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쟁점고지서 발송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에 2회 송달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고지서를 국세기본법상 ‘송달할 장소’에 모두 송달을 시도하였다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의 쟁점고지서 발송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에 2회 송달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고지서를 국세기본법상 ‘송달할 장소’에 모두 송달을 시도하였다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시흥세무서장이 2019.6.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7,309,10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하여 2017.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표를 698백만원으로, 2017.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표를 755백만원으로 각각 신고하였으나,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1. 처분청은 2019.6.3. 청구인에게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7백만원을 결정하여 2019.6.5. 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 시흥시 로 1-2(**동)(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원인으로 2019.6.14. 송달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2019.6.18. 다시 쟁점고지서를 쟁점주소지에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사유로 2019.6.20.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6.25. “주소불분명”을 사유로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하였고, 2019.7.9.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1. 청구인은 1급 청각장애인이면서 취장암 진단까지 받아 요양 및 진료에 전념하다 보니 사업이 힘들어져 도산직전까지 이르렀으나, 거래처 등 주변의 도움으로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는데 종사직원의 부주의로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였다.
3. 따라서 처분청은 반송된 고지서를 재송달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쟁점고지서를 공시 송달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에서 정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기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에서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장부와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계가 아닌 실액에 의해 소득금액과 세액을 결정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7.9. 선고 2015두1076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2019.9.6. 제출한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주요경비(공사원가) 소비액 1,285,799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① 전기 이월된 재료 재고액 130,622,000원과 당기매입액 489,815,093원을 합하고 기말재고액 55,998,732원을 차감하여 당기 재료비소비액은 564,438,361원으로 계산되었다.
② 특히, 당기매입액 489,815,093원은 전액 적법하게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당하게 제출된 것이다.
① 쟁점사업은 거래처의 공장설비 및 기계설치 등의 의뢰에 따라 관련 용역비를 청구하는 공사도급업체(구조물설치 건설업)로, 관행적으로 매 공사현장 마다 필요한 일용직 직원을 공급업체를 통하거나 직접 모집하여 쓴다.
•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는 매출액의 33%를 점유하는데 대표자가 직접 또는 현장 감독자(반장 등)를 통하여 일당으로 현금지급하고 있다.
②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청구인은 건강상 심각한 장애가 발생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때 신고 못하고 늦게 신고를 하였다.
③ 영세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처분청이 전액 사업용 금융계좌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출하였음에도 단지 적기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고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추계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
• 중기사용료 143,493천원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취하였고, 소모품비 82,975천원, 차량유지비 11,083천원 등 대부분의 경비계상액은 사업용카드 또는 금융계좌를 통하여 적법하게 지출되었다.
1. (주의적 청구관련) 처분청의 청구인이 실제 거주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예비적 청구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건비 지출과 관련하여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 하지만, 매출액의 33% 내외가 평균적으로 인거비로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이 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라 검증되고 있어, 최소한 적정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에서도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쟁송에 있어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2.7.24. 선고 91누8203 판결 등 다수 같은 뜻).
1.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쟁점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2019.6.4. 및 2019.6.18. 2회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 인터넷 등기우편송달내역에 따르면 2차례 고지서가 쟁점주소지 배달되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6.24. 반송고지서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유선전화로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고지서 송달 및 국세납부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2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메시지를 수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 참고적으로 처분청이 2019년 청구인에게 발송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서의 송달 내용을 살펴보면 총 25회 주소지 및 사업장으로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대부분의 반송되어 공시송달 된 사실이 있다.
3. 상기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고지서 등 서류송달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인지하여 유선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소 및 영업소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4. 따라서 이 건 고지서는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고, 청구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는 2019.6.25.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인 2020.1.10.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불복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도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대상이다.
