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조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과세자료 처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중복조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과세자료 처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AA세무서 세원관리과는 2013년 중 같은 세무서 조사과로부터 통보받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2013.8.14. 청구인을 미등록 대부업자로 보아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 사업자등록하였으며, 2013.12월 대부업 관련 <표1>과 같은 내용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2008년∼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원) 과세연도 대부업 수입금액 총급여액 과세표준 고지세액 2008 1,897,000 88,498,060 43,612,109 505,707 2009 11,465,000 91,175,910 55,170,871 3,819,765 2010 22,965,000 94,682,410 67,606,287 5,430,490 2011 25,090,000 103,193,750 60,469,075 4,956,281 2012 6,800,000 111,411,980 74,646,110 1,762,350
가. 2013년에 AA세무서로부터 자료소명안내 공문과 근저당내역서(2008년∼2012년) 엑셀시트 약 50건을 받았으며 이를 소명하기 위해 5년간 금융거래내역(**은행), 해당연도의 차용증, 근저당 설정 이자 수령내역(엑셀시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종합소득세를 부과 받았다. 2018년도에 AA세무서로부터 자료소명안내 공문과 근저당내역서(2013년∼2017년) 엑셀시트 약 13건을 받았으며 이를 소명하기 위해 2013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상대방의 현장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것인바(대법원2014두8360, 2017.3.16. 같은 뜻), AA세무서에서 2013년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소명을 요구하고 청구인이 자료제출 등 일련의 과정은 무신고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과세자료 해명 안내에 불과하여 중복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6.2.5, 2018.2.13, 2019.2.12>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1>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5.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5)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정의】
1.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이 규정에서는 조세범칙조사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일반세무조사”라 한다.)
1. 청구인은 AAAA의 직원으로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처의 인사발령에 맞추어 주소지를 아래 <표3>와 같이 자주 변경하였다. <표3> 청구인 주소지 변경내역 전입일 주 소 관할 세무서 2008.2.18. 충남 AA시 AA 2014.2.12. 충남 AA시 〃 2015.3.27. 충남 AA시 〃 2015.6.24. 서울 BB구 BB 2016.2.23. 충남 AA시 AA 2018.12.6. 서울 BB구 7 BB 2020.4.13. 전남 CC시 CC 2021.2.5. 충남 AA시 AA
2. 국세통합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자료(이하 “ 쟁점과세자료 ”라고 한다) 발생 및 처리내역은 다음과 <표4>와 같다. <표4> 과세자료 발생내역 (천원) 자료명 과세 기간 자료금액 자료발생 담당 자료처리 담당 담당자 지정일 자료 처리일 기타소득세자료(소득세결정을 위한 매출매입) 2008 381,000 AA 조사과 AA 소득세과 ’13.2.27. ’13.11.29. 경락대금배당자료 2012 6,000 AA 소득세과 AA 소득세과 ’13.8.3. ’13.11.29.
3. AA세무서 조사과에서는 2018.7월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시달한 대부업 과세자료 검토결과 서면확인대상자로 분류하여 2018.9.4.부터 2018.10.2.까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과세연도에 대한 서면확인 실시결과 대부업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발견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2018.12.6. 주소지 변경으로 2019.7.10. 서면확인 관련철을 주소지 관할인 BB세무서로 이송하였다.
4. 청구인은 2018.11.23.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며 사업소득(대부업)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한 내용이 다음 <표5>와 같다. <표5>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내역 (원) 과세연도 이자소득금액 총급여액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2013 41,895,890 116,071,430 94,365,525 17,734,528 2014 11,470,939 117,875,760 94,302,833 4,541,628 2015 42,417,122 115,834,930 121,109,019 15,629,648 2016 1,400,000 131,826,050 90,889,703 477,541 2017 13,200,000 125,995,180 107,720,765 4,141,170
5. BB세무서는 2020.3.18.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대상자 선정 승인을 받고 청구인을 상대로 2020.3.20.부터 2020.5.29.까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2020.5.22. 세무조사 범위를 2012년 및 2013년 과세연도까지 확대하였다. 조사대상과세기간 조사범위확대 사유 2012.01.01. ∼2013.12.31. 조사대상기간 외 2012년∼2013년 기간에도 금전대부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출누락혐의 확인이 필요
6. AA세무서 및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부업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결정(경정)내역은 다음 <표6>와 같다. <표6> 2012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결정(경정)내역 (원) 구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소득금액 결정방법 조사청 처분청 당초결정 6,800,000 18.8% 5,521,600 기준경비율 추계결정 AA 경정결정 125,632,060 (25.7%) 93,344,620 단순경비율 추계결정 BB 나주 증 감 118,832,060 87,823,020
7. BB세무서는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거래일자, 거래구분, 지급금액, 입금금액, 잔액, 내용, 처리점, 상대계좌번호, 거래시간 비고 등의 내용을 엑셀표로 정리하여 다음 <표7>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의 소명결과를 토대로 HKK 등 39인으로부터 수령한 125,632,060원을 쟁점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표7> 청구인에게 보낸 대부업 관련 소명안내 자료 (원)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지급금액 입금금액 내용 처리점 2012.9.25. 지급 스마트폰 42,000,000 HKK 2012.10.25. 입금 대체입금 3,000,000 HKK 2012.11.24. 입금 CD공동 3,000,000 HKK 2012.12.28. 입금 CD공동 3,000,000 HKK 2012.11.30. 입금 타행환 1,875,000 JBB (이하 생략)
