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직권폐업일에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미회수된 가지급금 등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20-0024 선고일 2021.03.10

법인이 사실상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직권폐업되어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7.6.27. 개업하여 OO도 OO시 OO로 34, 301-1호(OO동, OO빌딩)에서 수주용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16.9.27. 직권폐업된 법인사업자이고, 청구인은 2012.11.16.부터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이다.
  • 나.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대차대조표상에는 단기대여금 972,200,000원(주주·임원·직원 843,200,000원 및 기타 단기대여금 129,000,000원)과 미수수익 44,668,277원이 계상되어 있다.
  • 다. OO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이 2017.4.10.부터 2017.4.27.까지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라 2016.9.27.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인해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회수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 972,200,000원과 인정이자(미수수익) 44,668,277원 합계 1,016,868,277원(이하 “쟁점가지급금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17.8.1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9.8.1.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6,339,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이의-◎◎청-2019-0345, 2020.1.10.)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한 직권폐업은 부당하므로 폐업을 전제로 한 이 건 상여처분 역시 부당하다.

1. 쟁점법인의 폐업 당시 상황 쟁점법인은 2007.6.13. 재개발·재건축의 수주와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이후 2012년까지 지속적인 매출 증진과 이익을 달성하였으나, 이후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과도한 경쟁과 주택건설경기 하강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5년 소폭 매출을 이루었으나 이후 계속적인 수주경쟁의 실패와 자금경색으로 회사의 운영마저 어려운 처지였고, 2019년 연말에는 OO시 OO동을 비롯하여 5개 현장에 대해 계약성사를 눈앞에 두고 있었음에도 직권폐업된 사업체라는 이유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2. 법인세 등 신고의무 이행 쟁점법인은 직권폐업 이후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적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하였고 2019년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까지 하였다. 이후 직권폐업 사실을 알고 신고를 중단한 뒤 직권폐업의 취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3. 직권 폐업 사유의 부존재 OO세무서는 2016.9.27. 연락불가의 사유로 쟁점법인을 직권폐업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설립일 이후부터 세무대리인에게 세무관리를 맡겨 처리하여 왔으며, 세무대리인은 2019년 9월 말까지 바뀐 적이 없으므로 연락불가의 사유가 될 수 없다.

4.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쟁점법인은 사업을 그만둘 의사도 없었고, 세법상 제반의무를 해태한 적이 없으며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사업장 임차료를 내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OO세무서에 주장하여 2021.1.11.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는데, 쟁점법인은 당초 개업일인 2007.6.27.을 개업일로 주장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상의 문제로 부득이 직권폐업의 다음날인 2016.9.28.을 개업일로 하여 처리하였다.

  • 나. 쟁점가지급금 등은 개업일부터 누적된 것이므로 각각의 전임 대표자 재직기간별로 상여처분되어야 한다.

1. 청구인에게 쟁점가지급금 등 전액을 상여처분하기 위한 요건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초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계속하여 대표자를 연임하였거나 ② 청구인이 대표자 취임 전까지 가지급금 등이 존재하지 않다가 청구인의 취임 후 가지급금 등이 발생한 경우 ③ 청구인의 취임 전 존재하던 가지급금 등이 전액 법인통장으로 회수되어 기 가지급금 등이 소멸된 후 청구인의 대표자 취임 이후 가지급금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쟁점가지급금 등 전액을 상여처분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위의 경우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의 대표이사 취임 당시 회계처리 등

  • 가) 2012.12.15. 회계처리 가지급금(청구인) XXX / 가지급금(최BB) XXX
  • 나) 법인 통장 법인 통장과 장부에 입금이 확인되지 않고, 종전 대표자들의 퇴임 시 그 직전 대표자들로부터 가지급금 등이 회수된 사실이 없다.

3. 각 대표자의 재임기간별 가지급금 등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을 보면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의제하고 있으므로, 전임 대표자들에게 귀속될 가지급금 등을 확인하였어야 함이 명백하다.