1.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고, 처분 당시에는 장부 등의 미비로 추계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따라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불복청구를 제기하면서 계좌이체내역 등에 근거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필요경비 중 상당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필요경비 중 쟁점인건비의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비율, 인건비와 무관한 출금액만으로 쟁점인건비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출금내역 외에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0…1【 주 소 】
1. 법 제8조에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된다. 이 경우 주소가 2이상인 때에는주민등록법상 등록된 곳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된 것)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부가가치세법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3.6.7>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된 것)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1-7…1【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2010.10.15. 철구조물, 공작기계 기초공사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2019.4.30. 변경사업장으로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사업장소재지 정정이력 > 날짜 이력구분 변경전 사항 변경후 사항 2010.10.15. 신규 등록 경기 시흥 로번길 (동) 11층 2019.04.30. 소재지정정 경기 시흥 로번길 (동) 11층 경기 시흥 로68번길 , 2층 202호(동, 라이프)
② 청구인의 2019.4.30.자 사업장등록 정정신고서에 첨부된 변경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일자는 2019.1.10.로 확인된다. < 변경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내용 발췌 >(생략)
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 생략)
②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 생략) ⅰ) 청구인은 2015년 및 2016년,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외부조정-성실신고확인으로 기한내 신고하였으나,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2019.9.6. 기한 후 신고(외부조정)하였다. ⅱ) 청구인은 쟁점사업 외에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강○기계(경기 시흥시 동 공단, 140-0*-88***, 공작기계 도소매업)에서 근로소득(36,000천원~39,500천원)이 발생하였다.
2. 쟁점고지서 공시송달 요건 및 제출 증빙 검토
① 처분청은 쟁점고지와 관련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고지서에 대하여 쟁점주소지에만 2회 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고지 관련 송달 내역 > 종류 차수 발송일 송달장소 송달장소 도착일 반송일 반송사유 처리일자 처리내용 과세예고 통지서 1 19.3.21. 쟁점주소지 19.3.29.
• 재발송 2 19.3.31. 쟁점주소지 19.4.23.
• 19.4.23. 공시송달
고지서 1 19.6.5. 쟁점주소지 19.6.11. 19.6.14. 19.6.14. 폐문부재 재발송 2 19.6.18. 쟁점주소지 19.6.20. 19.6.20. 이사불명 19.6.24. 공시송달 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자료(소득합산표 Ⅱ)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계산하여 과세예고 통지서(고지세액 136백만원)를 쟁점주소지에 2차례(2019.3.29., 2019.3.31.)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ⅱ) 국세청 전산시스템 및 우체국의 등기우편물 배송자료에 따르면 쟁점고지서는 쟁점주소지에 2차례(2019.6.5., 2019.6.18.) 등기우편 발송되었으나, 반송되어 2019.6.24. “주소불분명”을 사유로 공시송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초본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독세대로 2015.3.20. 쟁점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 주민등록 초본 내역 >(생략)
③ 청구인은 2019.4.30. 사업장소재지를 변경사업장으로 정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고지서의 쟁점주소지 2차례 반송 후 변경사업장에 송달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① 처분청은 2019년 청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득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했다고 주장하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자료 2건을 제출하였다. < 2019.6.24. 문자메시지 내용 발췌 > 발송일시 2019.6.24. 11:06 수신자연락처(010-4-7) 제목 국세고지서 반송 안내말씀 내용 김기선님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이)가 아래와 같이 반송되었습니다.
• 반송일(사유): 2019.06.20.(이사불명) 반송주소: 경기도 시흥시 로 별도의 주소로 받길 원하시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세무서 담당자 방○연 (031--65) 본인이 아니거나 연락처 수정을 원하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송일시 2019.6.24. 11:06 수신연락처(010-4-7) 제목 국세 납부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번호 안내 내용 김기선 (님)의 국세 납부 안내입니다. 2019년 6월 종합소득세 137,309,100원(귀속연도:2017) (중략) 2019.07.11부터는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담당자: 세무서 방○연(031--7***)
② 청구인은 2019.4.30.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고, 청구인의 연락처(사업장전화, 휴대전화)까지 정확하게 변경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쟁점주소지에만 발송하였고, 변경사업장 송달, 직접교부,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달 등 어떠한 노력도 없이 공시송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상 휴대전화번호는 010-7-5로, 일반전화번호도 031-3-24에서 031-3-85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날 세무대리인도 세무법인 홍*으로 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2020.5.25. 제출한 경리직원 한○자의 진술서에 따르면 ‘쟁점고지와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자와 통화하거나, 사업장에 방문한 적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20.5.25. 진술서 내용 발췌(원문 워드문서) > (생략)
④ 처분청은 이 건 관련 독촉장은 변경사업장에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된 사실이 있고, 변경사업장 임대인에게 전화로 확인을 받는 등 청구인의 주소 및 영업소 확인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쟁점고지 관련 독촉장 송달 내역 > 종류 차수 발송일 송달장소 반송일 반송사유 처리일자 처리내용 독촉장 1 19.7.26. 쟁점주소지 19.7.31. 이사불명 19.8.2. 재송달 2 19.8.3 변경사업장 19.8.14. 기타 19.8.16. 재송달 3 19.8.16. 쟁점주소지 19.8.21. 이사불명 19.8.26. 유치송달 4 19.8.26. 쟁점주소지 교부송달완료 < 변경사업장 임대인 전화진술 결과 (날짜 미상) > 청구인은 2019.1.10. 입주하여 1달 가량 사무실에 여직원 1명이 근무하였으나, 2월 이후에는 사업장을 가봤지만 아무도 없고 사업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과 계약 후 한번도 월세를 받아본 적이 없다, 2019.10.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임대인 오○우는 2019.10.30. 변경사업장에 (주)생○나무(435-8-01**)를 사업자등록하였음
