이는 분할대상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 므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의 귀속을 재산분할비율(50:50)대로 분배하는 경정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 경정청구 신청건은‘기각’처리 되었습니다. 끝.

  • 라. 판단

1. 관련법리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이혼소송 판결에 의한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청구인이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 가) 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이혼소송 판결로 확정된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배우자가 납부했어야 할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쟁점소송에 대한 재산분할 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1호 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서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배우자의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 쟁점소송은 이혼및위자료에 관한 소송으로서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의 귀속자를 변경한다거나 소득금액의 분배와 관련한 소송이 아니므로 위 법 규정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 판결에 의해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의 귀속이 청구인과 배우자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배우자가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을 차감하여 재산분할가액을 산정할 것을 다툴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배우자의 종합소득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하나,

• 쟁점소송에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익을 포함하여 재산분할비율이 50대50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과 배우자로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이미 성립된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허용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 나)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인의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