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1. 쟁점오피스텔을 설계 및 감리한 건축사의 사실확인서, 전기사용신청서 등에도 나와 있듯이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당시부터 주거용도로 설계ㆍ건축된 것으로 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신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2018누77441, 2020.6.18.)을 보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①기각시 심의)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의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해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토지 등 매매차익 무신고가산세 등 여부)
1-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1-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4. 12. 30.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4-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개정 1999.4.30, 1999.8.31, 2000.12.29, 2001.5.24, 2002.8.26, 2003.5.29,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2.29, 2008.12.26,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3.23, 2013.6.7, 2014.1.1>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5-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2014.1.14. 대통령령 제25079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1.29, 2005.2.19, 2007.9.27, 2009.2.4, 2010.2.18, 2011.1.17>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5-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11.29, 2004.10.5, 2005.2.19, 2006.2.9, 2008.2.29., 2010.2.18> 5-3) 주택법 제2조 【정의】(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0, 2010.4.5, 2011.3.30, 2011.9.16, 2012.1.26, 2013.3.23, 2013.6.4, 2013.8.6, 2013.12.24, 2014.1.14>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4)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2014.2.6. 대통령령 제25154호로 개정된 것>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5-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로 개정된 것>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5-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4.3.24>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 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쟁점② 관련 > 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7)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3.24, 1995.12.6, 1996.12.30, 1998.12.28, 1999.8.31, 2000.12.29, 2002.12.18, 2003.12.30,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10.1.1, 2010.3.31, 2011.12.31, 2013.1.1>
14. "과세표준"(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가액)을 말한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9)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 쟁점③ 관련 > 10)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1.12.31> 10-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7-0…1【가산세】 법 제47조에서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이 법 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3.21.> 1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1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1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5)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15-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2010.2.18, 2010.12.30>
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조사청의 위 나. 조사 후, 2019.12.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위반(조세범처벌법§10②1호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2020년 형제○○○○호)되었으나, 2020.7.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받았다(상세내용 아래 참조)(생략)
4. 조사청의 위 나.의 조사결과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5.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결정/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6)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조사청 제출) (생략)
7.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건축사 및 수분양자들의 사실확인서, 재산세납부서, 전기사용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생략)
8. 양측의 상세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AAA(***) 사업장 2014년 2기분은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을 당초 과세로 신고․납부한 후 면세에 해당된다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2015중○○○, 2016.3.9.참조). (나)
○○시 ○○구 ○○동 BBB 사업장() 2015년 1기의 경우, 당초 오피스텔 분양 시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지연발행하고 2015.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당초 과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면세로 수정 발행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지연발행가산세 7,488,000원을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착오납부한 것이므로 2016.3.24. 처분청에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하여 2016.4.1.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취소)를 받은 바 있다(아래 참조).(생략) (다) 쟁점오피스텔을 설계 및 감리한 건축사(○○○)는 확인서에서 “바닥난방을 위하여 가스보일러를 설치, 주방에 씽크대 및 아일랜드 식탁 설치, 벽체는 종이벽지(업무용 오피스텔 경우는 수성페인트 등), 바닥마감은 강화마루(업무용 오피스텔은 석제 등)로 설계하였다고 확인하면서, 난방배관평면도를 첨부하고 있고, 청구인이 건물 신축 후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한 전기사용신청서[주택용(3KW) 전력을 사용], 한전으로부터 발급받은 전기사용신청증명서 및 수분양자들의 사실확인서(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인하고 분양받았고,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재산세도 주택으로 납부하고 있다며 오피스텔 내부사진 및 재산세 납부영수증 첨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설계․분양되었고, 실지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라) 조세심판원 및 처분청으로부터 이미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받은 위 2개 사업장 외의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1개 사업장(○○동 CCC) 및 오피스텔 분양 2개 사업장(○○동 DDD, ○○동 EEE)도 위 2개 사업장과 같이 건축 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건축되었고 실제로도 거주하고 있으며, 건축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사원가로 계상하였으므로 주택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1983. 11. 22 81누322; 1984. 10. 10. 84누255; 1987. 9. 8. 87누584; 1993. 8. 24. 92누15994; 2010.9.9. 