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및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여 상여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등

사건번호 심사-소득-2020-0018 선고일 2020.10.14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과세권이 소멸되지 않은 이상 이를 취소하고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재처분할 수 있으며, 관련 소송에서 청구인이 법무법인의 구성과 자금 및 회계관리에 관여한 점 등을 근거로 형식상의 대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법무법인 AAA(이하 ‘AAA’라고 한다)는 ○○시 ○○구 ○○로 2**, 14층에서 2010.3.15. 개업하여 변호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8.19. 폐업하였고, 법무법인 BB(이하 ‘BB’이라 한다)은 AAA와 같은 소재지에서 2013.9.2. 개업하여 변호사업을 영위하다가 2015.7.31. 폐업하였으며, AAA와 BB의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은 대표자이자 구성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세무서장은, AAA가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폐업하자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고지한 후 2015.10.15. AAA의 추계소득금액 725,175,176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또한 2018.11.22. BB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결(경)정 시 익금산입한 15,269,737원에 대해 박cc에게 한 상여처분을 2019.11.20. 취소하고, 법인등기부 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1)
  • 다. △△세무서장은 AAA 관련 청구인의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6.12.1.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7,395,000원을 결정(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고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데, 그 후 청구인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사건번호:

□□지방법원 2019구합368) 계속 중 △△세무서장은 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청구인의 세적변동을 사유로 과세자료를 이송 받은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0.3.1.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7,395,000원(이하 ‘ 제1처분 ’이라 한다)을, 2020.3.9.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67,160원(이하 ‘ 제2처분 ’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이 독촉 납부기한인 2020.4.30.까지 관련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5.26. 청구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 ♣♣군 ♣♣면 ♣♣리 1**-1 답 79㎡ 외 4필지 중 청구인의 지분(1/7)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압류부동산 목록> (생략) 마. 한편, 법무법인 DD(구 법무법인 EEEE에서 2017.9. 상호변경, 이하 ‘DD’이라 한다)은 ○○ ○○구 ○○대로 46길 9에서 2015.12.11. 개업하여 변호사업을 영위하다가 2020.1.8. 폐업하였으며,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대표자 및 구성원으로 등기되었다가 2016.10.28.경 청구인이 김*정에게 지분전부를 양도하고 탈퇴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바. ○○세무서장은 2020.6.30. 주된 납세의무자인 DD의 2018.12.31. 현재 부가가치세 등 총 9건 체납세액 23,173,740원에 대하여 법인등기부상 구성원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하였는데, 그 중 2016년 제2기 예정기간 부가가치세 1건 6,073,09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지정·납부통지(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내역> (표 생략) 사. 청구인은 제1, 2처분에 대하여 2020.3.16.(소득2020-0018), 제3처분에 대하여 2020.7.6.(기타2020-0041), 쟁점압류처분에 대하여 2020.7.9.(기타2020-004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고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세무서장은 당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진행 중 송달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패소할 염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하자 있는 처분을 취소하고 동일한 제1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2. 만약 이를 허용할 경우 과세관청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마다 소송 진행 정도에 불문하고 언제든지 무한정 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을 함으로써 소송이 지연되고 소송비용이 증가하여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3. 따라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과세관청이 오로지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할 목적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동일한 재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송경제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 나. (쟁점②)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1. 법인 등기부에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대표가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고 형식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귀속 불명 소득을 그 대표에게 귀속시켜 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2. 청구인에게 법인의 귀속불명의 소득을 인정상여로 처분하려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요한다.

