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2017년 과세연도에도 4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보았을 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청구인이 2017년 과세연도에도 4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보았을 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 2018.1.1.부터 2018.12.31.까지 ㈜브(219-8-04, 서울 강남구 동 *-30, 이하 “주된 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23,160,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2. 아울러 새로운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종된 근무지 퇴사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쟁점②) 주된 근무지 근로계약서상 야간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2017.2.8. 법률 14569호로 개정된 것)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2017.2.8. 법률 14569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 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2017.2.8. 법률 14569호로 개정된 것)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②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과세기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2017.2.8. 법률 14569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①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3.2.15>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②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5-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 등의 범위】(2018.2.13. 법률 2863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8.2.13>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5-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2018.3.21. 법률 670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5-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2018.3.21. 법률 670호로 개정된 것)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직종 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연번 대분류 중분류 3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수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1 92 93 94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2017.12.19. 법률 15220호로 개정된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6-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년 과세연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 2곳에서 근로소득 41,220천원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생략) (단위: 천원) 구 분 근로기간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종된근무지 18.01.01.~ 18.11.19. 18,060 10,101 1,500 8,601 8,601 413 102 주된근무지 18.01.01.~ 18.12.31. 23,160 8,724 2,425 12,936 860 603 257 합 계 41,220
2.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3. 2018.1.1.자 주된근무지 근로계약서 내용
• 청구인은 ‘주된 근무지에서 야간수당을 매월 490,800원을 받았고 이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1.1.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2018.1.1. 근로계약서 내용 발췌 > 근로계약서(일급직/일반 교대제 용) A. 당사자의 표시 (사용자) 주된근무지 대표이사 최○영 (근로자) 청구인 B. 근로조건
1. 직종(직위): 미화감독 / 야간(남), 취업장소: 서울 종로 2-2 (D타워) 도급계약기간: 2018.1.1.~2018.12.31.
기본급 연차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총지급액 비고 1,178,000원 57,000원 304,200원 490,800원 2,030,000원/월 2-1.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야간남자 22:00~05:00 (휴게시간 24:00~01:00) (후략) 2018.1.1. 사용자: 주된 근무지 대표이사 최○영 (서명) 근로자: 청구인 (서명)
1. 쟁점①에 대하여
① 국세기본법제48조에서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1 가산세 감면 등).
②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 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요건이 성립하는 것으로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두1253, 2000.9.8외 다수 같은 뜻).
③ 소득세법(2017.2.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2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종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누락하여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ⅰ) 청구인은 2018년 과세연도에 이중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청구인 스스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그러한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ⅱ) 청구인은 2017년 과세연도에도 4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가산세를 더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ⅲ)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②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는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를 더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소득세법(2017.2.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은 급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급여 19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주된 근무지에 지급한 야간수당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ⅰ) 청구인이 2018.1.1. 주된 근무지에서 맺은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직종은 미화감독으로 매월 총지급액은 2,030천원(야간수당 490천원 포함)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2017년 과세연도 근로소득 수입금액 합계액은 32,567천원으로 확인된다. ⅱ)소득세법에서는 야간수당 비과세대상자는 월정급여 19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25백만원 이하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ⅲ) 이에 따라 청구인은 월정급여 및 직전년도 총급여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받은 야간수당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주된 근무지에서 받은 야간수당을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