2010두9037)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0전1566, 2010. 10. 25; 2011서1130, 2011. 7. 5.; 2015중0629, 2015. 4. 29.; 2014중4517, 2015. 6. 29.; 2015중4669, 2015. 11. 25.; 2016중1641, 2016. 7. 21.; 2016구0288, 2016. 5.17. 등 다수).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마) 이 건과 동일한 쟁점의 다른 사건에서 ○○지방법원(2018.12.7. 2018구합50561)에서는 기각결정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20.6.18. 2018누77441)은 오피스텔은 모두 전용면적이 85㎡ 이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완화되어 실질적인 주택 건축이 본격화된 이후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에 맞게 준공된 것으로서 각 세대가 주택의 구조를 가지고 바닥 난방, 주방 및 거실, 욕실 등의 시설이 주거용으로 설치된 상태에서 분양되었음(분양 이후에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을 알 수 있어 이 건 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실질적 주택으로 설계, 건축되어 분양된 것으로 공급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및 구주택법제2조 제3호 전문에서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특히 이 건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논리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기각결정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조심 2017서0991)가 있은 날(2017.12.20.) 이전에 신고․납부한 건이므로 그 이전 결정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2014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동 CCC, )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2014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014.7.25.이므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한다면 2019.7.25.까지 과세되어야 하나, 2020.2.8. 고지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과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시 ○○구 ○○동 CCC 사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형아파트인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11세대와 주거목적의 근린생활시설 12개호를 건축․분양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2.10. 2014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 시에 분양수입금액을 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 451102;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신고하고, 2015년 5월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하며,소득세법제168조 제3항에서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한다.”라고, 국세기본법제2조(정의) 제15호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표준신고서"란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 모두를 포함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라)소득세법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제1항 제2호에서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은 물론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를 같은 성격으로 보고 있는바, 상기소득세법제78조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것과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시에 전년도 1년간의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바와 같이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있어서도 차이를 두어서는 안된다. (마) 오랜기간 동안 근린생활시설이든 오피스텔이든 실지로 주택으로 사용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다수의 대법원판례(1983. 11. 22 81누322; 1984. 10. 10. 84누255; 2010.9.9. 2010두9037)와 다수의 심판결정례(조심 2010전1566, 2010. 10. 25; 2011서1130, 2011. 7. 5.; 2015중0629, 2015. 4. 29.; 2014중4517, 2015. 6. 29.; 2015중4669, 2015. 11. 25.; 2016중1641, 2016. 7. 21.; 2016구0288, 2016. 5.17. 등 다수)가 유지되어 왔기에 이를 믿고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한편, 조세심판원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도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가 있고(국심 2001중2457, 2002.5.30.), 최근의 결정(조심 2019중0353, 2019.5.22.)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면세로 적용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고 있다. (생략)
(3)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토지 등 매매차익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가) 동일한 쟁점의 국세청 심사청구결정례(심사-부가-2018-0087, 2019.3.22.)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분 매출세액의 신고의무 이행을 해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생략) (나) 그러나 다수의 심사청구(심사-부가-2019-0029, 2019.5.15.; 심사-부가-2019-0005, 2019.5.22.; 심사-부가-2019-0064, 2019.12.04.) 및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국세청 적부 2019-108, 2019.10.2.)에서 과세관청에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공적인 해석을 표명(법규부가 2012-201, 2012.5.23.)하였기 때문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산세 전체의 감면을 배제하고 있다.(생략) (다) 심사결정례에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은 이유는 국세청에서는 오피스텔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라는 공적견해를 밝힌 바 없기 때문이다. 즉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듯하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원칙과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와는 입법취지가 다른 별도의 조문으로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를 신뢰하고 면세로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나(대법원 2004.2.13. 2002두12144),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는 물론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대법원 판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대법원(2002. 8. 23. 2002두66)도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일례로 대법원(2016. 10. 13. 2014두39760)은 거래처의 속임으로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바도 있다. (마) 조세심판원은 다수의 심판결정(조심 2019중0841, 2019인2970, 2018중3564, 2019인3308, 2019서3180, 2019인2135, 2019부2196, 2019전1430, 2019중1301, 2018서1798, 2019부1620, 2019인1708, 2019중0502, 2019중0353, 2019부0235, 2020인0201, 2020부1603, 2019중2574, 2019중0841, 2019중0128, 2019중0755, 2019인2898, 2019인2890, 2019인2594, 2019인2559, 2019인1523, 2019인1457 외 다수)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한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조심 2017서0991, 2017.12.20) 결정 전에 공급한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과·면세의 의견대립이 납세의무자가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세법해석의 의의(疑意)를 인정하여 청구인의 경우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까지 결정하여 왔다. (바) 납세의무자는 국세청 예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심판원 결정례도 중요시 여기고 심판결정례에 따라 각종 세무신고를 하고 있다는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세청도 공식적인 예규(서삼 46015-11976, 2002.11.18.; 서삼 046015-10497, 2003. 