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지급한 해외연수비용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0-0074 선고일 2021.01.20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20.6.16.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77,663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년 당시 경기 KK시청 소속 공무원이었고, 청구인의 배우자 이*순은 2014.16.12. KK시로부터 “명예(정년)퇴직자 배우자(가족) 국외연수비”로 3,700,000원(이하 “쟁점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나.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포상금을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2020.6.16.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77,66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고지서를 2020.6.19.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20.7.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포상금을 청구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쟁점포상금은 여비 명복으로 지급된 것으로 업무수행 이후 KK시청에서 정산하여 정리하였기에 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나.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은 원천징수하여야하므로, 재직기관에서 원천징수를 하였어야 할 사항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포상금은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쟁점포상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급여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포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여비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그러나, KK시청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명예(정년)퇴직자 배우자(가족) 국외연수비’는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으로 보아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 또한,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르면 근로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포상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더하여 이 건 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 소속기관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개인에게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한다.

2.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라 하더라도, 원천징수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에 따라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누락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에서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자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따른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두 4604 판결 등 참조) 하였다.

3. 쟁점포상금 원천징수 누락에 따라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의 해태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포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법령에 대한 착오 또는 부지에 불과할 뿐 정당한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가)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나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 나) 다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다) 대법원에서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따른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두4604 판결 참조) 하였다.
  • 다. 따라서 쟁점포상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더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쟁점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성실하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후단 생략)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2014.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14년 당시 경기 KK시청 소속 공무원이었고, 청구인의 배우자 이*순은 2014.06.12. KK시로부터 “명예(정년)퇴직자 배우자(가족) 국외연수비” 로 쟁점포상금(3,700,000원)을 지급받았다.
  • 나)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쟁점포상금이 ‘근무처별 소득명세’에 포함되지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를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에 쟁점포상금을 포함하여 2020.6.16.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수령한 여러 종류의 포상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소득세제과-457, 2020.9.7.)하였다. 1.2.3.(생략)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산업시찰과 관련하여 여비 지급 규정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8423 판결, 같은 뜻임).
  • 나)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포상금이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쟁점포상금은 청구인이 지방자차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배우자(가족) 동반 해외연수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쟁점포상금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성격이라는 이유만으로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다만, 청구인 본인에 대한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어서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러나, 청구인의 가족(아들)에 대한 해외연수비용은 통상적인 범위의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2020소6305, 2020.11.26., 심사소득2020-0073, 2021.1.13., 같은 뜻임).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2. 쟁점②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또한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 나) 가산세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KK시청(지방자치단체)은 2014년 과세연도 지급한 쟁점포상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2020.6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고, 처분청도 같은 기간 동안 쟁점포상금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는 이견이 없다. (나) 이러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청구인에게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소득세 납부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는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