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공무원이 수령한 가족의 해외연수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20-0062 선고일 2021.01.13

공무원이 수령한 가족동반 해외연수비용은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20.6.24.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86,778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년 당시 ○○ ○○시청 소속 공무원이었고, 청구인의 배우자 남○○은 2014.8.20. ○○시로부터 “명예(정년)퇴직자 배우자 국외연수비”로 3,700,000원(이하 “쟁점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포상금을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2020.6.24.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86,77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포상금을 청구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는 의견이나, 근로소득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마땅한바, 배우자는 어떠한 용역 또는 재화를 제공한 사실 없이 쟁점포상금(국외연수비)을 받았다. 또한, 소득이라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어야 하나 배우자가 여행경비를 여행사에게 선지급한 후 그 금액 이하를 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배우자가 쟁점포상금을 받아 청구인과 같이 국외연수를 떠난 것은 청구인이 국외연수를 하는 동안 옆에서 의식주를 보좌하여 원활한 연수와 심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하므로 쟁점포상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설령 쟁점포상금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납세자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가산세가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2002두66, 2002.8.23. 참조). 원천징수의무자인 ○○시청은 쟁점포상금을 지급하면서 동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스스로 세법 규정을 찾아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고 해석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포상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5, 2005.3.9.).

○○시청은 소속 공무원인 청구인에게 포상금으로 “명예(정년)퇴직자 배우자 국외연수비”를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나.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재제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02두10780, 2004.6.24. 참조). 또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관청의 신고 안내 여부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7, 2007.7.27.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포상금이 근로소득인 줄 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1) 소득세법 시행령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국세기본법 (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후단 생략)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2014.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초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14년 당시 ○○ ○○시청 소속 공무원이었고, 청구인의 배우자 남○숙은 2014.8.20. ○○시로부터 “명예(정년)퇴직자 배우자 국외연수비”로 쟁점포상금(3,700,000원)을 지급받았다.
  • 나)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쟁점포상금이 ‘근무처별 소득명세’에 포함되지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를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에 쟁점포상금을 포함하여 2020.6.24.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수령한 여러 종류의 포상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소득세제과-457, 2020.9.7.)하였다.

1.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 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지방재정법 제48조 에 따라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가에 기여한 공무원이 지급받는 성과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 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산업시찰과 관련하여 여비 지급 규정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포상금이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는 것(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842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포상금은 청구인이 지방자차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가족동반 해외연수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포상금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성격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 본인에 대한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어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가족에 대한 해외연수비용은 통상적인 범위의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20소6305, 2020.11.26. 같은 뜻임).
  •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또한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시청(지방자치단체)은 지급한 쟁점포상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장기간에 걸쳐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고, 처분청도 그 동안 이에 대한 해명안내나 과세가 없었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소득세 납부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