3. AAA와 BB은 실질적으로 박*모에 의해 설립·운영되었다.

  • 가) 청구외 박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0.2.10. AAA를 설립하고 변호사인 청구인 등을 고용하여 2013.7.5.경까지 법인을 실질적·주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박모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법인 명의의 문서에 서명날인 하는 등 대외적으로 대표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박*모를 도왔을 뿐이다.
  • 나) AAA의 법인등기부상 구성원들의 출자총액이 210백만원, 그 중 청구인의 출자액이 182백만원(87%)로 되어 있고, BB의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의 출자총액이 40백만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등기부상 요식적으로 기재된 것일 뿐 실제로는 박*모가 출자액 전액을 출자하여 AAA와 BB을 설립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출자액에 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한 사실이 없다.
  • 다) 박*모는 2010.2.경 AAA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3.7경 해산하고, 같은 출자금으로 같은 소재지에서 BB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5.3.경 해산한 후 같은 출자금으로 법무법인 FF를 설립·운영하였다.
  • 라) 따라서 AAA와 BB의 사외 유출된 법인 수익금이 있다면 박*모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목상의 대표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4. 과세처분은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AAA는 2013 사업연도 급격한 매출감소로 대부분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들이 퇴사하고 결국 2013.7.5. 해산 및 2013.8.19. 폐업하였는데, 어떠한 근거로 2013 사업연도 익금산입액이 725백만원인지가 불명확하다. 처분청이 인정상여 추계결정의 근거를 밝히지 못하는 이상 제1처분은 위법하다.

  • 다. (쟁점③) 설령 사외유출된 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2014.4.30. BB을 탈퇴하였으므로 제2처분은 청구인과 후임 대표자 박cc의 각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세무서장은 BB의 2014년 귀속 불명의 익금에 대해, 청구인이 2014.1.1.부터 2014.4.30.까지 대표자로 재직하고, 그 후부터 2014.12.30.까지 박cc이 대표자로 재직한 것으로 보아 2019.3.경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77,850원을 부과하였으나, 2020.3.경 당초 박cc에게 상여처분되었던 금액까지 전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제2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은 2014.4.30. BB의 구성원에서 탈퇴하였다.

  • 가) 청구인은 2013.7.29.부터 2014.4.30.까지 BB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탈퇴하였다.
  • 나) 이와 같은 사실은 BB의 구성원 변호사였던 박dd이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준비서면, BB의 구성원회의에서 청구인의 탈퇴를 의결한 사실, 청구인이 구성원 탈퇴원을 제출하고 박cc 변호사가 후임 대표 취임을 승낙한 사실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다) 그 후에는 2014.6.1.부터 2015.2.3.까지 법무법인 EEEEEE, 2015.2.26.부터 2015.6.12.까지 법무법인 FFF, 2015.6.18.부터 2015.11.2.까지 법무법인 GG 구성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법무법인 EEEE, 법무법인 HH, 법무법인 II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JJJ의 구성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이 2014.4.30.이후에도 BB의 대표자로 남아있었다는 전제하에 BB의 2014 사업연도 익금산입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로 부과한 제2처분은 위법하다.

3.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는 허구이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2014.4월 이후에도 BB의 대표자로 재직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 나)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경위는, 2018.11.경 박cc이 BB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자, 박cc과 그의 대리인이 ‘청구인의 지분을 박cc에게 양도하고 대표 및 구성원에서 탈퇴함과 동시에 박cc이 후임 대표로 선임되었다는 법무부 인가는 법인변경 등기가 행해지지 않아 무효’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미리 작성하여 와 청구인에게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대학 및 검찰 대선배인 박cc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고, 법무부 인가대로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사실이기에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지 않고 날인하여 준 것 뿐이다.
  • 다)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청구인과 박cc 사이의 통정 허위표시 또는 청구인의 비진의 의사표시로도 볼 수 있어 무효에 해당하는바, 위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BB의 대표자로 계속 재직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라. (쟁점④) 청구인은 제3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미 DD의 구성원 탈퇴 및 대표직을 사임한 상태였으므로, DD의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제3처분은 위법하다.

1.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형식상 법인의 등기부에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0.9.28. 선고 90누4235 판결 등)

2. 청구인은 2015.12.7.부터 DD에 구성원 및 대표로 재직하다가 2016.10.6. 구성원 탈퇴 및 대표직을 사임하고 2016.10.28. 법인 변경등기를 마쳤다.

