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은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주택매매에 있어 주택을 준공하였다거나 준공 후 분양 전 임시로 임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 개시일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은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주택매매에 있어 주택을 준공하였다거나 준공 후 분양 전 임시로 임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 개시일임
청구인은 2017년 쟁점주택을 인근 학생들 상대로 주택임대를 진행한 후 2018년에 쟁점주택을 판매하였다. 쟁점주택의 2017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700,900원으로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이므로, 2018년 과세연도 주택판매수입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적법하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2018.02.0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2018.02.0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2018.02.0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3-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2018.02.0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2017.02.0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③ 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⑥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2017.12.19. 대통령령 제28475호로 개정된 것)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시 ○○구 21-1-37*** 건설 주택신축판매 ’11.08.19. / ’12.03.15.
○○시 ○○구 20-9-37*** 신축 건설 주택신축판매 ’12.05.01. / ’13.06.20.
○○시 ▢▢구 21-9-37*** 건설 주택신축판매 ’14.03.11. / ’15.06.30.
○○시 ○○구 63-2-00***
○○동 350-89 건설 주택신축판매 ’17.01.18 / ’18.01.6.
○○시 ○○구 쟁점주택 36-5*-00***
○○동 441-39 부동산 주택임대 ** ’17.07.01. / ’19.06.30.
○○시 ○○구 ’18.01.03. 준공. ’19.06.21.양도. 양도소득세 신고 *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2.10. 쟁점주택의 토지 171㎡을 취득하고, 2017.7.4. 다중주택(지층 80.92㎡, 1층 62.91㎡, 2층 78㎡, 3층 78㎡, 옥탑 12㎡)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하였다. **
○○ 동 441-39외는 당초 건설/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하였다가 2019.5.20.에 부동산/ 주택임대로 정정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판매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결정하였다. <쟁점주택등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경정결정 내역> (단위:원) 구 분 청구인 신고 내역 처분청 경정 내역 2017년 2018년 2018년 상호
○○동 350-891
○○동 441-39
○○동 350-89
○○동 441-39
○○동 350-89 사업자번호 63-2-00 36-5-00 63-2-00 36-5-00 63-2-00*** 기장의무 간편장부 간편장부 간편장부 간편장부 간편장부 신고유형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총수입금액 21,090,000 23,890,000 1,825,000,000 23,890,000 1,825,000,000 필요경비 8,984,340 10,177,140 1,671,700,000 10,177,140 1,426,420,000 소득금액 12,105,660 13,712,860 153,300,000 13,712,860 398,580,000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과세연도 주택임대수입을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고 확인하고 2018년 과세연도 쟁점주택 판매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 결정하였다.
(1) 청구인은 당초 2017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21,09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21,190,900원으로 수정하여 주택임대 수입금액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19,390,900원으로 확정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주택 임대수입금액 소명내역과 처분청의 결정내역> (단위:원) 호수 임차인 입주일 보증금 월세 청구인주장 임대수입 처분청확정 임대수입 비01 김 17.07.09. 5,000,000 290,000 1,450,000 1,450,000 비02 이 17.07.13. 5,000,000 340,000 1,700,000 1,700,000 비03 홍 17.07.20. 5,000,000 340,000 1,700,000 1,700,000 비04 이 17.07.15. 5,000,000 340,000 1,700,000 1,700,000 101 김 17.12.22. 60,000,000 40,000 104 AAA 17.07.16. 10,000,000 440,000 3,510,000 2,200,000 (2018년 1,100,000) 104 김 17.11.10. 10,000,000 440,000 440,000 440,000 105 육 17.08.20. 10,000,000 40,000 160,000 160,000 201 이 17.11.29. 70,000,000 40,000 40,000 40,000 203 이 17.07.16. 10,000,000 440,000 2,200,000 2,200,000 204 조 17.08.20. 30,000,000 290,000 1,160,000 1,160,000 205 김 17.07.29. 20,000,000 390,000 1,950,000 1,950,000 206 안 17.08.21. 30,000,000 300,000 1,200,000 1,200,000 301 김 17.08.27. 10,000,000 440,000 1,760,000 1,760,000 305 BBB 17.07.22. 10,000,000 490,000 2,450,000 1,960,000 (2018년 490,000) 306 박 17.07.13 70,000,000 50,000 250,000 250,000 합 계 21,670,000 19,870,000 준공후(7월12월)공동전기ㅣ요금 차감 28,080 28,080 준공후(7월12월) 수도요금 차감 451,020 451,020 2017년 귀속 주택임대수입금액 21,190,900 19,390,900
(2) 쟁점주택의 임차인 중 AAA(104호) 관련 (가) 청구인은 AAA(104호) 중도퇴실과 관련 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수령하였으므로 총 3,510,000원을 임대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였다. <104호 AAA의 중도퇴실 관련> (단위:원) 월세정산 중개수수료 공과금 정산 추가임대료 합계액 ’17.10.15.∼’18.2.15. ’18.2.16.∼’18.2.28. 1,760,000 220,000 200,000 10,000 2,190,000 1,320,000(기존 임대료 수입액) + 2,190,00(중도퇴실관련) = 3,510,000원 (나) 처분청은 AAA(104호)과 관련 임대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임대수입금액을 2,200,000원로 결정하였다. <104호 AAA의 중도퇴실 관련> (단위:원) 월세정산 중개수수료 공과금 정산 추가임대료 합계액 ’17.10.16.∼’17.12.15. ’18.1.01.∼’18.2.28. 880,000 1,100,000 200,000 10,000 2,190,000
• 1,320,000(기존 임대료 수입액) + 88,000(중도퇴실관련) = 2,200,000원
• 104호 계약(2017.7.16)시 후불로 계약하여 2017년은 5개월을 임차(440,000원×5)하였음.
