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1.
15. 2017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환급세액 1,500,921원으로 기한후신고하였다.
3.
9. 청구인에게 2017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707,805원을 추계결정(기준경비율)하여 고지하였다.
5.
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장부 기장내용에 대한 조사없이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장부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소명이 계속될 때마다 장부의 주요 내용을 계속하여 변경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을 자인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경비 또한 처음 소명과 같이 개인적인 비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 푸드스타일리스트업을 영위하기 위해 마트 등에서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본인이 직접 밝힌 바와 같이 가사비용과 사업경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후 이 건 심사청구에서 사업관련 비용과 가사 경비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업용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나 심사청구시 첨부한 카드사용내역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와 같은 것으로 여전히 사적경비가 다수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따라서 표준손익계산서상 총 비용 103,839,922원 중 매출원가(원재료) 47,728,020원과 판매비및일반관리비 44,721,902원의 합계 92,449,922원(89.0%)이 사업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거나 증빙이 전혀 없는 경비이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계 결정한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1…1【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3. 5.)(생략) 6)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은 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이외에 매출원가 및 판매비및일반관리비(인건비 제외)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등 참조).
2. 기한후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한후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원재료 매입에 대한 증빙자료로 신용카드 사용내역 이외에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신용카드 사용내역마저도 의류 구입, 미용, 의료비 등과 같이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보이는 사용처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업관련 비용과 가사 경비의 구분이 어렵다.
② 청구인의 원재료 계정별원장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상 확인되지 않은 매입건이 상당수 존재할 뿐 아니라, 원재료 이외의 계정별원장상 비용 지출 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③ 청구인이 계상한 매출원가 및 판매비및일반관리비 103,839,922원 중 필요경비인지 불분명하거나 증빙서류가 없는 금액이 92,449,922원(89.0%)에 이르는 만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