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주식 40%를 보유하다가 대표이사 사임 직후 양도한 사실,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종전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실제 대표이사가 아닌 명의상 대표이사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주식 40%를 보유하다가 대표이사 사임 직후 양도한 사실,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종전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실제 대표이사가 아닌 명의상 대표이사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청구인은 실제는 쟁점법인의 관리담당 직원으로 명의상 대표자였을 뿐이며, 실제 대표자는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권CC이므로 실제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가. 권CC가 쟁점법인의 대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조사청에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심의 중에 있으며 권CC가 그것과 관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 나. 관련 서류는 추후 제출하겠으며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것이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등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반면 권CC가 실제 대표자라는 근거는 전혀 제시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한 쟁점금액의 상여처분 및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변경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2014.6.24.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5.4.7.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가 2016.6.8. 대표이사로 재취임하여 쟁점법인의 폐업일인 2018.3.2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이 확인된다. * 권CC는 2015.10.1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6.8. 사임함
- 나.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4년 00백만원, 2015년 00백만원, 2016년 00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2017년 이후에는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 다. 청구인은 2014년 쟁점법인의 주식 13,200주를 취득(2014.7.4. 6,600주, 2014.12.29. 6,600주, 기말현재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40% 보유)하였다가 2015.4.9. 전부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
-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16.6.3.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권CC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2014.6.24.부터 2015.4.7.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역임한 이력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6.6.3.부터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경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 마.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특히 추계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은 사외로 유출 되었는지 여부나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묻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 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것이다.
- 바.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아 법인의 거래에 관하여 대표이사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장관리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신용등급이 낮은 권CC의 요청에 따라 공장운영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쟁점법인을 실질적 운영한 자는 권CC이며, 권CC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심사청구 시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권CC라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 사.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가 결재한 서류 등 쟁점법인을 실질적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이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아.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불복이유에서 “권CC가 조사청에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심의 중에 있고, 현재 세금부과가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이유 있다는 사실로 검토를 받고 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건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권CC에게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된 사실이 없다. 다만, 쟁점법인의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자료 결정을 위한 결의서 작성 시 2016.11.2. 양도한 DD광역시 DJ군 EE읍 FF리 5**-1 소재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 0,000백만원과 관련한 소득처분에 있어서, 재무제표 및 부동산등기부 을구에서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존재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양도대금 중 0,000,000,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결의된 사실 등(동 과세기간 추계소득금액에 대한 대표자 변경관련 재직기간 안분 누락)이 확인되어 양도대금 사용내역을 추가 확인 후 소득처분액을 경정하고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보류하였다. 그리고, 채무변제 내역 등 양도대금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자료 결정을 위하여 2018년 사업연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결과 청구일 현재 2016년 사업연도 양도물건에 대한 양도대금 사용내역 중 채무변제관련 일부 금융증빙을 제출 받았을 뿐 이 건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검토한 사실이 전무하다.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어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13.2.15, 2014.2.21>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2-1-1)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1-2)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호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5)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6)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8)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9)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15>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10)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1. 국세청 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은 다음 <표1>과 같이 처분청이 주장한 내용과 같음이 확인된다. <표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력 기간별 대표자 비고 2014.7.1. 이전 오○영 (오○영 이전은 생략) 2014.7.1.∼2015.4.7. 청구인 쟁점법인 주식 40% 보유하다 양도 2015.4.7.∼2015.10.29. 이◊수 2015.10.29.∼2016.6.13. 권CC 2016.6.13.∼폐업 시까지 청구인
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과 2015년 및 2016년도에 쟁점법인에서 각 00,000,000원, 0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2016년 및 2017년 사업연도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주현황(2016년 및 2017년 사업연도) (단위: 주, %) 주주현황 ’16년(기초, 기말) '17년(기초, 기말) 성명(법인명) 대주주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합 계 153,000 100.00 153,000 100.00 권CC 본인 40,000 26.14 40,000 26.14 GGBBB(주) 기타 40,000 26.14 40,000 26.14 GGBBB투자자문(주) 기타 30,000 19.61 30,000 19.61 이◊수 기타 19,800 12.94 19,800 12.94 백□환 기타 13,200 8.63 13,200 8.63 조□현 기타 10,000 6.54 10,000 6.54 권CC는 2015.12.31.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40,000주를 취득함
4.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0.1.7. 조사청이 상여로 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폐업 등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구인도 당해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소득세법제80조제1항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확인된다.
5.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임원 변동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사내(대표)이사 변경이력 순번 내역 성명 일자 취임 사임 1 사내이사 청구인 2014.6.24. 계속 2 사내이사 강◊아 2015.4.2. 계속 3 사내이사 권CC 2015.10.12. 2016.6.8. 4 대표이사 권CC 5 대표이사 청구인 2016.6.8. 계속 6 사내이사 최○훈 2016.7.15. 2017.7.27. 7 사내이사 조□원 2016.7.15. 2017.7.27. 8 사내이사 권CC 2017.7.27. 계속
6.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내용 불분명 및 증빙서류 미첨부로 인하여 심리담당자가 2020.4.9. 다음 <표4>와 같이 보정요구 하였으나 보정요구기한인 2020.4.29.까지 및 심리자료 작성일 현재까지도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표4> 청구인에 대한 보정요구 내용
• 청구서에 기재된 연도, 기분 및 세목의 내역, 청구인이 쟁점법인인지, 청구인인지 불분명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불복청구로 보고 2020.1.7. 결정 고지한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에 대한 불복으로 접수하였는데, 불복하는 내용이 이것인 경우 관련된 증빙[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가 아니라는 증빙, 예) 회사의 내부의 작성문서나, 금융거래 등에 있어서 대표자가 달리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서류)
1. 관련 법리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한 소득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① 청구인은 권CC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2014.6.24.부터 2015.4.7.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역임한 이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 건 소득처분 사업연도인 2017년이 포함된 2016.6.3.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도 2016.6.8.부터 쟁점법인의 폐업일인 2018.3.2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②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00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③ 청구인은 2014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의 40%에 해당하는 주식 13,200주를 취득(2014.7.4. 6,600주, 2014.12.29. 6,600주)하였다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직후인 2015.4.9. 양도한 사실이 있다.
④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고 권CC가 실제 대표이사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⑤ 위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대표자로 보이는 반면 권CC가 경영하였다는 근거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