3. 그런데 제3처분은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납세의무성립일 2016.12.31. 현재 청구인은 DD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실질적으로 DD의 운영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제3처분은 위법하다.

  • 마. (쟁점압류처분 관련) 제1, 2처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제1, 2처분을 전제로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해 한 쟁점압류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제1처분을 다시 한 것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AAA의 대표로 재직한 자로서 2013년 귀속 인정상여 자료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2016.1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77백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2006.5.22. 전자고지 신청 이후 해지한 사실이 없고,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고지서 송달이 완료되어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였다.

• 다만,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지서 1통의 세액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에 해당되어 전자송달과 별도로 고지서를 개별출력하여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을 하게 되었다.

3. 이에 △△세무서장은 개별출력한 고지서의 송달과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주장할 근거를 입증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결정 취소 당시 세적변동을 사유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이송하였다.

4.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고지하였으므로, 제1처분은 적법하다.

  • 나. (쟁점②,③)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에서 청구인은 실질대표자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1. 제1처분 관련 청구인은 AAA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사임 및 퇴사 관련 등기를 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고등법원 2015누69357)에서 다수의 증거와 정황에 의해 청구인이 AAA의 실질대표자로 결론지어졌다. 따라서 청구인을 AAA의 대표자로 보아 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2. 제2처분 관련 청구인은 BB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고 박*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이 BB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임대표자인 박cc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이러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이미 심사청구(심사 기타2019-0022,0024호, 심사 기타2019-0012호)에서 청구인이 BB의 대표자라고 서명·날인한 확인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BB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결정된바 있으므로, 청구인을 BB의 대표자라고 보아 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 다. (쟁점③) 청구인에게 지정된 제2차납세의무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은 2016.12.31. 아닌 2016.9.30.이고, 당시 청구인은 DD의 대표자 겸 구성원으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제3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의 DD 구성원 탈퇴일은 2016.10.6.(등기일 2016.10.28.)이다.

2. 청구인에게 송달된 납부통지서에는 ‘2016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무납부 당연경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은 체납세금의 귀속시기를 오인하여 2016.12.31.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6.9.30.임이 법령상 명백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DD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한 제3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제1처분 관련) 절차상 하자로 처분 취소 후 재처분한 경우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제1,2처분 관련)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③ (제2처분 관련, 쟁점②기각시)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④ (제3처분 관련)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구성원에서 탈퇴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쟁점①∼③ 관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 조【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5-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쟁점④ 관련> 6)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7)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 다. 사실관계

1. 법인의 사업자 등록 내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AAA·BB·DD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상 AAA·BB 주사무소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 DD의 경우 2016.11.15. 청구인에서 김*정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구성원 현황

  • 가) AAA는 2010.2.10. 설립되어 현재까지 해산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법인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AAA의 대표자이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법인설립 시 청구인의 출자금액은 63백만원(30%)이었다가 그 후 출자금액이 계속 증가하여 2011.6.10. 변경등기 시에는 183백만원(87%)으로 변경되었다.
  • 나) BB은 2013.8.9. 설립되어 현재까지 해산되지 않은 상태이고, 청구인은 박cc 외 3인과 함께 20백만원씩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이후 이*경이 퇴사함에 따라 청구인이 그 지분을 양수하여 현재 출자금액은 40백만원(40%)인 것으로 나타난다.
  • 다) DD은 2015.12.11. 설립되어 2020.2.17. 해산된 법무법인으로, 청구인은 법인설립 시 DD의 대표자이자 45백만원(45%)을 출자한 구성원으로 등기되었으나, 2016.10.6. 김*정에게 지분전부를 양도하여 구성원 탈퇴 및 대표자 사임하고 2016.10.28. 구성원 변경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총사업이력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을 조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4.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를 조회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AAA 등에 근무하며 아래와 같이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생략)

5. 관련 사건 불복 이력 청구인은 AAA, BB과 관련하여 이 건과 유사한 쟁점으로 아래와 같이 다수의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 주장 및 제출 증빙 검토

  • 가) 당초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직권취소(쟁점①)

(1) AAA의 인정상여자료와 관련하여 2016.12.1.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7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지방법원 2019구합368) 계속 중, △△세무서는 2020.2.14. 공시송달의 적법함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결정 취소하였고, 법원은 2020.6.16. 각하결정 하였다.