  • 나) 국세청 예규 또한 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 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 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 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다) 전임 대표자들의 재직기간에 불명확한 가지급금 등이 존재함에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된 가지급금을 일괄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직권폐업되었고, 이 때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 스스로 이의신청 시에는 쟁점가지급금 등에 대해 상여처분하는 것이 적정함을 인정하면서 다만 사업연도·대표이사별로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쟁점법인은 직권폐업 이후 이 건 심사청구일까지 장기간 매출실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2021년 1월경에 이르러서야 계속사업 중임을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았으나, 이는 오로지 쟁점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법인의 계속사업 여부와는 별개로, 쟁점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일(2017.8.14.) 이후인 2017,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2019년은 무신고)시 쟁점법인이 쟁점가지급금 등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은 법인 스스로도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쟁점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나. 폐업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가지급금 등에 대한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1. 청구인이 2012.11.16.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쟁점법인이 신고한 2013∼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에 의하면 가지급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 등이 법인설립단계부터 누적된 가지급금으로, 전임 대표자들로부터 회수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일괄하여 소득처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가지급금 회계처리(2012.12.15.)에 의하면 전임 대표자(최BB)의 가지급금이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대체된 것이 확인되고, 이는 청구인이 전대표이사로부터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한 것을 뜻한다.

• 참고로, 2012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전대표이사(최BB)과 청구인을 각각 구분하여 계상(최BB 47,719천원, 청구인 7,050천원)하였다.

3.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6년 폐업시까지 약 4년간에 걸쳐 쟁점가지급금 등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청구인을 귀속자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는바, 대표이사인 청구인 또한 쟁점가지급금 등을 본인의 부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법인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직권폐업일에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2. 법인설립 이후 누적된 쟁점가지급금 등을 각 대표이사의 재직기간별 안분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2015.12.15-13555호] 일부개정)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2015.12.15-13555호] 일부개정)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2015.12.15-13555호] 일부개정)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16.02.12-26981호] 일부개정)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청구법인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7조의2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바. 삭제 <2006.2.9>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자. 제88조제1항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2-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2016.03.07-544 호] 일부개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3)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OO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사업자등록 관련 사항

  • 가) 쟁점법인이 2007.6.27.을 개업일로 하여 신청한 당초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 대 표 자: 청구인

○ 개 업 일:

06. 27.

○ 폐 업 일:

09. 27(직권 기타)

○ 사업장 소재지: OO도 OO시 OO로 34, 301-1호 (OO동, OO빌딩)

○ 업 종: 서비스/ 수주용역, 수주기획 업무, 마케팅, 이벤트

  • 나) 쟁점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 이후인 2021.1.8. OO세무서에 사업의 계속성과 직권폐업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직권폐업취소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21.1.11. 쟁점법인의 “개업일”을 직권폐업일의 다음날인 “2016.9.28.”로,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은 종전과 동일한 사업자등록증을 신규 발급하였다.

○ 대 표 자: 청구인

○ 개 업 일:

09. 28.(신규)

○ 사업장 소재지: OO도 OO시 OO로 34, 301-1호 (OO동, OO빌딩)

○ 업 종: 서비스/ 수주용역, 수주기획 업무, 마케팅, 이벤트

2. 법인등기부 기재사항

  • 가) 쟁점법인은 2007.6.13. 설립되었고, 법인의 목적은 수주용역업무, 마케팅업무, 이벤트업무, 시장조사업, 수주기획업무 등이며, 현재까지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된 사실이 없다.
  • 나) 쟁점법인의 임원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 등기사항증명서(임원) 사업자등록(대표자) 직위 성명 재직기간 이력발생일 성명 대표이사 손CC 2007.06.13.-2009.02.12. 2007.06.27. 손CC 이사 서DD 2007.06.22.-2010.04.19. 감사 임EE 2009.02.05.-2015.04.10. 대표이사 문FF 2009.02.12.-2010.04.19. 2009.02.25. 손CC→문FF 대표이사 최BB 2010.04.19.-2012.11.16. 2010.04.22. 문FF→최BB 사내이사 청구인 2010.04.19.-현재 2012.11.16. 최BB→청구인

3. 제세 신고 현황 등

  • 가) 법인세 신고내역(2012∼2019 사업연도)

(1) 쟁점법인은 2016.9.27. 직권폐업 이후에도 2017, 2018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 및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하였다.

