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된 이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20-0078 선고일 2020.09.01

청구인의 부모이면서 주소가 같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괄호 생략]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2019. 6. 4.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등기번호 10993-**-**)하였고, 쟁점고지서를 2019. 6. 7. 청구인의 부모이면서 주소가 같은 청구외 ○○○이 수령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수록된 우정사업본부의 등기우편 배송조회 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에 따르면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의 부모이면서 주소가 같은 청구외 ○○○이 2019. 6. 7.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외 ○○○이 수령한 날에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적법한 청구기간(쟁점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 9. 5.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2020. 7.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