(2) ♣♣세무서는, 2020.3.1. 당초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7백만원(제1처분)을 다시 부과하였다.

  • 나) 박*모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 형사 판결문(쟁점②)

(1) ○○지방법원 2016.5.20. 선고 2016고단526 판결문에 의하면, 박*모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0.2경 AAA를 설립하고 청구인 등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무법인의 자금 및 회계관리, 직원의 고용과 급여 결정, 사건 관리 등을 하면서 2013.7.경까지 AAA를 운영한 사실, 2013.7.경 AAA를 해산하고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을 대표변호사로 하여 BB을 설립한 후 청구인 등 변호사를 고용하여 2015.3.경까지 BB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법원 사건검색에 의하면, 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고등법원 2016노1896 사건에서 2016.8.2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박모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붙임1) ○○지방법원 판결문(2016고단526 변호사법위반) 참조

• 한편, AAA의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고등법원 2016.8.16. 선고 2015누69357 판결은 박*모가 변호사인 청구인 등을 고용하여 AAA와 BB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용하면서도, “청구인이 단순한 고용변호사나 대표변호사의 명의만을 수탁한 변호사가 아니라 AAA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사정들이 다수 있음을 이유로 원고가 형식적으로만 구성원이자 대표변호사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을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 ○○지방검찰청 수사보고서

○○지방검찰청 검찰주사가 박*모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 관련 2015.12.3. 작성한 ‘고용변호사의 급여지급내역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2010.4.30.부터 2013.5.22.까지 AAA 명의의 계좌에서 월200만원∼700만원을, 2014.2.28. BB 명의의 계좌에서 100만원을, 청구인에게 급여로 지급한 점이 나타난다.

  • 라) 참고인들의 검찰 진술조서 청구인은, 박모의 변호사법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지방검찰청 수사 당시 권성외 5인이 검찰에서 AAA 및 BB의 실질적 운영자가 박*모라고 진술한 내용이 담긴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다. 진술조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마)모의 사실확인서 박모가 2014.7.3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박*모 본인을 AAA 및 BB의 기획실장(직원)으로 설명하면서, “청구인이 2010.2.10.경 AAA에 일체의 물적 출자 없이 노무만을 제공하는 월급제 대표직으로 영입되었으며, 실제로 구성원들이 법인에 출자하거나 구성원들 간 출자금이 오간 것 없이 법인 정관이나 등기부상 형식적으로만 출자액 변동이 있었을 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바)모 작성 명의의 차용증 박모 명의의 차용증에는 2014.9.24. “법무법인 및 BB의 체납세금으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모두 대위변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박*모 서명 옆에 지장이 날인되어 있다.
  • 사) BB과 청구인 간 약정서 BB(대표변호사 박cc)과 청구인이 2014.8.11.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2013년 AAA의 조세체납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된 세금과 청구인의 부동산 압류 건과 관련하여, ①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함에 있어 BB이 관련서류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할 것과 ② 청구인이 불복에서 패소 확정될 경우 BB은 청구인에게 특정 사건의 성공보수금 중 BB의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 아) 변호사 등록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019.4.29.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변호사 등록 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2.10.부터 2011.10.24.까지 AAA 소속변호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고, 2012.12.10. AAA에 재입사하여 2013.7.4.까지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3.7.29.부터 2014.5.11.까지 BB 소속변호사로 재직한 사실, 2015.12.7.부터 2016.10.16.까지 법무법인 EEEE(이후 DD으로 명칭 변경)에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 자) 법무부 정관변경인가 청구인이 제출한 ‘정관변경 인가 및 구성원 변경 등 신고 수리’ 공문에 의하면,

