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의제배당액은 피합병법인의 흡수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과 같이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의제배당액은 피합병법인의 흡수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과 같이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 또한, 청구인은 2016.11.24.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같은 번지에 소재하는 2016.8.26. 개업한 폐기물 소각업을 운영하는 ㈜**에너지(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25%를 보유한 대주주이다.
• 청구인은 쟁점대가 중 주식 보유비율(45%)에 따라 지급받은 866,2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경비율 80%)으로 신고하였다.
• 청구인에게는 피합병법인 주주 지분별 합병대가(쟁점금액)에서 피합병법인 주식취득가액(225,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641,250,000원(이하 “쟁점의제배당액”이라 한다)이 2016년 귀속 의제배당액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1. 이 건 영업권 매매금액이 합병대가로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관련 신고 및 납부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는 피합병법인이고, 청구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배당금액이나 원천징수 내용 등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당하지도 않았고, 배당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배당소득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없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당초 합병법인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통지에 대하여도 통지를 받은 다음달 말일까지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 영업권 매매대금의 소득 분류 및 원천징수 등은 피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이 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법상 신고․납부를 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경감하려고 고의로 소득 분류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것도 아니다.
1. 법인 간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주주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소멸 대가로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고 경우에 따라 일정한 금전보상도 함께 받게 되는데, 해당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대가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소멸대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소득은 본래 ‘자본이득(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 다만, 우리 세법에서는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고 있다’(대법원 1991.9.10.선고 91다10565 판결 참조).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으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등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는 추가 신고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구 「법인세법」 제67조 는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등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3. 우리 세법 어디에도 ‘의제배당’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법인의 과세표준(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동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소득처분을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 등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합병 등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의 성격이란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주주 입장에서 소멸하는 주식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일 뿐 이 의제배당이 피합병법인의 과세표준(소득금액)에 대한 변동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피합병법인이 영업권매매대가 중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익금으로 세무조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해당 영업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익금’에 가산하는 세무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마치 해당 세무조정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합병대가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 그러나,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피합병법인의 과세표준에 가산한 영업권의 대가를 ‘의제배당’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본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분배받는 합병대가의 총액을 ‘의제배당’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을 뿐인 것으로, 두 대가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5)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르면 법인의 과세표준(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처분하는 금액은 주주가 해당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을 수취한 경우 등과 같이 주주가 가득한 금액이 직접적으로 법인의 익금(손금불산입)을 구성하는 사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 그러나, 청구인이 의제배당으로 인식할 금액은 청구인이 보유하던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합병대가이고, 피합병법인이 익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양도대가이므로 두 금액은 같은 금액이 아닌 것이고,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과세표준(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금액이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처분되는 것이 아니다.
6.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5호 에서 합병으로 소멸할 경우 의제배당 수입시기를 ‘그 합병등기를 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의제배당이 법인의 과세표준(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하면서 이루어지는 처분에 해당한다면 그 소득금액의 수입시기를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는바, 이러한 점으로 보더라도 의제배당은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다.
7. 따라서 쟁점의제배당은 법인세 조사에 따른 배당처분이며, 이에 따라 세무조사통지를 받은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청구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당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몰랐고, 영업권 매매대가에 대한 소득분류 및 원천징수 등은 피합병법인이 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법상 신고․납부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및 처분청의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따라 확인되는 바와 같이 통상 합병계약의 당사자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에 작성되어야 할 합병대가에 대한 사항(허가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당초 피합병법인이 계약 당사자로 진행하다가 청구인 등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직접 계약 당사자로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정황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 쟁점대가에 대한 소득분류 및 원천징수 등은 피합병법인이나 합병법인이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법상 신고․납부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물론 해당 영업권 매매계약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간에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음).