• 2015사업연도 수입금액 23백만원이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 2013∼2019 사업연도까지 수입금액은 “0원”으로 신고하였고, 2017사업연도 이후는 결손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2)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의 연도별 인정이자 계상내역과 표준대차대조표상 대여금 기말 잔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사업연도 대여금 잔액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성명 가지급금적수 인정이자 2016 972,200,000 청구인 325,976,835,300 44,668,277 2015 918,063,758 청구인 299,269,063,758 56,574,151 2014 839,000,000 청구인 279,170,000,000 52,774,602 2013 887,900,000 청구인 277,461,420,000 52,451,610 2012 893,000,000 청구인 37,398,000,000 7,050,442 최BB 253,120,000,000 47,719,344 2011 676,500,000 최BB 242,788,000,000 56,695,000 2010 672,000,000 최BB 194,035,000,000 45,186,232 문FF 46,980,000,000 10,940,547 2009 495,000,000 문FF 128,952,000,000 30,029,917 손CC 10,865,000,000 2,530,205 2008 271,000,000 손CC 24,156,000,000 5,940,000 [대표자 재임기간별 안분] 성명 재임기간 단기대여금 등(원) 비고 손CC 2007.06.13.〜2009.02.12. 271,000,000 문FF 2009.02.12.〜2010.04.19. 274,000,000 최BB 2010.04.19.〜2012.11.16. 268,000,000 청구인 2012.11.16.〜2016.12.31. 159,200,000

(3)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16 사업연도 쟁점가지급금 등 1,016,868,277원(단기대여금 972,200,000원+미수수익 44,668,277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 2016.12.31. 현재 표준대차대조표 > (단위: 원) Ⅰ.유동자산 1,017,051,530 Ⅰ.유동부채 51,467,083 (1)당좌자산 972,383,253 3.미지급금 26,459,958 1.현금 및 현금성자산 76,623 가.미지급법인세 21,182,398 5.단기대여금 972,200,000 다.기타미지급금 5,277,560 나.주주·임원·직원 843,200,000 5.예수금 23,225,054 다.기타단기대여금 129,000,000 가.부가가치세예수금 23,225,054 6.미수금 106,630 6.미지급비용 1,782,071 다.기타미수금 106,630 Ⅱ.비유동부채 0 (2)재고자산 0 부채총계(Ⅰ+Ⅱ) 51,467,083 (3)기타유동자산 44,668,277 Ⅲ.자본금 50,000,000 1.미수수익 44,668,277 1.보통주자본금 50,000,000 Ⅱ.비유동자산 1,500,000 Ⅳ.자본잉여금 0 (1)투자자산 0 Ⅴ.자본조정 0 (2)유형자산 0 Ⅵ.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3)무형자산 0 Ⅶ.이익잉여금 917,084,447 (4)기타비유동자산 1,500,000 5.미처분이익잉여금 917,084,447 4.보증금 1,500,000 자본총계(Ⅲ+∼Ⅶ) 967,084,447 가.임차보증금 1,500,000 부채와 자본총계 1,018,551,530 자산총계(Ⅰ+Ⅱ) 1,018,551,530 2017년 8월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 등의 상여처분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가지급금 등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여, 2017사업연도 이후부터 법인 자산계정에 쟁점가지급금 등이 계상되지 아니하였다. < 2017.12.31. 현재 표준대차대조표 > (단위: 원) Ⅰ.유동자산 2,407,253 Ⅰ.유동부채 55,929,749 (1)당좌자산 2,407,253 3.미지급금 6,522,000 1.현금 및 현금성자산 76,623 가.미지급법인세 6,522,000 6.미수금 2,330,630 다.기타미지급금 1,206,098 다.기타미수금 2,330,630 5.예수금 23,225,054 (2)재고자산 0 가.부가가치세예수금 23,225,054 (3)기타유동자산 0 6.미지급비용 1,782,071 Ⅱ.비유동자산 1,500,000 Ⅱ.비유동부채 0 (1)투자자산 0 부채총계(Ⅰ+Ⅱ) 55,929,749 (2)유형자산 0 Ⅲ.자본금 50,000,000 (3)무형자산 0 1.보통주자본금 50,000,000 (4)기타비유동자산 1,500,000 Ⅳ.자본잉여금 0 4.보증금 1,500,000 Ⅴ.자본조정 0 가.임차보증금 1,500,000 Ⅵ.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자산총계(Ⅰ+Ⅱ) 3,907,253 Ⅶ.이익잉여금 -102,022,496 5.미처분이익잉여금 -102,022,496 자본총계(Ⅲ+∼Ⅶ) -52,022,496 부채와 자본총계 3,907,253

  • 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12년 제1기∼2020년 제2기) 쟁점법인은 직권폐업 이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2021.1.11.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이후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및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를 하였다. (표 생략)
  • 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쟁점법인의 원천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2014년 이후 원천세 신고내역은 없다. (표 생략)