(1) 법무부가 2011.10.25. AAA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및 구성원 변경(청구인 탈퇴), 출자지분 변경(청구인 지분 임섭에게 양도), 대표변호사 변경(대표변호사 청구인 사임, 임섭 선임) 신고에 대해 인가 및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2) 또한 법무부가 2014.5.9. 체납법인(대표 청구인)의 구성원 변경(청구인 탈퇴), 출자지분 변경(청구인 지분 박cc에게 양도), 대표변호사 변경(청구인 사임, 박cc 선임)을 인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반면, AAA와 BB의 등기부에는 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자 및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있다.

  • 차) 구성원회의의사록 등

(1) BB의 2014.4.(일자 미기재) 작성된 구성원 회의록에는, 2014.4.30. 구성원 변호사 박cc, 박dd, 임*헌이 구성원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BB의 구성원 변호사에서 탈퇴하고, 이에 따라 대표자를 박cc으로 변경하며, 청구인의 출자지분 40백만원(40%)을 박cc에게 양도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2014.4.(일자 미기재) 청구인 작성 명의의 구성원 탈퇴원에는 청구인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일신상 사정으로 탈퇴한다는 내용이, 2014.4.(일자 미기재) 박cc 명의의 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에는 박cc이 2014.4.30. 구성원회의에서 대표변호사로 선임되어 그 취임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2014.4.(일자 미기재) 출자지분양도양수증명서에는 청구인이 박cc에게 BB의 출자지분 전부를 양도함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카) 법무법인 EEEEEE 사실확인서 청구인은, 2014.4.30. BB의 구성원에서 탈퇴하고 2014.6.1.부터 법무법인 EEEEEE에서 근무하였다며, 법무법인 EEEEEE가 2016.3.7.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 변호사 등록증명원에는 청구인이 2014.7.3.부터 법무법인 EEEEEE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에는 청구인이 법무법인 EEEEEE에 2014.9.1.부터 2014.12.31. 기간동안 근무하고 13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검토

  • 가) AAA 법인세 결정결의 및 상여처분 관련

○○세무서장은 AAA가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부가가치세 신고(경정)금액으로 수입금액 1,413백만원을 산정하고, 기준경비율 (17.7%)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 725백만원에 대한 법인세 171백만원을 결정·고지하고, 익금산입한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

  • 나)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관련

(1) BB은 청구인이 2014.4.30.경 BB의 구성원에서 탈퇴하고 지분 전부를 박cc에게 양도하며 대표변호사를 박cc으로 변경한다는 정관변경인가를 2015.5.12.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고, 그 무렵 BB의 주사무소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등록의 대표자를 박cc으로 변경하였다

  • 나) ○○세무서는 2018.11.22.경 BB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시, 익금산입액 23백만원 중 8백만원은 청구인에게, 15백만원은 박cc에게 상여처분하였다.

• 그 후 2019.11.20.경 심사결정문(심사기타2019-0012호,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관련)과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기된 청구인을 BB의 대표자인 것으로 판단하고, 박cc에게 한 상여처분을 취소한 후 청구인에게 다시 상여처분하였다.

  • 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8.11.12.경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4.30.경 박cc에게 지분 40%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법무부 정관변경 인가 및 구성원 변경 등 신고 수리는 등기부 변경이 안되어 당연무효이며, BB의 대표자는 여전히 청구인 본인이라고 주장하였던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한 판단

  • 가)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 나) 절차상 하자로 처분 취소 후 재처분한 경우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제1처분 관련) 상기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송계속 중 과세관청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한 후 동일한 재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의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고,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과세권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취소한 후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재부과고지할 수 있다(인천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5구합51174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당초처분을 취소한 후 재처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청구인이 이를 기대하였다고 하여 정당한 신뢰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고지서 송달의 위법을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한 후 이루어진 제1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한 판단

  • 가) 관련법리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추계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제1, 2처분 관련) 상기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AAA와 BB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청구인은 AAA와 BB의 법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및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있고, 정관 및 등기부상 출자금액 또한 AAA의 경우 183백만원(87%), BB의 경우 40백만원(40%)로 다른 구성원 변호사에 비해 훨씬 많다.