3.25. 등)에서는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라고 해석하면서 일선 과세관청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례[조심 2010전1566(2010.10.25); 2011서1130(2011.7.5); 2015중0629(2015.4.29); 2014중4517(2015.6.29); 2015중4669(2015.11.25); 2015중○○○(2016.3.9); 2016구0288(2016.5.17); 2016중1641(2016.7.21) 등]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조심 2017서0991)에서 기각결정을 하자 과세를 하였다(사례: 붙임1 참조). (생략) (사) 또한,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기각결정 후에는 합동회의 결정 전 신고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심판결정례(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에 따라 경정청구(붙임2, 사례1), 고충청구(붙임2, 사례2)에서 가산세감면을 적용하여 주었거나, 과세를 하면서 처음부터 가산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했다가 직권취소하여 온 사실을 <붙임3, 사례 3 ~ 15: 13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아) 이 건 경우도 ○○시 ○○구 ○○동 AAA() 사업장 관련 2014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인용결정(2015중○○○, 2016.3.9.)을 받은 사실이 있고, ○○시 ○○구 ○○동 BBB 사업장() 2015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처분청으로부터 2016.4.1.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취소)를 받은 바 있는데, 국세청 예규대로라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였어야 한 것이다. (자) 따라서, 국세청은 공식적인 예규에서는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라고 해석하면서도 일선 과세관청은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로 해석하기 전 상당한 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않거나 감사지적을 하지 않았으며,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기각결정 후 일선세무관서에서는 합동회의 결정 전 신고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심판결정례(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에 따라 본세는 과세하더라도 가산세를 처음부터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를 했더라도 불복청구를 하면 가산세는 직권감액경정을 해 왔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심판결정례를 신뢰하고 쟁점오피스텔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만약, 국세청에서 조세심판결정례는 그 개별사건에만 기속력이 미치므로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면서 자신들의 예규대로 납세자가 면세로 신고한 즉시 일관되게 과세를 해왔다면 면세로 신고할 납세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 나) 조사청 주장
(1)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고 수분양자에게 주거용으로 분양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을 분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건과 같은 쟁점의 다른 사건(대법원 2020두44749, 2021.1.28.) 판결 요지를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나) 따라서,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어 이 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을 무신고자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부과체척기간 5년을 적용, 2014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나,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사업자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제47조 제2항에는 가산세의 경우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 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등(대법원 2004. 3.12. 선고 2002두5146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8492 판결, 1999. 12. 21. 선고 99두9384 판결 등 참조)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기에국세기본법상 무신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체척기간 7년을 적용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달라지기 전 기존 심판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국세기본법에 따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는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2017.12.20.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991, 2017.2.1.) 이전의 기존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① 첫째, 조세심판원은 이미 2017.9.22.(조심2017중897, 2017.1.11.)에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취지로 결정하였으며, 과세관청에서는 그 이전에 여러 유사사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부과결정을 하였는바,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오히려 청구인이 이미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거나 적어도 세법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성실신고를 위한 노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② 둘째, 청구인은 주거형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기존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였다고 하나, 원칙적으로 심판결정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에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건축허가 등 공부상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지극히 개별적이며 사실판단적인 사항이다. 오히려 오피스텔은 주거용 또는 사무실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주거 용도와 무관하게 건축․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집행되었고 다른 많은 납세자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존의 여러 국세청 해석 등에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견해표명을 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거용으로서 주택에 해당된다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이라는 국세청 해석, 관련 기관의 답변, 처분, 안내 등 공적 견해표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전의 몇몇 심판결정례를 유리하게 확대해석하여 임의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생략)
③ 셋째, 최근 법원의 동일 쟁점 유사사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조세심판원의 일부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는바(2018.11.29. 선고 ○○지방법원 2017구합55316, 2018.11.29. 선고 ○○지방법원 2018구합52680 등 참조),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법령의 부지․착오 또는 자의적인 판단에 기한 것이어서 이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④ 아울러 유사 쟁점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부가2019-0028, 0029)에서 ‘감면의 사유가 없음’으로 “기각” 결정된 바 있고, 행정소송(○○지방법원 2017구합 55316, 2018구합52680)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국승” 판결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는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라. 판단