⑤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연간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 등 등기우편물이 43번 발송되었으나, 송달완료된 것은 모두 5번으로 확인된다. < 2019년 청구인에 대한 등기우편물 송달 내역 > (생략)
3.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는지 여부
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 실질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① 처분청의 경정사유에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하였으므로 고지합니다. 쟁점사업 수입금액 1,454,648천원, 근로소득 수입금액 39,500천원’, 산출근거에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추계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19.5.30.자 종합소득세 경정결의 내역 > (생략)
② 처분청의 결의서에 첨부된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세금계산서 수취자료(645백만원)만 주요경비로 인정하고, 인건비 및 임차료는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경비율) 내용 > (생략)
①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을 갖추어 2019.9.6. 제출한 기한 후 신고서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019.9.6.자 기한후 신고 내역 > (생략)
② 청구인은 당기 재료소비액 564,438천원을 필요경비로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표준원가명세서의 금액을 검증한 바, 기말재고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재료소비액에 대한 검토내역 > (생략)
③ 청구인 주장하는 2017년 과세연도 인건비 483,810원에 대한 검토 ⅰ) 청구인은 쟁점사업은 구조물설치 건설업 특성상 일용직 인건비가 매출액의 33% 정도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도별 인건비 비율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 금액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2017년에는 원천세신고서 및 지급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귀속 연도별 인건비(공사원가) 발생내역 >(생략) ⅱ)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고 신분증사본을 비치하지 않았지만,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좌별 인건비 지급내역표와 사업용계좌거래내역 2,044건을 제출하였다.
•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누구에게, 언제, 얼마의 금액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원천세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7년 사업용 계좌별 인건비 지급내역 제출자료 >(생략)
④ 청구인은 사업용카드 및 금융계좌에서 지출된 기타공사경비 94,058천원(소모품비 82,975, 차량유지비 11,083천원)에 대하여도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① 납세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흠이 있어 무효이고(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6.6.28. 선고 96누3562 판결 등).
②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9745판결 등).
③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은 심사청구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청구인이 법원에 조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데,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단계에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무효인 처분을 심리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항상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어서 남소를 유발하게 되고,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지연되어, 신속한 권리구제와 적정한 조세행정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심사청구절차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 또한 이미 기존의 심판결정례 및 심사결정례는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청구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심사2017-0041, 2017.9.4. 참조).
①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은 쟁점고지서 공시송달과 관련하여 ‘송달할 장소’에 송달을 시도하였다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ⅰ)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2019.6.5. 및 2019.6.18. 쟁점주소지에 2회 송달한 사실은 확인되나, 2019.4.30. 사업자등록 변경신고한 변경사업장에 송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상 ‘송달할 장소’에 송달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ⅱ) 처분청은 쟁점고지서 발송 2차분이 2019.6.20.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자 2019.6.24. 공시송달 처리를 하면서 청구인의 유선전화(031-3-8824)로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불가능하여 휴대전화(010-7-7582)로 ‘국세고지서 반송 안내말씀’을 전송하는 등 쟁점고지서 송달에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처분청이 확인 가능한 2019.4.30.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정정한 사업장전화(031-3-8485) 및 휴대전화(010-7-5282), 같은 날짜에 정정한 수임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하는 방안 모색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였다는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ⅲ) 또한, 처분청은 변경사업장 임대인이 청구인은 2019.1월부터 1달 가량만 변경사업장에서 사업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나, 그 시점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고지서 반송과 관련되었다는 입증도 하지 못하였다. ⅳ) 쟁점고지서 공시송달을 전후하여 청구인에 대한 등기우편물 발송내역을 보면 쟁점주소지에 등기우편물이 송달된 내역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상 형편상 주간에는 쟁점주소지에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힘들고, 청구인이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따라서,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상 공시 송달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에 따라 불복청구기간 도과여부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