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통보내용 및 청구인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서 실사업자로 확인되었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자수서, 진술서 등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찰서 통보내용 및 청구인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서 실사업자로 확인되었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자수서, 진술서 등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 **경찰서는 2018.12.
28. 게임장 개·변조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위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에서 누적 투입금액 1,380,071,000원의 영업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13.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3,901,492원과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4,675,229원 합계 628,576,72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종업원이고 실사업자가 아니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18. 9. 23.부터 2018. 12. 28.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AA지원에서 징역6월(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에 불과함에도 실운영자 홍길동으로부터 속칭 “바지사장”을 부탁받고서 업주로 가장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것이다.
3. 청구인은 실운영자가 아님에도 이 건 과세까지 부담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9. 11. 5. BB지방검찰청 AA지청에 홍길동 등을 고발하면서 범인도피 범행을 자수하였다.
4. 청구인이 실제 업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청구인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제출한 자수서와 고발장, 청구외 홍길동이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수서, 그리고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했던 다른 종업원들의 진술과 증언 등으로 확인가능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업주로서 처벌받아 확정된 판결문을 근거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향후 청구인에 대한 검찰청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경찰서의 통보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6. 현재 실운영자인 홍길동은 경찰조사를 마친 후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이고 조만간 기소되어 재판받을 예정이다. 청구인은 검찰에서 기소하면 공소장을 증거로 첨부해서 제출하고자 심사청구서 제출을 미루었지만 청구기간 도과가 얼마 남지 않아 부득이 이 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심리부서에서 청구인측 대리인(변호사)에게 심리일 현재 홍길동 수사진행상황을 문의한바, “홍길동측 대리인에 따르면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상태”라고 답변하였다.
7. 이상과 같은 사유로 심사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바,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검찰의 기소 여부 및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실사업자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와 BB지방법원 AA지원 판결문(2019고단*, 2019.8.13)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홍길동과 홍길순을 실사업자로 고발한 사건(AA지청 2019형제10115호)은 현재 BB지방검찰청 AA지청으로 송치되어 있는 상태로, 검찰의 기소 여부 및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1) 기본통칙 14-0…5 【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청구인 등 사업 이력
2. **경찰서 자료통보 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증빙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고,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이 실제 운영자에게 귀속된 금융증빙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증빙 내용(요약) 비고 BB지방법원 AA지원 판결문 (2019고단, 2019.08.13) 청구인이 실운영자로 게임장 불법 운영(징역6월, 집행 유예 2년) 이의신청 기각결정: 2020.3.13 고발장(2019.11.5., 2019.11.22. 접수) 청구인이 홍길동과 홍길순을 실사업자로 고발 청구인 자수서(2019.11.5.) 청구인 본인은 바지사장임 직원 CCC 진술서 (2019.11.25.) 청구인과 함께 종업원으로 일함 홍길동 자수서(2019.11.20.) 본인이 실운영자임 < BB지방법원 AA지원 판결문(2019고단, 2019.08.13.)>(생략) < 고발장 (2019.11.5., 2019.11.22. 접수) >(생략) < 청구인 자수서(2019.11.5.) >(생략) < 직원 CCC 진술서(2019.11.25.) >(생략) < 홍길동 자수서(2019.11.20.) >(생략)
1. 관련 법리
6.
26. 같은 뜻).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이고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1. 청구인에 대한 법원 판결문(BB지방법원AA지원2019고단-***, 2019.
8. 13)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운영자로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의 확정 선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수서, 진술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이 실제 운영자에게 귀속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이 2019.11.22. BB지방검찰청 AA지청에 실사업자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검찰청의 기소 여부나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당초 하자 없는 **경찰서의 통보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