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공무원에게 지급되니 포상금은 소득세 부과대상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다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같은 항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에서는 같은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서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위와 같은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금전으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보수로 볼 수 없다.
• 이에 따라 원천징수 할 수 있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공무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명명되어 있다. 가) 「소득세법」 제12조 에서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이나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제5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각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13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제1호)으로 포상금을 포함하고 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 이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포상금의 근로소득 과세 적용 또한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 규정에 포상금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 에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포상금의 과세를 위한 입법화 절차가 완료된 이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 상기 주장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의 소득으로 인정하더라도 공무원 급여를 받을 때 소속기관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개인에게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공무원에게 지급된 쟁점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중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규정의 취지이므로, 쟁점포상금은 업무에 직접 사용된 비용(예시. 출장비 등)이 아니므로 근로소득 임은 당연하다.
• 처분청은 근거법령인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2.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쟁점포상금은 「상훈법」에 따른 부상이나 상금이 아니므로 비과세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아울러, 쟁점포상금은 「상훈법」에 따른 부상이나 상금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2조 를 근거로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를 충분히 살핀 후 과세한 것으로 입법미비 등을 논할 대상이 아니다.
1.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 소속기관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개인에게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한다.
2. 그러나,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조문에 원천징수를 부담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규정인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원천징수하지 않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70조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에서 규정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4에서 규정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1. (주위적 청구) 쟁점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성실하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후단 생략)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2014.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1. 기초 사실관계
2.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수령한 여러 종류의 포상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소득세제과-457, 2020.9.7.)하였다. 1.2.3.(생략)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산업시찰과 관련하여 여비 지급 규정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3. 처분청은 2020.12.1. 쟁점포상금 중 청구인이 받은 부분(1/2)은 조세심판원의 동일쟁점 인용결정(2020소****, 2020.11.26.)에 따라, 수입금액 4,994천원을 감액하고,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871천원을 감액하여 1,621천원을 경정감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따라서, 쟁점포상금 중 청구인의 배우자(김숙, 601001-2*)에게 지급된 4,994,760원에 대한 소득세 711,756원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1. 쟁점①에 대하여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포상금 중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쟁점포상금은 청구인이 지방자차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배우자(가족) 동반 해외연수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쟁점포상금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성격이라는 이유만으로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다만, 청구인 본인에 대한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어서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러나,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해외연수비용은 통상적인 범위의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2020소6305, 2020.11.26., 심사소득2020-0073, 2021.1.13., 같은 뜻임).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포상금 전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는 잘못이 있으나, 처분청이 2020.12.1. 잘못을 직권 시정하였으므로 처분청에게 추가적인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2020.12.1.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였으므로 심의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