6.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폐기하거나 또는 자신의 근무처에 보관하던 중 산사태로 멸실되어 현재는 제출할 수 없다면서도 심리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당초 조사내용 및 중복조사 주장의 근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다음 <표7>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청구인의 서면 답변 제출 내역 조사관청
① AA세무서 (소득세과)
② AA세무서 (조사과)
③ BB세무서 (조사과) 대상연도 2008년∼2012년 2013년∼2017년 2014년∼2017년 2012년, 2013년 확대 실시연도 2013년 2018년 2020년 조사내용 근저당으로 발생한 이자소득 근저당으로 발생한 이자소득 은행으로 입금된 전체 거래의 내용 주요자료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배당표(경매) 좌동 좌동 수입금액의 계산근거 차용증으로 발생되는 것을 소득으로 하고 배당표에 의해 원금손실금을 대손 처리 은행으로 입금된 자료 중 정기적으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계산 당시 상황 AA세무서 AA과에 10회, 관계법원 수회 다니면서 당시 담당자에게 필요 자료 제출 협조 AA세무서 AA과에 5회 정도, 관계법원 수회 다니면서 당시 담당자에게 필요 자료 제출 협조 2017년 7월 회사 산사태로 기존자료 분실, 나주 근무로 인하여 분실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함 중복조사 주장의 근거
1. 세무서 담당자와 10회 이상, 수회 이상 상호 협의하에 부과된 세금이었음
2.
①,②의 자료를 2017년 7월 회사에 보관 중 산사태로 대부분 멸실됨
3. BB세무서 조사과에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①(2012년) 관련 자료를 AA세무서에서 폐기하였음, ②(2013∼2017) 관련 자료에 대해 본인이 차용증, 근저당으로 처리된 내역으로 해명, 조사과는 모든 자료에 대한 해명 요구
4. 지난 시간에 대한 자료를 본인이 제공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5. 본인은 주요 지인들의 부탁으로 제 통장을 이용하였을뿐 차용증 없는 그 어떠한 금융거래도 없었음을 맹세하고, 이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겠음
7. 심리담당자가 2013년 당시 AA세무서의 과세자료처리 담당자에게 쟁점과세자료의 발생 경위와 청구인의 중복조사 주장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결과 문서보관 기간의 경과로 증빙서류는 제출할 수 없다며 당시 기억에 의존해 아래<표8>와 같은 내용으로 서면 답변을 제출하였다. <표8> AA세무서 담당자의 청구주장에 대한 서면 답변 구 분 답변내용 과세자료 발생경위 및 내용 조사과에서 근저당권 설정자료를 수집하여 소득세과로 통보한 자료이며, 자료금액 3억원 남짓으로 연도별로 근저당권 설정 대상물건에 근저당설정 금액을 기재하여 보내준 자료로 기억 쟁점과세연도 과세표준 산출근거
• 2013년 결정결의서 관련 증빙의 파기(보존기한: 5년)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움
• 단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에 의거 사업자로 판단하여 배당표에 의한 원금 손실은 2012년 귀속인지는 불분명하나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은 기억함 청구인의 10회 이상 방문 주장에 대한 의견 과세자료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고 전화 통화한 기억이 나며, 그 뒤 몇 번의 전화 통화 후 입금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통장 소명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부등본 증빙을 제출하기 위해 2∼3번 내방한 것으로 기억함 청구인의 쟁점과세연도가 중복조사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과세자료 처리를 함에 있어 특히, 본 건은 세금계산서 불부합 등과 같이 자료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곧바로 처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고, 근저당권설정 금액으로 통보된 자료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음.
• 청구인이 제시한 것은 통장 입금 내용이었으므로 통장 확인을 하였고 타인명의로 입금된 내역 중에 청구인이 이자수입이라고 시인한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기억됨
•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에 따라 청구인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청구인의 사무실 또는 주소지 등에서 청구인을 직접 방문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한 사실이 없음
• 수입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단순히 통장 확인으로 자료처리를 한 것이지 조사를 한 것은 아님
1. 관련 법리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자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14두8360, 2017.3.16. 참조).
2. 2012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2013년 AA세무서 세원관리과 ○○○ 담당자는 현재 같은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중복조사 주장에 대하여 ① 당초 과세자료처리와 관련된 서류가 문서 보관기간(5년) 경과로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과세표준 산출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점 ② 과세자료 해명 안내에 따라 청구인과 몇 번의 전화 통화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자료 소명을 위해 2, 3회 정도 세무서에 내방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 점 ③ 과세자료에 자료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곧바로 처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으며, 근저당권설정 금액으로 통보된 자료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④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발송에 따라 청구인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해서 소명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청구인의 사무실 또는 주소지 등에서 청구인을 직접 방문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대하여 심리담당자에게 서면 진술하였다.
② 2020년 BB세무서의 2012년 과세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데,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3년 AA세무서의 과세자료처리 과정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그러한 점에 대한 주장만 할뿐 구체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한편, 청구인이 2012년 과세연도 대부업 관련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원금 손실분을 반영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 과세연도 원금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나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