4. 쟁점법인의 체납현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2021년 2월 현재 쟁점법인의 체납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관할관서 최초납부기한 귀속연월 세목 체납액 (①+②) 본세 (①) 가산금 (②) OO 2013.3.31 2012-07 부가가치세 41,161,400 23,513,270 17,648,130 OO 2016.6.10 2015-12 법인세 6,591,140 3,433,920 3,157,220 2건 합계 47,752,540 26,947,190 20,805,350

5. 수납내역 조회 쟁점법인은 2021.1.4. 현재 법인의 체납액 중 아래와 같이 무납부 고지 된 법인세 등을 납부한 내역이 확인된다. (표 생략)

6. 직권폐업조사서 OO세무서장이 2016.9.27.자 쟁점법인의 사업자 등록을 말소(폐업)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통지서에는 말소사유로 “사업장 방문시 사업장 개방되어 있지 않았으며, 2016년도 매출내역 없기에 사실상 폐업으로 보아 직권폐업 처리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쟁점법인이 2015.11.11.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시 제출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할 부분은 “OO도 OO시 OO동 608-3 OO빌딩 301-1”, 임대차 존속기간은 “2015.10.15.부터 2016.10.14.”까지로, 차임은 “보증금 150만원 및 월세 17만 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법인의 2016∼2018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 상 임차보증금 150만원이 자산에 계상되어 있고, 표준손익계산서 상 임차료 210만원(17.5만원 × 12개월)이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2019 사업연도는 법인세 무신고).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은 만료되었으나, 쟁점법인이 2016년 10월 이후 계속하여 위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임차료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쟁점법인에 대한 안내 발송 목록을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2016년 10월까지는 위 사업장 소재지로 서류가 송달되었으나, 2016년 10월 이후에는 납세고지서,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 등이 위 사업장이 아닌 다른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한 판단

  • 가) 관련법리 주식회사가 장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둔 것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이 전제된 것이므로,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할 당시부터 그 법인에게 가지급금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그 법인이 채권을 포기, 면제, 대손처리하는 등으로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위 가지급금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제67조, 그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은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회사의 경우 부가가치법상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사무가 종결될 때까지는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폐업상태를 유지하여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해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청산절차가 종결된 법인에 비하여 불공평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2006누12519판결, 2007.04.10.; 대법원2007두8416판결, 2007.07.26. 등 참조).
  • 나) 직권폐업일에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1) 이상의 사실관계, 관련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권폐업일에 쟁점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쟁점법인은 직권폐업된 이후 2017, 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9사업연도 법인 중간예납신고서를 형식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폐업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 이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점, 2016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가지급금 등 외에는 별다른 법인의 자산이 없고 결손상태의 법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법인은 2016.9.27. 폐업 이후부터 2021.1.11.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시점까지 사실상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일 이후 세무서에 쟁점법인의 직권폐업 취소를 요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았으나, 직권폐업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재발급받은 시점까지 쟁점법인이 사업장 임차료, 인건비 등 사업 관련 경비를 지출한 내역이나 어떠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이 직권폐업일 이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설령 쟁점법인이 폐업일에 사실상 해산 또는 청산된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은 2017사업연도 쟁점가지급금 등을 전액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여 이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쟁점가지급금 등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쟁점법인이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폐업일에 미회수된 쟁점가지급금 등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 및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의2 가목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4-0…6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동 가지급금 등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나) 법인설립 이후 누적된 쟁점가지급금 등을 각 대표이사의 재직기간별 안분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 등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가지급금이므로 전 대표자들의 각 재직기간 별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하고 이를 전액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가지급금 등 전액은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 단기대여금으로 쟁점가지급금 등이 계상되어 있고,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쟁점가지급금 등 전액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인정이자만 계상되어 있는 이상 쟁점가지급금 등은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이라 할 것이며, 쟁점법인이 사실상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2016.9.27. 직권폐업되어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이 때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한 결과 쟁점가지급금 등은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인다.

②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2.12.15. 전 대표자인 최BB에 대한 가지급금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대체 회계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전 대표자의 가지급금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대표자들이 손CC, 문FF, 최BB, 청구인으로 차례로 변경되는 동안 쟁점법인이 전 대표자들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직권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청구인에게 쟁점가지급금 등을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