3.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이며, 납세의무자가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6.24.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다수), 청구인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유로 오직 본인의 부지 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3-1)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70-134-1(인정상여등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신고납부 및 가산세 적용)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법인(또는 거주자)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2.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
3.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 (이후 생략)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7)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피합병법인에 관한 사항
2. 합병계약서 및 합병법인 등기내역
① 합병법인은 합병시 보통주식 1,000주를 발행하여 합병기일(2016.11.22.)에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100주당 합병법인 주식 1주를 교부하고, 2016.10.17.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계약을 승인․결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제13조에서는 ‘별첨 1. 인허가신고사항에 기재된 허가, 신고, 등록에 대한 권리외 기타 사업권 및 허가권 등에 관하여 피합병법인의 권리와 의무 모두 합병법인에게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16.10.17. 합병계약서 발췌 > (생략)
3. 허가권(영업권등) 매매계약서 및 영업권 매매계약변경계약서
• 무형자산
• ‘별지2’에 기재된 매도자가 보유한 ‘사업인허가권 일체’ 제2조(매매대금)
1. 본 계약 목적물의 매매대금은 총 1,925,000,000원으로 한다. 단 본 계약의 매매목적물 매매이후 발생하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취등록세 등)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 ‘매수자’는 본 계약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계약금 242,000,000원을 2016. 10. 4.까지 지급하며, 중도금으로 300,000,000원을 2017. 1월 중에 지급하고 잔금 1,383,000,000원을 2017. 2.28.까지 ‘매도자’에게 지급한다. (이하 생략) 2016.10.4. 매도자 피합병법인 매수자 합병법인 [별지 2] 사업인허가권 보유현황
1. 폐기물중간처분업허가(2012.10.15. 한강유역환경청)
2. 폐기물수집․운반업(제9-호, 양주시장)
3.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제6**호, 경기도지사)
4.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제6**호, 경기도지사)
5. 발전사업허가(제 호, 경기도지사)
6. 사업명허의 소재지: 경기 양주시 면 리 5-번지외 5필지
① 계약금: 242,000,000원(2016.10.4)
② 중도금: 300,000,000원(2017.1월중)
③ 잔금: 1,383,000,000원(2017.2.28)
① 계약금: 242,000,000원(2016.10.4)
② 중도1차: 300,000,000원(2017.1.23)
③ 중도2차: 800,000,000원(2017.2.27)
④ 중도3차: 200,000,000원(2017.6.30)
⑤ 잔금: 383,000,000원(2017.7.17) 매 도 인 피합병법인 대표이사 채○희 채○희(680424-2) 유○자(660527-2) 청구인(650226-1) 홍○옥(421015-1) 2016.11.24. ‘매도자’ 피합병법인 대표이사 채○희, 유○자, 청구인, 홍○옥, ‘매수자’ 합병법인
4.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청구인은 합병법인이 영업권 매매대금 지급시 주주들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청구인 등에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 (생략)
5. 청구인의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청구인은 2018.5.23.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였는데,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총수입금액 866,250천원, 필요경비 693,000천원, 소득금액 173,250,000원으로 하였고,
• 여기에 근로소득금액 16,264천원을 더하여 종합소득금액을 189,514천원 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환급)할 총세액은 14,519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2018.5.23.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 (생략)
6.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 가) 처분청은 2019.9.2.부터 2019.9.21.까지 피합병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9.19.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에게 통지하였으며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기재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6. 11월 합병법인과의 흡수합병 과정에서 확인된 합병대가 1,925백만원(사업권 양도대가) 신고누락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
- 나) 2016년 피합병법인 주주별 의제배당 계산내역
① 의제배당 소득계산 사유: 2016.11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흡수합병시 발생한 합병대가 1,925백만원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
② 의제배당금액: 1,425,000,000원(합병대가-주식취득가액)
③ 소득귀속연도: 2016년(합병등기일: 2016. 11. 24.) < 주주별 의제배당 계산 내역 > (%, 원) 주주명 지분율 합병대가 (총합병대가×지분율)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 의제배당액 (합병대가-주식취득가액) 합계 100.00 1,925,000,000 500,000,000 1,425,000,000 청구인 45.00 866,250,000 225,000,000 641,250,000 유○자 25.25 486,062,500 126,250,000 359,812,500 홍○옥 25.00 481,250,000 125,000,000 356,250,000 채○희 4.75 91,437,500 23,750,000 67,687,500
7.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내역
○ 청구인이 2019.10.23. 제출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서에 따르면 쟁점의제배당액에 배당가산액 68,337천원을 합계한 배당소득금액 709,587천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합병법인의 기타소득세 원천징수금액 34,650천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납부할세액을 145,130천원으로 계산하였다. < 2019.10.23.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내역 >(생략)
8.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에 대한 처분청 경정결의내역 (천원) 구분 신고 경정 증감액 수입금액총계 663,603, 663,603 종합소득금액 723,337 723,337 소득공제계 4,077 4,077 과세표준 719,260 719,260 산출세액 249,118 249,118 결정세액 179,911 179,911 무신고가산세(20%) 0 29,026 29,026 납부불성실가산세 0 37,949 37,949 가산세계 0 66,975 66,975 총결정세액 179,911 246,887 기납부세액 179,911 84,781 -95,130 추가고지세액 0 162,105 162,105 기한후신고시 납부한 50,000천원과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34,650천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131천원의 합계금액
9. 이 건과 같이 고지된 동일쟁점 사건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 청구인의 어머니인 홍○옥은 동일한 쟁점으로 2020.4.22. 심사청구(심사소득 2020-00)를 제기하였고, 2020.4.22. 기각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 심사결정문(심사소득2020-00) 결정이유 발췌 >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에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등이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2012두89 판결 참조). 한편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 참조).
2. 쟁점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건 기한후신고 결정시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쟁점의제배당액은 2016.11.24. 피합병법인의 흡수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세무조사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당초 2016.10.17.자 허가권(영업권 등) 매매계약서 작성당사자는 피합병법인이었으나, 청구인 등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직접 계약 당사자로 변경되어 2019.11.24. 영업권매매계약 변경계약서를 체결한 점으로 보았을 때, 합병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청구인이 합병절차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의제배당액으로 산정되는 소득금액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의 법령의 부지는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시 쟁점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