② AAA의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부과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고등법원(사건번호: 2015누69357)은 박*모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AAA와 BB을 개설·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변호사법위반죄 형사판결을 선고·확정받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ⅰ) 청구인이 법인의 명칭 결정, 다른 구성원 변호사의 영입 등 AAA의 구성에 관여한 점, (ⅱ) AAA의 운영자금을 빌리는 데 AAA의 대표로서 차용증을 작성, 경리직원으로부터 일일보고나 월말보고를 받는 등 AAA의 자금 및 회계관리에 관여한 점, (ⅲ) AAA의 대표로서 성공보수금 약정을 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채권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월급 이외에도 AAA의 자금에 권한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ⅳ) AAA와 거의 동일한 인적구성으로 설립된 BB의 대표로도 취임하고, BB이 받을 성공보수금 채권에 대해 청구인의 처 명의로 양수한 점, (ⅴ) 청구인이 받기로 한 급여 700만원은 다른 고용변호사들이 받기로 한 500만원보다 많은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단순히 대표변호사의 명의만을 수탁한 변호사가 아니라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형식상의 대표변호사로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위 판결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을 AAA 및 BB의 대표자로 보아 한 상여처분 그 후 인정상여 소득에 대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제1처분, 제2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한 판단

  • 가) 관련법리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법인22601-3914,1985.12.26.)이다.
  • 나) BB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제2처분 관련) 청구인은 2014.4.30. 이후 BB의 구성원 탈퇴 및 대표변호사 사임을 하고 법무부로부터 정관변경 인가를 받았으므로, 제2처분의 인정상여 소득 중 청구인의 재직기간인 2014.1.1.부터 2014.4.30.까지 해당분에 대해서만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기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14.4.30. 이후 BB의 대표변호사를 사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BB 설립 시 2,000만원을 출자하였고, 그 후 이*경으로부터 지분 전부를 양수하여 4,000만원을 출자한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BB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② 이경이 청구인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구성원을 탈퇴한 변경등기는 정관변경 인가일 이후인 2014.7.8.에 마쳐졌는데, 만일 청구인이 2014.4.30.경 자신의 지분 전부를 박cc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법인에서 탈퇴하였다면 그에 관한 변경등기는 늦어도 이경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였다는 위 변경등기와 함께 이루어졌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미 법무법인에서 탈퇴하였음에도 오히려 다른 구성원변호사로부터 지분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만을 마쳤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③ 청구인이 BB의 구성원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4.30. 이후에도 BB의 분사무소인 ○○사무소의 2015.9.30. 폐업 시까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④ 청구인이 박cc에게 지분을 양도한 것이 무효이며, BB의 대표자는 본인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사서증서 인증까지 받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2014년 전체 과세기간 청구인이 BB의 대표자인 것으로 보아 2014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한 판단

  • 가) 관련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235 판결).
  • 나)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구성원에서 탈퇴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제3처분 관련) 청구인은 원납세의무자인 DD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6.12.31.이고 당시 청구인은 DD의 구성원에서 탈퇴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대상 체납세금은 제2차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이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은 2016.9.30.이고, 청구인은 그 이후 2016.10.6. 출자지분을 김*정에게 전부 양도하고 DD의 구성원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하여 2016.10.28. 변경등기를 마쳤는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무한책임사원으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BB은 2014.5.12.경 주사무소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박cc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8.11.15. BB의 2014 사업연도 매출누락 23,818,181원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익금산입액을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그 중 8,548,444원을 청구인에게, 나머지 15,269,737원을 박cc에게 인정상여로 처 분하였다. 그리고 △△세무서장은 2019.3.8. BB의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7,852원을 부과하였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