(3)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임차인 중 BBB(305호)은 1개월 임대료(490,000원)이 과다 계상된 것이 확인되어 1개월분을 차감하였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
2. 청구인 주장 근거와 입증 등
- 가) 청구인의 2017년 과세연도의 쟁점주택의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였다.
(1) 청구인은 2017년 과세연도 주택임대수입에 관련하여 수입금액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21,670,000원에 공과금을 제외한 21,190,900원으로 소명하였으나, 이 금액 중 쟁점주택의 305호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450,000원, 관리비 40,000원에 대한 1개월 과대계상분 490,000원 차감한 수입금액 20,700,900원에 대하여 계좌입금내역을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2017년 과세연도 임대수입금액 중 104호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400,000원 관리비 40,000원에 대하여 계약기간(2017.7.16∼2018.7.16.) 이전에 2017.10.23.에 해약된 104호에 대하여 위약금 2,190,00원을 수취하였다.
(3) 처분청은 위약금 중 880,000원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불인정하였다. 그러나 위약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국세청 해석례(소득-843, 2009.6.5.) 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수취한 임차대계약 위약금의 소득구분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3호 ‘그 지급을 받은 날’이므로 쟁점주택 104호의 대한 위약금 2,190,000원은 2017.10.23.에 수입금액이 확정된 때이므로 청구인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20,700,900원이다.
- 나) 처분청은 심판례 따라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업등 건물을 신축·공급하는 업종의 경우 ‘그 건물을 공급한 날’이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개시일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주택을 공급한 2018년이 사업개시일이라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사업목적은 신축하여 인근 학생들을 상대로 한 주택임대 사업과 주택신축 판매사업에 대한 영리를 취하고자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를 2017.2.10.에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잔금 지급하기 전인 2017.1.18.에 최초 사업자등록 할 때 쟁점주택의 사업의 영리목적을 명확하게 반영하여 주업종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부업종 부동산업/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였다.
(2)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2호에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사업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구 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나목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적용하나, 청구인의 2017년 과세연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초과자 해당하여 사업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이다.
- 다) 이과 같이 청구인은 2017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2018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근거와 입증 등
- 가) 청구인이 주장한 수입금액 중에는 104호 중도퇴실에 따른 선세금 등 2,190,000원과 305호 임대수입 2,45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은 청구인의 2017년 과세연도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다.
(1) 쟁점주택의 AAA(104호)은 매월 16일 후불로 계약기간은 2017.7.16.부터 2018.7.16.까지 1년간이나 2017.10.23. 중도 퇴실함에 따라 보증금에서 2,190,000원을 제외하고 반환하였다. 소득세법 제48조 제10의4에 따르면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1호서는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AA(104호)의 보증금에서 차감 후 지급금액 중 중개수수료와 공과금 정산을 제외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월세지급일(매월 16일후불) 기준으로 안분하면 부동산임대수입은 2017년 2,200,000원(440,0000×5개월), 2018년 1,100,000원(440,000×2.5개월)로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의 BBB (305호)은 계약서상 보증금 10,000,000(계약금 1,000,000원은 7월8일, 잔금 9,000,000원은 7월22일 지급조건), 월세 450,000원 및 관리비 40,000원은 매월 22일 후불조건으로, 존속기간은 부동산 월세계약서 제2조에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7년 7월22일까지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9년 1월21일(18개월)까지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담당자가 임차인 BBB(305호)과 2019.11.25. 17시24분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2017.8.21. 보증금 입금한 날부터 거주하였다고 하며 청구인 □□은행계좌의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2017.7.10. 1,000,000원, 2017.8.21. 9,000,000원이 입금되어 305호의 인도는 2017.8.21.로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존속기간은 2017.8.21.부터이며, 월세 입금내역은 2018년 1월4일 1,800,000원, 1월18일 160,000원 입금으로 총 1,96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임대료 1개월 과다 계상분 490,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
(3) 따라서 2017년 주택임대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19,390,900원으로 확정되어 비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에 미달하게 발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1) 2017.1.18. 쟁점주택을 사업자등록 후 단독주택(다중주택)을 건설하여 2017.6.30.사용승인일)지상3층, 지하1층 총 22가구주택을 완공한 후 2017년 7월부터 개인 등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등기원인일 2017.8.3. 소유권이전일 2018.1.5. 김미정에게 쟁점주택을 1,825,000,000원에 양도하고 2018.1.6. 폐업신고하였고, 2018.1.6. 폐업일까지 2017년도에 21,190,000원의 주택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또한 2017.7.1. ○○동 441-39 소재 “쟁점외주택”을 주업종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부업종 부동산업/일반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19.6.30. 폐업시까지 주택임대소득이 2018년 23,890,000원, 2019년 22,400,000원 발생하였고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영리목적이고 계속적 반복적인 주택임대사업에 발생한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2017년 과세연도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19,390,900원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주된 사업이 주택신축판매업이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한 날이므로 청구인은 2018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1) 설령 청구인이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쟁점주택과 같은 임대소득은 임대수입 발생기간 등을 고려할 때 완공된 후 바로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업 등 건물을 신축・공급하는 업종의 경우 그 건물을 공급한 날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개시일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급 전 임대소득은 사업의 개시일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판례등(조심2018서4736,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606 등 다수)에 비추어 볼 때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라) 2017년 수입금액은 비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원에 이하하며, 계속적 반복적인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따라 2018년 신규사업자로 판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당초 고지 처분은 정당하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8조 제3항에는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구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6조에는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2.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2) 주택을 준공하였다거나 준공 후 분양 전 임시로 임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판매행위)을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606, 2019.10.17.) 주택의 분양 개시 시점인 2018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개시일을 2018년으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