1. 관련규정 등 가)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에서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서는 ‘사업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4. 대통령령 제250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령 제51조의2 제3항에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제4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한편, 주택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로, 제1호의2에서는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시행령(2014.2.6. 대통령령 제251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에서는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중 하나로 제4호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업무시설)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규정하고 있다.
- 마)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에서는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3호에서는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조 제14호 에서는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가액)을 말한다.”라고, 제15호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에서는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7조의2에 ‘무신고가산세’를, 제47조의3에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제47조의4에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면서, 제48조 제1항에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가산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 아) 그리고,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122조 제1항에서는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3호 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2) 주택법 제2조 는 제1호에서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호의2에서는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오피스텔’을 규정한 후,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이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조세특례제한법§106①4호)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주택’에 ‘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과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인지 업무시설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2020두44725, 2021.1.28. 판결 참조). (4)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는 없는 것인바, 비록 쟁점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를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쟁점오피스텔의 소유ㆍ점유자들은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 업무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어 공급 이후의 이용 상황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그때마다 달라진다면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지방법원2018구합54037, 2019.6.21. 판결 참조).
(5)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 나)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조사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3.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 가) 다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7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게 되는 ‘해당 국세’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바로 그 국세를 말하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2006누16436, 2007.1.25. 판결 참조).
(3) 7년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이 1994년경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데, 무신고에 대해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유는 ‘신고성실도’와 ‘과세권 행사의 난이도’의 차이 때문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어 납세자가 그 자료를 제출하면 과세관청은 그 자료에 기초하여 세금이 제대로 신고·납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납세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게 되었는바, 장기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보다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998, 2018.6.15. 판결 참조).
(4)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그 다음해 1월에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같은 해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을 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데, 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2006누16436, 2007.1.25. 판결 참조).
- 나) 따라서, 청구인이 2014년 제1기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위와 같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타당하다.
4. 청구인의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해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토지 등 매매차익 무신고가산세 등 여부)에 대하여
- 가) 조사청이 청구인의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등 의무를 미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가) 앞서 살펴본 관련법령과 판례들을 살펴볼 때, 건축물대장(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2020두44725, 2021.1.28. 판결 참조). (나)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12.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2020두44725, 2021.1.28. 판결 참조). (다)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왔다(서면-2015-부가-0249, 2015.12.29. 등 다수). (라) 청구인은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대법원2020두44725, 2021.1.28. 판결 참조). (마)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75년 양도소득세 도입 후 그 동안 행정전산시스템 정비 등 여건의 변화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하고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5에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신설하여 2010.1.1.부터 시행하였다. (나) 소득세법 제69조 에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비주거용 건물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0.1.1.부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 예정신고․납부를 포함한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누락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6중1705, 2016.6.29. 참조). 나) 이와 같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이 건 관련 청구인의 신고ㆍ납부 미이행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