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20-0073 선고일 2021.01.04

이 건 심사청구는 이미 청구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나.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14년 과세연도 ‘농정업무평가’와 관련하여 ○○ ○○군청으로부터 포상금 300,000원(이하 “쟁점포상금”이라 한다)를 지급받았으나, 쟁점포상금을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2020.6.15.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7,741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0.7.3.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20.11.23. 청구세액 전액에 대하여 직권감액경정을 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청구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